
이제로부터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0월 16일 자로 이영언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의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일신상 형편에 의하여 1. 기간, 단기 4292년 자 11월 9일 41일간 지 12월 20일 1.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427의 2 단기 4292년 10월 16일 민의원의원 이영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10월 16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황성수 의원과 지영진 의원이 자유당에 추가가입 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6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의원 추가등록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0월 16일 자로 좌기 의원을 본 교섭단체 의원으로 가입하였음으로 서명 날인하여 추가 제출하나이다. 황성수 지영진 10월 16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변경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6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및 변경통지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당 소속 의원인 상임위원회 위원을 좌기와 여히 배정 및 변경하였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성 명 현 분과 신 분과 한희석 지영진 황성수 법 사 사 보 사 보 법 사 단기 4292년 10월 16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통지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당 소속 의원인 상임위원회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음을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성 명 현 분과 신 분과 오범수 정상희 재경 겸 예결 국 방 국 방 재경 겸 예결 10월 16일 자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사선임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6일 내무위원회 이상용 민의원의장 귀하 간사선정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당 위원회 간사를 여좌 선정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김선우 위원 정헌주 위원 단기 4292년 10월 16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간사선정 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 간사를 호선한 결과 좌기와 여히 선정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박충식 1. 정일형 단기 4292년 10월 16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임 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를 호선한 결과 여좌 선임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자유당 김두진 위원 김형돈 위원 민주당 박해정 위원 무소속 문종두 위원 부흥위원회에서 정남택 위원, 박철웅 위원, 주요한 위원, 이 세 분을 간사로 선임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6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원용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회 간사선정 보고의 건 표기의 건 귀 위원회에서 좌와 여히 간사를 선정하였사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간사 정남택 위원 간사 박철웅 위원 간사 주요한 위원 농림위원회에서는 윤용구 위원, 홍순희 위원, 임차주 위원, 황숙현 위원, 박창화 위원, 이 다섯 분을 간사로 선임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2일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임 보고의 건 제기의 건 본 위원회 간사를 좌기와 여히 선임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윤용구 위원 홍순희 위원 임차주 위원 황숙현 위원 박창화 위원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체신간사에 김재위 위원, 교통간사에 정성태 위원을 선임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6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이종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출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 간사를 좌기와 여히 선출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김재위 위원 체신간사 정성태 위원 교통간사 10월 1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13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동의요청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6일 대통령 리승만 재무부장관 송인상 국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13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 단기 4293년 예산에 있어서 재정법 제4조 단체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13회 건국국채 100억 환을 발행코저 하는바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제13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의결 요청에 관한 건 1. 국회의결 요청의 법적 근거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요청함. 2. 발행목적 단기 4292년도 예산에 있어서 재정법 제4조 단서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함. 3. 발행금액 100억 환 4. 발행방법 공모 및 인수발행에 의함. 5. 증권형식 무기명 증권을 원칙으로 함. 6. 증권종류 100환 권, 1000환 권의 3종으로 함. 7. 이율 본 국채의 이율은 연 5푼으로 함. 8. 발매기간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단기 4293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으로 함. 9. 원금상환기간 단기 4293년 6월 1일부터 3년 거치하고 단기 4296년 6월 1일부터 5년 내에 이를 균등분할 상환함. 10월 17일 자로 태풍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태환 위원으로부터 태풍재해대책에 관한 보고와 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17일 태풍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태풍재해대책에 관한 보고 및 정부에 대한 건의안 제출에 관한 건 표제지건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책과 여히 보고하오니 채택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

이영언 의원이 장기간의 청원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일신상의 형편에 의해서 하는 일인데 아마 외국에 한번 돌아올 모양입니다. 11월 9일에서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 청가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다음에 수일 전에 긴급동의도 나왔던 것인데 이종남 의원 외 12인이 낸 것입니다. ‘외환관리법안 제출의 건’입니다. 주문은 ‘정부는 외환관리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로 국회에 제출할 것’ 이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것은 이 본회의에서 취급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았읍니다. 보고사항 처리로 이것을 취급해 볼까 합니다. 이종남 의원 간단히 취지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관리법안 제출 촉구에 관한 건―

실은 본 외환관리법안을 정부에서 예산을 낼 때에 같이 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냈읍니다마는 정기국회 개회된 연후에 국회 사정으로서 오늘날까지 지연되었읍니다. 지금 막상 예산은 나왔읍니다마는 이 외환관리법안을 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지금 예산과 같이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경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취지 말한 것과 같이 정부는 외환관리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서 금년 예산심의 때에 같이 심의하도록끔 해 달라는 결의안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외자촉진도입…… 외자도입촉진법안을 심의하고 있읍니다. 또 어제 본 의석에서 주요한 의원께서 우리 한국세관원이 중국문화사절단에 대해서 외화관계로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국제적으로 큰 수치를 일으킨 예도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도 필시 외환관리법의 하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추태를 부리고 우리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었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일찍이 외환관리법을 입안하여 외환의 대외거래를 관리하고 외환자금을 유효적절히 운영하여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자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함으로서 국민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오직 군정법령 규정 통첩취급요령 해설 및 협정에 의거하여 정부가 독단적으로 외환을 임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첫째로 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을 정부 스스로가 위반하고 있고, 그다음 당연히 정부…… 한 재산인 만큼 예산심의를 할 때에 그것을 예산으로 간주해서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해서 국회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이미 지상에서 많이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특대인의 외환을 은폐보조 해 가지고 치부를 해 주었고 또 작년도 세입에…… 즉 현 연도입니다. 92년도 세입에 상당하니 무리한 세입책정을 했기 때문에 약 250억이라는 결손이 있었다는 것을 요즈음 신문에 보니까 이 외환을 불하해 가지고 그 외환세로서 세입결손보충자재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외환을 불하해 가지고 그 외환세로서에 세입보충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투기성를 이용해 가지고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조해하고 있고 또 몇 사람이 치부된 사람을 또 해외에 재산도피를 또 외환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방조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를 잠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께서 외환에 대해서는 별로히 관심이 없어서 또는 이 한국은행 조사월보 같은 데에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외환실정을 볼 것 같으면 해외은행에 예치된 것이 1억 3981만 1000딸라가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읍니다. 국내에서 증서돼서 대여해 준 것이 약 1051만 9000불이 되어 있읍니다. 일본은행에서 대출된 것이, 일본은행에서 우리 한국외화를 계정해 가지고 화계출 된 것이 약 12억 5556만 1000환, 이것은 일본돈으로 환산되어서 일본에 있는 거주민에게 수년부터 대출되어 있는 액입니다. 그다음 국제은행에 25만 불, 통화예금위원회에 312만 불 이런 것이 지금 계출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일본은행에는 우리 국정감사가 미치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감사를 해서 몇 년 전부터 대부한 돈을 회수를 해라 또는 막대한 돈을 결손처분 하고 있읍니다마는 한 번도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한 조처를 결정짓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조속히 시정해야 되겠고, 그다음은 누차 말씀 많이 드렸읍니다마는 소위 외환증서대부로서 딸라로서 은폐보조 해 준 그 액수는 극동해운, 태창, 정명선광산, 해공, 중앙산업, 미진산업, 협화산업, 선풍기업 이런 데도 역시 원화와 국채와 또는 환대 를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해서 대부하고 있는데 약 7년 동안 지금 나간 돈이 전부가 1100만 불이 나가 있는데 지금 반환된 것이 현재 얼마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93만 불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7년 동안부터 지금 약 1100만 불이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재까지 반환된 것은 100만 불도 못 되는 93만 불밖에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1000만 불이라는 돈은 지금 공중에 떠 있고 지금 개인의 호주머니에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환화가 되고 외환관리는 정상적인 관리가 되면 그 대부증서에 있어서도 일찍이 처리되어서 하나의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외환관리법이 없으니까 정부는 예산서를 내놓고 예산이 결손이 나면 이 외환을 불하해 가지고 그 외환세를 받어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재무장관은 재경위원회에 나와서도 지금 외환은 좀 풍부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불하해서 세입 보충하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께서 국회에서 결의한 중에서 작년도의 예산심의 때에 가장 비근한 예로서 해운공사 불하액 55억 환, 조선공사 불하액 35억 환, 기타 불하액 약 100억이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하나도 불하되지 않고 그대로 있읍니다. 그런 것은 무엇으로 보충했느냐 하면 외환을 불하해 가지고 그 외환세로 이 세액을 카바했는데 약 2500만 불…… 600만 불을 불하했읍니다. 앞으로 또 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600만 불을 더 불하한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표면상 구실은 물가앙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것을 불하한다고 하지만 실지는 세입결손의 보충자재로서 외환불하를 이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정당한 외환관리가 되며 또 우리가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예산을 세워도, 아무리 좋은…… 정당한 타당한 예산서를 만들더라도 나중에 결손이 나서 결함이 날 것 같으면 외환세 같은 것을 또 막대하게 불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권위가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결론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런 외환관계를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보면 이것은 4월 말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미군이 자기네의 쓴 노무원에게 지불할 환화를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딸라를 팔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와 같은 미군매상 또는 통신료, 철도료, 수도료 같은 것은 당연히 정부불로 받아 가지고 정부계정으로서 예산서에도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의로 정부불로 넣지 않고 은행불에 넣고 있읍니다. 이것은 은행의 보유불이니까 정부에서 손을 댈 수 없다, 국회에서 관여하지 말라. 당연히 정부가 받아들이고 정부가 계정하고 또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을 고의로 정부불로 넣어 가지고 한국은행은 재무장관 양해하에 독자적으로 정부불을 불하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가 과거 누차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의 은폐보조, 소위 불 로서 특수이익을 보아 가지고 막대한 치부를 하는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에 숫자로 4월 말입니다마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9700만 불 가지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350만 불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재무부 당국에서는 350만 불이 있더라도 또 이것을 왜 예산에 넣지 않느냐 또 이것을 당연히 이 재정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에 계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역시 넣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970만 불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이유를 삼아서 쓰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우리는 하루속히 시정해서 정당한 외환관리를 해 가지고 굳게…… 예산심의 할 때에 당연히 예산계정에도 넣어야만 될 것이고 또 그 외환사용에 있어서도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더우기 지금 어저께 신문에도 보았읍니다마는 외자촉진도입법이 들어왔읍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국사람이 주 를 절반 또는 절반 이상 가져야만 되고 외국사람이 주를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군정법이라든가 저런 것,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한국사람은 외환을 소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를 하고 같은 공장을 경영하는데 외국사람은 외환을 같이 소유할 수 있고 한국사람은 가지면 불법화 되어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으냐, 이것을 볼 때 이 외자촉진도입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당 의원께서도 엊그저께 외자촉진도입법을 빨리해야 되겠고 또 심지어는 재무부장관께서는 외자촉진도입법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외국 주를 도입시켜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모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외자도입법을 심의한 당사자로서 느꼈기 때문에 이 참…… 예산심의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이 외자관리법을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간단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 대한 건의입니다. ‘정부는 외환관리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로 국회에 제출할 것’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김상도 의원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태풍재해에 관한 보고 및 정부에 대한 건의안―

오늘 이 보고는 마땅히 하태환 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할 것인데 오늘 급한 용무가 있어서 선거구에 갔다고 하기에 불초 본 의원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17일 태풍 14호로 인한 피해 실정과 그동안 행정부의 구호대책, 본 대책위원회의 현지답사를 한 모든 실정, 이러한 것은 그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고 수차에 긍한 대책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아울러 행정부 대 그간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종합된 모든 것을 유인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읍니다. 제가 지금부터 낭독하겠읍니다. 1. 서론 지난 9월 17일 경남, 경북, 전남, 제주, 강원도 등의 지역 일대를 급습한 태풍 사라호의 강렬한 폭풍우와 해일은 순식간에 미증유의 재화를 초래케 되어 수많은 인명의 사상과 건물, 선박, 농경지, 농산물, 공로 , 제방, 항만과 수산시설의 유실, 결궤, 파손 등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이재민의 총수는 무려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 9월 23일 제33회 국회 제6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태풍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5개 반을 편성하여 재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2. 조사반 명단 위원장 하태환 조사위원 경기․강원반 ◎전만중 황호현 계광순 박덕영 경남반 ◎이영언 진석중 강종무 이상용 김성탁 조일재 박창화 김정환 서정귀 김동욱 이만우 김정기 주금용 김형돈 이재현 경북반 ◎김상도 최병권 하태환 박종길 문종두 권중돈 박해정 권오종 조일환 임문석 주병환 김정근 윤용구 이종준 박영교 반재현 전남북․충남북반 ◎황숙현 이은태 박철웅 나판수 손석두 손문경 안균섭 조종호 정중섭 정재완 김선태 민장식 제주도반 ◎현오봉 고담용 김두진 3. 피해상황 4. 긴급구호상황 5. 복구대책 본 위원회는 전후 수차에 긍하여 정부 측 대책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여 태풍재해상황 및 이에 대한 긴급구호와 복구에 대한 정부 측의 증언을 청취함과 동시에 질의응답을 통하여 밝혀진 증언에 의하면 긴급구호 및 복구대책비로 현 연도 예산에서 일반회계계정 중 국고채무부담행위 수해대책비 20억 환 특별회계계정 중 12억 2500만 환 의연금계정 중 재해복구비 15억 환 현 연도 예산 미집행 중 긴급조상영달 및 유용승인액 21억 5400만 환 향후 전용가능액 42억 7600만 환 농사자금융자 조 15억 환 합계 126억여 환 그 내용을 검토하면 국가시설의 복구비를 제외하면 이재민대응급구호와 복구대책비로서 국고채무부담행위 20억 환 중 제1차 풍수해대책비 8억 1500만 환 금차태풍재해구호 및 복구대책비 11억 8500만 환 중 건물복구보조비 5억 6000만 환 어선피해복구보조비 2억 8600만 환 소계 8억 4600만 환 경제부흥특별회계계정 중 국민학교복구보조비 3억 환 전매사업특별회계계정 중 연초경작지이재보상금 및 복구비 1억 5300만 환 소계 4억 5300만 환 의연금 중 구호양곡대금 4억 6600만 환 건물복구보조비 7억 2000만 환 소계 11억 8600만 환 긴급조상영달 및 유용승인액 중 내무부 도시토목시설 및 경비선복구비 2억 1300만 환 문교부 대학교실복구비 4000만 환 해무청 항만시설 및 선박수리비 3억 7900만 환 보건사회부 구호양곡대 2억 6400만 환 소계 8억 9600만 환 현 연도 예산 미집행액 중에서 향후 전용가능액 중 농림부 소류지사업비 8억 4000만 환 특별회계계정 중 경제부흥 각 시설복구비 20억 환 귀속재산 농사 및 주택자금 10억 환 소계 30억 환 농사자금융자액 15억 환 합계 95억 3600만 환 이상이 대재해민의 구호 및 복구대책비로 소요되고 그 잔여액 31억 1900만 환은 정부가 국가시설복구비 및 기타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이다. 그 외에 긴급을 요하는 도로 제방 농경지 등의 복구를 촉진키 위하여 국방 농림 내무 3부의 소관 중기 를 별표 와 여히 동원하였다. 6. 결론 그러나 1000억 환을 초과하는 총피해액에 비하면 그 대책비가 과소함은 물론 더욱이 종합적이며 항구적인 대책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긴급원호와 복구대책비로서 우선 최소한 297억 환 정도의 소요액 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위원회는 금반 재해지구 실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귀중한 인명의 희생을 당한 유가족과 재물의 손실을 본 수많은 애국동포의 비참한 정경에 접하여 충심으로 애도와 동정의 감회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전 국민은 모름지기 분기 합력하여 정성 어린 구호와 복구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가장 과학적이며 조직적인 종합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좌기사항을 열거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저 하는 바이다. 이상 간단하나마 본 특별위원회가 그간 조사한 것과 행정부 대질의응답을 통해서 전모를 파악해 가지고 금후 여하한 대책을 세워야만 이 막대한 피해의 복구를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세워 왔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대책을 써 왔던 것이 별표 태풍재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12항목에 긍한 건의안을 결정해서 오는 본회의에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행정부에 건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주문 12항목과 거기에 따른 것을 낭독하겠읍니다. 태풍재해대책에 관한 건의 주문 1. 정부는 70억 환의 특별금융자금을 책정하여 농업 , 수산업, 주택 등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배정하고 이를 연대신용대부로 하여 장기 저리로 취급할 것. 2. 재해지구 피재자에 대한 토지수득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조치를 정확 신속히 할 것. 3. 재해지구 피재자에 대한 대여양곡, 상환곡의 회수를 보류하고 신년도로 연장할 것. 4. 금융기관은 금반 재해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원리지불의 일시보류 또는 상환기한의 연장, 상환조건의 완화조치를 취할 것. 5. 영시 어민에 대한 어선, 어구, 해태 생산용 침목, 기타 복구를 시급히 할 것. 6. 유실 매몰된 농경지, 간석지의 복구를 조속히 할 것. 7. 파괴된 도로, 교량 또는 수리시설, 결궤된 제방, 항만시설과 각급 학교시설을 시급히 복구할 것. 8. 재해지구의 하천과 해안제방 및 방조림 복구에는 특히 설계와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기존 신설에 대한 보호관리대책을 강구할 것. 9. 재해지구의 유실 파괴된 가옥 및 상하수도의 복구를 시급히 하되 가옥에 있어서는 대지의 알선과 일 수속의 간편을 도모할 것. 10. 중앙관상대의 기능을 조속히 확충하여 기상관측을 정확 신속히 보도하므로써 풍수해 등의 피해의 미연방지책을 확립토록 할 것. 11. 구호양곡의 배급과 의연금품을 시급히 피재자에게 정확 수도 토록 할 것. 12. 재해지구에 대한 군 중기 사용기간을 복구공사 완료 시까지 연장토록 할 것. 정부는 우기 각항의 대책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반 태풍재해긴급원호 및 복구소요액 297억 환 중 현 연도 예산에서 기히 재정조치 중인 126억여 환의 조속집행과 아울러 그 잔여액 171억 환의 재정조치를 강구할 것. 이상 행정부에 대한 건의문 전문을 낭독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1000여억에 달하는 피해에 대해서 행정부로서는 예산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즉 바꾸어 말하자면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또는 신년도 예산안이 입법부에 회부되어 있는데 이를 철회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재편성을 해서 내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등등의 면에서 그동안 행정부 관계장관들에게 신랄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봐서 이미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접수했고 또 행정부의 시설방침연설과 또는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도 했고, 특히 어저께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를 결정했기 까닭에 이러한 심의 도중에 있는 예산안을 행정부로 하여금 철회해 가도록 한다든가 재편성 또는 일부 수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러한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피해를 그대로 과거의 소액의 일부 지역에 있었던 기십억 환이나 기억 환이나 평상시에 있는 풍수해 정도와는 다르다는 면에서 너무나 거액의 피해이고 또는 참혹한 피해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복구대책과 구호대책을 병행해야 된다는 주창을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로서는 이 보고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미국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별원조의 2억 불 케이스 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참혹한 피해를 입었으니 이때에 기천여만 불을 원조를 입도록 해야 된다는 견지에서 행정부에서 그동안 주한미국 관계 각 당국자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삼천 기백만 불의 원조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심히 검토한 끝에 1400만 불의 추천을 받어 가지고 지금 미국정부에 이미 보고가 되었고 또 요청서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재무부장관이 지금 유엔총회에 계시는 양 대사에게 유엔총회의 용무도 중대하지마는 이 문제가 더욱 중대하다는 무전을 쳤다는 말씀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1400만 불의 추천이 그대로 온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당연히 여기에 연내로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내거나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행정부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는 신년도 예산 재편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재편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곤란하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거니와 또한 그러면 신년도의 이제 말씀드린 외환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신년도 예산 통과 이후에 명년에 가 가지고 당연히 행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지 않고는 이 원조액을 사용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던 의원들이 다 같이 이해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건의안 말미에 있는 재정 뒷받침에 대한 예산경정의 조치, 기타 다른 방법의 강력한 행정부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못을 박게 된 점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부득이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이 정도의 제안을 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 본 위원회의 고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금번 태풍재해구호대책에 있어서 현지를 갔던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느끼고 온 바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부가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만은 긍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아울러 보고말씀 드리면서 금후에도 여기에 나열된 숫자 이것을 하나의 형식에 끝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 가지고 지금 노숙하고 있는 수많은 이재민에 대한 가옥 즉 주택문제라든가, 구호양곡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앞으로의 계속 구호를 하겠다는 약속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미집행 중에 있는 이 재정조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영달이 되어 가지고 직접 이재민으로 하여금 단 한 푼의 돈이나 한 가지의 물건도 바로 받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씀을 겸해서 이 보고서의 내용과 아울러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의 접수와 아울러 건의안에 많은 찬성이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질문 또는 의견이 계시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수해대책에 대한 보고, 건의서를 받고 수해대책위원 여러분의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는 바이올시다. 또한 말씀을 들으니 행정부로서도 최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가 이것을 받고 읽어 볼 때에 그 제일 끄트리 26페지에 가서 계속 잔여액 171억의 행정지도를 강구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잔여액 171억이라는 돈은 우리 국가의 예산상 금액의 비중으로 보아서 대단히 큰 금액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재정조치를 할 것을 건의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재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개편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여기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설명을 듣고 더욱이 의문이 간다는 것은 설명하시면서…… 정부로서는 예산의 개편이나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실질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서 여기에 그러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예산조처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 잔여금액 171억은 대단히 시급한 돈이요, 긴급한 돈이요, 이재민이 1000억에 가까운 손해를 보았고 지금 현재 먹을 수도 잘 수도 있는 곳이 없고, 식량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하는 시급히 긴 한 상태에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 건의야말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실시 가능이 있는 점을 들어서 하여야 될 터인데 이 잔여금액을 재산조치를 하도록 해서 해라, 그것은 예산편성 개편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다시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수해대책위원회로서는 이 금액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이것을 강구하자니 정부에다가 예산개편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 하기에는 또 딱한 것 같고 하니깐 임시적인 자기들의 입장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붙인 것이라고 지적하더라도 무어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과거의 예를 든다고 하면 먼저 자유당 공약 3장의 하나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민의 복지사업비를 깎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충함으로써 도로의 수리비라든지, 하천수선비라든지, 교량의 가설비라든지, 이런 등등을 깎은 그 결과는 오늘날 이 풍수해에 대한 가일층의 손해를 주도록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천재지변 이것은 우리의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좀 더 그 현지에 있어서의 하천의 공사라든지, 도로의 공사라든지, 교량의 가설이 견실하게 되었다고 하면 또는 위험한 것을 다시 개수할 수 있었다고 하면 손해는 어느 정도 적게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 공무원을 처우개선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였지만 그 예산을 염출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임시응변으로 국민의 복지사업비에서 깎어다가 그놈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날 이 천재지변에 대한 손해의 몇 퍼센트를 더 증가시켰다는 원인을 가져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새로 조치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이것을 유용하라, 저것을 유용하라, 지방사업비를 깎어라, 이런 정도로 해서 임시로 해 나가고 그래도 나갈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당히 조치해라 이런 제안이라 하면 나는 너무나 무책임한 제안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런 임시응변적인 조치로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국민복지사업비를 깎어다가 여기에다가 임시로 붙여 넣는다면 또한 이다음에 이 국민 전체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이 제안 자체도 좀 더 구체적이야 할 것이고, 정부로도 이번 천재지변에 대한 예산조치로 말하자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을 내 가지고 완전한 것을 하여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국회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출할 수도 있는 이 사태는 금년과 같은 이런 막대한, 그 전에 파악해 두지 못한 천재지변 이러한 사태에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이 제안자 측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이런 재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현을 기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의 실현을 기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만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김상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조한백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보고말씀에 의문이 계셔서 물으셨는데 본 의원의 표현이 말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조 의원이 염려하시는 그 점을 소위원회와 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일 많이 논란되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즉 핵심은 예산조치 없이 어떻게 재정조달이 될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긴급한 구호대책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예산조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하나 물으시는 바라고 보고, 하나는 긴급치 않더라도 예산조치를 현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내 가지고 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년도 예산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재편이나 수정을 해서 조치를 하거나 이러한 길이 없이는 막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원이나 현 연도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자원 없이는 지금 불과 앞으로 2개월 유여밖에 남지 않은 현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기에는 곤란하기 까닭에 현 연도 예산 중에서 무리해서 행정부로써는 최선을 다한 염출액이 126억 환인데 그중에도 전체가 예산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예산액 중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고 25억 환은 융자인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101억 환이 예산조치가 된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행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1400만 불이나 또는 2000만 불이나 받어 오게는 되어 있읍니다만 얼마인가 원조를 얻게 되는 것만은 틀림없으나 그 액수를 상금 도 미지수인 까닭에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조치하겠다 이런 증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년도에 만약에 신년도에 물자로써 우리가 받게 될 때에는 당연히 여기에 경정예산안이 나오지 않고는 정부가 그 외원을 받어 들어 가지고 조치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긴급이라는 용어는 이 중에도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안을 갖고 가 가지고 새로이 재편성을 해서 낸다손 치더라도 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신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 그 집행은 명년도에 가서 될 일이기 까닭에 어차피 이리 치거나 저리 치거나 명년 봄부터 집행이 될 문제이기 까닭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염려가 없다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행정부가 우리 본 위원회에 요청했고 증언을 할 때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신년도 사업비 중에서 이것이 아마 조한백 의원이 매우 염려되시는 바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나간 다른 말씀을 예기한 바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서 피해지구에 절목을 유용할 수 있는,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을 우리 대책위원회에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부 전체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받어들여서 어느 것을 어떻게 전용하고, 말하자면 피해지구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치중된 이런 예산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 입법부가 그를 못을 박어 놓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까닭에 당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입법부 전체에서 전체회의에 이것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원칙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 예산의 수정안을 갖고 있는 우리 입법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는 고려해 볼 것이나 절목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당의 상임위원회의 결의문제도…… 심의 당시의 결의문제도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점까지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미 행정부에서는 여하한 국책으로서라도 여기에 결정된 이 액면이나 또는 이 조치에 있어서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심정으로 논의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충분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조 의원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체 대충 재해대책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기는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대체로 여야 간에 이의가 없게 되었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더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어요? 말씀하세요.

태풍대책위원이 50명으로 구성되었읍니다. 그런데 12명으로 하여금 전권을 위임은 했읍니다마는 그 안에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오늘 아침에도 여야 충분히 토의한 결과 아직 최후에 도달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에 수정안을 잠깐 낼까 해서 나온 것이올시다. 26페지에 ‘현 연도 예산에서 기히 재정조치 중인 126억여 환의 조속집행과 아울러 그 잔액 171억 환의 재정조치를 강구할 것’ 재정조치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미 이것은 예산편성에 들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재정조치를 강구할려고 내놓은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떨떨한 어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171억 환은 추가 또는 신년도 예산을 재편성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명년 93년도 예산안은 2개월 전에 이미 재무부장관이 편성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사라 태풍은 그 전월 17일 날 발생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예산안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것을 재편성 못 한다 말입니까? 그러기 까닭에 사라 태풍은 2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이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편성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맹목적으로 재무부에서 예산이 제출되며는 그것을 반드시 받어들여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나는 믿는 바이올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입법부는 행정부에 무엇이든지 추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 항목만은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구체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개인의 의견으로 듣습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수해대책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내놓신 것을 볼 적에 여러 가지로 좋은 안을 내놓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몇 가지 좀 첨가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할 적에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가 좀 미안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대만을 방문했을 적에 들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읍니다. 대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형편과 같이 태풍이 있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도 역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읍니다. 특히 대만에 있어서는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 국민이 그 피해를 입은 것을 자기들이 각각 다 입은 것 같은 그렇게 침통하게 생각을 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그 태풍 일어난 이후에 있어서 매월 두 번씩 이틀을 정해 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는 일, 술을 먹지 않는 일,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작정하고 전 국민에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전 공무원이 절대로 요정에 출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명을 해서 공무원들이 요정을 가는 일이 전연 없는 얘기를 들었고 낮에는 술 먹는 일을 술을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이 하고 있는 형편을 보고 왔읍니다.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통과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제가 이 면을 생각해 본 바가 있읍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국민의 그 피해상을 말하면 6․25 당시에 피해를 입은 형편보담도 더 심각한 정도라는 얘기는 듣고 있읍니다. 국민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려운 형편을 당했을 적에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또는 국민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한 동포들을 동정을 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그 일이 철저히 실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고 또한 그것이 완미 하게 실시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 언제든지 의문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러한 국가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 제일 중요하게 문제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들의 정신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동포가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그 어려움을 남이 당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정신적 태도를 전 국민이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한 그러한 정신태도에 의해서 국민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동포를 동정해 주고 도와주려는 힘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집행할 적에 공무원들도 정신적으로 그러한 무장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재해를 받은 동포들에게 따뜻한 손을 뻗칠 수가 있고 양심적으로 성의껏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헌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동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국가의 중대한 사태가 벌어져도 국민들 가운데, 혹은 지도층에 있어서는, 공무원들 가운데 남은 굶어도 헐벗어도 거기에 대해서 슬퍼할 줄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픈 줄을 모르고 공무원들이 요정 출입하는 것과 가무음곡을 즐기는 것과 잘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같은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위정자로서는 이런 면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내는 것은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함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수정안을 제안하고저 하는 것은 9월 17일에 사라호 태풍이 이 땅에 불어와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매월 17일을 무주무육일 로 정해 가지고 이날은 고기 먹는 것과 술 파는 것을 하지 않도록이 정부가 국민에게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 공무원에게 지시해서 앞으로 이 복구가 상당한 속도로서의 나갈 그 단계까지는 공무원들이 요정을 출입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지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당분간은 낮에 술을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정에서 가무음곡으로서 춤추며 노래를 부르며 땐스를 하며 즐기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일을 함으로서의 국민들에게 긴장된 정신적인 그 태세를 갖출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재해를 당한 그 동포들에게 상당한 위안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데 정신적인 영향을 주는 이 몇 가지 건의안이 조사위원회에서 내놓으신 그 건의안 가운데에 삽입이 되어서 이것이 정부에 이송되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와 같이 제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의견은 금후에 기회를 보아서 따로 제안할 필요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로 예산관계, 재정관계에 대해서만의 건의안이니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 하나 거기에 관련된 일반적인 관계는 다른 기회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분 말씀하시는데 들으니까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동의가 된 것이 아니고 대체로 반대는 없으리라고 인정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 12항을 이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의 있다고 하는데 왜 표결을 안 해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