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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44
누가 맨 먼저 했세요?

순서: 50
본 의원은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제안은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다만 4․19 학생의거…… 4월혁명 이후에 오늘의 제2민주공화국을 첫걸음을 내디디는 이 마당에 우리는 새 정신 새 마음으로 밝고 맑은 정치에 가담해야 되겠다는 심정만은 새로운 각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자면 교섭단체에 대한 선거위원 추천권을 준다…… 정치도의상 금번에 한해서 줘야 되겠다는 것은 일리도 있는 것이고 이해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헌법을 새로 마련해 가지고 밝고 밝은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반대발언 가운데 아사지경에 빠진…… 과거에 과오를 저질렀다는 자유당을 너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본 안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말씀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선거위원 추천권을 요망하고 있는 그들은 자유당이 아닙니다. 4월 13일 자로…… 아 14일, 연합신문에 명백히 자유당 탈당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15일 날 아침에 본 의정단상에서 42인이 헌정동지회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교섭단체는 마치 자유당이 선거위원회를 넓히기 위하여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당은 지난 12일 날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조국의 민주발전에 이바지해 보려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만천하에 다시 한번 밝히고 특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명백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3조5항에 있어서 원내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즉 20명 이상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야만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

순서: 5
오늘 이 보고는 마땅히 하태환 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할 것인데 오늘 급한 용무가 있어서 선거구에 갔다고 하기에 불초 본 의원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17일 태풍 14호로 인한 피해 실정과 그동안 행정부의 구호대책, 본 대책위원회의 현지답사를 한 모든 실정, 이러한 것은 그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고 수차에 긍한 대책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아울러 행정부 대 그간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종합된 모든 것을 유인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읍니다. 제가 지금부터 낭독하겠읍니다. 1. 서론 지난 9월 17일 경남, 경북, 전남, 제주, 강원도 등의 지역 일대를 급습한 태풍 사라호의 강렬한 폭풍우와 해일은 순식간에 미증유의 재화를 초래케 되어 수많은 인명의 사상과 건물, 선박, 농경지, 농산물, 공로 , 제방, 항만과 수산시설의 유실, 결궤, 파손 등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이재민의 총수는 무려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 9월 23일 제33회 국회 제6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태풍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5개 반을 편성하여 재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2. 조사반 명단 위원장 하태환 조사위원 경기․강원반 ◎전만중 황호현 계광순 박덕영 경남반 ◎이영언 진석중 강종무 이상용 김성탁 조일재 박창화 김정환 서정귀 김동욱 이만우 김정기 주금용 김형돈 이재현 경북반 ◎김상도 최병권 하태환 박종길 문종두 권중돈 박해정 권오종 조일환 임문석 주병환 김정근 윤용구 이종준 박영교 반재현 전남북․충남북반 ◎황숙현 이은태 박철웅 나판수 손석두 손문경 안균섭 조종호 정중섭 정재완 김선태 민장식 제주도반 ◎현오봉 고담용 김두진 3. 피해상황 4. 긴급구호상황 5. 복구대책 본 위원회는 전후 수차에 긍하여 정부 측 대책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여 태풍재해상황 및 이에 대한 긴급구호와 복구에 대한 정부 측의 증언을 청취함과 동시에 질의응답을 통하여 밝혀진 증언에 의...

순서: 9
이제 조한백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보고말씀에 의문이 계셔서 물으셨는데 본 의원의 표현이 말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조 의원이 염려하시는 그 점을 소위원회와 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일 많이 논란되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즉 핵심은 예산조치 없이 어떻게 재정조달이 될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긴급한 구호대책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예산조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하나 물으시는 바라고 보고, 하나는 긴급치 않더라도 예산조치를 현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내 가지고 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년도 예산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재편이나 수정을 해서 조치를 하거나 이러한 길이 없이는 막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원이나 현 연도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자원 없이는 지금 불과 앞으로 2개월 유여밖에 남지 않은 현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기에는 곤란하기 까닭에 현 연도 예산 중에서 무리해서 행정부로써는 최선을 다한 염출액이 126억 환인데 그중에도 전체가 예산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예산액 중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고 25억 환은 융자인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101억 환이 예산조치가 된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행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1400만 불이나 또는 2000만 불이나 받어 오게는 되어 있읍니다만 얼마인가 원조를 얻게 되는 것만은 틀림없으나 그 액수를 상금 도 미지수인 까닭에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조치하겠다 이런 증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년도에 만약에 신년도에 물자로써 우리가 받게 될 때에는 당연히 여기에 경정예산안이 나오지 않고는 정부가 그 외원을 받어 들어 가지고 조치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긴급이라는 용어는 이 중에도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안을 갖고 ...

순서: 1
의장! 회의록에 이의가 있읍니다.

순서: 3
회의록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발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4대 민의원으로 피선이 되어 온 후 오늘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규칙으로 저의 신상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발언하고저 했던 것입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라고 한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의원신상이라면 대개 자기에 대한 관계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거나 자기 신상에 문제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해명해 온 것이 과거 4년의 의원생활에 본 의원의 경험에 비추어서나 또는 국회법상 명시된 것이 그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의원에 대한 관계문제는 이것은 징계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면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막연하게 신상문제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논의하게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차 회의록 통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이만우 의원께서 이 범칙물자 부정처분에 대한 관계문제라면 본 의원은 국회법상으로 봐서 이것이 부정처분을 했다면 행정부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 부정처분이 있다고 하면 관계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길이 국회법상 하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국회 위신을 추락시킨…… 만약에 이만우 의원 말씀 그대로 자유당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타당 소속 의원이거나 소속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233명 중에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만 한,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징계에 회부시켜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사회를 맡으신 이재학 부의장님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도대체 의원 일신상 문제라고 해 가지고 의원신상 보고의 건이라고 해서 이 보고안건을 취급한 자체가 발언 도중에 이러한 말하자면 범칙물자 부정처분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의원신상 문제와 별개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이만우 의원께서 안건을 범칙물자 ...

순서: 10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 말씀을 본 의원은 김주묵 의원에게 요청을 한 말 아닙니다. 이만우 의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우 의원이 이를 고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국회법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유옥우 의원이 올라와서 후일 어떤 책임은 질지언정 나는 어저께 발언한 데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착오 없으면 넘어간다 그러시지만 이것 마치 어저께 유성권 의원 발언을 취소 시정한 거와 대동소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정쟁의 심정에서 흥분해 있다고 하고 냉철을 잃었다고 할지언정 여기에 명백히 있지 않어요? 이만우 의원…… 법사위원들이…… 여기 4페이지에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국회 위신이라고 할까, 국회의원의 명예라고 할까,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사태 또는 야당 의원을 제외한 법사위원들 여기가…… 말하자면 24파동을 만들어 낸 날치기 표결 논공행상의 그 보수로써 이번 2월 6일 부산세관에 보관되어 가지고……’ 운운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법사위원들이라는 거기에 본 의원이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밝힐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막연한…… 내가 아까 명백히 말하지 않었읍니까? 나는 내가 살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김의준 의원에게 대해서는 동지적인 입장에서 내가 단장지념 이 들지언정 김의준 의원은 소개라도 한 일이 있어서 말을 듣지만 우리가 어째서 여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단 말입니까? 우리가 소개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나누어 먹었단 말입니까? 나는 김의준 의원에게 짐을 떠넘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모든 일을 철저히 하기로…… 어떤 일이 생겼으면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김의준 의원이 소개한 영향이나 김의준 의원이 이 사건에 관련이 없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에게 책임이 갈 것입니다. 김의준 의원이 여기에 관련이 되었다고 하면 김의준 의원이 내 형제간이라도 할 수 없이 책임을...

순서: 34
자구수정은 누구가 한다는 말이요?

순서: 173
정신의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

순서: 9
농림분과위원장의 설명말씀도 들었고 이제 농림부 차관의 제안설명도 들었읍니다. 첫째, 주무분과인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하신 점에 대해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까닭에 정부에 먼저 물은 연후에 농림분과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뒤로 돌리기로 하고 농림부에 먼저 묻겠읍니다. 금년도 실수확고는 얼마나 책정했는지? 금년 생산고 예상발표나 또는 여기에 대한 누차의 농림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평년작 1할 전후의 풍작이라는 발표를 듣고 보고 있는데 기실 실수확고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동안 본 의원이 알건대는 상해 기타 재해 등으로 실수확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 실례로서는 각 지방에 있어서 추곡수납검사에 있어 가지고 등외품을 받지 않으면 추곡수납을 할 수 없다는…… 특히 경상북도 같은 데에는 30퍼센트 정도밖에 등급품이 수납되지 못했다는 실정에 감한 전일 건의안까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행정부당국으로서는 대책을 세워 주신 사실까지 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실수확고에 대해서는 막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대 이 실수확고에 의거해 가지고 양곡수급계획의 안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차관 말씀을 듣건대 본안 금년 8월에 제안했던 것이요. 그 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행정부에서 낸 당시의 양은 499만 6000석이었는데 518만 1000석으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됐는데 이를 받어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며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요량의 말씀이었고 이 수요량에 의한 대비로서 결국 공급량의 관계와 또는 이 실수확고에 대한 것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유인물 자체에도 아무러한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농림분과위원장은 숫자적으로 설명은 했읍니마는 그것이 아무런 의원 간에 전해진 서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는 실수확고가 확정이 되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수급계획이 확정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외곡도입에 있어...

순서: 5
이제 박해정 의원이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같은 경상북도 출신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인 영천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22일에 각 읍면에서 면민들과 읍면장 연명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서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 중앙농산물검사소장 사세청장 경북도지사에서 내는 탄원서를 본 의원이 받어 가지고 갖다가 전달했읍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직접 이제 박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은 건의안을 내려고 했더랬읍니다마는 관계 장관들의 하는 말이, 여기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만약에 등외품을 받는다는 이러한 방침이 선다고 하며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농민들도 간혹 자기의 토지에 생산되는 양곡 중에 만약에 등외품을 고의로 납품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지마는 있다고 하며는 정부로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저께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실정을 볼 적에 아까 박 의원의 말씀은 40퍼센트 정도의 합격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저께 경북도의 실정을 들을 때에 평균 30퍼센트 정도의 합격품이 나오고 그 외의 70퍼센트는 불합격품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농민들이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천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지금까지 15퍼센트 정도밖에 합격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앞으로에 있어서 농민들의 현재 실정이 대개 추수기에 음력으로 구정 이내에 절량되는 농가가 세농가로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불합격품이라도 받어 주지 않는다고 하며는 첫째로 수득세에 대한 이 납세문제는 상환양곡이나 대여양곡은 신장을 해 가지고 명년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마는 이 토지수득세는 만약에 금년도 납기 내에 수납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이는 더우기 행정부로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 수득세에 대한 납곡문제를 특히 재무당국은 고찰해 가지고 농림당국의, 특히...

순서: 32
본건에 대해서 야당의원 네 분과 여당의원 네 분, 이 여덟 분의 조사위원이 오랜 시일을 소비해 가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조사단 구성 당시에 여당인 자유당 원내부총무인 염우량 의원께서 제의를 했읍니다. 그때에 야당과 여당 동수로써 여덟 의원의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제의가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어디까지나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공정한 조사를 하자는 심정에서 이러한 제의가 된 것이요, 또 여당입장에서는 엄연히 국회법에 비율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수로 정한 데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되겠다는 정신에서 한 개의 양보적인 심정이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단 구성 당시에 과거에 유래가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소집위원이…… 소집책임자가 두 사람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유감천만지사이며 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조사보고가 중간보고일지언정 안건으로 나올 때에는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보고라고 나와 있읍니다. 아마 이 보고한 이 안건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춘호 의원이 동의를…… 그러한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김춘호 의원 자신이 이러한 동의를 함에도 어딘가 부족한 감이 느껴졌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단 구성 당시에 벌써 소집책임자를 쌍방에서, 야당 측 소집책임자에 윤만석 의원, 여당 측 소집책임자에 이성주 의원,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조사단의 조사가 결렬이 되어 가지고 오늘 쌍방에서 보고를 하게 됨에 단일안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박해정 의원이 개의하신 의장단에…… 의장단과 각파 대표에 일임하자, 의장단이나 각...

순서: 15
본 의원은 이충환 의원의 제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함과 동시에 기실 오늘 이충환 의원이 제안되지 않었더랬으면 본 의원이 별도 제안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기위 오늘 이 자리에 관계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의한 끝에 건의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부로 관계부처에서 그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이러한 요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충환 의원의 제안 안건 이외에 이와 동시에 행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고 몇 가지를 말씀드려서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의 동의를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도 추곡생산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평년작보다 약 근 1할에 가까운 증산이라고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건데는 지금 평년작은 고사하고 상당한 감수를 면치 못할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실정을 들어 말씀드리자면 대개 충청남북도 경기도 서울지방 이 중부 이북에 있어서는 대개 거의 지금 추수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수 이전에 역시 상해 나 기타 병충해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더우기 경상남북도 일대와…… 전라남북도의 실정은 제가 목격한 바가 아니고 들은 바입니다마는 경상남북도의 실정은 제가 금번 휴회에 국정감사기간 중에 이 실정을 본 바 있었고 또 지난 15일 전후해서 경상남북도 일대에 상해라기보다가 옅은 얼음까지 언 냉해를 입은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직도 경상남북도 일대는 적어도 10일간이라는 이러한 벼의 적숙기에 옳은 결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약 1주일 내지 10일이라는 상해보다가도 과거에 이러한 시기에 얼음이 얼 만한 그런 추위가 온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의외에 이러한 냉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파란 벼 이삭이 그대로 말라진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아직도 1주일 내지 10일 이후에 벼를 비어야 될 실정에 있는 그 벼를 부득이 이삭이 말라붙어 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벼를 비지 않으면 아니 될 실정에 놓여...

순서: 60
재청이요.

순서: 21
본 의원은 법무장관에게 사건 자체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읍니다.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 행정부가 취급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입법부가 여기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날 법무장관을 국회에 출석토록 한 그 당시에 김달호 의원의 동의 요지는 아까 제안설명 중에 있었읍니다마는 속기록을 보더라도 그 결의의 요지는 이 사건이 현재 수사 도중에 있는데 어찌 그 기밀이 누설이 되었느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이영희 의원과 다들 여러 분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이 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답변 중에 지금까지 그 누설된 사건을 알지 못하고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으며 거기에는 특히 경찰이 검찰에 송청할 당시 보고서가 많어 가지고 유인물을 해서 첨부하여 왔다 그러한 정도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기관에서 취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날 때에 알려고 애를 쓰고 또 민주정치를 하고 있기에 이 주권자의 국민들이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알려 주는 것이 그렇게 그릇됨이 없다고 생각된다는…… 이래서 과거에도 국회에서 여러 번 그런 주의를 받었으나 지금까지 별 대책을 확립하지 못한 것처럼 이런 답변이 있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누설되는 방향이 증인이나 피의자 등이 언론기관이나 기타 부의 인사들에게 누설시킨 까닭에 이것이 누설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건은 사건이, 사건 자체가 간첩이기 때문에, 간첩 피의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증인이라는 자가 형무소 내에 있는 것이요, 또 아까 그 사건 근거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보아서라도 이것이 누설될 수 있는 겨를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피의자 자신이 역시 경찰이 구속되어서 현재에도 검찰에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피의자나 증인이 모두가 구속되어서 그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어째서 증인이나 피의자 자신들이 불구속사건 같으면 모르지만 ...

순서: 27
평소에 존경하는 류진산 의원께서 지금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될 것인데 국회법상이나 상식상으로 보아서도 타 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언급을 해서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운운한 것은 이것은 언불성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각자 소신대로 각자 의문되는 점을 질문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류 의원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는 여러 의원 말 가운데 비단 미미적인, 말하자면 그 질문을 요할 사유가 못 된다는 이러한 정도의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동안 류 의원 이외에 질문하는 의원 가운데에 본 의원도 질문한 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현행 형법상 126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문을 지적해서 열거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류 의원께서는 인권옹호를 주장하신 분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저께 김달호 의원이 동의해 가지고 그 동의에 가결된 속기록을 이 자리에 낭독해 보아도 명시될 줄로 압니다. 그때에 이 사건 내용에 대한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자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이 어째서 기밀이 누설이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 이러한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이 그때에도 말하기를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을 하게 된 이것만도 간첩 김정제가 비로소 형무소에 구속 중에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하나의 플러스가 된다는 염려를 아니 할 수 없다는 견지하에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류 의원이 질문할 바는 어떠한 각도이시든지 임자의 의사대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임자가 임자의 의사대로 질문을 하고 또 타 의원이 타 의원 소신대로 질의를 할 것을 어찌 반박적으로 그 질문한 것이 그른 냥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이것은 규칙상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규칙을 말하자니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류진산 의원이 질문은 질문대로 하시고 타 의원에 질문에 대한 언급된 ...

순서: 35
본 의원의 질문과 대개 타 의원의 몇 분의 질문요지가 이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형법 126조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 지금 답변이 그는 담당관이 기밀 누설시켰을 때에 그 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하기를 그전에 법무장관의 답변 가운데 왕왕 이 증인이나 피의자 중에서 신문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설되는 이런 일이 허다히 있었다고 보고 당국으로서 그 담당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건은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하기를 피의자나 증인이나 전부가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그 증인이나 피의자를 만나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장관이 기백을 내 가면서 확언 답변하는 것을 볼 때에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이러한 기밀을 누설시켜도 이것이 아무런 법무부의 책임자인 법무장관으로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유감천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엄중 단속해서 그것이 누설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이면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정정당당하게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답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다시 재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에서 이 사건 송치 당시에 보고서 내용이 폭주해 가지고 유인물을 해서 왔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따져 봅시다. 어디서 이것이 누설되었다고 법무장관은 인정되는 것인가? 경찰이 형법 126조에 의거한 단속을 하고 검찰이 형법 126조에 의거한 단속을 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이것이 어떻게 누설이 된단 말씀이오? 그러면 아까 법무장관 답변 가운데에 이 담당검사는 신문기자들과 만난 사실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답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어디서 이것이 누설이 됐는 것인가? 누누히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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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러한 문제가 장시간 이 단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금 문제의 인물 김정제의 한 소치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거해서 무엇무엇을 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 당국에서 기소가 되어 가지고 공판정에서 최종 결심을 받기 전까지는 확정한 것을 단정키는 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상에서 이미 이렇게 논의되는 이것만도 확실히 김정제의 과거에 한 일과 김정제를 조종하는 이북의 공산당의 목적에 또 하나 푸러스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확실한 인원수는 세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보며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이 그 50여 명인가 되는 지명인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내의 정계 요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거기에는 또 기업체의 실업가들도 몇 사람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분들이 이 김정제, 즉 간첩 김정제와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 것인가, 그들의 정의 로 그분들이 김정제의 증인으로, 김정제의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소환될 것인가, 그 까닭에 이 명단이 열거된 것인가 또는 어떤…… 외람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범의 혐의로 명단이 열거된 것인가 이것마저 알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달호 의원이 동의한 문제는 이제 윤치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취지의 동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그것은 왕왕히 과거의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 어떤 피의사건이 있었을 때에 언론기관과 수사기관이 병행되어 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도저히 현행 형법상이나 이 현행법상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필 왈 우리가 입법부 의원이나 국내 정계 요인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하한 사람이라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하필 왈 오늘의 이 간첩 김정제사건에 관련된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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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희 의원의 자격상실 보고라는 이 보고를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의원 동지의 신상문제를 이 자리에 서서 보고하게 되니 유감스러운 점 이루 말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싶이 작년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 발생 후에 생한 문제인데 작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에서 제출된 의원 구속동의 요청안이 가결되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도 의원은 현재 서울형무소에 수감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복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간 1년 유여 동안 여기에 대한 도 의원의 자신에 대한 유리한 문제나 불리한 문제나 또 징계자격분과위원회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사 검토해 온 결과 지난 7월 26일 자로 국회의 본회의에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지난 25회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이를 처리할 기회가 없어서 그대로 금번 제26회 정기국회에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 심의된 심사결과 보고를 과거에 여러분에게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심사보고서 내용을 낭독하겠읍니다. 1. 도진희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게 된 경위 1. 단기 4289년 3월 1일 자 도진희 의원을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에 관련된 공범혐의로 대통령으로부터 민의원의장에게 ‘민의원의원 체포구금 동의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동년 3월 3일 제22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후 비밀투표로 표결한 결과 재석 160명 중 가 99표, 부 52표, 기권 5표, 무효 4표로 가결되어 도진희 의원은 즉일 구금되었음. 2. 도진희 의원은 전항 피의사건 외에 제22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도진희 의원 구금동의 요청안의 제안설명 시 김용우 국방차관의 증언에 의하면 도진희 의원은 단기 4287년 11월 중순경 부산시 소재 조선방직주식회사 사장으로부터 민의원 후생용이라고 하여 민의원대표 민의원 도진희 명의로 광목 400필을 생산가격으로 부정 매득하여 부정이득을 편취한 사기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유함. 녹음기 청취 참조) 3. 현직 민의원의원이 현역 육군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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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작년 3월 3일에 구속동의…… 구금동의 요청 당시에 당시 국방장관 김용우, 법무부장관…… 이호 법무부장관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에 살인공범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비록 고등법원에 계속심리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동정범이 아니고 사후 증거인멸죄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를 한 행정부 책임을 왜 묻지 않었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는 이미 제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낸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증빙서류의 유인물 거기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신중히 논의되었던 바입니다. 그 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 원본이, 김영삼 의원의 의아를 가지셨다는 이 문제가 바로 이 서류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육군본부 법무감실에 비치되어 있는 원본을 보았읍니다. 원본을 볼 때 역시 보고서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지요마는 심정으로서는 다소 의아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논의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아까 김영삼 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을 허위로 만든 것같이도 생각이 된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들을 허위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논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국방분과위원회에서도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되었었기 때문에 또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신 바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본 위원회로서는 법적 근거나 물적․인적 증거에 의거해서 확증이 없는 한 거기에 다소 의아된 바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방증이 없는 한 그를 결정지을 문제는 못 된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까 5월 17일 석방하여야 할 것인데 안 되었다 이것은 김영삼 의원의 착각이신 줄 압니다. 5월 19일 자입니다. 5월 17일에는 집행지휘서가 나왔던 날이고 5월 19일은 출감지휘서가 났던 것입니다. 이 등등의 몇 가지 문제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