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7항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최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최재욱 의원입니다. 법안이 3개가 되어서 조금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과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2일 본인과 이택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12월 9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0년대부터 1․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발전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지역 간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이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투자가 저조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팽배되어 국민적 통합성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국토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정된 국토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시책을 개선하여 수도권집중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획기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적극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균형개발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방대도시와 대규모 공업단지는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첫째, 국가는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 기능이 지방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둘째, 건설부장관은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되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건설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민간개발자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22개 법률에 의한 결정․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습니다. 일곱째,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인 복합단지개발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민간개발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을 갖춘 대학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시․도지사는 매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 기금조성의 지원 등을 통해 시․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이 법률안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안’ 발의자인 박광태 의원과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동 특별조치법안 설명을 청취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문제, 조세특례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 2개 법안의 차이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논의하였고 또한 이 법률안과 관련된 상공자원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개발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이를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이 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으로 정의하고, 둘째, 광역개발권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설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직할시장․도지사가 그 요지를 고시하도록 하고, 넷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시설 또는 복합단지․대학단지 등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조사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지역협동기술향상을 위한 시범기관의 경비지원과 연구요원의 병역특례에 관해서는 낙후지역에 특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정 시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2월 9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이 심각한 현실임에 비추어 효율적인 억제와 수도권 안의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의 권역을 조정하고, 과도한 인구 등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물리적․직접적인 규제방법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수도권정비에 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정비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에는 수도권의 권역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유보권역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법을 취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전환하여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도권인구집중억제의 효과적인 방안, 수도권의 권역경계기준, 과밀부담금의 부과 이유 및 효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연간 허용 총량 등을 논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2월 9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동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이 회계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이 회계의 세입항목에 이를 추가하고, 그 재원을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수도권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과밀부담금 부과재원을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