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농림수산위원회 윤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윤재기 의원입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산림소유자의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개발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산지개발에 따른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지자원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휴양림과 수목원의 조성, 임업진흥촉진지역의 지정제도와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제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군수가 산림소유자에게 조림․육림 등 산림개발의무를 부과하여 산림을 개발하던 일반지정개발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산림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산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의 산림경영에 대하여는 자금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산림 안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벌채․산림훼손 등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다섯째, 산지이용도의 제고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임야를 매매할 경우 매수자는 시장․군수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임야매매증명은 매수자가 산림경영 등 실수요자인 경우에 한해서 발급토록 하였으며 매수한 임야를 5년 이내에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경영이나 공용․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토지공개념 관련법과 궤를 같이하는 투기방지의 지대한 효과를 바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989년 12월 15일 제14차 회의에 이를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 위원회의 법률심사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체계와 자구심사를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한 항목이 7개이나 간소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실제적인 수정안 중 몇 가지 실체와 관계되는 것만 지적코자 합니다. 안 제16조의 보전임지 구분에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추가해서 임업진흥촉진지역을 목재생산지로서 보전토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18조에 보전임지의 타 용도 전용 시에 보안림 등 법정제한림은 대체조성비 납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전임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대체조림비 납부대상으로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 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국․공유림에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유림에도 사유림 소유자가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으로 넘어갑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최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최재욱 의원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5일 임무웅․이성호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현행 공업입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복잡하여 공장입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공장설립 절차 또한 번잡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 싶어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공장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하여 공장입지 확보를 손쉽게 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치지역 지정을 통한 공업입지의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둘째, 공장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절차를 일괄 처리케 함으로써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12월 6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12월 8일 제14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장등록의 취소 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공업단지의 개발과 관리가 상호 연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등록을 취소할 경우 미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안

그러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