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경륜․경정법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최재욱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최재욱 의원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경륜․경정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9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륜․경정을 시행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경륜․경정에 의한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청소년 육성 및 자전거와 모터보트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기금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의 경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륜 또는 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셋째,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는 경륜 또는 경정 개최 시 승자적중자에게 소정의 환급금을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경륜 또는 경정으로 얻은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 및 공업발전기금에의 출연,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마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17일에 개의된 제17차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 목적에 국민체육진흥 도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추가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경주사업자가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주장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가행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제1항에서 승자투표방법을 7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5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2조에서 경주감독자 또는 경주사업자 등은 투표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함은 물론 투표권을 양도받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으로써 경주 시행의 공정성을 제고한 것 등입니다. 다만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경륜․경정이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 국민정서에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륜․경정법안 심사보고서 경륜․경정법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김인곤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경륜․경정법에 대해서 저희 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이 법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환경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이 적합하도록까지 이 문제를 뒤로 미루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한탕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탕주의가 팽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부의 비정, 여러 가지 불법 그리고 땀을 흘린 자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철학을 보여 주지 못한 이유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사행심을 팽배하게 하고 더욱이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고취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승매권의 수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겠다 하는 얘기는 더욱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속된 말로 말하자면 노름판 붙여 가지고 돈 벌어서 지금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욱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될 수 없는, 도움이 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은 1948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수서사건의 비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정이 횡행한 일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땀 흘리지 않더라도 한탕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땀 흘려서 이룩해서 잘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당시에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봤겠지만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시대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이 법안을 이다음에 적절한 시기까지 미루자 하는 의미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와는 처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러한 일본정부와의 비교도 있고 해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도록까지 이 법의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당에서 반대 말씀을 드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오늘 이 법안이 저희 당의 주장대로 시기가 적절하도록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박승재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박승재 의원입니다. 경륜․경정법 제정 찬성토론을 개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성의 논거는 여러 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점에 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륜․경정사업이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스포츠 여가활동시설이나 기타 건전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에서는 국민 모두가 아주 염려하는 바, 술집, 카바레,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맥주집 등 향락과 퇴폐를 유발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유흥업소들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사회환경은 많은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염된 주위환경에 빠져들어 패가망신하고 또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을 법에 의한 단속이나 제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밝고 건전한 곳으로 눈과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건전 레저시설을 늘려 주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경륜․경정장이라는 일정하게 구획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참여한 시민들이 스피드와 스릴과 박진감을 즐기면서 환호와 열광 속에서 건전한 시간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음성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사행행위는 물론 음란퇴폐성 행위를 차단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사행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사회에 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바 우리 판례도 단순한 오락을 위한 소액의 행위는 사행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의 당첨권 매입에 관련된 사행심 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운영원리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세계 각국이 수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경정으로 말미암아 사행심이 우리 사회를 뒤덮는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이 법안의 제안을 반대하는 시각은 사안의 접근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스포츠가 오늘에 있기까지 지원하여 오던 많은 성금․출연금들이 준조세 성격의 성금폐지정책에 따라 체육계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국민소득 5000불 시대를 넘어선 우리 국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생활체육시대, 국민체육시대를 열어가야 하므로 많은 여가선용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으로는 일방적이고 강제성을 띤 조세의 인상이나 신설보다는 경륜․경정과 같이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정책적 투자 우선순위에서 한계성이 있어 금년까지 체육청소년부 예산은 고작 500억 원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지를 위한 공익적 사업의 추진은 필히 허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경륜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경륜․경정사업 시행이야말로 시의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 올림픽체육시설 활용과 비인기종목인 싸이클과 조정․카누 종목의 아마튜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86․88 양 대회를 통하여 세계 스포츠 강대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적 발전을 가져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여 시설한 올림픽체육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운영상 자금조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륜․경정문화가 확산된다면 시설 활용과 관리자금 충당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몇 개의 인기종목에만 국민의 관심과 선수의 선호도가 편중되어 있어 기본종목인 육상을 비롯하여 싸이클․조정․카누 등의 종목 발전에도 관심도가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경륜․경정사업 추진으로 자전거․모터보트 산업이 발전되고 국민들에게 이들 경기에 대한 붐을 조성하여 자전거경기인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 그 이익금으로 이들 스포츠 분야와 기계산업 분야를 육성할 때 획기적인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야말로 경륜․경정법을 제정하는 데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륜․경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설, 선수, 심판 양성, 경주운영 등 기본적 사항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본 법의 제정취지인 국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체육과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며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논리적 근거하에서 경륜․경정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셔서 본 경륜․경정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가 156인, 부 54인, 기권 1인으로서 경륜․경정법안은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