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정창화 의원, 신기하 의원, 金正吉 의원, 김홍만 의원 외에 127명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2건의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각각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최재욱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최재욱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 및 규칙안은 1988년 12월 14일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연혁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 12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당시에는 의원수당 등을 국무위원의 보수 수준으로 하였으나 1981년 12월 이 법을 개정하여 수당은 차관급 봉급액으로, 입법활동비는 차관급 기관운영비 상당액으로 하고, 의원의 여비지급기준 또한 차관급으로 하였으며, 84년 12월 또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차관급을 삭제하고 이를 금액으로 명시하는 대신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국회규칙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읍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1987년 5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의원의 수당을 당시 차관의 봉급액인 70만 1500원으로, 입법활동비는 차관의 기관운영비 상당액인 1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의원의 수당은 공무원보수의 조정범위 내에서, 입법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의원수당 등도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 법률을 개정하여 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장․부의장․의원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액을 각각 당시 대법원장 봉급액인 131만 1500원, 부총리 봉급액인 96만 9000원, 차관 봉급액인 76만 4500원으로 세분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 그동안 의원의 수당이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의 실제 지급액은 79만 4000원으로 법률에 명시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입법활동비 120만 원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으로 조정하면서 법률의 개정은 없었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된 100만 원과는 차이가 있읍니다만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81년도 차관급으로 하향조정 된 이래 그 기준이 계속 적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과거와 같이 국무위원급으로 조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제안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의원수당을 국무위원의 봉급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의장은 대법원장과 같은 금액으로,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중간인 금액으로 하였고, 둘째, 의원의 입법활동비는 국무위원의 기관운영판공비 및 정보비 상당액으로, 세째, 의원보조직원 중 현행 경노무고용직원을 9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직급을 조정하여 새로 별표에 삽입하였고, 네째, 이 법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개정법률의 효력을 배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내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토록 하되 보조직원관련 부분은 보수관련규정의 보완과 임면절차 등의 인사처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읍니다. 다음에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의원의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 둘째,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 역시 국무위원급의 수준으로 하였읍니다. 이상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규칙개정안에 대한 소개말씀을 마치겠읍니다마는 일반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신중한 논의를 거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먼저 말씀드린 2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신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운영위원회 신경식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 등이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개정안의 그 본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로써 국회가 의원에게 그 품위유지와 강화된 국회의 활동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국민적 합의나 성원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본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세비의 대폭적인 인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여론도 극히 부정적이므로 국민의 뜻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물론 의원의 수당이나 활동비를 인상하려 하였던 개정안이 전체 예산에 대비해 볼 때 그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만은 봉급생활자나 일반서민층에 끼치는 심리적 영향은 막중하다고 하겠읍니다. 이번 제출되는 수정안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의원수당은 개정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되 대폭적 인상의 요인이 되었던 입법활동비 인상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현실여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수당만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그 전대로 두도록 한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당만 국무위원급으로 하여 101만 4000원, 입법활동비는 개정안에 225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현재와 같이 120만 원으로 그대로 두어서 총 221만 4000원으로 하였읍니다. 이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당만 22만 원 인상되어 11%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4당 공동으로 서명 동의한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2건의 원안과 이에 대한 각각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읍니다마는 저 의장도 말씀할 기회를 좀 주세요. 4당 총무들이 합의해서 낸 수정안이올시다. 우리가 다 의원들이…… 이제 말씀하신 의원님의 뜻이 그동안에 많은 의원들로부터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소속 정당의 총무들끼리 모여서 이와 같은 수정안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쯤 아시고 의사진행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권을 주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대로 양해를 구하고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진행합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당 총무들이 합의한 대로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의 수정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