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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순서: 20
환경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섭 의원님께서 영월댐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영월댐 건설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영월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에서는 댐건설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떤 공식 결정이나 결론을 내린 바가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쯤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공식입장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2
환경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원님께서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남북환경협력기구의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하나의 환경공동체인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균형된 환경보전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두고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공동조사 등 남북환경협력사업을 수차례 제의하고 UNDP, UNE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제의도 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며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미 92년에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취지에 따라 남북 환경당국자 간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을 전문적으로 다룰 협의기구의 설치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께서 물관리 기능의 다원화에 따른 정책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물관리 행정체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다양해서 기관 간 협조와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물 문제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유역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 관리 행정체제도 유역별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물관리 기능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포함하여 물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립하는 등 물관리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경영진단 과정을 통해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한천 의원님께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다른 수계의 수질보전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은 청정한 상수원 수질을 만들기 위해 상․하류가 고통과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수질개선은 물론 그동안의 상․하류 간 갈등관계가 협력관...

순서: 56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 팔당호 수질개선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수변구역 지정은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변지역의 음식점, 호텔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총량은 적지만 자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팔당호에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팔당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남․북한강과 경안천 양안의 일정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수변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범위는 지형적 여건, 토지이용실태 등을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장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광역단체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안 수립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금년 회기 내에 제정되어 수질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소망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일영 의원께서는 또 환경호르몬 물질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환경호르몬 물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 강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의 유해성 판명과 실태조사는 많은 연구와 투자와 시간이 요구되는 장기과제입니다. 정부는 환경호르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대책협의회와 전문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환경호르몬 추정 대상물질로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야생보호기금에서 정한 67종을 연구대상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3단계로 잔류 실태조사, 유해성평가기법 개발, 규제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

순서: 48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님께서 금년의 수해피해는 엘니뇨와 같은 세계적인 기상이변의 영향이 크지만 그동안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탓도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등 개발과 환경을 보전하는 21세기형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개발로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팔당호 수질악화 등 여러 환경문제가 초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함께 추진해야만 국민 모두의 번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21세기형 발전전략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용량에 기초를 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토환경 보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사업기본계획 수립 시점으로 앞당겨 개발사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환경이 충분히 배려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율과 참여를 확대하는 투명하고 열린 환경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는 하수관거의 보급률이 낮고 정비가 미진하여 실제 하수처리율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못지않게 하수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조 43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하수관거 보급률을 80%로 제고할 계획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이전에는 이삼백 억 원 수준이던 국고지원이 96년에는 964억 원, 97년에는 2457억 원으로 확대된 바 있으며, 98년에는 3614억 원의 국고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등 총 9149억 원을 투자하여 4121km의 하수관거를 신설 또는 개․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관거에 대한 투...

순서: 22
먼저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시면서 그 근본원인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0년에 BOD기준으로 1.0ppm이었던 팔당호의 수질이 현재는 2.0ppm인 2급수로 악화되었으며 녹조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팔당호의 수질악화 원인으로는 의원님께서 첫째, 많은 서울사람들이 소중한 수원지를 유원지로 이용해 왔으며 두 번째, 팔당호 주변에 넓은 도로를 건설하는 등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이 지역에 숙박시설, 음식시설, 아파트 등 오염원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셋째,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화 안 된 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환경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이 계속 악화추세에 있는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지난 5월 6일 대통령께 보고드렸으며 그 후속조치로 범정부차원의 한강수계수질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충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오염원의 원천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강화, 유입하천의 자정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댐 관리방안 그리고 재원확보대책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환경부만의 기능과 권한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또 이러한 정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저희들을 지원하여 주시고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

순서: 24
노동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노동계 일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일부 사업장의 분규 그리고 특히 지난번의 불법․폭력시위로 인해서 모처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형성되었던 노사정 화합분위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특히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의 외환위기 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외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노사안정이 필수적이요, 특히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노사정이 참여해서 제1기에서 합의했던 90개 사항이 조속히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야만이 노사안정을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화합을 보임으로써 오늘의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일이요, 또한 특히 노동계의 권익신장을 위한 장이 될 것이므로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계속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일부 노동계에서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계가 요청한 686개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특별감독을 했습니다. 그 결과 25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했고 특히 20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듯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로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리해고는 교섭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그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노사정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일부 ...

순서: 44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주 의원께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악화를 우려하시면서 책임행정의 정착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이 있는 종합대책 수립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오전 의원님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충, 고도처리시설 설치, 오염원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강화, 유입하천의 자정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댐 관리방안, 재원확보 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팔당호 상수원보전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 강화라든가 또는 오염원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등은 여러 가지 관련 주민들의 문제 또 현지 업체들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라든가 또는 정치권에서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의 수립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수질개선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대책은 국정평가 과제로 선정해서 소관부처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추진토록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는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7
환경부장관 최재욱입니다. 여러분께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됩니다마는 못 한 결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힘도 참으로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 그것을 저의 모자라는 능력과 환경부의 모자라는 힘을 보충하는 에너지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의제에 나와 있는 곳, 대구 달서을구 출신 최재욱 의원입니다. 입원 중인 부상자들을 찾아 사과하고 위문하는 도중에 개회 연락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하도 원통한 일이어서 가슴에 맺힌 말이나 쏟아 놓고 겸해서 뭔가 시원한 대답이나 들을까 하여 올라왔습니다마는 의석 한쪽이 텅 빈 것을 보니 이런 정경을 보자고 내가 올라왔는가 싶어서 정치를 직업으로 택한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슬픔에 잠겼던 대구시민의 마음은 이제 그 슬픔을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에 울분을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고귀한 목숨이 100명 한순간에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중에 어린 학생만도 50명입니다. 넥타이 한번 매 보지 못하고 져 버린 가녀린 꽃봉오리들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주검을 앞에 놓고 우리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 질문문제로 여야 간에 씨름을 벌여 사자 분들을 더욱더 욕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당 간 이해득실의 차원에서 밀고 당기고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작 밀고 당기고 해야 할 일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문제일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서 시체를 앞에 놓고 흔히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 희생자의 유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지급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60%가 3일장을 치르고 그 나머지도 5일장으로 전부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 장례를 안 치른 분은 딱 한 분인데 바로 어제 치료 중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유족들 보기에 우리 정치권은 너무나 민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직 국회 차원에서 위로금에 관한 아무 결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도 제가 민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좀 의논해 주십시오. 이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관해 과연 합당한 책임감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순서: 1
건설위원회 최재욱 의원입니다. 법안이 3개가 되어서 조금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과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2일 본인과 이택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12월 9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0년대부터 1․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발전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지역 간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이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투자가 저조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팽배되어 국민적 통합성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국토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정된 국토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시책을 개선하여 수도권집중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획기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적극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균형개발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방대도시와 대규모 공업단지는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

순서: 13
건설위원회 소속 대구 달서을구 출신 최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잡한 도시생활에 시달리는 도시민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원시설을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여행하실 때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외국도시는 그래도 훌륭한 공원들, 큰 공원과 작은 공원들이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보고 산을 버려 놨다든가 환경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지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혜의 공원국가가 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정책을 안 세웠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도시공원법만 해도 그것이 10대 국회 최후의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제1조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의 형성’을 명문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지역을 전국에 7536개소에 지정했습니다. 면적만 해도 78만 ㎢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구에 계신 분은 각 시장․군수실에 가 보면 여러 가지 관내지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지역이 푸른 칠로 칠해져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원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표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정된 지역 중에서 77%가 미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버려 놔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지 말고 지정목적대로 공원구실을 하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만드는 길이 딱 두 ...

순서: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최재욱 의원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경륜․경정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9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륜․경정을 시행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경륜․경정에 의한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청소년 육성 및 자전거와 모터보트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기금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의 경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륜 또는 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셋째,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는 경륜 또는 경정 개최 시 승자적중자에게 소정의 환급금을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경륜 또는 경정으로 얻은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 및 공업발전기금에의 출연,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마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17일에 개의된 제17차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 목적에 국민체육진흥 도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추가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경주사업자가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주장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

순서: 9
민주자유당의 최재욱 의원입니다.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야당 의원 질문에서도 거론된 바 있어 묻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선거일정에 관해 답변한 내용이 언론에 내년도 선거일정 재검토라는 것으로 보도되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정부는 내년도 선거일정을 조정할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의회주의애호자와 보도진 여러분! 세계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당이 해체되고 그에 뒤이어 현대사를 리드했던 미․소 두 강대국이 핵감축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이념과 이념이 맞붙었던 냉전시대는 종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46년간의 냉전시대, 불행히도 그 최일선에서 세계대전 때 이상의 희생을 치러야 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실로 착잡한 감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가해진 고통은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함께 해방을 얻은 우리 민족은 곧바로 치열한 좌ㆍ우익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으며 이 때문에 국토가 두 동강 나고 이어 처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1․21 사태라든가, 아웅산묘소 폭탄테러 참사사건 등 유혈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휴전선에서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불면의 밤이 그리고 국제무대에서는 상호 비방과 출혈외교를 위한 분주한 일상이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념의 생산지도 아닌 한반도가 왜 이처럼 결사적인 이념의 과소비지대가 되었는지 야속한 세계사의 심술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아웅산묘소 참배대열에서 열일곱 분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처지에서 그 비통함이 몇 배나 더 진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총리께서 시정연설을 낭독하신 어저께가 사건 8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날 국립기지를 참배하면서 본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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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금 전 박석무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가운데서 내용에 대한 반대보다는 심의 과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돌리고 우선 내용에 관해서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그간 많은 교원들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몇 년에 걸쳐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이제 그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시점이라 판단되어서 지금 입법부에 넘어온 것입니다. 전 교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본 의원이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원의 지위라고 할 때 그 지위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원이 다른 직업집단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까 박 의원께서 26위 28위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면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원지위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규정을 보면 헌법 제31조6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할 의지를 헌법에서부터 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9년 교육법을 처음 제정할 때 제13조에서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고 규정해서 교원우대와 신분보장을 명문화한 바가 있고 1981년에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 이외에 경제적 지위의 우대를 교육의 기본법에서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81년에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여러 가지 명문화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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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소속 최재욱 의원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5일 임무웅․이성호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현행 공업입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복잡하여 공장입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공장설립 절차 또한 번잡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 싶어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공장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하여 공장입지 확보를 손쉽게 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치지역 지정을 통한 공업입지의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둘째, 공장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절차를 일괄 처리케 함으로써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12월 6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12월 8일 제14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장등록의 취소 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공업단지의 개발과 관리가 상호 연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등록을 취소할 경우 미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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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최재욱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 및 규칙안은 1988년 12월 14일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연혁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 12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당시에는 의원수당 등을 국무위원의 보수 수준으로 하였으나 1981년 12월 이 법을 개정하여 수당은 차관급 봉급액으로, 입법활동비는 차관급 기관운영비 상당액으로 하고, 의원의 여비지급기준 또한 차관급으로 하였으며, 84년 12월 또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차관급을 삭제하고 이를 금액으로 명시하는 대신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국회규칙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읍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1987년 5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의원의 수당을 당시 차관의 봉급액인 70만 1500원으로, 입법활동비는 차관의 기관운영비 상당액인 1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의원의 수당은 공무원보수의 조정범위 내에서, 입법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의원수당 등도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 법률을 개정하여 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장․부의장․의원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액을 각각 당시 대법원장 봉급액인 131만 1500원, 부총리 봉급액인 96만 9000원, 차관 봉급액인 76만 4500원으로 세분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 그동안 의원의 수당이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의 실제 지급액은 79만 4000원으로 법률에 명시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입법활동비 120만 원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으로 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