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토론에 가서 자세한 말씀을 할 것이고 간단히 여러 의원이 질문하지 아니한 부분만을 여기서 정부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매입량은 각 지방별로 책임량을 결정해서 할당할 것인가, 만일 할당을 할 것 같으면 도로, 도는 군으로, 군은 면으로, 면은 부락으로, 부락에서는 개인별까지도 그 매도하라고 하는 그 책임 수량을 할당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상하는 경우에 강권 발동이 없이는 이것을 정부에서 매상의 목적을 달할 수가 없을 것인데 현 제도와 다른 점이 어떠한 것인가 또 농림장관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큰 불안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큰 불안이 있을 것같이 이러한 생각만이 나기 때문에 염려하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가면 으로 손을 든다고 할지라도 이 점을 도모지 알 수가 없어서 자세히 좀 알도록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염려하시느냐 하는 그 점, 도대체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경제원칙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을 한두 가지 지적하고저 합니다. 850만 석을 정부에서 매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매상하는 이것을 사 가지고 배급을 주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정부 측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배급이라는 것은 배급받을 희망자가 많다는 뜻이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급되는 식량의 가격은 시가보다 염가라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이미 설명한 것 같은 그러한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배급가격보다 시세가 염가인 경우에만 매상이 순조롭게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텐데 이미 정부 당국으로부터 배급가격보다 시가는 훨신 눅다는 것을 법으로서 증명해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경제원칙에서 어그러진…… 그래도 강권을 발동하지 않고 850만 석을 국민의 애국심과 도의심에 호소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정부 당국은 이 원칙을 모르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이 되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정치가로서의 정책은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애국심이나 도의심에만 호소해 가지고 그 수확을 거두려는 정치가가 있다면 이것은 낙제라고 나는 규정하고 싶읍니다. 여기 대한 대책, 우리가 이것을 토의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850만 석을 거둬서 배급을 줄 수가 있느냐, 만일 거둘 수가 없다면 우리가 다 각각 자기 자유로 사서 먹을 수가 있을 길을 열어 주느냐, 이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편이 가능한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매상을 한다면 어느 기관을 통해서 매상을 할 것인가 여기 대한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할당을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어떤 범위에는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니까 마땅히 어느 도 어느 군 어느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개인에게는 할당을 하지 않읍니다. 개인에게 할당을 하고 내라고 하고, 내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은 과거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할당하지 않으니까 더 대답할 수가 없읍니다. 어떤 기구를 통해서 사고 또 배급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잘 살 수 있는 기구를 맨들고 잘 배급할 수 있는 기구를 맨들어서 하겠읍니다.

시방 물으신 의원 지금 답변 요령 있이 들으셨읍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박순석 의원 말씀하겠읍니다.

어제 종일을 통하야 상당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듣고 납득한 점은 포기하고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은 점 한두 가지를 제가 정부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미곡매입법안을 보면 자가용 식량을 제외한 이외에는 전부를 정부에만 양곡을 매도하게 하고 소량의 매매되는 길을 열지 않는다면 현 단계의 교통기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교통기관이 이렇게 불완전한 현실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배급기간에 어김이 없이 요 배급자에게 배급을 할 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지나간 과거를 보면 수삼 일 혹은 1주일이 실제로 지연되고 있었는데 각기 어느 방면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다면 큰 폭동이 없지 않을 것인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기배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시와 농촌의 배급을 요하는 자들의 소요의 우려가 있을 텐데 이 점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일 이 소요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소수량의 양곡의 반입을 허락한다면 다음에 좋지 못한 악질 모리배들이 구멍으로 막어도 구멍을 뚫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조그만 구멍이라도 뚫고 모리배들이 발동할 것이요, 또한 과거의 현실을 본다면 철도 종업원들이 자기네 직장을 이용하야 많은 쌀을 가마니 가마니 반입하고 있었는데 여기 대하야 소량의 반출하는 길을 연다면 이러한 발동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 하느냐, 열지 않으면 소요의 우려가 있고 열면 악질 모래배와 자기 직장을 이용해서 모리하는 이런 분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들의 모순성을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대할 방침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 저의 요지올시다.

소량 운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 법의 정신은 자기의 자가용 양곡과 종곡 이외의 양곡을 파는 경우에는 정부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이 법의 정신으로 봐서는 과연 동내 사람들끼리 그것을 노나 먹는다든지 혹은 친구에게 한 되 두 되를 준다든지 시골 사람이 서울 올라올 때에 한 되 두 되를 가지고 오는 것을 그런 것을 취체하고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지금 1홉6작이나 1홉7작을 받아 가지고 반수 이상이 모자라는 현상을 보면 이 소량 운반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하지만 우리가 3홉 배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소량 운반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홉을 우리가 평균 받는다면 그러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예외에 대해서도 수십 차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되 두 되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리하는 행동은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량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법의 발동을 하지 않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종래의 경험으로 봐서 그것은 배급량이 지극히 적을 때에 조금씩 가지고 다니는 것도 실제에 있어서 수효가 많아서 실제량이 많었다는, 한 차 안에 수천 석이 들어왔다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시고 말씀하는 것인데 장래에 우리가 이 계획을 실시해서 3홉씩 배급을 보장한다면 그러한 쓸데없는 일이 적어지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김웅진 의원……

아까 조 장관 답변에 개인별까지 할당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별까지 할당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량을 할당하는지 거기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곡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 문제가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읍니다. 그냥 다 털어놓는 방법, 일부를 매상해 가지고 일부를 배급하는 방법, 또 정부가 제출한 이 안 또 과도정부가 발표한 212호, 이 네 가지 안을 이야기했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금년에는 유사 이래의 대풍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다 포기하고 털어놓는 방법, 그것은 과거의 10년 동안 우리가 통제한 것을 그냥 포기한다는 것은 아마 좀 어려운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212호 법령으로 강제로 엠피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방법, 과거의 3년 동안의 방법, 그것도 해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골자는 잘 되었으나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읍니다. 조목을 들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 금년의 예상고가 과거의 모든 통계로 본다든지 금년에 우량 의 분포를 본다든지 금년의 예상고가 1600만 석이라고 보는데 1500만 석밖에 되지 않는가, 또는 배급 면에 있어서 상당한 쌀을 먹지 않는 인구, 도깨비 인구, 일본 사람들이 말한 유령인구, 고스드 포푸레이숀이 150석가량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숫자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 22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지역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에 따라서 대단히 지미 가 다릅니다. 임금도 다릅니다. 인부 사정도 다르고 풍습도 다릅니다. 고로 지역에 따라서 생산의 차가 있는 것을 정부에서 알고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나는 2000원 내지 3000원이라는 이런 범위를 빼고 대통령령으로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었는가, 또 세째에 가서 1등미와 2등미, 등외, 그 격차가 있읍니다. 그런데 원안에는 20원 40원의 차를 내고 있는데 나는 1등 2등의 차가 50원, 1등 등외 차가 100원으로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정할 때 벼를 쌀로 맨드는데 1등미는 334근이 한 섬이 되고 등외는 351근이 되어야 한 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섬에 20근 차가 있읍니다. 그것을 몰각하고 덮어놓고 20원 40원 하면 전부 쌀은 등외로 나올 염려가 없는지, 등외로 나온다면 북대기니 흙이니 돌 모래가 석긴 것인데 전부 1등미로 도정하는 경우와 등외로 도정하면 약 100만 석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배급물자에 있어서 어제도 그제도 비료 비료 했읍니다. 비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질소 가리, 인산 카리, 그다음에 퇴비 탄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중에 아무것이나 주면 농민이 좋아합니까? 반드시 시행세칙 정할 때에 무엇은 33%이고 질소가 28%이다, 이러한 뚜렷한 숫자를 내야 우리 농민은 좋다고 합니다. 들으니 미국에서 들어오는 비료는 질소비료인데 45% 내지 54%의 인산 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농토에는 필요하지 않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숫자의 비료를 청구하느냐, 그런 청구는 듣는다 하드래도 미곡매상안에 있어 가지고 배급한다면 무슨 비료를 줄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 비료에 대해서는 가격에 있어서도 대단히 차가 있읍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정부에서 여태까지 고려 안 했으면 질소 비료를 주도록만 해야 잘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0조에 대해서 외국에 가저가는 것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 중에 500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500명은 굶어죽어도 좋다는 각오하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반드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10조의 결함은 대개 과거 다른 나라에 가저간 해안지대에 항구를 보면 여러 명이 공모해 가지고 배를 하나 얻어 가지고 실어 가고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항구에서 달밤에 가지고 가는 것은 발견하기 어렵읍니다. 하니까 그것을 정할 때 밀고해 주는, 즉 밀수출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밀고를 해 주는 사람은 어떠한 표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는 반드시 표창합니다. 그것은 밀고로 보아서는 국가로 보아서는 필요한 행위이지마는 몰래 가져가는 사람은 이단자입니다. 그런 것으로 민심을 사는 것은 많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동리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동리에서 떠나가드래도 떠나가서 살 수 있도록 그 생활비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에 실어 가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정부에 밀고를 하면 가지고 나가는 물건의 전부를 준다든지 또 그것을 다 주고서 또 상을 준다는 것이 있어야만 해외로 가지고 가는 것이 방지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는 데 먼저 정확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없는 기획은 헛된 기획입니다. 우리 먼저 최단기간 내에 생산고를 조사해야 되겠고 쌀 먹는 입을 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최단 기간 내에 실시해 볼 수 없는지, 만일 있다면 며칠 동안에 할 만한 기구가 될는지, 이런 것을 묻고저 합니다.

남궁현 의원 말씀한 대 대해서 할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법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시에 있어서 할당입니다. 그것은 즉 행정적 조치입니다. 정부로서 800만 석을 사드리면 어느 도에서는 얼마를 사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종래 생산실적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그 도에서 명령을 받으면 도는 군으로, 군은 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래의 생산고에 대한 것은 예년의 공출 방법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요, 이 법안의 기본정신은 농가 자가용 식량 이것을 공제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면은 얼마 사 낼 수 있다 그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산에 맞도록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계산에서 그러한 수량을 사도록 노력하는 이것이 행정적 조치올시다. 그런 까닭에 그 농사꾼이 가지고 있는 쌀의 분량을 할당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다음 김웅진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 금년의 생산량을 1500만 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읍니다. 1단보에 한 섬 두 말 닷 되 나는 것을 볼 때 1500만 석이면 한 섬 두 말 엿 되 난다고 주장하는 이는 통계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넉넉히 숫자를 올려놓고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억지루 부족한 수량을 정부에서 사드리는 것이 상당히 많읍니다. 그래서 1700만 석이라 계산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1700만 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외에도 잡곡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가 있읍니다. 최소한도로 정부로서 계획 세우는 것이 안전하고 역시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섬 두 말 닷 되로 인정하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500만 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생산비에 대한 역시 여러분 이야기됩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또 같은 지방이라고 하드래도 그 지역에 따라서 대단히 생산비가 다른 것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850원으로부터 4500원까지 계산될 때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정밀히 알어보니까 대부분 1800원 정도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생산비의 기준이 그렇게 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에서 매상할 때 어느 도에는 얼마 이렇게 규정을 내논다고 하면 거기에 적지 않은 모순도 있고 곤란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종래의 전례에 의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품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도 많이 여기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좀 더 현격 해 놓는 것이 이제 미곡을 완전히 보장 하고 완전히 보관하고 또 손상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역설하시는 분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격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려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비료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주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서 온 줄도 모르고 있었읍니다. 이제야 그 물건이 어데를 통해서 어떻게 온 것이고 값이 얼마라는 것도 겨우 이제야 짐작하게 되고 또 우리는 물건의 내용도 과거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오나 했을 뿐이고, 정부로서는 도모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읍니다. 지금 인계를 받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초산 유산 두 가지 비료는 4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역시 가리 라든지 가린산 석회라든지 우리나라 농민으로서는 이것을 이용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벼에 유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초산암모니아, 유산암모니아를 적당히 조합해 가지고 사용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재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하지마는 재를 많이 쓰는 것도 최근에는 특수한 지방 이외에는 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이 가리라는 것도 무용지물이라고는 취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암모니아 역시 가리라든지 가린산석회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효력이 적지만 암모니아 비료와 적당히 조합해서 쓸 것 같으면 대단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앞으로 이 조합하는 배합시키는 것을 양 같은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철저히 어느 정도로 배합시켜서 사용하면 좋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가격에 대한 것도 또 역시 어저께 말씀한 바와 같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써 왔읍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났는데 알어보니까 초산암모니아라는 것은 2000원 넘습니다, 한 포대에. 또 제일 값싼 것은 가리라고 그랬드군요. 그런데 그것이 1200원입니다. 평균 1600원에 가깝습니다, 평균 액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해 본 결과 이러한 값은 그냥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은 오히려 의아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떤 값으로 농민에게 팔아야 되겠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읍니다. 평균 액수는 1775원이라는 평균액수를 계산에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출 방지에 대해서 역시 말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시행세칙에 있어서 상금제도도 고려하고 있읍니다. 어데서 다른 지방으로 도망하여 가더라도 아무 일도 없읍니다. 한 동내에서 다 좋아하는 일을 한두 사람이 고발한다든지 하면 그 동내에서 쫓겨난다든지 방지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부락마다 다 범죄행위를 안 한 것이니까 그중에서 못된 놈이 한둘 있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도웁는다든지 그런 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동내에서 밀고한 사람 때문에 그 적발한 사람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을 줄 방법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시방 전 회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기로 한 교통부장관 민희식 동지가 왔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한 질의를 이제 발언하실 분이 몇 분 남었지만 우선 먼저 민 장관의 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