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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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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97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본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하겠읍니다.

순서: 99
그러면 실은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실지 국민학교 생도나 중학생을 이용해서 어떠한 특수 관계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으로 매장해 놓지 않어도 이러한 사람은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으로 딱 규정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그러한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예전에 학생들이 그러한 선거운동에 대한 어떠한 태도 표시하는 것을 절대 엄금시켰읍니다. 엄금시키므로 말미아마서 상당한 효과를 얻은 실례가 있읍니다. 이러한 법을 규정해 놓지 않어도 이것은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또 제가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은 특수 관계 이러한 막연한 문구를 집어넣게 되면 어떠한 관계가 되느냐, 특수 관계를 이용한다면 국민학교의 후원회장이나 중학교 후원회장 기성회장 등등 사람들이 특수 관계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원에게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면 본 조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청년방위대 배속 장교라든지 농회장 금융조합 지부장 이러한 등의 기관에서 마음대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 안 된다면 하등 자유분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까 이러한 특수 관계를 삭제하자는 데 이 수정안을 낸 근본 취지올시다.

순서: 107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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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0
의장! 수정안 설명하겠읍니다.

순서: 42
본 법 개정안을 내게 된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조문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이올시다. 교섭단체를 인정하자는 그 이유가 동일한 성격의 내용을 가진 발언을 중복하고 똑같은 성격의 의견을 진정시키므로 말미아마서 일어나는 그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덜고 가급적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이 본법을 개정하자는 근본정신인데 단체별로 그 소속단체의 수의 비율에 의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점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가령 90명을 가진 단체와 30명을 가진 단체…… 그러면 30명 가진 단체에서 한사람을 낸다고 하면 90명 가진 단체에서는 세 사람이 되는데 90명 가진 그 단체에서 의견이 세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의견이 결국 90명 가진 단체의 의견이 역시 같이 그 한 의견으로서 간단히 이것을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의견을 진술함으로 말미아마서 완전히 그 단체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많이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역시 지금 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정신과는 전연 배치되는 정신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으므로 해서 이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으므로 해서 이 수정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긴 설명은 하지 않드라도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비율에 의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비율의 정하는 바와는 어떻읍니까? 두 사람이 가령 제출되었으면 그 다음에 배 가량 되는 의원을 가진 단체에서는 네 사람을 꼭 내야 한다고 어떠한 제안이 있어야 할 텐데 의원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복잡을 초래할 것이고 아까 김광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의 단체의 의사를 유린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무슨 원칙에 의하여 공평한 발언을 갖다가 제한하는 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5
긴 설명은 피하려고 합니다. 민주정치하에 선거제도 발전 과정에 있어서 직접 보통선거 하는 것이 가장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발전된 방법이올시다.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것도 이것만이 지금 우리가 주장해 나오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어서 대통령까지에 직접선거를 하는 예가 있는데, 인민과 제일선에서 직접 접촉하고 있는 공무원 자치단체의 장을 간접선거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면의회를 볼 것 같으면 적은 면에 있어서는 한 10인 정도가 되는 극소수 의원이 몇몇 앉어 있어 가지고 대표자를 선거한다, 이것이 도저히 선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든 제일선에 있어서 인민과 접촉할 수 있는, 자주 접촉하는 이 자치단체의 장만은 직접선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원 속에서 정부와 타협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의사를 너무…… 거역하므로 말미아마서 이 자치법을 하루바삐 실시시키기 곤란하므로 말미아마서 우리는 정부의 의사를 타진해서 이러한 절충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우리 입법부를 행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지원병 격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생각으로서 저는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일제 잔재 관료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에 있지 않읍니까? 우리가 영도하는…… 인민의 의사를 완전히 관료세력에다가 유린한다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다수인 180표라는 수로 추대한 우리 대통령까지도 그 세력이 지금 뻐치고 있지 않읍니까? 자치법을 국회로 몇 번씩 반환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고 있는 잔재 관료세력이 관계하는…… 공포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우리는 최후까지 국민 앞에 말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역설하...

순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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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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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92
이것 하나 조건 붙쳐요. 내무국방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의사표시를 했읍니다마는 법적으로 효과를 발생할만한 조건을 여기다가 딱 붙처다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긴 설명은 하지 않읍니다. 「내무부 예산을 의결함에 있어서 좌의 조건을 부함 1. 경찰후원회비, 치안대책위원회비, 원군협회비 등 차와 유사한 단체의 회비 급 기부금은 금후는 물론 이미 할당한 것도 절대 징수를 엄금할 것」

순서: 75
먼저 조문배열에 조금 잘못된 점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6조에 들어갈 조문이 아니고 5조 4항이나 혹은 7조 1항 단서 속에다가 이것을 삽입할 성질의 조문인데 조금 잘못 생각하고 여기다가 집어 넣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적당히 맽겨서 조문 나열은 나종에 하기로 하고 반드시 이 조항만은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피할려 합니다. 과거 일제 40년간 꾸준한 탄압하에 꾸준히 우리 민족정기를 지켜 가면서 싸워오든 수많은 우리의 사립학교의 그 재단의 기초인 대부분이 이 토지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 토지개혁으로 말미아마서 우리 이 학교가 모다 문을 닫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올시다. 이러한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반드시 넣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인식해 줘야 되고 또 보상액과 상환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수한 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않고 우리의 의도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과감한 태도로 이 점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생각해서 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것을 찬성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77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적당한 조문배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단 농지매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2, 3조항으로 간단히 제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좀 덜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순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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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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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토론에 가서 자세한 말씀을 할 것이고 간단히 여러 의원이 질문하지 아니한 부분만을 여기서 정부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매입량은 각 지방별로 책임량을 결정해서 할당할 것인가, 만일 할당을 할 것 같으면 도로, 도는 군으로, 군은 면으로, 면은 부락으로, 부락에서는 개인별까지도 그 매도하라고 하는 그 책임 수량을 할당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상하는 경우에 강권 발동이 없이는 이것을 정부에서 매상의 목적을 달할 수가 없을 것인데 현 제도와 다른 점이 어떠한 것인가 또 농림장관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큰 불안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큰 불안이 있을 것같이 이러한 생각만이 나기 때문에 염려하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가면 으로 손을 든다고 할지라도 이 점을 도모지 알 수가 없어서 자세히 좀 알도록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염려하시느냐 하는 그 점, 도대체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경제원칙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을 한두 가지 지적하고저 합니다. 850만 석을 정부에서 매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매상하는 이것을 사 가지고 배급을 주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정부 측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배급이라는 것은 배급받을 희망자가 많다는 뜻이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급되는 식량의 가격은 시가보다 염가라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이미 설명한 것 같은 그러한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배급가격보다 시세가 염가인 경우에만 매상이 순조롭게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텐데 이미 정부 당국으로부터 배급가격보다 시가는 훨신 눅다는 것을 법으로서 증명해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경제원칙에서 어그러진…… 그래도 강권을 발동하지 않고 850만 석을 국민의 애국심과 도의심에 호소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정부 당국은 이 원칙을 모르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이 되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