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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본래 경제질문은 듣는 분으로 하여금 대단히 재미가 없읍니다. 그 대신 대단히 주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부 대개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만치 간단하게 하겠읍니다마는 조금 언잖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리라고…… 대개 저는 질의가 대단히 수월한 질의인 까닭에……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간혹 담당장관에게 해도 무방하겠읍니다. 8․3 긴급명령을 발동했다는 것은 이것은 비상선언의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발동을 긴급명령의 발동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전에 학생의 데모 때에 비상선언의 전제하에서 위수령이 발동이 됐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의 재정이 빈약하다고 해서 만약에 세금을 제때에 못 내면은 긴급명령이라고 해서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종교집단에 있어서 현재 정부에 대해서 귀 거슬린 얘기가 있다 할 적에 비상선언이라는 대전제하에서 해산이라는 그러한 발동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이러한 일은 다시 없겠다고 하면은 총리께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 사람은 납득이 가겠읍니다. 8․3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가 자본의 수요가 필요하니까 고리채를 많이 쓰니까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국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는 하지마는 고액의 사채에 있어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의 8부 이자라고 하면은 물가상승에 비해 가지고 이것은 인정 안 한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밥을 먹을 것을 죽을 먹고 자기 할 것을 안 해 가지고 또박또박 모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라고 옳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국가나 민주주의국가는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입고 경제정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동일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산...

순서: 13
신민당의 조일환입니다. 저는 물가문제를 질의할까 했는데 오늘 지방자치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하겠읍니다. 여건이 구비되어야만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영국 같은 데 어느 나라든 간에 여건이 다 돼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나라가 없읍니다. 그 나라 그 나라가 대개 재정의 뒷받침이 지방자치제 할 만큼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할 소리가 아닙니다마는 69년도 공화당 국회의원 세 분하고 여기에 우리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하고 영국 초청으로써 한 번 가 본 일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행정관이 묻기를 대한민국에는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때 거짓말했읍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 안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직 후진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까 싶어서 제가 점차적으로 도회지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농촌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온 김에 총리께서 기자와 인터뷰하는데 삼불 을 말씀을 했읍니다. 김 총리께서는 신술어를 창조해 내는 데는 명수라고 나는 생각했읍니다. 언제는 외국에 외유할 적에 타의 반 자의 반 내 그것을 들을 때도 놀랬어요. 평소 때 타의 반 자의 반은 알고는 있지만 외유를 할 때 타의 반 자의 반 이것은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삼불도 부정과 불안과 불신을 이 나라에서 축출하겠다 그런데 일반국민이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부정이 싹튼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했읍니다. 또 그리고 하는 말씀이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이 맑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아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저한테 성의를 베푸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물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가는 도대체 행정부에서 물가를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순서: 5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의례히 책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산에 책정했다는 것은 헌법 제52조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 외에는 추경예산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예산은 의례히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혁명 직후에 화폐개혁할 때는 일본의 화폐나 우리나라의 화폐가 대등하고 별 차이 없었읍니다만 불과 6〜7년이 된 금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의 앙등의 속도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가가 앙등하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물가가 앙등하면 그 나라의 경제정책 전체가 동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가의 상승은 경제를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가의 앙등은 임금을 말씀하면 실질적인 임금의 저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2년 전에 1만 원 받던 사람이 불과 지금 와서는 1만 2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그동안에 5할 오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건설에 있어서도 대규모를 책정해 놓은 것이 물가앙등으로 말미암아 중규모가 되는 것이고 중규모는 소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있어서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3년을 계획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의 5할을 더 증가하지 않으면 그 건설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가의 상승은 고용 면에 있어서도 많은 휴업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가가 앙등되면 그 노무자가 그 임금으로써 생활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또 ...

순서: 1
어제 김세영 의원 사태에 관해서 김영선 장관이 조일환 의원에게 물으면 잘 안다고 그러기에 제가 나왔읍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오늘은 그 신상발언을 하겠읍니다마는 의원이고 국무위원이고 간에 국회의원에게 증언받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다만 증언을 할 때는 본인에게 경위를 묻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생각해서 저는 그것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기로 나왔읍니다. 잠깐 5분 이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일 최초에 김 의원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어야만이 되겠읍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전화로서 보자고 그래서 김세영 의원 댁에 갔더니 사실 지금까지 나를 구제해 주려고 하는 여러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다. 사실 그때 얘기하면서 자기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읍니다. 나도 그 사람과 친한 관계로 그것 아니라도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무슨 길이라도 구제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읍니다. 그 사람은 야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실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자기가 얘기를 하기를 ‘물론 국회의원 나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겸직 의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잘될 줄은 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서 회사의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수…… 7〜8인이 지금 구속을 당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와서 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구제될지 모르지만 우리 회사가 당신이 구제되면 쑥대밭이 되니까 당신 혼자 살겠는가 그러면 우리 회사는 쑥대밭이 될 뿐 아니라 당신 혼자만 사시요’ 하고 울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현재 미안하지만 조 의원이 사퇴서를 가지고 의장공관으로 가 주시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안에 가족들은 대개 그것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되도록이면 이 사람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 회사의 차를 타고 의장공관...

순서: 17
조창대 의원 서거에 대하여 애도의 마음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저는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부적당하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을 볼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소 수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사업소득세에 14억 6300만 원과 종합소득세 9억 600만 원, 영업세 7억 1600만 원과 주세 8억 3900만 원, 입장세 2억 5600만 원, 계 41억 8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5억을 삭감해서 당초 예산에서 절감하기로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6억 8000만 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즉 사업소득세에서 12억 6300만 원을 삭감하니까 사업소득세에서 2억 원, 영업세에서 6억 1600만 원을 삭감하니까 1억 원, 계 18억 7900만 원을 감하니까 그 사업소득세 영업세를 합해서 3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부동산소득세에서 신설해서 6억 3000만 원과 종합소득세 4억을 더 추가하기로 해서 13억 600만 원 주세를 1억 더 증세해 가지고 9억 3900만 원, 입장세에서 역시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3억 5600만 원이 되어서…… 그 외 잡수입으로서 1억 4600만 원을 합하니까 결국 36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첫째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소득세라는 것은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을 신고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14억 6300만 원을 책정했읍니다마는 그것을 12억 6300만 원을 감한 것은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사업소득세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행정부에서 뉘우친 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2억 3600만 원을 감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세는 이 기본되는 그 수입금액, 즉 판매금액 수입금액에서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순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

순서: 1
어제 추경예산은 변칙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에 세출에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에 1970년도에 소요되는 액수를 미리 당겨서 예산에 책정했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회계의 연도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양곡을 도입해서 그 외채의 판매대금으로서 205억을 책정했는 것은 이것은 수치한 일이다, 이런 것은 다른 외국서는 예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위 양곡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겸해서 농림부장관에게 나중에 질문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만 겸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작년에 호남에서 흉작이 되었고 또 경남에서도 흉작이 되어 가지고 40만 톤의 감수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현미를 일본에서 33만 톤, 미국에서 50만 톤을 합하면은 현미만 하더라도 83만 3000톤을 구입을 했는데 40만 톤 감량을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증가가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00만 명에 60만 명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50분지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추곡추계를 볼 것 같으면은 1년 연간에 602만 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과 12만 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전에 농림부장관이 말씀하기를 작년에 흉작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부식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83만 톤을 구입했다고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우리의 추계에 어떠한 양곡을 추계를 했는고 하니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는 사람 한 사람의 하루의 소비량이 농가에는 2.5홉으로 보았고 비농가는 2홉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1966년도 3.5홉으로 보고 비농가는 3홉으로 보았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1969년 금년에 있어서는 농가를 4.2홉으로 보고 비농가는 3.3홉으로 보았읍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대가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도 몸은 성장할지 모르지만은 위는 그렇게 배나 붙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무리한 책정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남는 잉여농산물을 겸...

순서: 3
무엇이라고 그럽디까? 무엇이라고 그래요?

순서: 5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부총리를 보니까 사담 하십디다. 둘째로 국민총저축의 증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국민총저축의 증권투자…… 유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주식투자의 동기는 무엇이며 이것을 권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가, 증권투자의 동기는 무엇이며 권장하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해야 되며 증권시장육성에 따라 금융시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에게 아까 제 질문에 또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업국가구조에 있어 가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또 농촌 같은 데 토지라든지 우마차라든지 전부 팔면 200만 원 정도가 되면 도시에서 2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의 투자하는 그 소득과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200만 원의 자원에 대한 그 소득과의 격차가 나는 원인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농림부에서는 인구가 너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가지고 경작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농촌에 공장을 설치해서 겨울에는 반실업자가 되니까 그 사람으로서 수용해 가지고 많이 발전을 시킨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농촌에서 도시로 자꾸 밀려들어 오는데 상공부장관과 숙의해서 공장에 수용할 그러한 어떠한 대책을 지금까지 숙의한 일이 있는가, 숙의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숙의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했읍니다마는 좀 지루하게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아마 11시도 넘고 해서 졸음도 오고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어저께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가 합법적으로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2, 3일 전에 국무총리에게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개헌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이미 이것은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나는 추리가 가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헌을 안 하겠다고 단언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고 학생 데모도 안 하게 되고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심로 를 끼치지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개헌을 끝끝내 한다고 하면은 내가 2, 3일 전에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박 대통령 아니면은 경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정국도 안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마는 나는 생각하기를 이 반대올시다. 내가 어릴 때에 이런 얘기를 배웠읍니다. 미친 사람을 흉내 낸다고 해서 발가벗고 도로에서 춤을 추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미친 사람이라고 안 할 것이며 성인군자를 흉내 낸다고 해서 우임금과 순임금 같은 그러한 선정을 베푼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가 성인이라고 안 하겠느냐? 개헌을 함으로써 시국이 혼란해지고 학생도 데모를 하게 되고 국민이 소란하게 되면은 북한 괴뢰가 침범하게 되니까 나아가서는 이적행위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마는 정 국무총리께서 오늘 내 얘기는 동감이 가는가 안 가는가 여기에 와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내가 요전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진리는 예외가 없고 국민은 건망증이 있다더라도 역사는 건망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은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고 이것이 자연의 현실이지마는 만약에 국민이 싫다고 하는 그러한 개헌을 해서는 절대로 이것이 용납...

순서: 19
내일 하지요.

순서: 21
아까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세출에 대해서 얘기입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세입에 대한 모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읍니다. 금년 양곡판매대전을 205억 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전 205억 원을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이것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외국의 양곡을 도입해서 그 대전으로서 추경예산에 205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양곡이 작년에 호남에서 40만 톤의…… 호남과 경남의 흉작으로서 40만 톤의 부족량을 냈다고 합니다마는 작년에 현미만 하더라도 88만 3000톤을 구입하고 그 외 잡곡을 전부 합해서 222억 1000톤을 양곡을 도입했읍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석수 로 따지자면 아마 1600만 석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맥작이 평년작으로 1780만 석이 됩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풍작이 되었는지 1820만 석이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외국에서 양곡을 도입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무상을 합하면은 2억이 되지마는 유상만 하더라도 1억 6300만 불가량 됩니다. 여기에 이번에 이 판매대전을 농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에 책정해 놓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양곡 얘기가 이미 났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마는 도대체 흉작이 되어서 40만 톤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절약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여야 총무단에서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로 미루겠읍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28
대개 여러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혹 중복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첫째로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경위를 좀 질문할까 합니다. 김영삼 의원은 영등포구 상도동에 있는 자기 자택 부근에서 테러를 맞은 것이올시다. 그 원인이 개헌을 하려고 하기 떄문에 요즘 정국이 불안하고 거기에서 김영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지금까지 잡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이 범죄인을 잡았다고 하면 이러한 의혹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소상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저는 질문을 할까 합니다. 더군다나 수도 서울 안에서 치안도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는 데다가 전시도 아닌데 현역 국회의원이 자택으로 돌아가다가 그것도 지능적인 한 사람 단독 범죄가 아닌 세 사람의 범인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 정부에서 잡지 않는 것은 그 범인을 알면서도 잡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범죄인을 잡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로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을 은닉시켜 주거나 혹은 그 사람을 협조를 할 때에는 그 범죄인은 못 잡습니다. 또 둘째로는 만약에 그 사람이 단독범으로서 범죄를 저질러서 지능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것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영삼 의원에게 테러를 하려고 한 이 범인은 세 사람이 저질렀읍니다. 더군다나 그 전날부터, 사나흘 전부터 사전 음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병이나마 증거물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뺄 때에 광에 한 5분 이상 숨어 있다가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섯 사람인가 여섯 사람의 증인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우리나라의 수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외국에서 볼 때는 그러한 큰 경비를 가지지 않고서도 대한민국의 경찰은 범죄인을 잘 잡는다...

순서: 1
저는 숫자를 따지기 전에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부의 마땅치 않은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1년 5월 16일 현재 참신한 정신으로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쇄신하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1961년 5월 16일 그때와의 범죄인의 숫자, 공무원의 부정 그러한 데에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5․16 전에는 그래도 공무원은 참신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 가정에 텔레비라든지 심지어는 라디오 하나도 없어서 곤란을 당한 행정부 고급공무원이 있었다고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고급공무원들을 위시해서 하급공무원까지 뭔가 거기에 보수가 붙어야만이 조그마한 민원서류까지도 처결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나돌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총리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시정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조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원의 소재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있고 소득은 현재 사회에 있어서 담세력을 표시하는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되고 있는 고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부담공평의 이상에 일치해야 한다, 또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은 증가하며 소득증가는 담세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세라든지 부동산소득세 같은 것은 자료로서 그것을 능히 국세청이라든지 거기에서 능히 과세를 할 수 있지만 양도세라든지 사업소득세 같은 것은 그 납세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과세대상을 삼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국민에게 원성을 사는 세목은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업소득세는 행정부에서 그 소득세…… 구멍가게를 위시해서 큰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가서 대개 작년의 소득이 얼마 했으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배로 해야 된다든지 혹은 15할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러한 인정과세가 많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원성이 많았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대개의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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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인원수 다시 말하면 면세점을 현재 8000원으로 해서 132만 명입니다. 또 이것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면은 7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답을 하기를 우리나라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에게는 납세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대개 한국은행에서도 표준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5인가족으로서 최저생활한다고 하더라도 1만 9500원 정도는 소요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원 이것으로써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어서 과세의 대상에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1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 1만 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봉급자에 대개 해당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팔아 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개의 이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저소득층자 다시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은 추계에 의하면 5인가족을 기준으로 한 1가구의 월 최저생활비가 제가 아까 말한 거와 마찬가지의 1만 9450원 선입니다. 둘째로서는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문제는 여야를 초월하여 진실로 국민의 대변자의 자세로서 심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여러분이 이 면세점 인상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국민의 편에서 유리되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월수입 1만 원이라고 하면 최저근로소득층뿐 아니라 현행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본다면 아무리 세입부문의 주요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 스스로 국민을 위한 국정을 논하고 있다는 조그마한 증거라도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못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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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관계로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것 같읍니다. 그러나 워낙 경제정책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로 물가정책에 있어 가지고 몇 마디 질문을 할까 합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오늘 100원 하던 것이 내일 150원 한다든지 오늘 150원 하던 것이 내일 200원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고소득층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국민의 7, 8할은 퍽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저축이 되는 것이고 저축이 되면 자본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자본으로써 산업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만약에 물가고로써 일반국민이 여유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본은 형성 못 하는 고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개 경제부에서 따지는 통계를 보면은 경제성장이 1967년도에는 8퍼센트 혹은 때에 따라서는 13퍼센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실상은 이것은 고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고를 정확하게 따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대개 행정부에서 양곡을 표준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양곡만을 표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7, 8할이 세궁민인데 그 7, 8할을 볼 것 같으면 양곡은 불과 7분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부식물 또는 교통비 교육비 일반 그 외에 사용하는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고로 대개 양곡을 표준하는 것은 이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 예를 들어 말씀하면은 한 2만 원 받는 사람이 만약에 물가고가 작년에는 100퍼센트 하던 것이 올해에는 200퍼센트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2만 원 봉급 받는 사람이 1만 원 봉급 받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물가고를 옳게 조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부총리께서 종종 신문지상에도 내가 발표를 보았읍니다마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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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의장님에게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어느 다른 개정법률안도 중요하지만 소득세 개정은 특히 중요한 만치 여러 야당의원께서도 물론 듣겠읍니다만도 지금 현재 공화당의원의 공석이 많습니다. 많이 오시도록 독촉을 한 연후에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유보소득 배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연 과거의 법인세 보유에 있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읍니다. 이번에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 달라는 그런 것이고, 둘째로는 병종배당이득세라는 것입니다. 종전에 100분지 10에서 100분지 20으로 인상함으로써 11억 3000만 원의 세수를 증대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중요한 갑종근로세를 종전에는 5958원 하던 것을 8000원은 올렸지마는 이것으로서는 대개의 하층에 있는 봉급자로서는 도저히 면세점이 약하다고 해서 1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며 기업의 배당을 강요하여 법인저축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법인투자를 억제, 개발계획을 저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악법은 삭제해야 한다 이런 것이올시다. 대개 법인에 있어 가지고 총 익금에서 총 손금을 공제하고 그 익금에 대해서 대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윤이 있어야 법인세를 과세를 하는 것인데 이 유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정했읍니다. 이 득실을 말하려고 하면 유보소득을 만약 과세한다고 하면 신고자가 대개 9할 5푼 되지마는 이 신고자가 탈세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유보로서 그것을 적립금과 다릅니다마는 그것은 주 를 많이 확장하려고도 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회사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저해되는 그러한 점이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이 회사의 유보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법인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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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제 이것 세라는 것이 조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편파적으로 세를 과세한다든지 혹은 불공평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얼핏하면 이것 대수롭지 않는 것 같지만 경제정책으로 봐서 대단히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번에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갑종근로세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1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우리나라 행정부가 여러분에게는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요번 6․8 선거 때에 헛공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에 메꾸어 나가는 예산을 급격스리 재정에 수요가 늘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이러한 세가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관세만 하더라도 탄력세 같은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탄력세라는 것은 전시 때라든지 호경기라든지 이럴 때에 신세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억제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대개 이런 신설을 하는 것은 불길한 사람의 자살에 비교합니다. 그 나라가 자살 지경에 안 들면은 신세를 창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 현재에 불경기는 면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저 보통 작년 예년과 비슷합니다. 호경기가 아닙니다. 호경기라야만이 수요가 늘어날 때에 그 신세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의 발을 갖다가 재서 구두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구두를 맞추어 놓고 너 여기에 신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세정책이 흔들리게 되면 나라의 경제정책이 흔들리게 되고 경제정책이 흔들리게 되면 민주주의의 중산계급이 도산하고 중산계급이 도산하면 자본주의국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이 세를 볼 때에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왜 모순된 점이 많으냐? 여기에는 이 제안설명에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관세에 있어 가지고 코로나 같은 부분품은 밑에 아주 저렴한 세율을 해 놓고 우리나라의 국내의 제품은 이것은 많이 올려놨읍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부분품은 원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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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골자가 2조와 14조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31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조로 볼 것 같으면 원안에는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길을 막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본법 시행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소송의 명문이 있는 것을 전제를 해 가지고 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제 수정안은 이것이올시다. ‘31조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원안의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제2조3항을 볼 것 같으면 주도윤 의원이 통과시켜 놓은 이 법안에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부정축재로서 제1항 각호의 제한금액에 미달할지라도 동일인의 부정축재의 합계액이 제1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심리한다’ 이렇게 해 놓았고 14조에는 이만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조는 이것은 벌과금의 배율을 원안보다도 10배 더 확대 강화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조3항의 이 범위가 각 제한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이하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10항까지에 미달되는 것을 합산해 가지고 그것이 그 금액에 도달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 부정축재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면 이 부정축재가 그 폭이 이만저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사대상자는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으로서는 도저히 기한이 짧아서 이것을 완벽을 기하기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부정축재자를 강화해 가지고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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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분과위원장 서동진 의원께서 여기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위원장, 제 얘기를 들으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1월 28일 정 외무부장관이 경남에 추곡독찰 로 나갔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래에 우리 교포가 270명이나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동래에 있으면서 그리고 교포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나갔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외무위원장이 아시며는 여기에 와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과거 이 정권하에 있을 때에 재일교포에 대한 중소공업 융자를 해 준다…… 이것도 안 해 주었어요. 또 그리고 여기에 나올 때에 류태하니 뭐니 그런 사람이 여권 하나 발급할 때에도 돈을 먹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재일교포에 대한 냉대라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267명이나 와 가지고 다 같은 동래에 있으면서 적어도 이 나라의 외무를 담당하신 외무부장관께서 한 번도 안 가 보았다는 것은 이것은 유감의 뜻을 아니 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북한괴뢰 김일성이는 말이지요 재일교포가 그 북한에 왔을 때에는 어린애, 노인과 같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조련계를 통해 가지고 일본 재일교포에게 선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래까지 출장을 갔으면서 그 한 번 가서 위로를 못 해 주었는가? 사실 거기까지 가서 참말로 못 들여 보았는가, 들여 보았는가 이것을 분과위원장이 잠깐 여기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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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박주운 의원이 질문을 했읍니다.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라는 이 본법은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전체에 있어 가지고 말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두고 말한 것인가, 행정소송의 절차에 있어 가지고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2조의1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호까지 그 금액에 미달된 데에도 불구하고 부정축재자를 규정했는 경우 이런 것도 부정축재특별법안의 처리에 위반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14조에 있어 가지고 신고를 10분지 8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0분지 20까지 벌과금을 맺는데…… 과 했는데 10분지 8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에 만약에 그 배율을 규정해서 했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이 법령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그 사람을 구출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이것으로써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2조3항의 주도윤 의원의 통과된 수정안과 14조의 벌과금의 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폭이 상당히 넓어서 조사위원 12인이라든지 그 외의 사람으로서의 단기일 내로 이것을 도저히 철저히 완벽을 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억울한 사람을 구출…… 구출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써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그래 놓았으니까 이것은 단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단서를 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을 설령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지하고’ 이래 할 것 같으며는 정…… 안 되니까 이것을 속히 완납시켰다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밝히게 될 것 같으며는 반납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히 많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넣어 두어야 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