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신민당의 조일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숫자를 따지기 전에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부의 마땅치 않은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1년 5월 16일 현재 참신한 정신으로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쇄신하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1961년 5월 16일 그때와의 범죄인의 숫자, 공무원의 부정 그러한 데에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5․16 전에는 그래도 공무원은 참신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 가정에 텔레비라든지 심지어는 라디오 하나도 없어서 곤란을 당한 행정부 고급공무원이 있었다고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고급공무원들을 위시해서 하급공무원까지 뭔가 거기에 보수가 붙어야만이 조그마한 민원서류까지도 처결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나돌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총리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시정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조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원의 소재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있고 소득은 현재 사회에 있어서 담세력을 표시하는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되고 있는 고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부담공평의 이상에 일치해야 한다, 또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은 증가하며 소득증가는 담세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세라든지 부동산소득세 같은 것은 자료로서 그것을 능히 국세청이라든지 거기에서 능히 과세를 할 수 있지만 양도세라든지 사업소득세 같은 것은 그 납세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과세대상을 삼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국민에게 원성을 사는 세목은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업소득세는 행정부에서 그 소득세…… 구멍가게를 위시해서 큰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가서 대개 작년의 소득이 얼마 했으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배로 해야 된다든지 혹은 15할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러한 인정과세가 많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원성이 많았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대개의 소득의 금액은 총소득에서 원가를 공제하고 남은 수입에 대해서 결국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사업 할 그 당시와 그 후에 사업을 종결할…… 과세할 때의 그때의 시점은 반드시 그 재산의 증가 다시 말하면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그 가치의 높은 액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이것이 과세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업소득세를 볼 것 같으면 인정과세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재무부장관께서는 인정과세를 없애는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만이 인정과세를 없앨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최근에 행정부에서 좋은 노점의 미곡상을 위시해 가지고 납세조합을 많이 장려를 한다고 합디다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납세조합을 자진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각 업체별로 납세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그 납세조합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인정과세를 없애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점 미곡상은 미곡상대로 또 포목상은 포목상대로 혹은 식육상은 식육상대로 또는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그 업체별로 따라 가지고 납세조합을 만들어서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평을 기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통계숫자라는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또 납세조합에서 박 씨에게 1년 동안에 소득을 1000원으로 자기네들이 구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맹목적으로 다 같은 동등한 1000원의 과세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도 1000원을 갖다가 과세를 보고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차 인정과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재무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30일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에 많은 공평을 기하게끔 조절을 했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상당한 물의가 있었다고 나는 봅니다.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8000원에서 2만 원까지 조절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 큰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대개의 계산에는 적어도 8000원 받는 사람은 30원 내지 40원 정도, 1만 원 받는 사람이 40원, 8000원 받는 사람이 30원, 한 달에 30원 40원 혜택을 주었다고 해서 그 근로자에 대해서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10억 가지고 2만에서 시작해서 20만 원의 근로소득자의 혜택을 주었는데 20만 원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게는 6천여 원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20억을 차라리 8000원에서 1만 원선으로 면세점을 봐주는 것이 금액으로 육체로 자본을 삼고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오히려 혜택이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 같은 것은 대개 원가가 만약에 1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매도했다고 하면 9000원의 원가 그동안에 끌고 온 인건비 그 사람이 사는 의료비 또는 생활의 거기에 필요한 필요경비는 공제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되어 가 있읍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대관절 활동할 수 있는 그 소요경비는 공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교통비 의료비 자기의 가정에 드는 최소한도의 경비는 공제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원칙하에 지금 현재 과세를 하고 있는 고로 지금 현재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외국 같은 데에는 근로소득자라 할지라도 부부에 대한 공제액수 부양가족에 대한 부부에 대한 공재액수 20세 미만에 대한 부양가족 60세 이상 되는 노령자 또 눈이 어두운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는 부양가족의 공제를 해 주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아서는 근로과세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합과세를 실시해 가지고 철저히…… 근로소득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해 줄 것과 부양가족을 공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무부장관께서는 또 이러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개 구멍가게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세금의 여부가 아니고 상당한 이득으로 계산해 가지고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들었읍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하면 이러한 것도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을 1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도매상 물건을 살 때에 1만 원짜리 물건을 10개 사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한 보름 15일쯤 있다가 그것을 11만 원에 매각해 가지고 11만 원을 갖다가 이득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 11만 원은 다시 시장에 가지고 나갈 때는 그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12만 원으로서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살 때의 가치 그 자체는 올랐을지 모르지만 수량은 동일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과세를 했다가는 그 사람이 하나도 이득은 없을 것이고 생활비가 한 달에 만약에 1만 원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체는 1년 이내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세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의 이윤이 있고 가치가 올라가야만이 거기에 대한 세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윤도 없고 생활에 허덕이고 그러한데도 과세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과세의 공평은 어디까지나 민심을 수습하는 큰 과제가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사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그 공제해 줄 것을 감해 주면 일반국민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세를 부담을 시킨다,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환율의 인상문제입니다. 1964년 5월에 130원 하던 환율을 255원으로 인상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8월까지는 이것이 변동 없이 그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까닭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물가의 변동은 급격한 변동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금년 8월 달에 277원 70전을 위시해 가지고 9월에는 280원 올라 가지고 12월 1일 현재 어저께는 380원을 호가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물론 행정부의 답에 의하면 수요가 늘어났고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름으로써 우리나라에 불리한 점을 제가 두서너 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가 조장이 되어서 100원 하던 것이 120원 하는 것이고 또 몇 개월 있다가는 140원을 해서 차차 일반국민의 생활이 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을 차관해 가지고 있는 액수가 적어도 14억 이상 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대개의 외국의 수입품에 의존도를 걸고 있읍니다. 공산품의 대개 8할을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수출하는 물건에도 그 8할을 수입하는 거기에 가공을 해서 7할을 수출합니다. 물론 환율이 높으면 수출업자가 덕을 본다고 말씀을 할는지 모르지만 역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의 플러스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외환을 상환하는 데 불리하고 물가가 오르는데 불리하고 또 인플레가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가 불리한테 380원이라고 엄청나게 지금 환율이 뛰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부에서 현재 아무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러한 상태로서는 도저히 행정부에서 손을 못 댄다고 하지 말고 직접 개입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가는 물품의 수급이라든지 현금차관이라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공공요금이 오른다든지 이럴 때에 물가는 오릅니다마는 외환이 상승할 때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입니다. 그다음 담배값입니다. 지금 현재에 기획원장관에게 제가 수시로 재경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마다 담배값을 올리지 않는다고 공언을 했읍니다. 지금 행정부는 대개의 그때 올라갈 그때에 올리는 것이 예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은 얼핏하면 그렇게 큰 일반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일반국민의 심리에 작용을 많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신탄진이 50원에서 60원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것은 관영요금으로서 인상하는 것입니다마는 물가를 억제해야 될 기획원에서 이러한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물가의 오르는 요인은 통화량의 증발이라든지 외환의 부족으로 물자수급의 원활을 못 기할 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제 원면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미리 추리를 할 때에는 그 전에 미리 그 원면을 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환이 부족하고 다른 수입물자가 급하면 우선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다 그래서 나중에 사들여야 된다 이렇게 외환이 부족한 까닭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읍니다마는 차관을 하는데 현금을 차관을 해 들여오면 화폐가…… 돈이 많이 늘어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합해 가지고 공공요금 더군다나 담배값을 지금 현재 신탄진을 50원에서 60원으로 뭐 ‘청자’입니까 뭡니까? 새로 나오는 뭐 이것을 100원 올린다, 이 100원을 올린다고 그래도 한 몇 개월만 지나가면 또 신탄진 50원 정도보다 질적으로 더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값을 종전에 말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1968년도에 공공요금을 관영요금을 안 올린 것만치 1969년도에도 안 올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할까 합니다. 대개 벌써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도시와 농촌 농공병진 이것은 잠꼬대 같은 얘기를 밤낮 하고 왔읍니다마는 1969년에는 1527억인가 되는 그러한 막대한 돈으로써 농업을 부흥해서 농민소득도 상당히 상승시켜 보자 그러한 의미로서 하고 그러한 뜻으로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놨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실천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몇 마디 말씀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에 도시에는 5000원으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이 1할 6푼 정도라 그럽니다. 그 대신 농촌에는 60퍼센트 6할 정도 된다 그럽니다. 한 부락이 100명이라고 예를 들면 60명이 5000원으로 5000원…… 4992원으로서 그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어찌되어서 중농정책을 해서 이런 것인지 이 농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기불능상태에 들어가 있읍니다. 경제성장률로 말하면 농촌이 적어도 도시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이 하층에 반밖에 안 되는 것이지 상층에는 적어도 농촌의 경제성장률이 도시가 농촌에 비하면 1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되는 그런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농림부장관께서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농촌의 경기가 적다 많다 적다 또 혹은 일반농민의 소득을 높인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농민의 노동량 그것을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가, 물론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농어촌개발공사라든지 지하수개발공사도 앞으로 창립할 예정이라고 합디다마는 이러한 공사를 많이 만들어서 농촌에도 많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반실업자인 농민을 고용한다, 그런 좋은 이상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 본 의원도 판단이 못 갑니다. 그 이유를 몇 마디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농업의 기업화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지금 농업법을 개혁해 가지고 농업의 기업화를 할 것 같으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로 해 가지고 방대한 수십만 평의 농지를 매수해 가지고 그것을 기업화해서 이것을 경영한다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그마한 소경지를 가진 사람은 역시 반실업자니만치 자기의 경지를 버리고 그 큰 영농기업화한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역시 부익부빈익빈한 이러한 결과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전에 그것은 30일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낙농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미곡, 지금 현재에 주식인 미곡 같은 것은 감소가 되고 낙농 우유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주식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현상은 역시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6만 평 이상 토지를 가진 사람에 한한 자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까지도 면세를 해 가지고 그것을 소는 한우라든지 우유소를 100두 이상 혹은 돼지는 2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특혜를 준다고 하면 역시 이것은 아까 내가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부익부빈익빈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투자하는 사람이 농자에게는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런 것을 특혜를 주려고 계획을 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모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농자에게 투자를 안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기상의 재해가 있읍니다. 한해 때에는 감소가 되고 흉재 때에도 감소가 되고 또 그 기한이 장기가 되기 때문에 융자하는 사람이 융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도시에 공장을 가진 사람은 일정한 투자만 할 것 같으면 일정한 보수가 나옴으로써 역시 도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전체의 농민을 희생시켜가면서 큰 기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읍니다마는 ‘한일’ 혹은 신진과 같은 그러한 특혜조치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물론 경지의 대소 조그마한…… 자기가 능히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놓아두지만 조그마한 사람은 차차 내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농촌에다 공장을 세우고 도시에도 공장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 농민으로 하여금 분산시켜서 실업자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고용하는 데에는 뭐 본 의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너무 부익부하고 빈익빈한 그러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고 조그마한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고루고루 소득을 주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농림부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상공부장관에게 질문을 몇 번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주로 큰 기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조그마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너무 박한 그런 뜻으로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독과점에 대해서 너무 특혜를 준다 제가 이런 말씀을 상공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재무부와 관련이 됩니다마는 신진 코로나 같은 자동차공장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불과 제조업이 발전된 것이 10년 미만입니다. 10년 미만 자동차 제조업을 해 가지고 완전한 완성품을 낸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는 격이 됩니다.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도 수십 년 경과해 가지고 제조업이 되어서 비로소 자동차가 굴러 나오는 것입니다. 상공부에서 대개 자동차공업회사에 가 가지고 그 설비만 완전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재무부에 품신해 가지고 이러한 유치산업을 면세를 해 주어 가지고 특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그 자동차회사 같은 것은 결국 면세해 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독과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화획득을 위해서 하는 그 시설의 100만 원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공제해 준다 하는 것이 법인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말하면 자동차공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합성수지 이것은 물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기를 합성수지 같은 것은 돌에서도 나오고 무명 같은 데 이러한 세모시 같은 그런 것을 모아서 푸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제조할 수 있지 않느냐, 요새 나오는 섬물은 모조리 합성섬유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이미 3년 되었고 5년 되었고 차관으로서 완전히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가 있읍니다. 이것은 설립되어 가 있는 이러한 기업화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특혜를 해 줄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에는 석유화학공업 같은 것도 역시 그 부류에 들어갑니다. 제가 잠깐 여기에서 설명을 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상공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역시 이미 특혜를 주어 가지고 실시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재무부에 보고해 가지고 이것은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상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수출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개 수출을 하는 데에는 이것은 전 주력을 물론 상공부에서 두어야 되겠고 또 외화획득에 있어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 그 수속이 대단히 까다롭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런 수속을 간소화할 것과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7, 8년 전에는 3000만 불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지금은 5억 불 이상 한다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을 더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개 외국에 파견해서 브라질이라든지 혹은 미개국 뉴기니아, 어떤 나라든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조사 또는 시장의 선전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들었읍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전하고 있는지 또 재무부에서도…… 재무부 관세당국에서도 원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그러한 직원이 있다고 듣습니다마는 그 직원과의 관련성을 어떠한 연관성으로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부언해서 수출검사제도가 철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외국에서 특혜를 받아 가지고 면세를 받아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그 수입물에 있어 가지고 수출을 한다고 하면 면세를 해 줍니다. 그것을 위장수출을 하는 것이 종종 많고 또 위장수출뿐 아니라 그 물품을 국내에 가지고 와 가지고 유출합니다. 방매해 가지고 이득을 봅니다. 이러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검사제도의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를 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 전기문제입니다. 전기는 제반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공부의 계획에 의하면 71년대에는 총용량을 417만 킬로아워로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8년에 시설용량을 볼 것 같으면 127만 4000킬로아워입니다. 69년 말까지는 162만 9000킬로아워입니다. 35만 7000킬로아워를 더 불린다 이것입니다. 70년도에는 무려 167만 8500킬로아워가 대폭 불린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전기의 총용량을 배로 불린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시설로써 어떠한 방법으로 70년도에 명년 후명년에 그 지금까지 용량을 배나 더 불린다 그래 가지고 71년도에는 417만 킬로아워를 불린다 이런 것이 지금 계획상에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실지로 불릴 수 있는 숫자인지 없는지를 상공부장관께서 나와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법무부의 행형정책입니다. 물론 아까 총리님에게도 제가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범죄가 나날이 늘어납니다. 이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은 초범자가 한번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재범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 교도관의 부정이 또 이만저만 아니라고 그럽디다. 담배 1갑 가지고 들어가는데 200원 내지 300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항간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기러기입니다. 날아드는 기러기가 물고 들어서 이득을 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읍니다. 그것은 역대 법무부장관께서 시정을 하려고 한다고는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시정이 어렵겠지요. 우리나라의 재정이 약하고 또 물론 애로도 많은 것입니다마는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위험하게 말해서 그 국가가 위험하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도관도 부패가 이만저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들어가는 범죄인이 초범이면 재범을 범하고 절도를 범한 사람은 강도로 변하고 강도로 변한 사람은 살인을 범한다는 이러한 것은 교도소의 행형정책이 잘못되었다, 다시 말하면 형사정책에 결함이 있다,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11월 11일 소년심리원에서 13살 된 소녀가 마룻바닥에서 자고 모포 1장으로서 일곱 사람, 여덟 사람 덮어. 이래 가지고 그 추운 날 견뎌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범죄를 다 죄인이라고 다룬다고 하더라도 장래가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교도소 내에서도…… 물론 내가 최초에 봤읍니다마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3억 4706만 3000원을 책정을 했읍니다. 물론 3억이 아니라 3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작업만에 너무 위주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교도에 대한 교양을 높여서 다시는 이 사회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외국 같은 데에는, 물론 재력도 풍부하겠지만 그 범죄인을 위해서 영화관도 있고 목욕탕도 10여 명씩 목욕을 하는 그러한 시설도 완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소질에 따라 가지고 물론 직업을 택해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한 기술자로서 양성해 가지고서 사회에 내보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책으로서 봤읍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범죄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형사정책상 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있으신지 없는지 거기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부장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을 얘기했읍니다마는 역시 교통부도 그런 것이 있읍니다. 관광사업이라 해 가지고 재무부에 대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번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산업은행에 63억 9000만 원 중에 관광공사 출자가 5억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5억 뿐만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연년이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대관절 관광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설립되려고 하면 일반민간에게 팔아 버리고 또 손님이 덤비면 불친절하고…… 외국사람도 외자획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한국에 가서는 관광호텔에 들어가니까 불친절해서 닷새 있을 것 같으면 사흘밖에 못 있다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업에 대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관광에 요하는 통역이라든지 혹은 또 여행알선업이라든지 휴양 또 토산물판매업 관광교통업 기타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읍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런 공사를 만드는 데 아까 법인세 100분지 50을 면세까지 해 주고 있읍니다. 이렇게 관광공사의 업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기차를 타고 많이 느낍니다. 특급뿐만이 아니라 보통급행에도 입석이 좌석보다 더 많은 때가 있읍니다. 이것은 절대량이 물론 모자라겠지요. 그 개개인을 수송하려고 하면 그 절대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절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뭔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안에 물건 파는 홍익회인가 뭔가…… 대개 귤 하나를 일반에서 나와서 사면 20원 주고 살 정도를 40원씩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팔고 있는 물자는 대개 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일반공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철도가 국영기업체가 국영기업이 이렇게 일반국민을 수탈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항간의 말에 의하면 이 홍익회에서 상부에 상납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상납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요새 김장철이 되었읍니다마는 김장을 수송하는 데 석탄을 수송하는 데 에너지의 원동력인 석탄을 도회지에 수송하는 데 그 화차가 부족해 가지고 두 차 들어와야 될 것이 한 차밖에 안 들어오고 열 차 들어와야 될 것이 두 차밖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화차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이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라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1968년 3월에 교통부의 추진으로 고급승용차 16대를 면세도입…… 이를 관광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면세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듣건대는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모 간부와 서로 숙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관광호텔에 비치하는 고급승용차가 외국인을 승차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면세를 해 주는 것이지 그 호텔 주인이 호화롭게 타고 다니라고 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코리아호텔, 메트로호텔, 신도호텔, 그랜드호텔, 아스토리아호텔, 대전유성온천호텔, 해운대 미진사, 동래호텔 이러한 호텔에 고급승용차를 특혜를 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장이 타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교통부장관이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개 지금 현재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을 위시한 지방은 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지방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국민학교의 교육이 제일 기초가 됩니다. 국민학교의 교원이 부족합니다. 그런고로 일반대학 졸업생도 일반국민학교 교원으로 채용하고 있읍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족을 느끼지 않았읍니다. 교육의…… 물론 그 사람의 생활이 궁핍해서 그럴 것입니다마는 대개 10년 이상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나감으로써 퇴직금을 오륙십만 원 받는 그러한 그 액수를 보고 자기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대개 교원들이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 차차 그 사람들이 그 부채가 작년에는 1만 원 진 사람이 금년에는 10만 원 지고 명년에는 20만 원 진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의 10 중 8, 9는 퇴직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회문제를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단 나아가서는 교감 하던 사람이 평교직원으로 또 새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교부에서는 하는 수 없이 그러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에요. 이러한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문교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첫째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동아 필화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그저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동아 필화사건의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의 그 답변을 듣고 저윽이 놀라고 또한 실망했던 것입니다. 총리의 답변에 의하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골자를 들어서 말씀을 사뢴다면 이 신동아 필화사건은 그다지 문젯거리가 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고인으로서 잠깐 부른 것이고 또 중앙정보부에서도 반드시 부른 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신동아사에 출장을 해서 참고로 물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말씀하기를 중앙정보부법 제2조1항3호에 보면 간첩을 잡는 일 국가변란에 속한 일 또 암호문제에 속한 것 반공법에 속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문제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먼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했다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참고인을 부르는 방법과 참고인에게 참고의 내용을 진술케 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며칠이나 불러서 가혹하게 큰 정신적인 고문을 가하는 이런 방법으로 참고인을 대한다면 만일 피의자를 대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할 것인지 지극히 본 의원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 원만하신 성격과 둥근 얼굴의 표정처럼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또한 둥글게 또 대단히 폭넓게 해석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러한 연막전술로써 이 문제를 간단한 답변으로서 마친다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양식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총리의 답변을 듣고 엘리오트 그 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오트 시에 나온 원거리작전법 또는 영화적인 수법보다 더 난해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엘리오트 시에 보면 첫 구절은 침대에서 수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 구절에 보면 일선에서 전쟁에 관한 구절이 나와, 그다음에 보면 호텔에서 남녀가 나체댄싱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지극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난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오트 자신으로서는 대상황 속에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다채로운 방법 원거리조작법 또는 영화적인 수법으로서 대상황을 표현한 하나 중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를 전문으로 하는 시인 평론가들이 때에 따라서는 지극히 난해한 시라고 표현했읍니다. 그러나 이 시는 내가 보기에는 당장 이해가 갈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지마는 우리 총리께서 답변한 그 답변은 피의자 이상으로서 취급하는 그러한 언론의 자유를 송두리째 뿌리 뽑는 이러한 일을 참고인으로서 부른다는 그 답변이 더욱 엘리오트 시보다도 난해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스쳐간 일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저 늑대와 양의 대화 속에 나오는 이솝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 이솝이야기 가운데 늑대와 양의 대화에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새끼 양이 강기슭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강 윗줄기에서 있는 늑대가 침이 댕겼다 말이야, 말하자면 그 양 새끼를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났읍니다. 그래서 말을 걸기를 ‘이놈 어른이 물을 먹는데 너 물을 꾸정거리니 버릇없는 놈이다. 그러니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랬읍니다. 깜짝 놀란 양 새끼는 ‘아저씨 아니올시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데 아저씨는 물 높은 기슭에 있고 나는 낮은 기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내가 물을 꾸정거리겠읍니까?’ 이래 말했읍니다. 그러나 늑대로서는 그놈을 잡아먹고 싶다 말이야, 그래서 또 이유를 붙였읍니다. ‘이놈 작년 봄에 네가 내보고 욕을 하고 달아났지 그때는 거리가 멀어서 내가 잡아먹지를 못 했지만 지금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깜짝 놀란 양 새끼는 ‘아저씨 아니올시다. 나는 올 봄에 났읍니다. 올봄에 난 내가 어찌해서 작년 봄에 아저씨에게 욕을 했겠읍니까?’. 이치에 안 맞거든…… 그래서 늑대는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이놈 어른들에게 말버릇없이 대꾸를 하니 쫑쫑하니 버릇없는 놈이다.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잡아먹었다는 이솝의 얘기입니다. 나는 국무총리의 그 답변을 듣고 마치 이솝에 나오는 늑대와 같은 생각이 환상되어서 그 원만하신 그 얼굴이 환하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착각을 느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론기관과 관계되는 것보다는 그 답변에서 또 한 가지 문젯점은 공화당의 모 의원께서 대통령께서 연두교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읍니다. 답변에 나오신 총리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말을 답변을 했읍니다. ‘지장이 없는 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얼핏 생각하면 지극히 신중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 껍질을 한번 벗겨 보면 때에 따라서는 나갈 수 없다 말씀이고 더 나아가면 나가건 안 나가건 개의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현명하신 총리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연두교서는 그 해의 정책의 나신입니다. 나체입니다. 나체요 골격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해의 정책의 총아입니다. 때문에 지스레리 같은 분은 ‘연두교서에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가 밀어다. 살아 있는 밀어다’ 이런 말까지 한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때에 국무총리께서 그런 질의가 나올 때에 이런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연두교서에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전례로 보아서 대통령께서 그러했으나마 금년에는 여야의 여러 가지 격돌 또는 부정선거의 후유증 이러한 다각적인 상황에서 아마 나오시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께서 이 말씀을 안 사뢰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상황의 조절이 되면 자진해서 나올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 정도쯤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렇게 한다는 그 답변이 기껏해야 가능한 한 나오도록 하겠읍니다. 이 답변을 들을 때에 본 의원은 과연…… 단 구체적인 질의에 나올 문제에 아마 속합니다마는 행정부의 기능도 독재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총리가 아닐까 이렇게 지극히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론자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아마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헌법 제1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하나의 헌법사항입니다. 또 그 나라의 가장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바탕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차라리 없을망정 언론의 자유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까지 나온 것을 여러 의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중앙정보부법 총리께서 답변한 그대로 2조1항3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외의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화된 것이 사실대로 운영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의구를 느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더욱 결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내가 알기에는 오늘도 8명의 기자를 신동아의 기자를 중앙정보부에서 소환을 해 갔는데 이것도 참고인으로 데리고 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총리께서는 참고인에 대하는 태도와 피의자에 대하는 태도는 그 한계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둘째 답변을 해 주시고, 세째로 참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이 가혹할 때에 피의자는 몽둥이로 권총으로 협박을 해도 좋은지 또 그러한 방법을 안 쓴다고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고 둘째로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다음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부의 기능의…… 기능적 독재화 방지와 행정합리화에 대한 규제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국적의…… 오늘의 행정부는 기능적 독재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제적인 독재, 기능적인 독재, 독재의 유형을 이렇게 분석할 때에 한국의 지금 이 정 국무총리가 하고 있는 행정은 기능적인 독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를 분장한 독재라 이 말씀입니다. 합법적인 합리를 가장한 독재라 이 말씀이에요. 대충 이 기능적인 독재는 소위 후진국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서 흔히들 민주주의를 가장 분식해서 분장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는 데는 대단히 직접적인 목표설정이 교묘하고 또한 그럴듯한 목표를 대충 제시 내지 설정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력과 설득력을 요할 수 있는 많은 부문을 남기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이것이 국민들의 수준이 낮은 것과 결부될 때에 대중은 그 수단에 그대로 넘어지기 쉬운 것이 또한 하나의 큰 특징이요 결함이요 또한 구조입니다. 개중에 있어서 이 기능적인 독재의 성격은 대단히 실용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독재를 독재 아닌 것처럼 합리화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충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위기의 해소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과대하게 조장시켜서 그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는 다소의 독재가 허용되어야 안 되겠느냐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럴듯한 하나의 골격을 가시 돋힌 골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미성숙을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의 기조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기치로 깃대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조속한 경제성장 또는 근대화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구실로 삼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이익보다도 종합적인 국가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고차원의 논리를 여기에 부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교묘하게 군중심리 내지 대중심리를 역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상실의 심리 이러한 것을 오히려 강력한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겠다, 강력한 리더쉽을 요구한다, 이러한 마음속에 숨어 있는 대중의 잠재의식을 유발시켜서 이것으로써 강력한 리더쉽의 등장을 가능케 하고 카리쓰마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소기의 기능적인 독재를 하는 가장 묘한 합법적인 수단을 여기에서 연출해 내는 것입니다. 나는 알기를 독재가 자라는 독재라는 경우는 불안의 나무 위에서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이 기능적인 독재를 할 수 있는 상황적인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해소, 지금 사실 국제정세 또는 한국의 상황 남북한의 양단된 조국의 현실의 거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러한 여건하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집권하는 사람의 중대한 결심과 양식이 없고서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충분히 기능적인 독재를 할 수 있는 이 구조에 있어서 집권한 사람은 누구나 기능적인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할 소지가 많고 또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큰 것입니다. 한번 정권을 잡으면 정권을 내놓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능적인 독재를 할 수 있는 이 구조 성숙될 수 있는 구조 상황 속에서는 십이분 이것을 이용해서 정권의 연장을 꾀하고 또한 자기 소신대로 국민을 합리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의 조국과 거시적인 자유관 민주관 자주관 우리의 이념과 영롱한 눈동자로 자라고 있는 우리 자식들의 후손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지 않고 의연하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좌표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야만이 나라의 굳건한 자세와 기틀과 반공의 소지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총리께서는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뿌리치고 과감하게 행정부의 기능적 독재를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화 규제책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하기 전에 참고로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사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능적 독재화의 방지책의 하나로서는 민간단체가 담당하는 기능은 관이 간섭하지 말고 민간단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 같으면서 그렇지를 않습니다. 농협을 위시해서 또는 문화단체를 위시해서 재건국민운동을 위시해서 무슨 단체가 관의 입김 없이 커 나온 예가 있읍니까? 이것은 아무리 헌법 그 외 법률이 기라성처럼 명시되어 있어도 이와 같은 자주적인 민간단체의 운영이 실행되지 않을 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헌법 법률에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고 국민을 수탈한다는 법은 아무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국민을 수탈하고 자유를 빼앗고 또 공산진영처럼 때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데도 합리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법의 조문의 나열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양식의 기둥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첫째 요즈음에 봐도 농협의 인사파동이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단체가 담당한 기능을 민간인 스스로 자주적인 방법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둘째로서는 행정기관과 국회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책을 행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요즈음 언필칭 세계의 사조가 행정 중심인 기능행정 중심으로 과대한 기능을 행정부는 가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정부가 때에 따라서는 국회를 경시하는 그런 예가 많은 것입니다. 선진국가에서 행정부가 많은 기능을 가지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능률적인 효율적인 행정운영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하나의 기조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안 보십시오. 복지사회에 관한 예산 하나도 없어!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조적인 경제의 뒷받침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소중한 것은 먼저 민주주의적인 기조를 하는 데에 있고 여기에 대한 건전한 성숙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더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자세는 국무총리의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환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부른다 할 정도의 답변을 한다면 이것이 얘기가 다 된 것이에요. 이런 자세로서 임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극히 유감스럽고 의심스러움을 느끼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기능적 독재화 방지의 방법의 하나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정상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행정부 관계가 하나의 계층관계 그 계층관계의 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계층관계는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적인 구성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계층구조는 그것이 아니고 작용적인 구조입니다. 위에서 작용을 해! 이 작용적인 구조가 만일 그대로 행정구조의 주를 형성할 때에 이것은 행정의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작일 내가 알기는 우리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께서 한국은 내각이 3개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엇읍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여기에 말하면 내 질의와 결부를 시키면 이것은 하나의 행정구조가 행정의 계층구조가 작용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정보부 그리고 현 내각 또 한 가지는 청와대 그중에서 작용구조로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이 청와대, 둘째는 정보부, 현 내각은 이 껍데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또 묘한 답변을 해요. 그 답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부당한 답변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총리께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장관들이 다 소신장관입니다. 소신대로 일합니다. 그리고 차관회의나 또 국무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그대로 처리하고 있지 뭐 조금도 그런 작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지극히 얼마나 평면적인 답변입니까? 언뜻 들으면은 그럴싸한 답변입니다. 사실 차관회의에 부의할 것은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또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러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가 성숙되는 것보다는 그 결과가 나타날 때 그 결과에 누구가 어떠한 작용을 주어서 차관 장관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계층에 있어서 구조적인 하나의 작업입니다. 이 상식적인 문제를 총리께서는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알면서 평면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은 적당하게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연막전술적인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기 국회가 언제까지나 연막적인 전술의 답변을 해야 되고 그 연막적인 전술의 답변에 허무와 허탈과 또한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대로 지나가야 된다는 이 국회 같으면은 이 슬픈 국회의 구조 같으면은 상황 같으면은 정말 이 나라의 장래가 한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답변을 듣고 무릇 그 이방인이라는 소설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까뮤가 쓴 소설 가운데에 메루소라는 주인공이 사람을 죽였읍니다. 왜 사람을 죽였느냐 물으니까 그 답변에 ‘태양광선이 너무 쨍쨍 쬐이기 때문에 죽였읍니다’ 동문서답인지 고차적인 연막전술인지 뭔지 잘 모르겠읍니다. 지극히 형이상학적인 하나의 가치관에서 볼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답변과 이 총리의 답변과 어디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능적인 독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일입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사실 깨어 놓으면은 우리 어제 질의에서 정운갑 의원께서 영국 갔을 적에 영국 지방의회를 구경하고 거기에서 우리 장시간 동안 간담이 있었읍니다. 그때 정 장관이 말하기를 저쪽에서 지방자치제를 물어 오길래 정말 말할 구멍이 없어서 어찌할 줄 몰랐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했읍니다. 훌륭하신 우리 윤치영 선생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한국도 조금도 영국과 다름없이 지방자치제를 잘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여보시오 그런 얘기를 어찌 하십니까 하고 벌떡 일어서서 얘기를 할 충동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은 수치스럽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윤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저의를 생각해서 참아야 되겠다 하고 참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윤 의원보고 내가 말씀을 사룄어요. ‘아! 윤 의원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내가 깜짝 놀랬읍니다 그래서 펄쩍 뛰고 반문을 하려다가 체면도 있고 또 국내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참았읍니다’ 그랬읍니다. 윤 의장께서 그때 말씀하기를 ‘참 나도 난처해서, 정말 우리나라도 속히 자치제를 해야 되겠어’ 하시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러한 선진국가의 자치제도를 자랑삼아 말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때 민주주의의 핵심이 지방자치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법률조문만 그렇게 되어 있고 헌법에만 나열되어 있고 자치제 없읍니다. 여기에 장관들 답변한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읍니다’ 답변하겠어요? 슬픈 피에로입니다. 너무나 가혹하게 슬픈 피에로입니다. 여기에까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 슬픈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써 대답해야 되겠읍니까? 이러한 내가 말하는 다섯 가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균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독재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능적인 독재를 안 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독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만일 답변하신다면 그 답변의 실천의 요건으로서 내가 들은 이 다섯 가지를 명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입니다. 둘째로 권력구조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미국식 독립규제위원회제를 우리나라에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있어서 독립규제위원회가 된 것은 1929년에 이룩되어서 30년대에 가서 성숙하게 되어서 지금 아마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치된 첫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영향, 외부압력을 막고 바른 행정질서를 잡자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적인 하나의 정치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올리자 하는 성과주의 이 두 가지에서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예를 들면 전력 수송 보험 은행 증권발행 공정한 무역 노사관계 등등이 그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서 여기에서 독립규제위원회가 되어 있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독립규제위원회가 왜 소중한 역할을 하느냐? 오늘 미국의 발전된 행정의 질서가 정연하게 발전된…… 정권이 교체되어도 아무 탈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격의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 임기보다 긴 위원이 있읍니다. 이 구성을 보면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6년제 4년제 2년제로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해요 한번 임명해 놓으면 바꾸지 못합니다. 또 대통령보다 위원들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꼼짝 못 해! 이것은 정치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기조를 하나의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린 것입니다. 둘째는 파면권을 마음대로 대통령이나 장관이 할 수 없이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파면시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위원회가 많습니다.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어, 전부 이 위원회는 행정부에서 임명합니다. 행정부에서 파면하고, 그러면 행정부의 입김에 좌우되는 이 위원회 심지어 어떤 위원회는 대충 보면 차관 국장들이 그 위원회의 주멤버로 들어 가 있어, 이런 위원회에서 선의적으로 해석해서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전문성에서 나오는 결과주의 이것밖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에 가장 소중한 것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좋게 표현하면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요 또 솔직히 표현하면 후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 전문적인 하나의 직제보다는 정치적인 힘을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구조가 조직이 조직구조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이 파면의 조건은 국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결정은 최후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은 그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완전한 독립결정권 권한의 그 책임소재를 명료하게 규제한다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위원회와 대통령 간에 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위원회는 차관이나 국장이 들어가면 말끔 의사소통 다 해 버리면 그 집안에서 돌아 버려…… 또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을 알고 행정부와 위원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더 명료하게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 속담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이유야 붙이면 타당하고 또 그 이유도 전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중점이 어데냐 비례원칙에 의해서 어떤 것이 소중하냐 하는 것을 문제시해서 거기에서 취사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구조를 가진 독립규제위원회가 한국에도 설치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시급히 이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를 설치해서 명실공히 민주주의의 완전한 터전을 정권의 교체를 막론하고 이러한 성숙된 민주주의의 기초를 총리의 양식과 전망적인 생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정상구 이 사람 그만해라 이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 곡가문제를 하고 또 왜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당 명령에 의거해서 상당한 시간 더 얘기 안 할 수 없고 또 이 얘기는 명령뿐만 아니라 기필코 여러 의원들 특히 국무총리께서는 또 장관께서는 들어 두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장관에게도 좀 관계가 됩니다마는 농림부장관과 국무총리 두 분이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질문의 주는 아마 총리에게 갈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해저자원보호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것은 아마 농림부장관이 말씀해야 되겠지요. 방안은 무엇이며 대륙붕선언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용의는 없으신지 이 대륙붕선언문제는 아마 총리께서 답변해야 될 것이에요. 의장 그러면 질의하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의장께서 정족수가 될 때까지 내가 조금 참고 있을 테니 속히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하겠읍니다. 이 해저자원보호에 대해서는 서해안 남해안 일대의 석유 천연개스 또 자철광 모나지트 등이 우리나라 아마 해안에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그동안 조사에 의해서도 아마 밝혀졌을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 부흥을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또 정부로서는 좋은 것을 발견하는 데 착안했다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그러나 문제는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장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파내면 우리 것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 매장된 양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상공부나 농림부나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1958년에 제네바협정에 따라서 이 ‘육지에서 길이 200미터 해저는 대륙붕을 선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말하자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영해의 넓이와는 관계없이 대륙붕을 선언하면 그것으로써 여기에 대한 발굴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속히 이와 같은 수속을 대륙붕선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의향을 가지시는지 또 이 대륙붕선언에 수반되어서 야기될 외교적인 문제 인접국가에서,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아마 지금 내가 듣기에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하자원이 해저의 자원이 발견되었다는 이후에 일본에서는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한국에서 대륙붕을 선언할 경우에 어떠한 처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대륙붕을 선언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과대팽창성장주의를 시정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정부가 생각하는 그 뜻을 보니까 이 재정을 과대하게 팽창만 하면 경제성장이 잘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경향이 아마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빚어지는 문제성이 지극히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2차 5개년계획의 지금 금년이 아마 중간연도에 접어든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 연차계획 중간연도에 접어드는 연차계획의 집행에 앞서서 당초의 투자계획에 정부는 너무 지나친 수술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팽창적인 수술을 가하고 있어요. 환자에게 그 병을 나으려고 할 것 같으면 수술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정신상태, 환자의 건강상태, 환자의 몸의 저항력 환경 심지어 수술할 비용까지 세밀하게 계산에 넣어서 살을 파헤쳐야 되는데 정부의 수술은 일선지구의 수술이야 총 맞은 뒤에 바로 거적때기 깔아 놓고 큰 칼 가지고 째는 수술이야 이런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대담한 수술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잘못하면 이러다가는 살려고 하는 수술 병을 고치려는 암은 못 고치고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나, 경제전반에 마비상태가 오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기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당초에 정부의 투자계획을 보면 총 9800억 원입니다. 이것은 65년도 가격입니다…… 이 규모가 지금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 당초에 그 9800억 원보다는 월등한 1조 6110억 원으로 확대조정되었읍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서 당초에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어째서 이와 같이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점을 바꾸고 확대팽창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되고 이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 성공하려면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될 것이냐, 만일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올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우리가 더 좀 깊이 생각하면 설령 다소의 성공을 할지언정 성공과 피해의 비중이 어떤 것이 큰 것이냐, 국민의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느 것입니다. 휠리버스터라는 것은 본래 한 말을 다시 하거나 또는 무슨 책이나 통계를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 말을 다시 한 일도 없고 뭣을 가지고 와서 읽은 일도 없이 내 딴에는 조리정연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중반기에 들어서 원안의 계수를 내면 64%가 확대조정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 64%가 확대된 그 원인을 이와 같이 팽창 소위 재정 대수술을 하는 재정의 이유를 이런 계획을 바꾼 이유로 든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읍니다. 농공 간의 격차가 심하다, 둘째는 보면 경제성장이 당초 잡았던 7%에서 10%로 고도로 성장했다 이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세째로 전략사업…… 전략사업이 말하자면 그 스케일이 커졌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사업인 석유화학 등의 스케일이 규모가 커졌다, 그다음에는 외자도입에 있어서 가용자원의 조절능력이 커졌다, 말하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이러한 아마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정족수 미달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12월 2일 법정기일 오늘을 넘길 수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 내에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회의할 것을 여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과대팽창문제에 대해서 그 중반기에 접어들어서 약 64프로의 과대팽창을 한 정부측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아마 말씀을 사뢰서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유는 사실 그대로 적중한 이유의 나열이라고는 보고 있읍니다. 하지만 그중에 그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핵심적인 이유는 빠뜨리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실제적인 이유는 선거공약사업이라는 경제외적 이유가 하나 있읍니다. 둘째로는 갑자기 2차 5개년계획에 없었던 고속도로 같은 매머드 프로젝트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매머드 프로젝트가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 장기계획으로 세운 경제건 단기적인 계획경제건 이것은 특별한 국가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매머드 프로젝트는 경제계획에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과대팽창할 수 있는 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솔직하게 이와 같은 매머드 프로젝트 때문에 되었다 하는 이유를 나열하는 것이 솔직하고 옳지 그래 그래도 다 공부깨나 하고 연구깨나 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런 나열만…… 평면적인 누구라도 포착할 수 있는 적어도 경제학 대학 정도 나오면은 알 수 있는 평면적인 것만 나열하고 이런 근본적인 하나 꺼풀을 뒤지면은 나올 심층부의 것을 이유로 쓰지 않은 것은 이것은 나변에 있는지 그 의도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매머드 프로젝트를 만일 제외한다면 조금 더 이 팽창을 안 시켜도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왔던 IBRD 세계은행에서 소위 경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시사적인 하나의 가치평가에서도 이 문제에 언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 가치평가의 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경제성장문제와 관련된 이 고속도 도로 또는 선거공약사업 등 매머드 프로젝트 때문에 과대팽창된 것은 물가고를 자극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향에 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야당이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생각해서 이 경제문제라든가 교육문제 이런 것은 당을 초월해서 야당과 여당을 떠난 차원 높은 데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혼자서 말이지마는 요번 예산안 여기에도 보면 사실 여야가 조정한 중에도 보면 그 폭리 하는 독과점업체 그런 데에는 본 의원 개인의 소견으로서 과다하게 부과를 해요. 하고 오히려 의무교육비 교부금 같은 것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차원 높은 데에서 경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보면 이런 문제에 우리 야당이 말하면 나는 차원 높은 데에서 국가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도 잘 못하면 여당은 그러지 않는다 말이에요. 야당의 무슨 트집이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여당이 옳지 못한 것도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서 손드는 것 이것을 제일 싫어하고 야당이 옳은 것도 트집만 잡아 나가는 것 그런 자세 내가 싫어합니다. 솔직히 깨 노면…… 그런데 여당 여러분, 또 공화당 경제기획원장관 여러분! 실제 이와 같은 고속도 도로라든가 선거공약사업 등 이 매머드 프로젝트를 제거한다면 국민의 부담률을 얼마든가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긴한 자세는 내가 알기는 팽창해야만…… 재산을 많이 팽창시켜야만 경제성장을 수반할 수 있다, 이 논리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논리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경제성장률은 재정팽창에 있지 않다는 산 증거로서 많은 예가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정부당국에게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6년대 봅시다. 60년의 2배 규모의 재정팽창이 62년도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 동년의 경제성장률은 5․16 전의 평균성장률보다 4.7% 절반에 미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60년도보다 62년도에는 이와 같이 막대한 재정팽창을 가져왔는데 왜 4.7%의 절반밖에 성장을 못 했느냐, 이 증거는 또 물가고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60년도에 비해서 약 24%가 더 올랐어요. 물가는 24%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낮고 재정은 더 팽창시키고, 이 한 가지 실례를 보아도 재정만 과대하게 팽창시켰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성장률이 오른 것이 아니다 하는 하나의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경제의 과대팽창은 반드시 경제성장률을 성장시키지 않다는 이 증거를 거울삼아서 근본적으로 지나친 과대팽창의 이 재정 국민부담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GNP 대비 조세부담률의 급증을 시정하고 저소득층의 과중부담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68년도 대비 약 1000억이나 증대된 69년도는 소위 75%가 그 부담이 조세에서 부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세부담의 내용을 또한 보면 내국세는 68년도 추경예산보다 약 30% 증가한 1976억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GNP 대비 소위 조세부담률은 68년도에 비교해서 프로테이지를 낸다면 약 14.4%에서 신년도에는 15.5%로 증가되는 셈입니다. 아까 말씀 사뢴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과 이 급증적으로 재정이 늘어난 문제와 반드시 비례해서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한 바 있지만 첫째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조세부담률에 대한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이론에서 내가 보면 대충 이런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이 경제성장 이것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우리가 깊이 파헤치면 균형성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텃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질적인 균형성장은 무엇이며 피상적인 성장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내놓은 것은 이 균형이라는 것은 대충 부문 간의 하나의 균형성장을 말하고 있읍니다. 각 경제부문 간의 조화를 이룩하는 성장 이것을 대충 정부에서는 그를 취급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을 마치 경제의 균형성장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대학 정도 경제학 맡은 사람 이론이고 실제 경제 그래도 공부깨나 했다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얼토당토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경제의 본질적인 균형은 부문 간의 균형이 아니고 사실은 경제성장과 국민의 조세부담과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취해질 때 이것이 본질적인 경제의 하나의 균형입니다. 우리 현 정부는 이 평면적인 부문 간의 경제균형을 강조하고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마친 것처럼 선전하지만 본질적인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은 본질적인 균형을 알맞게 할 수 있는 그 방도가 무엇이며 그러한 방도를 찾을 것 같으면 과중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전에 본 의원이 아마 다른 야당 의원인가 여당 의원이 질의할 적에 장관께서 이런 답변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선진국 조세부담률은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가니까 우리나라는 15퍼센트 아니냐, 그러면 선진국에는 25퍼센트 30퍼센트에 가서 그것으로써 공익사업을 하고 그것으로써 국가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우리나라의 15프로 받는 것이 뭐 그리 비싸냐 하는 이런 조의 답변 드리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답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새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보충질의를 하느라고 시간을 얻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하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니까 그것 좀 안 하기 위해서 겹쳐서 그런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부당한 것입니다. 왜 부당하냐,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요약해서 부당한 이유를 말씀 사뢰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이것은 부담능력을 생각지 않고 계산에 넣지 않고 숫자의 퍼센트만 가지고 답변하는…… 숫자의 유희의 공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10만 원이나 20만 원 받는 사람이 2만 원이나 한 3만 원 율에 의해서 세금을 냈다 합시다.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읍니다. 만일 4000원 5000원 받는 사람이 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300원 내지 삼백 한 팔십 원 받았다 해 보시오. 이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면적인 숫자의 나열보다도 숫자의 배후에 숨은 위협 생활위협을 우리가 적어도 포착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를 추출하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분이 경제기획원장관이 아니에요? 그러한 뜻에서 숫자만 나열해서 통계를 베껴서 그거 장관이 안 해도 돼! 그것은 요즈음 대학 갓 나온 사람들 맡겨 놓으면 숫자 잘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께서는 이러한 숫자의…… 유희숫자의 나열보다는 그 숫자의 심층부에 숨어 있는 그 숫자가 오히려 숫자 이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가치 이것을 포착해서 요리하고 이것을 산출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선진국가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장관이 같다고 생각 안 할 경우에는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본 의원이 얘기 안 해도 그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장관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 장소를 모면해 나갈 방편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충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의 그 시간만 캄푸라치 해 나가자는 속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GNP 대비 조세부담률이 급증하는 것은 내가 설명한 이와 같은 이유로서 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는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설혹 이와 갗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이 획기적인 혁명적인 대수술적인 이 팽창재정을 구성해서 나갈 때 전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뿐이 아니고 이 물가고에 미치는 함수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수요와 공급의 함수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본 의원은 외자관리전담의 기구를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소견을 가진 사람의 하나입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왜 외자관리전담의 기구를 신설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말씀 사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본축적이 빈약한 나라가 장기적인 외자도입을 한다는 것 또는 수입대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본 의원은 잘못이라고 부정한다거나 질책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외자도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어떻게 처리하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수입대체사업을 과연 어떠한 감독하에서 국민을 위해서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 소위 개발이론상 이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 정부가 범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오를 한 가지를 본 의원이 말씀 사뢰면 이것은 외자도입이나 또 수입대체사업에 있어서 자본축적의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질적 엄선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양적인 확대주의냐 아니면 질적 엄선주의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솔직히 경제기획원장관은 한국의 지금 외자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기구도 없거니와 이것을 감독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금 질적 엄선주의를 취하고 있느냐, 아니면 양적 확대와 차관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올 이 답변은 경제이론의 본질론에 의해서 마땅히 질적 엄선주의를 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이 나올 법합니다. 만일 그런 답변이 나올 경우는 이것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한 실수에서 발언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냐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이론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것이에요. 무엇이냐, 첫째 이 외자 소위 자본…… 축적자본을 이것을 특정업체를 재벌로 비대시키느냐 아니면 대중과의 경제구조를 또는 생활향상 생활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썼느냐 하는 것이 한마디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중을 위해서 쓰지 않고 특정재벌을 위해서 만일 외자 자본축적을 낭비했다면 이것은 대중에게는 인플레만 가져오게 하고 또 오히려 국민구매력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방향의 결론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소위 차관의 대부분이 독점기업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또 경제기획원에서는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읍니다. 후진국가에서는 아직 경제이론적으로 보아서 자본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천민자본주의다, 천민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본주의를 성숙시키는 방편으로서 큰 업자에게 차관을 주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논리를 펼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요 이론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그다음 어려운 것은 그대로 두고 그 이론에 안 맞는 가장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면, 첫째 특혜조치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혜를 했느냐, 조세를 감면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또 변칙적인 내자조달행위를 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 변칙적인 내자조달행위는 정치함수와 역학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뭣이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민 전체의 경제향상을 도모하지 않고 몇몇 업자를 배부르게 해서 비대하게 살찌게 해서 이 비대한 업자와 정치세력의 함수관계와 역학적인 관계를 맺어서, 나쁘게 말하면 간통을 해서 대중이라는 남편을 가지고 대중이라는 유부녀를 가진 남편을 가지고 업자와 간통을 해 가지고 정치자금을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데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은 모를 리 없을 것이에요. 나는 이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한국의 간통재벌론을 하나 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또 외자도입법에 의거 우리 이 업자들 보면 사업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껏해야 관리한다는 것이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이 요식행위는 쉽게 말하면 이 외자를 갚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이냐 이런 것을 쓰는 것이에요. 이 요식행위를 안 갖추고 낸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다 갖추었어요. 서류를 보면 번지르르하지, 그러나 요식행위 내용을 실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야. 가짜의 요식행위야. 그 구체적인 예로서 차관업체 해 준 데에 그 갚지 못하고 나중에 실제 요식행위의 이 무슨 무담보로 준 것도 나오고 또 담보를 내 준 것도 담보 자체가 예를 들면 담보 낸 것은 10억 빌릴 것 같으면 1억도 안 되는 것도 내놓고 빌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러한 요식행위는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야. 이 요식행위 절차는 엄격하지만 그 요식행위 내용이 허구 할 때 그 이익이 더 오는 것이야. 도장 값이 더 나온다 말이에요. 이러한 당국의 경제구조가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은 장관도 알고 또 특정기업체를 감사 감독한 여야당 의원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함수관계로 집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국민 전체경제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요 이런 일을 맡을 제도적인 보장이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적인 보장의 일환으로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외자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하면서도 본 의원 가슴속에는 그것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나요. 왜, 설령 했다손 치더라도 오른 궁둥이나 왼 볼기짝이나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놈 또 말이야, 하이나신 맞은 파리모양으로 돈 좀 갖다가 찔러 놓으면 말끔 넘어가고 결국은 어찌 되느냐 하는 기우심이 나기는 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는 그나마 이런 기구라도 만들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그런 제도적인 자세라도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과 또는 외환은행에서 양적으로 극대화되어 있는 이 모순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외자관리전담기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여기에 살려서 소위 양적인 극대화보다도 엄선주의 위주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을 세워 주었으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정부에서도 실제 감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본과 미국의 일변도 소위 국제외화의 일변도정책은 지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강조는 합디다마는 강조는 메아리에 그치고 구호에 그치고 실제는 실속이 없다 이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당 의원 몇 분께서는 정 의원이 피리버스터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실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피리버스터 하려고 하면 지금 장관 두 분 했읍니다. 문교부장관한테 물으면 오늘 12시 넘길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안 하고 한 가지만 내 더 묻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이나 문공부장관에게는 우리 소관업무에 많이 물었고 또 그 외의 장관에게 너무 많이 물어 놓으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중점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묻겠어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지극히 소중한 직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 구조나 권한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이것은 핫바지 저고리야. 아무 힘이 없어, 김빠진 맥주야. 이 김빠진 맥주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법의, 소위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문이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제도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는 운용상의 결함이 있고 또 정부 자체가 독주하기 때문에 재무부 자체가 지나치게 독주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도는 것입니다. 가령 금융통화위원회의 소위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 재무부장관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결정권은 없어. 어떻습니까? 재무부장관 결정권이 있어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의 소위 위원들이 3분지 2 이상의 결의로써 이것을 모든 것을 결의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수반되어서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9월 30일 날짜 제2단계의 금리하향조절 문제에 있어서 소위 금리개정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전의 결의를 거쳐서 집행했읍니까? 사후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다 해 놓고 나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 내가 만일 재무부장관을 호되게 문제를 삼으려면 소급해서 공원 불하문제부터 꺼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난 이야기는 덮어 놓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결의사항을 무시하고 장관이 단독으로 했다고 그래서 법 운용에 있어서 묘를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법 자체를 파기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러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서 모든 문제를 처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의원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또 혹시 저 질의 가운데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장관에게 혹시 말하는 가운데에 본의 아닌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장관 또는 총리의 자세문제 또는 우리가 나라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점은 양해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장시간 동안 감사했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어저께 김응주 의원, 오늘 조일환 의원과 정상구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작일 신민당 김응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연료정책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석탄산업이 위축을 하고 있고 특히 매장량이 30만 톤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카C유를 사용하는 액수가 점점 증가함으로 인해서 균형이 맞지 않고 이럼으로 인해서 석탄산업이 퇴쇄하는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 방카C유의 가격을 석탄값과 균형을 맞게 하든지, 불연이면 35% 정도 인상을 하면 석탄산업이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용의는, 또 정책의 변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는 비단 석탄산업을 위주로 해서 영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연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노동자들 간에 있어서는 근로 노사 임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읍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있어서도 국가가 막대한 보조를 주면서도 석탄산업을 장려합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소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방카C유 혹은 유류의 사용증가율은 지난 5, 6년 전의 통계만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저희 나라의 속도에 비해서 못지않게 더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고 석탄을 생산한 양 또 작년도에 1300만 톤을 생산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이 수준은 금년도에 1200만 톤입니다마는 이러한 평균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또 이러한 생산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책을 검토해서 이를 뒷받침을 하고 있읍니다. 68년도에 있어서 재정금융 면에 있어서 36억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또 탄가의 인상을 비단 석공탄에 한한 것이 아니고 민간탄에 있어서도 적용을 시켜서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지하에 있는 매장량 그 자체에 관한 분석과 검토도 여러 면에서 이견이 있읍니다마는 탄광개발에 있어서 모든 시설과 자재와 자금의 뒷받침은 물론이요 또 탄질에 관해서도 구구각양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방카C유 인상을 35프로 함으로써 이러한 장려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면만 고려할 때에는 수긍이 가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정부 전반적인 물가정책으로 볼 때에는 급속한 이러한 방카C유의 인상은 물가 전체 면에 자극을 주는 관계로 인해서 이는 계속 검토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석탄산업을 위축시키지 말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후년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러한 뒷받침할 수 있는 민간탄업에 생산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중소기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번에도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시중은행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9월 말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1660억 지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490여억 원 이 프로테이지로 하게 되면 31프로를 점하고 있읍니다. 금년 말까지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뒷받침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 69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19억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일반 중소기업 또 기타 수출특화부문에 있어서 2억 원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시중은행에 이러한 방침은 계속해서 더 보완은 될지언정 후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은 인정과세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정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이것은 역시 어디까지나 장부에 의해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 장부가 없는 또 장부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계를 해 가지고 세금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선진 각국도 이러한 인정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면에 있어서 물론 완벽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읍니다. 물론 거기에 일부에서는 불평도 있고 또 항상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요 또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좀 더 두뇌를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 이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관인영수증제도 같은 것을 실시해 가지고 세무행정에 과학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선진국에서 자료도 지금 모으고 있고 또 사세당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관한 것을 교육을 하고 실천을 하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중곡가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로서는 현 단계로서는 이를 실천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비근한 예로서 일본이 이러한 이중곡가제를 실시함으로써 대체로 2500억 때로는 3000억에 가까운 국고지원을 요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알기로는 약 87억 3000만 원이라는 국고지원이 없으면 양곡매수를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당분간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민당 조일환 의원께서 부정부패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범죄가 연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범죄 증가의 건수와 공무원 범죄 건수의 증가의 차이 또 여하한 방법으로 이를 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사람이 매년 어떠한 숫자의 통계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료조사를 소상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읍니다만 대체로 지나간 수년 동안에 급격한 일반범죄의 증가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무원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징계위원회 혹은 파면 혹은 공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뿐만이 아니고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이 범죄의 증가 이 문제는 모든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하나의 사회적 또는 국가적 문제가 되어 가지고 두통거리로 알고 있읍니다. 이 증가의 속도와 인구비례와 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선진국가에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년범죄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울 만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기구 또 실천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부수되는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될 조건들이 많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회의 정의 면에서나 윤리 면에서나 도덕면에서나 다시 말씀드리면 제2경제의 강력한 실천과 더불어서 소비가 증가하는 데에 대조해서 이러한 범죄가 또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 점에 관해서는 물론 직접 이러한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인원을 증가하고 장비를 강화를 하고 과학적인 또 기술적인 또 훈련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의 지원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현 예산규모로 보아서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도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무부가 급격한 범죄증가에 대처해 가지고 많은 과학적 또 현대적 장비를 도입하게끔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요원을 절약을 하고 제일선에 나가는 요원을 현 씨링 내에서 차출해 가지고 통신과 기동력과 현대식 장비와 과학적인 수사방법으로 해 가지고 기술을 향상케 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매년 30프로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시켜 주려고 노력은 해 왔읍니다마는 예산규모로 인해서 어떤 때에는 27프로 어떤 때에는 23.4프로 정도밖에는 인상을 못 해 주고 있읍니다. 현 생활로 보게 되면 그간 경제도 성장했지만 소비성도 많이 조장을 하게 되었읍니다. 정부로서도 이를 참 검소하고 절약을 하는 이러한 정신 면에 있어서의 지도와 편달과 또 국민의 협조를 얻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아울러서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가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교육투자가 적지 않게 증가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기강확립과 더불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봉급을 인상해 주고 생활보장을 하면서 일면으로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으로 이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이것의 양면을 병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일일이 연말에 가서는 총건수가 지상에도 보고가 됩니다마는 매년 공무원의 처벌건수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연말에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현재까지 개략적인 보고를 받은 결과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도 약 10프로 정도 상회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67년도에 있어서 징계에 회부한 통계가 6218건이었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있어서 좀 3600건을 상회했읍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서 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로서는 자체의 교육과 더불어서 정신자세의 확립과 또 제2경제의 실천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일벌백계주의로 좀 더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동아일보 필화사건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작일 회의록에도 제가 자세한 보고에 관해서는 그 결과를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 의원께 여쭈었읍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동아일보 사건은 중앙정보부법 안에 있는…… 반공 및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형사법에 의해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나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은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발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소상한 결과에 관해서는 일단 수사가 끝난 연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는 연두교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일 이 사람은 김용진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 각하께 건의를 드리겠읍니다. 다만 연두교서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의 회계연도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물론 아까 정상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해에 국가원수로서 그 골격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의 어떠한 방침과 여기 예산에 부합되는 이것을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 연두교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회계연도가 우리하고 달라서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2월에 저도 미국에 있어서 자주 직접 초청을 받아서 연두교서 때에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2월에 4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가서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 하는 연두교서를 연설하는 것은 수차 이 사람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두교서가 정월에 두 번, 육십사오년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나오셨읍니다마는 이 시기가 이때에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헌법 기일인 9월 3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직접 나오셔서 연설을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을 정부로서는 결정을 해 가지고 대통령 각하께 건의를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오늘도 저의 소신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읍니다. 행정기능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독재화 방지 또 이에 따른 합리화 운영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셨읍니다. 예를 들면 민간단체에 대한 자의적인 문제, 불간섭문제,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유대강화 또 행정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계층관계 작용 구조 자치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재화관계가 이 나라의 국가원수를 비롯해서 행정부공무원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독재를 바라는 사람도 없거니와 독재하고 투쟁을 해서 4․19가 난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누구든지 독재를 못 하게끔 우리의 헌법이나 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독재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정부로서도 패소를 당한 예가 많습니다. 공무원도 법에 걸려서 징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위로는 탄핵소추를 하게끔 법률이 이를 보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독재를 하는 문제는 있을 수도 없거니와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비단 공무원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이를 방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서 민간단체에 대한 불간섭주의 이것은 지금 법에 있어서 자진신고하는 이러한 제도가 대부분인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여기에 그치는 제도가 대부분이고 다만 기준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그 시설에 달하느냐 미달하느냐 이러한 문제만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엽말단의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람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입법부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행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우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이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좌석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공한까지 내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대우를 하라 하는 지시까지 내려 보낸 일이 있읍니다. 이는 행정부다 입법부다 할 것 없이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러한 유대가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 상호 간의 결속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 이것은 통계숫자로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제각의나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께 건의한 건수 중에서 비토를 당한 것이 과연 1년 동안에 몇 건이나 있었느냐? 이것을 그대로 숫자로 내면 아마 여러 국회의원께서 놀라실 것입니다. 작년의 예만 보더라도 불과 몇 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은 재고를 하라 하는 그러한 점 이 한 가지가 있었고, 둘째는 어구상에 있어서 이러한 어구가 좀 적당하지 않으니 그 어구를 좀 고칠 수 없느냐, 불과 이러한 종류 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상신한 것은 99프로 근 100프로까지가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책임하에 대통령이 어떤 주요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만 어떤 행정적인 사항에 관해서 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나 명령이나 의견을 낼 수가 없느냐? 저는 법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낼 수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도 오랜 시일을 갖고 논의된 문제입니다. 마침 지금 여야8인위원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신중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행정부로서도 여야 또 입법부와 행정부와 다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만 시기의 문제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부수되는 여건문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협조를 하고 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 독단으로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가 없는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미국의 독립위원회 규제문제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강하고 그 주요한 법의 목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활동에 있어서 공정성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당사측의 제소에 의해서 조사 심판 판정을 내림으로써 경제와 통신과 무역활동을 내림으로써 경제와 통신과 무역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다 이렇게 그 목적 제1조에 써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임기제가 있고 또 여기에서 판정을 내린 것은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게끔 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아울러서 이러한 것을 우리 정부로서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통신이나 무역이나 경제 면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경제과학심의회의가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해난심판 또 소청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이러한 위원회가 물론 법적 뒷받침에 있어서는 그 판정에 있어서 약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흡사한 위원회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그 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운용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큰 과오는 범하지 않았다, 또 좋은 자문도 했고 좋은 결정도 내렸고 좋은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미국과 같은 강한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연구도 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로서 이러한 정부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미국의 이러한 제도를 따르려고는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대륙붕선언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라는 법안을 차관회의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제출하겠읍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 법에 따라서 대륙붕의 주관적인 권리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연안국가에 있어서의 약간 중간선이 될 서해안에 있어서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상호이해관계는 있읍니다마는 이 주권 선포는 정부로서는 어떠한 구애 없이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 해저자원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대륙붕선언 기타에 관해서 참가하고 있는 나라는 32개국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실 적에 어저께 김용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소금가격문제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연료정책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읍니다. 다만 유류를 1971년에 가서는 2억 5000만 불 규모로 수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울산정유 11만 5000배럴, 호남정유 6만 배럴 그리고 경인화전에 따르는 토핑시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약 이것이 100프로 가동된다는 가정하에서 산출하더라도 1억 40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추정에는 1971년에 가서 15억 불 정도의 외화획득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약 2할 정도가 유류도입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에 조일환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외환시세에 관련해서 이것이 물가에 영향이 있고 또 외화상환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오기 까닭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야 하지 않느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전에도 여기서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수출이 연 신장률 40프로를 나타내고 있기 까닭에 현재의 환율은 실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현재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장수요를 나타내서 소폭 변동하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서 이것을 올리거나 혹은 내리거나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 담뱃값 인상이 예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합니다마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현금차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취임한 후 현금차관에 대해서 상당히 억제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 우리의 무역이 상당히 양이 늘어나고 또 우리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폭이 넓어짐에 따라 가지고 결제방식의 다양화 혹은 또 결제재원의 다각화 이러한 견지로 보아서 그 필요불가결한 기간산업이라든지 혹은 수출산업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차관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우리의 결제 면에 있어서의 보강책과 아울러서 그러한 기간산업의 건설 또는 수출산업의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방침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내년도에 공공요금 인상이 있겠느냐,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고는 현 단계로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정상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재정팽창이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자꾸 재정을 팽창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9800억의 우리 5개년계획에 있어서의 투자계획이 9800억이었었는데 이것은 1조 6000억으로 늘린 데 대해서 말씀 올리면,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은 65년도 중에 수립이 되었읍니다. 1965년도가 기준연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경제가 66년에 13.4프로라는 굉장한 성장을 했고 또 67년에 작년에 남해안 지방의 한해에도 불구하고 8.9프로라는 원래 계획했던 7프로선을 월등 상회하는 성장률을 표시했읍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가 금년 말까지 예정한…… 우리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이미 금년 말까지 8700억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9600억에…… 그 예정했던 88프로가 금년 말까지는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 뻗어 나가는 고도성장의 추세를 감안해서 그 추세에 맞추어서 이 투자계획을 변동한 것이지, 또 우리의 국내 그 저축률이라든지 혹은 또 해외로부터의 해외저축부문에 있어서의 기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선으로 가는 것이 1조 6000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맘모스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집어넣기 까닭에 투자규모가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데, 이 고속도로라든지 혹은 전원개발, 이번 수정한 중에 제일 큰 것은 전원개발입니다. 전원개발을 우리가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을 기초로 해서 1971년도에 가서는 417만 킬로왓트로 그 발전용량을 늘리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증가재원 거기에 들어가고 또 우리 애로부분이 되어 있는 도로수송 부문 특히 이 도로수송 이런 것이 애로가 되기 까닭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사업을 전제로 해서 재원을 그러면 나중에 마련했느냐 하면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재원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우리의 국내저축률이 한 오륙 프로밖에 안 되었읍니다마는 금년에 대체 15.6프로까지는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국내저축률과 해외로부터의 차관 소위 말하는 해외저축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적에 1조 6000여억이라는 투자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 재원을 갖고 배정한 것이 전원개발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혹은 또 중앙선의 전철이라든지 호남선의 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5개년계획의 투자계획에 있어서 이와 같이 늘어난 팽창된 투자규모를 국민세의 부담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원래 계획했던 그 성장률보다도 월등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까닭에 이만한 재원의 조달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서 이것을 수정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조세부담률에 대해서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진국의 예를 들었다기보다는 이 자유중국이라든지 혹은 또 태국 버마 이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책정하고 있는 15.4% 정도 이상의 그 조세부담률을 이미 1965년도에 그런 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근에 요전에 답변할 때보다도 더 최근의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란 같은 데가 16.3 또 터키가 15.1 중화민국이 15프로 그런데 그 당시 65년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는 8.7프로밖에 조세부담률이 없읍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다른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과중한 것은 못 됩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읍니다. 특히 내국세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국세는 금년도 10프로에 대해서 내년도 10.7프로로 올라가는데 이제까지 0.7프로가 올라가는데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결과 이것이 약 0.2프로가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10.4프로 정도가 됩니다. 10.4프로로 되는데 내국세부담률 10.4프로 외에 그 국민조세부담률에 들어가는 것은 관세전매익금 혹은 지방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균형성장을 말하는데 이것이 피상적인 균형이고 평면적인 균형이고 본질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즉 국민의 조세부담을 감안하지 않는 그러한 그 재원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답변 올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또 아울러 한마디 더 첨가할 것은 내국세의 증가가 65년도에는 44% 증가 66년도에는 56%가 증가 이것은 결산숫자입니다. 67년도 48% 증가 68년도에는 46.6% 증가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것을 신년도 예산에는 1976억을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30% 정도의 증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41억 원 삭감된 규모로 할 것 같으면 이십 한 팔%라든지 이러한 증가로 나타나서 과거에 매년 그 세금을 더 전년도에 비해서 받아들이던 그 율보다는 좀 낮은 율로서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외자관리의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 외자문제에 대해서는 외자특감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고 예결에서도 많이 논의됐고 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안 올리겠읍니다마는 정 의원께서도 외자도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좋은 영향에 대해서 참 찬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후관리의 소홀 이러한 점을 시인을 하고 현재 그 사후관리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차관이 위원장이 된 관계부처의 위원들 혹은 민간위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후관리위원회에서 정책적인 것을 다루고 또 경제기획원에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관리관실을 두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허가만 하면 그 후에 그렇게 그 보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 등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불충분했던 면을 일층 더 강화하도록 지금 그 직제개정안을 총무처에 내서 가까운 장래에 이것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특정재벌이라든지 외자도입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한 몇 개인을 비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고용증가라든지 소득의 향상 혹은 수출증대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반에 혜택이 간 것도 부인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소유형태에 있어서 개인소유로서 큰 차관을 얻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문젯점이 있다고 보아서 금후에 있어서 1000만 불 이상 혹은 또 그 이하라도 큰 차관을 우리가 승인할 적에는 반드시 공개법인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는 이 조건을 강행해서 나가도록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조일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사업소득세에 있어서 인정과세를 없앨 수 없느냐, 또 납세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인정과세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인정과세는 장부가 없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 부득이 정부가 그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인정과세로서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협력을 해서 장부를 비치하고 신고를 해 줄 것 같으면은 차차 인정과세가 없어지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인정과세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무행정의 과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같은 업종과 같은 규모를 가진 업체로서 신고를 하고 있는 업체의 매상고 내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같은 업종과 규모의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세액을 결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외에도 실지 세무행정에 있어서 과세자료를 광범하게 수집을 해서 간접적으로 매상고와 소득을 포착을 하고 있읍니다. 내년부터는 관인영수증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소득이 정확히 포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인정과세의 자의성을 없애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납세조합을 결성할 것 같으면 이 과세에…… 과세공평을 기할 수 있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업종과 범위가 있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은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해서 면세점을 인상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어떠냐 또 그 세액의 공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번에 많이 시정이 되었읍니다. 근로소득세의 세율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야 소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종전의 세액공제제를 1만 5000원이었던 것을 2만 원으로 올렸읍니다. 이것으로 해서 세수상의 결함이 생기고 또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의 중간소득층의 세율을 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의 저소득층에서 10억의 세수결함을 가져 왔읍니다. 이만큼 저소득층 내지 중간소득층에 조세의 부담을 경감을 했읍니다. 또 부양가족공제를 비롯해서 의료공제 등등에 이 기초공제를 해 온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종합소득세가 실시가 되지를 않아서 이 종합소득세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 같으면 당연히 이와 같은 기초공제제로 옮겨질 것입니다. 현재와 마찬가지의 근로소득세하에서는 이러한 기초공제제도를 각 소득별로 실시할 것 같으면 여러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액공제가 많아지고 단일소득밖에 없는 사람에 비해서 도리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모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해서 누진에 의해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제를 실시할 때에 비로소 이 제도가 실시되겠읍니다. 영세한 구멍가게에 대해서 생활비 기타 필요경비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이번에 시정이 되었읍니다. 사업소득세에 있어서 면세점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렸고 기장을 하지 않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현재도 실시하고 있읍니다. 부양가족공제 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가 아직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정상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0월 1일 금리를 개정을 했는데 금통위의 의결을 사후에 받았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말씀이 계시고, 앞으로 금통위의 기능을 강화할 생각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통위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금통위가 각 금융기관에 통고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정부가 실시하고 금통위에 사후에 의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없읍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능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자기 업무를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기능이라는 것은 예금에 대한 지불준비의 정책 또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정책 이 세 가지의 정책수단을 통해서만 중앙은행으로서 정책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정책기능이라는 것이 충분한 효력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금리라든가 또는 금리의 현실이라든가 또는 이 다른 영업이므로 해서 이 지불준비금이…… 많은 지불금을 쌓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든가 또는 이 시장의,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이 증권이 많지를 못해서 공개시장의 조작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인데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구상을 하고 현재 실시에 옮기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하실 적에 김용진 의원이 대학정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마 문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답변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포함시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이 대학 등 교육시설을 지방에 분산할 필요가 없느냐, 또 서울 중심으로 대학 증원을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에 분산을 할 생각이 없는가, 아마 물으신 말씀이 그런 것으로 압니다. 우선 이 대학의 지방분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금후 종합교육계획에서 우리나라의 이 교육분포를 어떻게 지방적인 균형과 지방적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선 당면한 문제로는 이 대학보담도 중고등학교 또 실업계학교 이것이 각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또 교육분포가 지방적으로 평준화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학도 1차적으로 이것이 균형적인 분포가 된 연후에 현재 있는 대학을 옮긴다는 것보담도 앞으로 대학을 조절해 나가는 마당에서 적절히 지방적인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는 종합적인 교육계획에서 다룰 문제로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이 신문지상에 서울을 중심해서 대학을 증원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한 바가 없읍니다마는 지금 형편으로는 원칙을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대학정원을 늘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과학기술처나 경제기획원에서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인력수급계획 면으로 보아서 자연계나 실업계에 부족한 인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의학계가 1500명 2차 5개년계획에서 부족한 인원이 이공계 특히 기계 전기 전자학과 금속과 요업 이런 계통에 모자라는 수가 1700명 그 외에 각 중고등학교가 앞으로는 대폭 늘어 나갈 뿐 아니라 현재 각 중고등학교에 무자격교사가 많습니다. 또 비전공교사가 많습니다. 또 절대적으로 인원부족이 많습니다. 이것이 2차 5개년계획에 나오는 인력수급계획상으로 약 7000명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공계와 사범계에 한해서는 현 정원의 10프로 이내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는 시설이나 교수진을 보아서 현재 수용능력보담도 약간 10프로 정도는 늘어나도 교육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실험 실습에도 큰 지장을 안 가져오겠다고 해서 어디까지라도 현 시설과 현 상태를 토대로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내겠읍니다. 그래도 부족한 때는 일부 사학에도 충원을 해 나가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조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조일환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퇴직률이 많다, 또 따라서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한 처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민학교 교사의 퇴직은 물론 일반공무원과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연간 국민학교 교사나 혹은 중고등학교 교사나 합해서 연간 한 20프로 정도 지금 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매년 학생 수가 자연증가에 따른 교원부족이 연간 약 3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교부로서는 이 역시 종합교육계획에 교원수급계획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국민학교 교원의 보충문제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처우개선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도 여러 분 질문도 계십니다마는 각종 잡부금문제에, 또 학교 내에서 필요 이상의 부담이 많다 해서 그것을 최소한도로 없애는 방향으로 내려가고는 있읍니다마는 교원들이 일반공무원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한 대우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나가는 이유가 생활난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연금관계 또 다른 데 전직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처우문제는 처우문제대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연구를 하겠읍니다마는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충책은 연간 약 7000명 퇴직과 자연증가를 합해서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사범계 비사범계에서도 교직과를 새로 부가를 해서 교원자격을 주는 것 또 국민학교 교사도 교육대학을 금년도에 둘 늘렸읍니다. 내년도에도 또 하나 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지역적으로 교사들의 충원계획과 또 교육대학을 졸업 안 한 실업계고등학교나 혹은 기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강습을 시켜서 준교사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해 가면은, 교원보충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공업의 소득격차 심화는 농공병진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69년도 농림 수산에 투자될 대개 총액은 68년도가 1222억, 69년도가 1780억 그중에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 수매자금이라든지 혹은 비료외상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투자가 68년의 570억에 비해서 69년도는 965억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업의 기업화를 한다는 것은 역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소농이 중농화되는 경향은 1960년에 5단보 미만이 100만 호, 67년에는 91만 9000호 이래서 8.9프로가 줄은 데 반해서 5단보 이상 1정보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60년도에 70만 7000호 그다음에 67년에 82만 9000호 해서 17.3프로가 늘었고 1정보 내지 2정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48만 6000호에서 66만 5000호로 36.8프로가 늘어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보더라도 소농이 점점 중농화되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고 또 정부로서는 중농은 점차적으로 기업농으로 육성할 그런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농촌에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역시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기계화문제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농수산물에 대한 처리가공 저장시설을 점차 확충해서 이제 말씀드린 농공병진에 실효를 더욱 거두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축산증식과 진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아니라 기업축산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대개 그 한우육성사업이라든지 또 혹은 한우비육사업이라든지 혹은 낙농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한우를 40두 이상 혹은 초지를 20헥타 이상 사료포를 5헥타 이상 축사를 20평 이상 이런 등등의 기준을 갖춘 사람이면 이것은 기업축산으로서 인정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등록을 시켜서 정부에서 가능한 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 나갈 생각이고, 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축산업에 대해서 감세조처를 또는 면세조처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기업축산업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축산이라든지 일반축산에까지는 이런 조세감면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기업축산에만 국한해 가지고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에 있는 자본을 농촌에 유치시키기 위한 한 조치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축산에 대한 증식이나 진흥계획에 대해서는 외국전문가들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할 적에 말입니다. 김용진 의원이 염업조합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해서 그저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되었는데요 그것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공장에 대한 투자공제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도상국가로서 건설 초기부터 국제단위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국내시장이 좁고 또 우리나라 자본축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 초기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저희 나라로서는 계속해서 투자공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수출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현재 수출에 있어서는 금지품목과 제한품목 외에는 전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인증사무를 위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시장개척에 있어서는 현재 54개 우리나라 해외공관과 30개의 무역진흥공사의 사무소의 총조직망을 동원해서 개척 중에 있읍니다. 특히 내년에 가서는 중동지방과 중남미시장 대양주와 아프리카에 대해서 KOTRA의 사무소를 더욱 보강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수출검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국립검사소와 지방의 공업연구소 그리고 민간수출검사소를 동원해 가지고 실시 중에 있는데 특히 내년에는 지방연구소로서는 충청북도 충남 전북 강원 제주도 이 5개 도에 대해서 새로운 지방공업연구소를 신설해서 보다 검사에 강화를 기하겠읍니다. 다음에 2차 전원개발계획에 있어서 또 특히 70년도에 가서 160여만㎾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70년에 가서 인천화력 제1호기 25만㎾를 비롯해서 한전발전소로서 6개 민간발전소로서 3개 합쳐서 167만 8000㎾를 개발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9개 발전소에 대해서는 전부 차관이 확정되어 있고 이미 착공을 하고 있읍니다. 이 공사 자체도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70년에 가서 167만㎾는 물론 71년까지에는 순조롭게 또 기필코 417만㎾의 발전소를 건설하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전자 정책질의 때 말씀이 계셨던 소금정책에 대해서는 작년에 2억 원, 금년에 3억 원의 비축자금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내년에 가서는 관계당국과 보다 더 협조를 해서 보다 많은 비축자금을 적기에 내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관광공사 산하 관광호텔이나 또 기타 일반호텔이 대단히 서비스가 저하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도 역시 이러한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호텔이 손님에게 불친절하다거나 또는 서비스에게까지 세심한 주의를 안 하기 때문에 가끔 관광호텔을 감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명령이라든가 혹은 영업정지라든가 기타 이런 제재도 가하면서 현재 이 관광호텔 서비스 향상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 기차 입석문제에 대해서는 조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현재 운행하는 객차 수와 현재 그 여객량에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분간 입석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되어 있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동력 즉 기관차가 부족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이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 소위 미국수출입은행에서 기관차 30대에 대한 차관동의를 해 주셔서 현재 지금 계약체결단계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급격한 여객의 수효에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읍니다마는 명년 3월까지 일본에서 객차가 236량이 지금 현재 도입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도입이 다 되고 또 저희가 명년도에 국산객차를 100량을 지금 신조계획하고 있어서 명년도에 역시 객차를 국내에서 100량을 신조를 하고 또 화차를 500량을 지금 신조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되면 상당히 이 객화차의 부족에 대해서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현재 지금 야채라든가 혹은 무연탄이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화차부족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재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이 오히려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이 무연탄은 서울에 약 50만 톤 전국적으로 100만 톤의 지금 저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만 이 중소도시에서 지금 무연탄에 대한 그 부족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중점적인 수송을 하고 있고 기타 중요한 중소도시에는 역시 자동차를 이용할 것을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 야채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금년 한해지구에 야채가 풍작이 되어서 현재 지금 서울에는 기히 반입된 야채도 이것이 전부 부패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과거에 배추 한 화차에 20만 원 하던 것이 오늘 아침 시세로는 이것이 6만 5000원으로 떨어졌고 무우도 이것이 2000원 하던 것이 오늘 아침 현재로 25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용산역두에 가 보면 상인들이 야채를 운반해 놓고 화차를 버리고 행방불명된 일이 있어서 철도에서는 지금 상당히 곤경을 느끼고 있읍니다. 다음 홍익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차 내에서 서비스가 나쁘다든가 혹은 또 물가가 너무 비싸다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후에 역시 회장 이하 이사가 14명 있던 것을 현재 10명으로 줄이고 또 명년 3월에 가서는 또 줄여 가지고 7명으로 이것을 감원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개선이라든가 기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현재 지금 홍익회의 그 존립목적이 철도에서 순직했다든가 혹은 부상을 입은 소위 그 유가족 혹은 부상자들에 대한 원호사업이 하나의 급선무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유가족이라든가 혹은 피구호대상자의 19%밖에는 그 원조를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50%선까지는 이것을 원조를 해 준다는 방침하에 지금 이 홍익회에 대한 개편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이 실현되면 현재 상태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또 상납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도저히 이런 문제는 생각할 수 없게 제도상으로 이것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관광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신문지상에 그러한 기사가 나왔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금액을 면제를 해 주어서 도입한 관광호텔의 외제승용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못 한다는 각서도 받고 또한 언제든지 사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특혜조치를 취소를 해 가지고 일반관세를 부과한다는 약정하에 이것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견제책으로 이것이 대개 벤스라든지 여러 가지 고급 승용차입니다마는 이것을 소위 자가용 넘버를 붙이지 않고 영업용 넘버를 붙이게 하고 그 앞에 양옆에다는 관광객 전용이라는 마아크를 크게 넣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호텔의 사장이라든가 혹은 기타 사람들이 사용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경찰로 하여금 이것을 항시 감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당장 노출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김용진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서 건설부에 소관되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용담댐과 안동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대체 말씀을 사뢰었읍니다마는 당초 제1차 5개년계획 중에 실시예정이었으나 지금 UNDP에 의한 낙동강조사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한 금강유역조사 등 실시 도중에 있읍니다. 이 중간보고서가 제출되고 그리함으로써 댐의 용량 및 적정규모 또는 공법 등등이 좀 더 밝혀진 후에 이 공사는 실시하는 것이 국고의 재정을 잘 쓰는 방법이 되고 또 그 물을 이용하는 데 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소견이 있는 까닭에 지금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 조사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알려지면 곧 이 댐공사는 대체로 시작을 보게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늦어도 3차 5개년계획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곧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고속도로에 있어서 서울∼인천 고속도로와 서울∼부산 고속도로가 준공된 후에 다른 지방선에 대하여서도 고속도로 공사를 계속할 것이냐, 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또 그 계획에 대하여서는 이미 전번에 고속도로건설 8개년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한 바 있었읍니다.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가 종결되면 곧 뒤이어서 또는 그 말엽에 중첩되어 가지고 대전∼호남선 서울∼강릉선 및 남해안선 동해안선 등등 모두 곧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건설부에서는 지금 경제기획원의 주선으로 IDA에 의한 외국기술조사단이 26명이 내한하여서 이미 조사설계를 착수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대전∼호남 간과 서울∼강릉 간을 금년…… 내년 연말까지는 그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때를 맞추어서 그보다 그 이전에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되어서 IDA나 IBRD에 차관교섭이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순서를 밟아서 늦어도 1970년 중반기에는 대전∼호남 간 및 서울∼강릉 간은 착공할 예정으로서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기타 선로 총연장 1600킬로미터에 대해서도 모두 뒤를 이어서 계속 고속도로의 완성을 보도록 그렇게 할 작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문제가 거론되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 전반에 걸친 질의는 하지 아니하겠읍니다. 다만 내 상식으로서는 긍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두교서에서 불원한 장래에 소비가 미덕이 되는 좋은 때가 올 것이니 국민은 좀 괴롭더라도 참고 견뎌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어제 그저께 정운갑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께서도 역시 70년대에는 고도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과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식견으로서는 이번에 특감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 걸친 진단에 의하면 도저히 70년대에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고도로 경제가 성장이 되어 가지고 소비가 미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은 70년대에는 경제의 위기에 부닥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설계, 어떠한 방안에 의해서 고도의 경제의 성장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도로 경제가 성장이 되어서 하루바삐 우리도 잘살 수가 있는 국민으로서의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 마지않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견해와 정부의 견해는 너무나 엄청나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문제를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외자도입이 우리 경제성장에 끼친 공헌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자도입이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원동적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역시 부인 못 할 사실의 하나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외자도입 전반에 걸쳐 국정감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부는 너무나 무정견하고 무계획했기 때문에 외자도입을 하는 목적과 기본방향을 완전히 감각상실을 하고 말았어, 더우기 국제단위를 무시하고 수입대체산업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모든 기업체를 영세화 분산화시켰기 때문에 수출이란 꿈에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체산업에도 적당치 않도록 되어 있어, 모든 기업체는 반병신이 되어 버렸어, 이것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 나라 경제성장에 큰 암적 존재가 되었다고 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70년도에는 고도로 경제가 성장되어서 소비가 미덕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기상천외의 마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도 어저께 자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70년대에는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 터이니까 과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셨읍니다. 그 방안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행정 면에서도 볼 적에 모든 기업체에 대한 것은 사후관리가 전혀 없이 방임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가경제발전이나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을 주었다기보다도 특정인 몇 사람의 치부를 만드는 데에 하나의 좋은 기회를 주었을지언정 국가경제발전에 도움보다도 오히려 많은 해를 주었다고 이 사람은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제성장은 그렇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극히 의심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더우기 시중은행도 물론 대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극히 이러한 얘기를 무책임하게 방언하는 것을 삼가하고 있읍니다마는 시중은행에도 지나치게 무제한한 지불보증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신한도가 너무나 확대를 해서 오히려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는 사실은 정부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 견해에서 외환수급계획이나 모든 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않다고 하는 실정을 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1968년 8월 말 현재로서의 재정차관은 61건에 4억 6200만 불입니다. 상업차관은 163건에 8억 1899만 2000불로서 상업차관과 재정차관을 합치면은 12억 8100만 불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읍니다. 그 외에 연불수입 1억 8350만 불하고 지불보증 불요분, 비록 정부나 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외환으로서 청산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부채라고 취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8000만 불 외국의 합작투자가 98건 8400만 불이 있읍니다마는 합작투자는 부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불수입하고 지불보증 불요분을 합치게 되면 이것이 2억 3800만 불 이것하고 상업차관 재정차관을 합치게 되면 무려 15억 1900만 불이라고 하는 부채를 우리는 8월 말 현재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미 인가한 분 4억 7600만 불, 신청을 접수한 분이 2억 불, 차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억 불, 이것도 역시 합치고 보면 12억 960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1년도에는 적어도 지금 현재에 있는 빚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을 합치게 되면 2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정상거래에 있어서 연년이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적어도 71년도에 가면 내 추산으로서는 적자를 메꾸는 것까지 합한다고 하면 무려 30억 불 이상의 부채가 우리 대한민국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채를 가지고 경제성장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부채만이 늘어나서 부채로서 부채를 갚고 부채로서 공장을 유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경제성장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전연 갚을 도리가 막연합니다. 외자도입 업체의 실태를 보면 아까도 전제해서 말씀드렸지만 전부가 업자가 업체가 영세화되고 분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단위를 무시한 인가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이란 전혀 불가능한 것이요, 국내 수입대체산업으로서는 지나치게 생산과잉이 돼! 그러므로 업자는 자칫 잘못하면 도산을 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의 자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인가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은 불과 0.7%밖에 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고정부채에 유동부채를 합치게 된다고 하면 육칠천 %가 되고 심지어 1만 대가 넘는 공장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그 공장이 그 막대한 이자의 부담을 하고서 어떻게 공장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으며 정부의 대불이 없이 업자 전부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정부지불보증 중에서 9건이 발생되어서 7건은 이미 청산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의가 은행융자가 아니면 개인사채로서 전부가 청산이 되었어! 자기 공장의 이익으로서 부채가 청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공장의 대불은 필연적으로 자꾸 발생할 염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도 그렇지만 금후의 운영상태도 내 진단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불이 발생하지 않고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하는 모든 기업체도 불원한 장래에 대불을 미면할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개중의 몇 개 기업체는 그렇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실태를 놓고 볼 적에 도저히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외자기업체에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라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고도로 성장을 해 가지고 소비가 미덕이 될 날이 온다기보다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될 경제적 위기가 앞으로 부닥쳐 온다는 것을 이 사람은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경상거래에 있어서 무역수입으로 우리 정부는 5억 불을 가정하고 있읍니다. 무역외수입을 4억 불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1년 동안에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9억 불을 가정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무역수입에 있어서 5억 불 달성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역외수입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감소될 공산은 크지만 더 늘어난다고는 이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은 9억 불에 불과하지만 무역지출에 있어서 11억 5000만 불, 무역 면에 있어서 6억 5000만 불이라고 하는 연간 적자요인이 생기게 되고 무역외지출이 1억 2000만 불로서 12억 2700만 불로 정부에서는 가정하고 있읍니다. 9억 불이 다 수입된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억 7000불이라고 하는 적자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68년도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4500만 불입니다. 금년도에 무역수입이 5억 불 미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상거래에 있어서 달러의 부족은 4억 5500만 불이라고 하는 적자가 생기게 됩니다. 내년은 어떠냐, 내년도에는 원리금 상환이 740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70년도는 어떠냐, 70년도는 원리금 상환이 1억 100만 불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은 연년세세 이 원리금 상환금액은 자꾸 높아만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을 더 할 수가 있는 희망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수입은 점점 증대일로에 있고 수출은 둔화할 염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1년도에는 적어도 이 무역거래에 있어서 금년도와 같은 표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연불수입과 기타의 단기현금차관을 통산한다고 하면은 70년도에는 최저한도로 줄잡아 가지고 15억 불이라고 하는 적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빚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고 수입은 점점 증가일로에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어떠한 기상천외의 재간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고도로 성장이 된다고서 호언장담을 하시는지 이 사람은 지극히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말씀은 더 드리지 아니하지만 이와 같은 실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비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를 여러 번 지적한 데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도저히 외자기업체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엇을 믿고 자꾸 그러시는지, 70년도에까지 좀 더 곤란하더라도 기다려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방안이 없는 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 아니냐고 이 사람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께서는 그러한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납득할 수가 있을 정도의 소상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아마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분이 거론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더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69년도의 예산은 개발예산이냐 소비예산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일의 희망을 걸고서 오늘의 고달프고 배고픔을 우리는 견디어야 될 실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국민은 협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69년도 예산안 전반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결코 개발예산이 되지 못하고 소비예산이라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발예산이라고 하면 경제를 재건시키기 위해서 또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해서 국민에게 좀 무리한 부담이라도 강요한다고 하면 이것은 참을 수가 있는 일이지만 예산안 전반을 검토해 볼 경우에 전체예산의 61%가 국방비와 일반경비입니다. 더욱이 일반경비는 전체예산의 3200여억 원에서 46%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경비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정부가 좀 더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소시킬 뿐만이 아니라 기구를 간소화시키고 사무를 간소화시켜서 경제 면에서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대민봉사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거의 예산이나 금년도의 예산이나 마찬가지 덮어놓고 기구만 확장일로에 있어요. 물론 인구증가도 있고 현 시대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설의 약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비위주로서 기구를 간소화시키고 사무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구는 확장일로에 있고 사무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처지를 조금도 생각을 하지를 아니하고 소비에만 중점을 둔 소비예산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에 있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지만 도대체 무어냐 말이에요. 연년세세 이 예산을 보면 새로운 기구, 새로운 기구 확장일로에…… 그렇다고 해서 그 취급하는 사무가 다른 것도 아니야. 동일한 사무를 취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기구를 자꾸 확장시켜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국민의 부담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요하느냐 이거에요. 좀 더 알뜰한 살림살이를 해야 되겠고 국민의 딱한 사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는 말만이 개발 개발이요 말만이 경제성장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소비를 미덕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위정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부담으로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이 최대한의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하루바삐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지금 온 국민은 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감정이오. 시장에 나가 보면 온 국민은 어떠한 일을 저지를는지 겁이 날 정도로 흉흉하고 있는 사실을 정부에 있는 각료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속담에 ‘샌님 배부르니까 종 배고픈 줄 모른다’고 자기네들은 그런 딱한 사정을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은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무리한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알아주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예산을 소비위주로서 기구를 확장시켜서 이와 같이 전 예산 3243억의 46%에 해당하는 일반경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아무리 일반경비가 많다손 치더라도 부득이한 것은 할 도리가 없어. 하나의 예를 들면 외무부소관에서 교민교육비 재외국민 지도보호비라고 해서 불과 339만 9000원 또 한 가지 가소로운 것은 이민촉진비라고 해 가지고 149만 8000원을 계상해 놓았읍니다. 149만 8000원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민촉진을 시키는 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야 항목을 살리는 데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예산의 전부가 낭비위주요 소비위주라 그 말이에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바친다고 내놓은 부처가 있느냐 말이에요.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전부 다 소비해 버리고 말아. 더욱이 이번에 해외공관을 돌아다녀 보았읍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의 공관이 있는 것은 대단히 흐뭇할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꺼리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공관에 가서 있는 재외직원들이 집을 지키고 있는 구실밖에 못 하고 있어. 아무 활동비 하나 계상해 주지 않아서, 대사의 여비라고 해서 하루 18불 하루 18불이야. 여러분 해외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저한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30불 이상의 호텔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국을 대표하는 해외공관의 공관장이 출장을 하는 데 18불의 여비를 주어 가지고 출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해외공관에 있어서도 본 의원은 기구를 확장한다든가 여러 나라에 자꾸 증설하는 것만이 위주가 아니라 기존 되어 있는 공관 하나라도 착실히 외무사무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민관계에 있어서는 해외에 가 보니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비록 우리 조국이 싫다고 해서 외국을 가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는 틀림이 없고 우리 동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사전에 모든 조사와 계획에 의해서 이민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민업자 몇 사람이 기본 의사를 그대로 수락을 해 가지고 무책임하게도 쫓다시피 외국에 보내 가지고 그 많은 동포는 외국에 가서 목불인견의 지나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보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이 행정부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안일주의에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나는 통탄해 마지않았던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금년도 예산이 69년도 예산이 개발예산이냐 소비예산이냐, 개발예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개발예산이냐, 불과 3243억의 전체 예산규모에서 불과 968억밖에 안 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개발예산이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태도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더욱이 조세부담에 있어서 부익부빈익빈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엔 돈 많은 사람만 살 수가 있고 돈 없는 서민은 살 수가 없는 나라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특권업자에게는 외자도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종의 특혜를 베풀어 주고 적어도 연간 500억이라고 하는 면세조치를 해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서민들에게는 고혈을 착취하다시피 한 이러한 무리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욱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일반대중이 부담하고 있는 간접세의 세 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의 62%를 우리 간접세를 통해서 이 일반대중이 부담하고 있어요. 물론 간접세는 서민들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다 부담한다고 하겠지만 수를 따져 볼 때에 돈 많은 사람이 1000이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100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부가 만약에 고소득층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고소득층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더욱이 세궁민을 보호해 가지고 국민경제의 균등을 취한다고 하는 이 경제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서민대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직접세 부문이 불과 38%밖에 안 되는데 일반대중이 고지서 없이 부담하고 있는 간접세 부문은 68%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부익부빈익빈의 정책이요 돈 많은 사람만 보호하자는 수작이라 말이에요. 더욱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간접세는 직접적으로 세무관리가 나가서 일일이 조정을 하고 받지 아니하더라도 업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또는 고지서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세금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부로서의 지나치게 세궁민에 대한 것을 확대를 하고 특권층의 돈 많은 사람들만 보호하는 모순된 정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긴 말씀 드리지 아니하겠는데 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부는 조령모개인지 정신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지 이것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어…… 이 사람도 술 취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쌀을 싼값으로 팔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름진 좋은 쌀을 싼값으로 팔아 가지고 비싼 쌀을 또 외국에서 나쁜 쌀을 비싸게 사들인다 했더니만은 소금을 판다고 부랴부랴 야단법석 하더니만 또 불과 몇 달도 못 가 가지고 소금을 사들이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 도대채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개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월 27일 광공세계라고 하는 신문을 보니까 철광석을 일본에다가 싼값으로 팔고 비싼 값으로 철광석을 또 수입해 들인다고 하는 신문의 보도를 보았읍니다. 이것 도시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지, 수출에 대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마술을 부리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재간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광석은 58프로짜리를…… 57프로의 광석을 일본에다가 톤당 12불에 팔고 있읍니다. 그런데 인천에 지금 외자도입에 의해서 건립된 인천제철에서는 마라이에스 60프로짜리 광석을 톤당 13불 80센트 여기에다가 하역비 소운송비까지 겸해 합친다고 하면 톤당 적어도 14불이 훨씬 상회하는 값으로 사들이고 있읍니다. 싼값으로 광석을 팔고 비싼 값으로 광석을 또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마술이냐 그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느냐 아마 수출에 대한 성적을 올리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우선 팔아 놓고 또 사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것은 손톱 곪는 것만 알지 염통 곪는 것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치라고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왕왕 이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요 벌써 세 번째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것 도대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정신 빠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국산원료를 싼값으로 외국에 팔고 무엇 때문에 외국에서 비싼 원료를 비싸게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요 이것을 모르고 인정을 했다고 하면 인정한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될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왕왕 이래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느냐 그 말이야. 적어도 여기에 대한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저께 국무총리께서는 서울시에서 철거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아마 국무총리가 그 실정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와서 아마 적당히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모양인데 내가 알기로서는 더욱이 본인의 선거구인 용산구에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읍니다. 도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 애끼고 사랑하던 그 점포를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철거를 당하고 있어…… 비록 시의 경제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시가에 의해서 보상은 못 해 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시가의 3분지 1 정도라도 주고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씩에 파는 땅을 불과 4만 8000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이것조차 돈을 주지 않고 있어. 환지를 해 준다고 하고 환지도 안 해 주고 있어. 본인들에게 환지를 해 줄 테니 적당한 장소로 가서 물색해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물색해 가지고 오면 벌써 그것은 다른 사람하고 예약되었으니까 안 되니까 다른 데를 해 오라 이것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실을 국무총리는 아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보상이 되었어요? 어저께 국무총리의 말씀은 소송 중에 있거나 환지를 해 주도록 한 것이 미결되었지 전부가 해결되었다 이것이에요. 하나도 해결 못 되었어, 돈이 급한 사람은 4만 8000원도 좋으니까 달라고 해서 애걸복걸만 하면 그 계원과 같이 노나 먹는 조건하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쌍한 국민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정부에서 할 짓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뭘 보상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불과 시가에 5분지 1도 안 되는 가격을 주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내년 후년으로 밀고 있으면서 돈이 급해서 당장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애걸복걸하면 이것을 같이 노나 먹는 조건하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을 지불해 주고 이것도 보상해 주었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실정을 전연 알지 못하고 밑에 사람들 보고에만 의지해서 적당주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무책임한 짓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국무총리는 철거민에 대한 보상금을 시급히 지급을 하는 동시에 그렇게 무리하게 시가에 응당 보상해 주도록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에 10분지 1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을 재산정해 가지고 이 연말 안에 해결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것도 좀 있읍니다마는 장관들 아마 좀 지루하신 것 같고 여러 분들이 자꾸 한 얘기를 또 더 들어 보았자 이것은 중언부언이 되기 때문에 이상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하여간 보상문제에 대한 경제성장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 사람이 납득하고 온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 둔다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 타 의원과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중복을 되도록이면 회피하겠읍니다. 그러나 질의한 의원의 답변 중에서 무엇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동문서답 격인 이러한 답변이 있었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을 재차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올리고 또 질의한 내용 또 각도가 좀 틀릴 적에는 질의를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제일 먼저 매년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느껴지는 문제입니다마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방침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영 예산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모르겠읍니다마는 영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세입규모를 책정하는 데 기준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사람 나름대로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해 보았읍니다마는 영 납득이 안 가는 점이 하나둘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민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인 면을 보아서 세입을 확정해 놓고 그다음에 비로소 세출부문을 갖다가 짜서 이것이 나와야지 세입세출이 제대로 맞아들어갈 텐데 현 정부가 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쓸 데부터 쭉 마련해 놓고 그리고 쓸 구멍을 전부 마련을 해 놓고 난 뒤에 그 세입을 갖다가 두들겨 맞추어 놓으려니까 항상 무리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일응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69년도 예산총규모 3243억입니까? 그런데 68년도에 2200억 여기에 비해 가지고 한 1000억 이상이 벌써 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현 정부가 지금 현재 예산 면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배 이상의 국민의 소득이 늘었느냐? 모르겠읍니다. 나는 야당을 하는 나머지 내 눈도 야당적인 눈은 달라서 어떻게 잘못 보는 것인지 야당 사람의 귀는 잘못 달려서 잘 듣지 못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시장에 가 보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네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못 살겠다고 그래. 중소기업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산상태에 빠져 있어. 심지어 내 선거구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마는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내 아는 사람이 있읍니다. 가서 들려 보았더니 이것 세금 때문에 살지 못하겠소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은 이웃집에서 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세금이 배 이상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당해 지구의 세무서장한테 물어보았더니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디다요 시인을 하면서도 기히 부과를 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안 했으니 별 도리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물어 주고 요다음에는 어떻게 시정을 해 주겠읍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덮어놓고 그냥 세금만 매겨.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느냐, 국민소득이 전부 다 그렇게 제대로 늘어나서 국민의 호주머니가 참 굉장히 커져 가지고 또 그렇게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면 다시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내가 듣는 얘기 내가 보는 것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막대한 조세부담을 우리 국민은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면 아까 정상구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69년도의 예산규모가 국민부담이 과연 적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냐 이런 문제로 해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령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하면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은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본 의원은 이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정부가 말씀하시는 69년도의 경제성장률 13.3프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는 좀 많이 잡아서 10프로로 보아 왔읍니다. 그러면 68년도의 본예산에다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이것을 가산한 것이 69년도의 예산총규모가 되었다면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신 13.3프로 이것이 69년도에 가 가지고 경제성장이 이룩된 것이다 하는 것을 3243억에 긍하는 세입을 책정할 수가 있는 것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69년도의 예산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국민부담으로 보아서 적정선이라고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1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그 조세부담률에 대해서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태국의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이 아는 데이타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라든가 영국 불란서 서독 일본 등지 이것이 그래도 국민소득이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비해서 국민의 소득이 월등히 뒤떨어지는 우리 국민이 가령 조세부담률에다가 외국에서 많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중언부언 말씀을 안 드려도 기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다시 환원되는 국민으로 이전되는 이러한 사회보장비 이것을 제외해 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 내지 3등 가는 나라가 되어 있읍니다. 장관이 가지신 데이타하고 이 사람이 가진 데이타에 무엇이 차이점이 생기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연 작금의 우리나라의 국민의 소득이 세계에서 2등 내지 3등 가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는 현 연도 예산이 정부에서는 건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통화증발의 요인을 갖추고 있는 69년도의 예산규모가 과연 건전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9년도 예산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43억에다가 우선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수백억에 긍하는 각종 공채 내지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통화증발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 통화증발을 틀림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화증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요인을 이렇게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건전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는 아까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69년도의 경제성장률이 13.3%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부에서 하셨는데 과연 69년도에 경제성장의 목표달성에 현 정부는 자신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고도로 그야 말마따나 경제를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고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축을 많이 했어. 그래 저축에 의해 가지고 그야 말마따나 그러한 고도의 성장을 했다 경제성장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IMF입니까? 거기의 조사단의 보고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나치게 투자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데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과거에 국민이 어떻게 되었든 저축을 많이 했다 또 지금 현재 IMF에서 조사단이 보고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현 정부가 투자사업을 하는 데 너무 의욕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앞걸음을 걷고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했을 적에 과연 69년도에 나가 가지고 경제성장의 목표가 13.3% 이것을 달성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경제성장의 목표달성이 13.3%가 이룩되지 못한다고 했을 적에 69년도의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국민들은 국민대로 지나친 세금으로 해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다음은 기술도입에 있어서 과학기술처의 판정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기획원장관 똑똑히 들으세요. 기술도입에 있어서 과학기술처의 판정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겠읍니다. 과학기술처는 금년 들어 가지고 도합 55건의 기술도입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회신을 한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용접기술도입을 위시한 6건이 국내기술의 수준이나 도입기술의 내용으로 보아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전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제기획원당국이 기술도입계획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로 과학기술처에서 사전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외자도입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아 버리든지 그런 정신을 두어 가지고 사전에 과학기술처에서 판정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될 텐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다음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도 무슨 연구비니 촉진비니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소비성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연구개발비니 무슨 촉진비니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알기에는 그 예산비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대강 비슷해요. 즉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연구비 또 혹은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무슨 연구진흥비 이것을 하나하나 여기에서 지적을 해 가면서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아마 답변하시는 데도 지극히 궁한 점이 나오리라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부를 일컬어서 예산 짤라 먹고사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와. 과학기술처면은 기술처에서 뭔가 연구개발 연구촉진 연구진흥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같은 부문의 것을 어떻게 양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시키는 이런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구개발이라든가 혹은 연구촉진 연구진흥 이런 데에 속하는 것은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 것이냐? 다음은 아마 상공부에 속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마는 그 석탄의 생산실적이 지극히 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석탄의 생산실적은 부진이유와 이에 따라서 가령 연탄파동이 온다고 한다면은 안 되겠는데 연탄파동이 온다고 했을 적에 대비책은 서 있는 것이냐? 지금 68년도 10월 말 현재 석탄생산실적은 845만 톤, 지난해 10월 말 현재의 생산실적은 1052만 톤입니다. 그러면 무려 207만 톤이나 생산이 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석유대체니 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세궁민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석탄의 생산이 가령 줄었다고 한다면 연탄을 사용하는 세궁민들…… 앞으로 우리가 월동준비라든가 월동을 하는 데 걱정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인데 석탄생산이 이렇게 부진하다고 했을 적에 필연적으로 연탄파동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으로 엄동을 참 노동자들이 그야 말마따나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래 가지고 집에 가서 따뜻한 잠이라고 자야 될 텐데 구공탄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우리가 몇 번씩 겪었읍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도 필연코 이대로 가다가는 연탄파동을 한번 겪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인데 그런 대비책이 서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상공부에 대해서 제1문으로 질문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미국의 닉슨 신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적에 우리나라 무역업자에 대한 보호무역정책은 서 있는가, 또 이에 따른 전략은 서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닉슨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선거 시에 공약한 바에 의해서 지금 일본 등지에서는 섬유류 제품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대미수출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무역불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섬유류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현재 걱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닉슨 신정부가 수립된 후에 닥쳐오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도 걱정을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 아울러서 전략적인 면 이런 것이 서 있는 것이냐 이렇게 제2문으로 질문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소관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학교저축금의 주식화 지급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 것이냐?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학생들이 국민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이고 저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졸업할 당시에 내 주는 것이 아니라 국영기업체의 주식이라든가 많은 국영은행의 주식으로 해서 그것으로 지불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을 본 의원은 봤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조그마한 학생들이 우선 저축을 하는 의욕마져 상실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저축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이런 정책이 아니냐, 또 덧붙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이것이 당초에 국민한테 약속한 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촉구하고 싶은데 재무부에서는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재고를 꼭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런 용의는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다음에는 일반시중은행이 너무 지나치게 고정재산에 투입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당연히 규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알기에 9월 말 현재 5개 일반시중은행이 부동산에다가 투자한 것이 총액이 115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읍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3월보다도 12억 1000만 원이나 더 증액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돈을 얻어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든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설령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아마 1할 정도 뒤 호주머니에다가 넣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중소기업 내지는 돈을 좀 빌려 쓰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은행이 어떻게 해서 고정재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냐, 은행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무부당국에서는 당연히 일반시중은행에서 고정재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억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음에는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회의록에 남겨 두어야 되겠기에…… 지금 선원들이 외항선원들이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불과 액면으로 보아서도 얼마 안 되고 교통부 국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당시에도 말씀을 드려서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것이 결론을 맺을 때는 재무부당국인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한번 하겠읍니다. 이 외항선원들한테 갑종근로소득세를 갖다가 우선 감면이 아니라 면세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을종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에 대한 문제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군부대에서 종사하는 그 외기노조에 속하는 노조원들이 을종근로소득세를 물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외화획득, 외화획득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외화획득 면에 있어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고 또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땀을 흘려서 외화획득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색한 것인가, 그러니 전면적으로 면세가 안 된다고 한다면 감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 것인가? 또 한 가지가 있읍니다. 이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에는 항계면허업자라는 것이 있읍니다. 항계면허업자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외국 배가 들어왔을 적에 경비도 서 주고 또 청소도 해 주고 통선 기타 조그마한 업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상당히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 대한 그 을종근로소득세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소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그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참 100프로 믿어야 됩니다. 또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정확을 기해야 되겠읍니다. 작금에 와 가지고 울진 삼척 등에 공비가 출몰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본 의원은 국방부를 추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숫자가 그렇게 틀린 것이냐? 국방부가 당초에 공비가 출몰했는데 60명이 출몰했소, 30명씩 조를 만들어서 2개조로 침입을 했소, 또 언젠가는 또 15인씩 이렇게 해서 4개조로 침입을 했소, 이런 것을 보도에서 보았읍니다. 그런데 12월 2일 현재 사살된 사람이 몇 명이냐 보았더니 64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포된 것이 2명이야, 그러면 66명을 잡았는데 그 어떠한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방부에서는 당초에 60명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66명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림자까지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보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래 가지고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적어도 국방부에서는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아마 분명히 이다음에 숫자가 달라져 가지고 둔갑을 해서 오늘은 한 90여명쯤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 이것 좀 확실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이와 유사…… 이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북괴공비의 대거침입에 대한 대비책은 완전히 수립이 되어 있는가? 이거 뭐 몇 사람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몇 개 사단이 투입되어 가지고 마치 큰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국민들한테 인상을 주고 국민들은 뭔가 걱정이 생겨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이렇게 만들지 말고 북괴가 아무리 침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대응책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라도 발표를 해 주셔야…… 아무리 북괴공비가 많이 침범하더라도 이것 아무 문제없어! 그래야 아, 우리가 세금도 내고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자! 이것 숫자도 틀려! 언제 어떻게 들어온 지도 몰라 이래서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국방부장관은 이 대비책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협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대책은 서 있느냐? 지금 농림부장관은 중앙회가 소위 발족한 지 7년 동안에 매년 평균 1억 원 이상 7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및 유용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7년 동안 7억 원이나 횡령 내지는 부정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협은 이것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저 지방에 가서 이동조합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 뭐 농협간부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나치게 횡포를 해요. 비료 같은 것을 배급을 하는 데에도 좋든 나쁘든 간에 다 받아야 됩니다. 석회 같은 것도 그것 떼어서 줄 것 같으면 부득이 받는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더러 시간이 나 가지고 우리 선거구에도 농촌이 있읍니다. 가 볼 것 같으면 석회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 저것 무엇입니까 석회석이라고 그래요. 그래 저것 왜 안 쓰고 있습니까? 아 이것 필요치 않은 물건인데 농협인데 한꺼번에 섞어서 주는 까닭으로 해서 부득이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 이것 석회석광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모하는 것입니까? 매년 마치 중앙회가 석회석광산 가진 사람 질이 좋을 것 같으면 시멘트를 만들 텐데…… 질이 나쁜 광산 가진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사람네들 어떻게 교제하고 뒷주머니에 돈이나 집어넣어 주고 이것 어떻게 사바사바 잘할 것 같으면 이것이 납품이 되는 모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놈이 결국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일반농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농협은 자체 내에서 공금을 횡령을 해 부정을 해, 그것은 고사하고 비료를 주는 데까지 이렇게 하니 이 병폐를 근본적으로 무엇을 막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참 이 대책이 완전히 수립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농림부장관 혼자만이 안 되는 것이지만서도 농협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읍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겠는데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료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전부 임명제인 까닭으로 해서 관료적인 행세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 이것 상의하달이 잘되고 하의에 있는 것이 상달이 잘되려고 할 것 같으면 선거 전에 뜯어고쳐야 돼. 그러니 농림부장관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농협의 본래에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상향식인 이러한 제도로 고칠 용의는 없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우리나라 농민들 자나 깨나 걱정하게 되었읍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와서 걱정, 비가 안 오면 물론 한해가 되어서 걱정,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흉년 들면 흉년 들어서 걱정인데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야. 인제는 자 풍년이 들면 곡가가 내려서 그래도 걱정, 사시사철 걱정을 안 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 태국 얘기를 합디다마는 저도 태국 가 보았읍니다. 거기 뭐 우기니 건조기니 하는데 건조기에 갔었읍니다. 갔더니 파이프가 전부 밭이니 논이니 다 가 있어. 그러면 걱정할 것 없이 아무리 건조기에라도 농사지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우기에도 너무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서 피해 많이 안 입게 되어 있고 잘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언제나 걱정을 면하고 농사지을 수 있겠느냐? 이것 뭐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때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농사지어 가지고 풍년 들어 가지고 걱정하는 일 봤어요?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에요. 풍년 들어 가지고 걱정하는 나라는…… 그러니 이런 걱정을 언제쯤 되면 안 할 것이냐? 다음엔 문교부소관에 대해서 너무…… 문교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된 게 의원들이 질의를 안합디다요 그런데 문교부장관 심심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안 하면은…… 그런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는 각급 교원들의 참 사표사태가 났는데 이 뭔가 처우개선을 해서 이 사표사태는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박봉에 시달려 가지고 다 그만두고 뭐 자살을 했다 별짓 다 벌어지는데 아니 지금 현재 무슨 의무교육이니 뭐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학부형들은 학부형대로 잡부금에 시달리고 있어. 그런데 또 교원들은 교원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사표사태가 벌어져. 이러니 자식 공부도 못 시키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것도 뭔가 제도적으로 우선 시정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표사태가 벌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냐, 간단히 묻겠읍니다. 다음에는 경제기획원장관한테 한마디 더 묻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고요인이…… 똑똑히 들으세요. 사고원인이 뭔고 하니 차가 지나치게 내구연한을 넘어서 전면적으로 노후화가 되었다, 특히 사고를 제일 크게 많이 내는 대형차량 버스 같은 것이 더 많이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5000만 원을 어떻게 노후차대치자금으로 해서 나오기는 했읍니다마는 그 5000만 원을 갖다가 뭣에 기준을 해 가지고 배정했읍니까? 장관 똑똑히 들으세요. 5000만 원을 도대체 뭣에 기준을 해 가지고 배정했느냐? 줄려면 제대로 해서 노후차가 대치되게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고만두지, 어린애한테 다마사탕값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통부장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줄려거든 제대로 좀 주어요. 그래야지, 5000만 원 가지고 전국에 차량이 노후차량이 얼마인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고 나는 것을 현 정부는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연에 방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노후차대치자금을 주어야 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우선 대담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설부장관한테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2선거가 왜 그렇게 잡음이 많은지 모르겠읍니다. 설계변경을 갖다가 무려 한 서너너덧 번씩 한 것 같고 업자를 갖다가 몇 번씩 바꾸고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당초에 제2선거를 갖다가 완공하는 데 있어서는 28억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와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35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허기야 뭐 현 정부는 건설업자하고 하도 막후교섭을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이 불어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뭐 사실 큰 건설업자가 정치자금 많이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지나치게 불려 주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왜 당초에 28억 들겠다고 하던 것이 35억 원으로 늘어 가느냐 하는 것을 35억으로 늘려 주었는데 금년도 말까지 완공한다는 것이 완공 안 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요새 신문에 보니까 완공을 한다, 준공을 한다 이렇게는 되었읍니다마는 완전완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더 지원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초 계약대로 금년 말까지 완전완공이 못 되었는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완전완공이 안 되었다고 했을 적에 시공업자들한테 피해보상을 받을 용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겠읍니다. 다음은 이 사람이 듣건대 또 그 계속사업인데 업자를 아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뭐 정치자금을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잘 안 내서 그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무슨 이유냐? 계속사업은 이 사람이 알건대 계속적으로 어느 업자가 계약을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소관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해서 9억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3억이 소양강댐의 건설을 위한 군시설 이전비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니 군보상을 위해서 1억 원밖에 안 쓰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억 원을 삭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 3억 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시설 이전비라고 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군에 보상하는 것이 1억 원밖에 안 되어 있어. 그러면 2억은 삭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또 인천항에 있는 제2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 그 제2선거는 일제말기에 그야말로 대동아전쟁 하는 도중에 그 제2선거를 만들어서 동남아에서 제일가는 독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그 독크는 벌써 옛날 것으로 화했다 이 말이에요. 장관이 잘 아시다시피 그 독크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2만 톤급 이상의 배를 갖다가 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화 선박을 갖다가 만들자 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있어서 지금 8만 톤 10만 톤짜리 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크에다가 그마만한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해서 사실상 그 독크가 완공된다고 했을 적에 실용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의문점이 되는 것이고 작금에 와 가지고 인천항 내항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전부를 갖다가 독크화한다 이렇게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 내항을 전면 독크화한다고 했을 적에 제2독크에 투입된 자금은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 것인가? 너무 장시간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사실상 타 의원과 너무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좀 줄였으니까 재차 질의를 안 하도록 각 장관께서는 진지하게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5구의 김익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아까 어떤 의원은 정부에 공격만 많이 했지만 사람은 입은 가로 째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으니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면서 공격할 것은 공격해야 듣는 사람도 반성이 있지, 엎어 놓고 떡메 치듯 하면 거기에 반감을 가질 우려가 있읍니다. 역사 이래 참말 잘한 것은 대단히 잘했읍니다. 또 지금까지 물가안정을 가져온 것도 훌륭한 일이올시다. 이런 점을 여러 가지로 찬성과 칭찬하려면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하고,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10월 30일 공비가 울진에 침입한 이래 국군과 경찰관보다 향토예비군이 더 잘 싸웠고 향토예비군보다 화전민이 더 용감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반공투쟁에 있어서 세계에 으뜸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 주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군과 경찰만치 혜택을 입지 못하는 향토예비군에 대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물론 이번에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책정해서 결정한다고 하지마는 금년 이 추운 겨울을 지나는 데 있어서 향토예비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에 이번에 넘어온 60명이다, 몇십 명이다 하는 공비를 잡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은 일사천리로 서울로 들어왔다고 하면 오늘에 우리가 이 따뜻한 의사당에 앉아서 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을 것이올시다. 도시의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을 부자들은 언제나 권력 가진 사람들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100분지 1, 1000분지 1이라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늘의 이 향토예비군, 더구나 가장 불우한 위치에 있는 울진이라든가 삼척 방면에 있는 이 향토예비군에게 신발과 입을 것 내복쯤은 주고서 공산당을 잡아 달라고 해야지 여기 지금 서울 장안에는 매일같이 주지육림에 빠져 있으면서 오늘 그들의 쓰라린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또한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이 그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쓸데없는 혹은 시간 보내는 장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1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향토예비군에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홍로점설이올시다. 돈 많은 사람들 며칠저녁 술값도 못 되는 것을 가지고 향토예비군에게 주었다고 하는 명색만을 남기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어떠한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예비비에서 뚝 짤라 가지고 그들에게 떨어진 고무신짝 내복도 하나 입지 못하고 거개가 공산당에게 협조할 수 있는 머슴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들이 용감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는 것을 볼 적에 어느 예산이 아깝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총리께서는 여하한 것이라도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이 예산을 써서 우선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적으니 여기에 적어도 상당한 액수든지 저들에게 신짝과 복장 그래도 먹고 싸울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천리마도 먹어야 하고 하룻밤에 몇천 리를 가는 비행기도 휘발유가 들어가야 한다거든 강원도 삼척에 있는 공비 잡는 향토예비군은 바람을 먹고서 무슨 구름똥을 싸는 재주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서는 69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이 예산목표를 다섯 가지를 세웠는데 여기에 뭐 있는고 하니 세째번에 자주국방이라는 소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나가 막으니까 자주국방인지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갖추어서 자주국방인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자주국방 하는 나라도 아마 두 나라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럼으로써 나토니 씨토니 하는 이 공동방위가 그래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대포알 하나 못 만들고서 전차 하나 못 만드는 판에 자주국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한계점이 어디인지 나는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우리 스스로 물론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발버둥치지만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실정이올시다. 그런데 지난번 1․21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1억의 무기원조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원조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안 주었다고 하면 어째서 오늘까지 못 받아 왔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여기에 신문의 발표를 보면 여기 7함대 지원을 신중 검토하고 한미가 합동해서 해안을 경비하겠다, 저 오끼나와에서 유사시에는 여기에 날아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미국이 성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1억 불 먼저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1억 불을 주지 아니하고서 미국이…… 나는 이번에 구라파를 돌면서 영국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영국의 학생들이 구라파 학생들이 미국대사관 때려 부수는 데 전부 전매특허를 내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월남전쟁을 반대해서 일어나는 일이올시다. 그래서 내가 영국에 가서 한영친선협회 1년에 한 번 모이는 기회가 있어서 나는 거기에 가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영국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를 극단의 친미파로 볼 것인데 물론 나는 친미파를 하겠고 또 친미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계통에서 오해할는지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들의 화풀이가…… 오늘 한국이 월남에 가서 싸우는 원인은 미국청년이나 한국청년이 죽엄이 아까운 줄 모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죽엄이 아까운 것을 알지마는 월남에 가서 싸우는 첫째 원인은 우리는 동방예의지국민으로서 6․25 사변 때 미국을 중심해서 16개국이 내 조국을 구출해 준 은혜의 보답으로서 우리는 예의의 은혜의 보답이다. 둘째는 지구상에서 공산당 뿌리를 빼지 않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공통된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그런데 그것에 오늘날 영국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울 때는 공산 침해로 인해서 와서 도왔는데 그때에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공산당의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오늘의 영국청년들이 월남전을 반대해서 미국대사관을 때려 부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부산에 파도치는 언덕 위에 묻혀 있는 영국군대 바로 공산당에게 맞아 죽은 청년들의 뼈에 두 번 세 번 죽은 시체에 총을 쏘는 자가 바로 영국청년이라는 것을 아느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조용해집디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영국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는 알면서 왜 공산주의는 모르느냐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민주주의는 아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내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까 봐 이천년 전에 예수께서 한 성경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는고 하니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은 이것은 이천 년 후의 오늘을 지적한 것이다, 이리는 뭐냐? 그게 바로 공산당이야! 민주주의는 뭐냐? 양이라 말이에요. 이리는 1마리가 10마리의 양이나 100마리의 양이나 1000마리의 양을 시간문제이지 잡아먹는다 말이에요. 양은 1만 마리가 있어도 이리는 1마리도 안 다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해서 양은 이리와 더불어 손을 잡겠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미국이 우리 한국은 이와 같이 월남전선에서 갖은 모욕을 받아 가면서도 싸우고 있는데 뭐 1억 불…… 아 월남전쟁에서 하루 쓰는 돈도 그렇게 아깝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대책을 먼저 세워서 이 나라에 와서 같이 참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주기로 약속한 것은 주어야만 미국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지, 안 주게 될 것 같으면은 사상 유례없는…… 듣기에 조금은 불쾌할는지 모르겠지만 협잡꾼의 낙인을 찍히게 될 것이니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주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세째에 있어서는 그 종합제철이올시다. 그것은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묻는데 이 종합제철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읍니다마는 먼저번 일본의 후지 세이데쯔의 부사장이 기시 전 수상과 같이 와서 왜 일본이 싼값으로 제철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읍니다. 이 종합제철은 지금 굉장히 비싸게 먹는데 일본은 물론 그 캐퍼시티와 건조하는 그 크기가 600만 톤이다, 그런 규모도 있겠지만 세계에서 제철을 만드는 규모는 제일 싸게 든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고속도로가 세계 제일 싸게 먹고 있는데 왜 먹느냐? 이것은 첫째로 땅값이 싸고 둘째로 노임이 싼 데에 기인이 된 것이다 말이에요. 세계에서 지금 이 고속도로 1킬로에 보통 100만 불 먹습니다. 제일 싸게 먹은 나라가 38만 불 우리나라가 28만 불이라는 데는 세계에 없는 이 싼값으로 고속도로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종합제철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을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현재 이대로 나가면은 톤당 건설비가 320불 먹어요. 지금 일본은 얼마 먹느냐? 60불 100불 그 사이에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싸게 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거절하고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 코파스가 주동이 되어서 하는 가운데에는 부로독스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읍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와서 PVC 공장을 세울 때에 850만 불이 든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상공부의 현명한 어느 국장 한 사람이 이것은 300만 불이면 된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제시를 했어요. 결국은 PVC 공장은 300만 불인가 350만 불인가 되었으니 이 부로독스가 주장하던 850만 불에서 반값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볼 적에 오늘날 이런 협잡성을 띠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코파스가 주동한 키사 안에 끼어 있는 사업을 아마 우리 경제기획원장관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끼어 가지고 이것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일본은 제철을 하는 땅을 사는 데 평당 보통 2만 원 이상, 우리는 지금 땅값이 얼마인고 하니 450원 그러면 220만 평이 포항기지가 되어 있는데 땅 하나 가지고도 현재 드는 400억의 공장이 하나 떨어지고도 남는데 어떻게 되어서 320불이라는 톤당 건설비가 드느냐 이것입니다. 또 이것보다도 좀 일본차관보다도 좀 더 비싼 것을 우리 정부 자체가 3000만 불만 투자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의 코스트에서 이삼십 불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부로서는 만일에 그 차관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정부 자체로서 3000만 불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네째로 이 교통센터문제올시다. 이는 교통부장관에게 묻는데 내 요전에 서울역에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서울역이 일본사람들이 지을 적에는 인구 40만까지 목표를 했다, 그런데 현재의 서울의 인구는 목표의 11배 이상이 늘어서 450만이 되는데도 여전히 그 대통만한 정차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쪽에는 교통센터를 짓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전시효과만을 노리려고 하지 말고 서울역을 개조해서 만일 1000만이면 1000만이 수용될 수 있는 먼저 이 역을 세운 후에 이 종합교통센터를 세우는 것이 원리가 아닐까? 만일에 여기에서 인명의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면 인간 하나의 생명이 천하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이거든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은 파리죽음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전시효과를 중지하고 먼저 서울역을 물론 저쪽에 서쪽에 역을 세운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인명의 피해가 없는 실질적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습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민당 김원만 의원께서 소비가 미덕이 되고 70년대에 있어서 번영된 풍요한 때를 건설한다고 자신을 피력하였는데 여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외자도입에 있어서의 무정견 무계획 또 목적을 상실한 수입대체산업 또 큰 암이 되고 있는 소비의 조장 또 차관기업체의 사후관리문제 또 지불한도로 인해서 상실되는 여신력 또 외환수급계획에 있어서의 세부에 대한 숫자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는 70년대에 있어서는 경제가 대단히 위태롭다, 정부가 생각하는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요지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매년 예산안 편성에 관한 시정연설에 있어서나 혹은 제안설명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10프로 내외로 보고를 드린 바 있읍니다. 또 1인당 GNP만 하더라도 1967년도에 있어서 143불 30전, 오는 1971년도에 있어서는 213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상품수출에 있어서는 물론 작년도 금년도 혹은 내년도에 정부가 정립한 목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71년도에 있어서는 10억 불 이상을 목표하고 있읍니다. 장기자본도입에 있어서는 대체로 4억 불 상품수입에 있어서는 1967년도에 있어서는 9억 9600만 불입니다마는 71년도에 있어서는 약 17억 불로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외환보유고에 있어서는 대체로 4억 7000만 불 투자율은 21.8프로가 67년입니다마는 71년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투자율을 높여서 대체로 23프로, 국내에 있어서 저축률은 현재의 12.8프로를 71년도에 있어서는 17.9프로 내지 18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해외의 저축에 있어서는 67년도에 9프로를 5.1프로로 추정을 하고 있고 소비율은 현재 87.2에서 82.1로 저하하는 이러한 계획으로서 소비증가율이 연 9프로 내외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차관업체가 국제경쟁단위에 있어서 경쟁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관계로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67년도의 실적을 보면 차관업체에서 수출한 액수가 5664만 불, 수입대체가 1억 3271만 불, 외화획득 및 수출에 있어서 대체로 순가득액을 1억 800, 1억 1000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68년도에 있어서는 수출에 있어서 이러한 차관기업체가 가득을 할 수 있는 액수를 9700불로 보고 있고 수입대체에 있어서 2억 5800만 불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순외화가득률을 2억 불 이상으로…… 대개 2억 1000만 불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외자도입에 있어서 현재 외채 혹은 이미 도입된 것 혹은 연불 기타를 합하면 약 30억에 달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국제수지상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발생 소멸하는 정상거래는 자본거래와 엄연히 구별을 하고 있읍니다. 10월 말 현재 확정된 외자도입 액수는 약 14억 불입니다. 그중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소요되었던 액수 3억 5000을 제하면 약 11억 원이 됩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소요되는 액수를 14억 3000으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제하면 총계를 하면 20억 미달 18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 자본투자의 계수를 보게 되면 외자도입채에 있어서 완공된 기업체가 61개 기업체로서 자기자본을 투자한 것이 평균해서 55프로 융자차관, 기타에서 45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차관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대불을 일으키고 있읍니다마는 기타 대부분의 업체는 자체능력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정부는 이러한 차관업체의 육성도 물론이거니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원리금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독려와 뒷받침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물가문제다 외환문제다 재정금융 기타 모든 경제 면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항상 충고하시는 말씀을 잘 감안을 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고 있고 또 우리는 항상 지나간 교훈을 대조해서,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출에 비해서 혹은 우리나라 외환수입에 비해서 얼마나 한 연간 외환적자를 가져왔던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을 외국수입에 의존했던 그 모든 실례를 우리가 감안해서 볼 때 예를 들면 비료만 하더라도 그때에는 5000만 불 이상을 수입을 해야 되었던 때를 우리가 회고를 하고 또 시멘트만 하더라도 이제 2, 3년이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고 또 모든 생산이 급증하는 까닭에 작년만 하더라도 전력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전력의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쓰라린 경험이나 또 공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당황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에, 우리의 경제가 매년 수출도 40프로입니다마는 생활 면에 있어서 23프로 25프로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추세를 감안하게 되면 이러한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이자를 상환을 하면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라는 것은 항상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책에서 쓴 것을 보게 되면 국민총생산의 약 15% 내외는 이러한 차관을 들여오더라도 잘 운영을 하고 또 그것이 실효를 거두면 경제성장에 큰 이바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경제학자들이 쓴 글을 저희들도 읽고 참고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환능력 70년 71년이 픽업됩니다마는 이러한 상환능력을 항상 지금도 감안을 하면서 10년을 앞을 보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충고를 하신 위험보다는 고무적이요 희망을 갖고 저희들은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세부에 대한 보완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더 소상하게 보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간접세비율에 있어서 간접세가 68프로나 되는 것은 서민부담을 과중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국세 면에 있어서의 직접비율을 보게 되면 63년도에 있어서 직접세가 51.1프로, 간접세가 48.9프로였던 것이 69년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직접세가 58.9프로, 간접세가 41.1프로로서 점차 간접세에 치중을 하고 중점을 두고 고도로 세율이 올라가고 있읍니다마는 간접세는 점차로 하향하는 실태에 있읍니다. 이러한 간접세 비율은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의 예를 보더라도 태국의 예를 들면 직접세가 12.8%, 간접세가 87.2% 또 말레이지아가 직접세가 27.1%, 간접세가 72.9% 인도네시아가 직접세가 28.1%, 간접세가 71.8% 이러한 비율을 본다면 저희들은 하향하고 있는 이 실정에 비추어서 이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69년도 예산이 실로 개발을 위한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비를 위한 예산이냐 하는 말씀에 관해서 저희들도 참 있는 지혜와 노력을 다해 보았읍니다. 물론 국방비와 일반경비가 71프로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북괴가 날이 갈수록 발악을 하고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방비의 증액은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방어태세를 갖추므로 인해서 적으로 하여금 그 야욕을 포기케 하든지 변경시키는 방법이 적의 전면공격을 받지 않는 또 받더라도 일격 이를 섬멸할 수 있는 태세를 저희들은 갖추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있어서는 일절의 증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신규 수당도 일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수용비 여비에 있어서 예결위원회에 있어서도 5프로를 이미 삭감을 하였읍니다. 또 신 기구는 내년도에 있어서는 절대로 만들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를 본 통일원은 내년 정월 초에 발족을 할 예정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총칙에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인원을 절약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일원을 운영하는 이러한 방도를 강구할 것입니다. 이 국방비와 일반경비에 있어서 71프로라는 것은 공무원의 자연적인 봉급인상과 국방비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의 증가 여기에 따르는 필연적인 증가에 의거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지 않겠읍니다마는 아직도 저희 나라는 사회의 보장제도가 미비한 까닭에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투자비율이 불과 10프로 미만이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고속도로의 대부분의 완공을 보고 계속해서 건설사업 특히 항만 기타에 있어서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도 건설비의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이것은 정부가 내세운 일면 싸우면서 건설하겠다는 근본목적하고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진정서가 많이 오고 또 이를 위해서 실지로 현지에 사람도 파견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하고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보사부 교통 체신 이러한 부처하고 12월부터 매 주일 한 번씩 종합적인 심의를 서울시장을 불러 가지고 하도록 새로운 편성을 했읍니다. 지금 예산관계로 인해서 제1차 모임을 갖지 못했읍니다마는 내주일부터는 매주 한 번씩 서울시청에 관해서 행정부 관계부가 전적으로 하나하나씩 심사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물론 강제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위험건물이 있든지 또 꼭 철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사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물론 당사자들이 항상 피해를 입게 되고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의 고충도 저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마는 은행에서 2개 이상의 은행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중용치를 따 가지고 확정을 짓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아직도 김원만 의원 선거구인 용산구에 있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중에 있어서도 특히 시가 30만 원에 해당하는 땅을 4만 8000원에 사정을 하고 또 이 돈도 아직도 지불하지 않고 또 환지에 관해서 전혀 건의를 하게 되면 그 환지가 차일피일하면서 이룩되지 못하였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산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사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아마 남영동 간 도로에 있어서 보상비가 2억 6000만 원 중에서 4600만 원이 아직도 지불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연말을 기해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관해서 또 이러한 보상문제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과 진정이 들어온 점을 종합해 가지고 현지에 감사반을 파견해 가지고 이 세부를 감사하게끔 12월 10일부터 착수하도록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때에 아마 김 의원께서도 또 용산구에 있는 지역의 피해주민하고도 직접 그 사정을 알아 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김익준 의원께서 향토예비군에 관해서 여하한 혜택을 주고 있느냐? 마침 정부가 오늘 오후에 향토예비군을 위해서 당장 조처를 취한 것이 털양말을 그 지역에 동원된 향토예비군을 위해서 1만 169족 또 가죽장갑도 같은 숫자입니다. 또 통일화 1만 169족을 결정을 해서 수송 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침 시기적절한 질문이었읍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향토예비군이 동원되어 가지고 희생된 사람 또 공로가 있는 사람 또 그 지역에 있어서의 가장 민첩하게 정보를 제공한 이러한 유공자들을 12월 초에 서울에 전부 모여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훈장과 기타 공로에 대한 조처를 취할 계획을 원호처에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일자는 곧 결정되어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에서 원조를 약속한 1억 불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1억 불에 대한 신장비의 한국에 도달하는 일자가 기종별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오는 12월 달에도 행사가 있읍니다마는 특히 팬텀기도 내년 어느 달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훈련…… 파이럿트의 훈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가을쯤부터 팬텀기는 저희들에게 수교되게끔 스케줄이 짜여져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심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압니다. 또 미군 자체를 위해서 또 한국국군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에게 주는 1억 불에 못지않은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가지고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 사실임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이 적정규모냐…… 저는 적정규모라고 봅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우리의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17.6프로의 규모입니다. 3266억 원은 금년도는…… 현 연도는 2657억인데 이는 GNP 1조 5200억에 대해서 17.5프로로서 현 연도와 신년도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건전예산이냐…… 건전예산이라고 봅니다. 통화증발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도로공채라든지 혹은 철도공채 또는 산금채도 따로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그 채권을 전부 비인플레적인 방법에 의해서 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까닭에 이로 인해서 통화증발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신년도에 GNP 13.3프로로 보는데 여기에 자신이 있느냐…… 신년도에 GNP 성장은 11.7프로로 계획하고 있읍니다. 13.3프로는 비농업부분 즉 제조업부분이라든지 3차 산업부분에 평균이 13.3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14.3프로 이렇게 예정되고 있고 작년도는 18프로의 성장을 그 부분에서 가져왔기 까닭에 신년도에 있어서의 13.3프로는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따라서 성장이 미달될 시에 세입결함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지장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기술도입에 있어서 과학기술처의 그 의견이 존중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외자도입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학기술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거기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처에서 반대한 것에 대해서 허가한 전례는 없고 대부분이 상공부와 혹은 과학기술처에서 건의한 대로 그대로 결정을 했읍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읍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 달리 계상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김 의원이 하신 그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그러한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성질의 비용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교통사고가 많은데 신년도에 5000만 원을 노후차대치의 경비의 계상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단돈 한 푼도 예산에 계상된 일이 없읍니다. 신년도에 새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5000만이 증액이 되어서 1억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초년도부터 1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다른 많은 그러한 그 사업요구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니다, 물론 충분한 것이 못 되지만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김익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종합제철에 대해서 일본 것이 헐하고 차관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일본 것을 하지 않고 코파스나 부로녹스니 이런 데의 것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일본에서 정식으로 1억 불이라든지 혹은 장래에 가서 2억 불도 되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거액의 차관을 일본에서는 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 주겠다는 공식 의사표시도 없었읍니다. 그리고 이 건설비에 있어서 일본이 60불인데 320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이고 현재 지금 KISA라고 해서 코파스 미국회사와 영국, 불란서, 이태리, 독일 이러한 선진국가들로 구성되는 컨서슘을 구성해 가지고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출한 서류에 의할 것 같으면 약 270불…… 톤당 270불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터키라든지 브라질 이런 데서는 400불 내지 500불, 인디아 같은 데에서는 380불 이러한 톤당 건설단가를 표시했읍니다마는 270불이라는 것은 현재의 그 국제적인 단가가 다른 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단가이다, 다만 일본에서 제시했던 것보다는 약간 높습니다마는 일본은 그러한 지금 차관을 줄 능력이 없고 주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도 없는 것이고 또 물건이 일본의 용광로와 미국의 용광로는 다른 까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합제철은 미국이 주가 되고 또 영국 불란서 이태리 독일 이러한 그들 선진국가의 합작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 방식이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전부 종합해서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은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학생저축을 졸업할 때 주식하고 바꿔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지금 실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저축을 졸업을 하는 날에 다 그간 6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저축을 해 온 것을 한꺼번에 찾아 버립니다. 이 금액이 막대한 금액입니다. 체신저축만 해도 연말에 가서 15억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소비되는 이 돈을 대신에 주식을 몇 좌씩 나누어 줄 것 같으면 그것이 일응 간직되는 것이고 이 주식은 이번에 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시가에 7할로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당장 팔아도 이것이 이익이 나는 것이지만 이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앞으로의 산업자금의 조달을 금융자금에만 의존할 수가 없어서 직접 국민이 주식을 사 가지고 국민의 주식투자에 의해서 산업자금을 조달하려는…… 지금 내년부터 그런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교육을…… 그런 견지에서 볼 때에는 학생의 저축에 대해서 주식을 준다는 것은 국민교육의 효과에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이렇게 시켜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물론 본인이 싫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은 강제로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은행의 고정자산의 비율이 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9월 말 현재에 일반은행의 고정자산투자가 1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비해서 약 6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자에 저축증대를 위해서 지점망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정투자가 많아졌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투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재무부로서도 항상 경계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를 면세 또는 경감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가 계셨읍니다. 이것이 특히 외화획득 면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면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근로소득자와의 균형관계로서 면세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을종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법상 40%를 경감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항선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면세를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선원의 확보상 특히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제도상 국내에서 소득원천이 국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면세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제 근로자와의 균형상 면세를 하는 것은 곤란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의원께서 행형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의원께서 행형제도에 있어 가지고 교도관의 부정행위가 많고 또 이 교도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화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범죄의 술법을 배워서 누범이 될 가능성이…… 원인이 된다, 또 대구소년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모두 거번 예산결산위원회의 때에 질문이 계셨고 해서 그때에 상세히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또 질문이 계시고 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교도관의 부정행위가 많아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저희들 법무부 산하에 검찰과 교도소가 있읍니다마는 검찰이라든가 교도소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이것을 처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처단하기에는 먼저 자기들이 깨끗해야 한다 이런 모토로서 자기들의 잘못이 있으면 이것은 가차 없이 숙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법무행정의 모토로 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도관의 부정행위가 많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 본부라든가 혹은 기타에 있는 직원을 불시에 교도소에 보내 가지고 검문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걸리면 이것을 처단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 번 해서 이러한 것이 다소간 아까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그 교도관이 재소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외부와 연락을 해 주고 담배 같은 것도 차입해 주는 그러한 사례가 몇 건 드러나 가지고 이것을 처단한 일도 수차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도관의 대우가 상당히 나쁘고 또 이 교도직이라는 것이 근무가 상당히 격무올시다. 24시간 근무하고는 하루 쉬고 해야 할 텐데 인원부족으로 말미암아 36시간 근무할 때가 많이 있읍니다. 이래서 이 쌍말로 교도직을 10년을 하면 5년은 징역 사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이 교도관이 된 사람이…… 채용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그 대우도 나쁘고 격무가 되어서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40프로는 다른 데 가기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부심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 수당을 4급 5급 이하 2000원에 머물렀던 것을 적어도 경찰관 세무직 그런 데와의 레벨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계상을 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봉급도 30% 인상이 되고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점에도 저희들이 항시 감시를 해서 숙청을 하고 또 처우도 잘해 주고 양면으로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구소년원문제입니다마는 여 원생 여자 재원생 13명이 지난 11월 11일 숙직하고 있는 여직원을 살해하고 도망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번에도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후 즉시 경찰과 연락해서 13명 전원 검거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대구소년원에 이러한 사고가 마치 세 사람에 대해서 모포 1장만 주고 또 난방장치도 없고 해서 추워서 못 견디어 가지고 이러한 도망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된 양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법무부로서는 관계관을 파견해 가지고 상세히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 원인은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불만 해도 13명에 대해서 8매를 지급했고 또 모포도 7매를 지급해 가지고 물론 이 난방장치는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만한 이불 8매와 모포 7매 이것을 가지고 13명이 충분히 난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 원생 가위탁생인 여 원생 중에서 악질분자가 있어 가지고 만약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안양소년원에 가 가지고서는 혹독한 노역을 치르게 되니까 여기에서 미리 도망하자 이렇게 해서 수일 전부터 선동을 해 가지고 모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소년원측에서도 계호에 실수가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원장 이하 수 명을 좌천 혹은 또 직위해제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초범자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누범이 되는 그런 나쁜 버릇을 배워 온다 이런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이런 점도 근래에 와서 범죄증가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또 그중에서도 누범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어서도 이 초범자와 누범자를 분리해서 수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시설관계로 여러 가지 해서 아직도 100퍼센트 그런 효과를…… 실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법시설 5개년계획에 의해서 노후된 교도시설과 부족한 시설을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 초범과 누범을 분리해서 수용해서 이러한 폐단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교도행정이 시원치 않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교도행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반행정의 음지이고 혹은 또 망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행정에 관해서 대단히 뒤떨어진 그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무부로서는 내년도의 시정에 중대한 안목의 하나로서 교도행정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근본적으로 교도행정 전체를 연구해 가지고 다른 외국제도도 많이 참작해서 우선…… 물론 내년도 예산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초과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안 되면 그다음 해라도 이렇게 해서 교도행정 근대화에 노력을 경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을 대리해서 차관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요전에 울진 삼척지방에 침투한 공비 숫자를 처음에 60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오늘 현재로 66명 사살 내지 생포되었으니 그 왜 숫자발표가 정확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처음 공비가 침투해 가지고 이것을 발견했을 때 60명 정도라고 판단을 했읍니다. 판단을 했으나 그 후에 작전을 수행하고 포로를 잡아 가지고 심문을 해 보니까 60명이 좀 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 작전할 때에 적이 나타나는 숫자라든지 지점 또는 포로들이 상륙할 때 같이 탔다는 인원수 이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 보니까 결국 60명은 초과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확하니 몇 명이다 하는 것을 물론 알 수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90명 내외로 판단이 되고 그 숫자는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90명 내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숫자가 대체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읍니다. 다음 둘째 질문은 공비침투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공비가 침투할 때 휴전선에서 오는 것은 대개 한두 명이었고 사살되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울진 삼척으로 들어온 것처럼 집단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공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안선에서 격퇴하고 섬멸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군 공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격퇴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해서 우방국가와 상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모자라는 해군력 공군력을 증강하는 데 노력을 하였읍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군사비밀이라고 해서 발표를 안 했읍니다마는 이미 그 항공모함이 와서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우리 해공군과 같이 지켜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늘 유엔군사령부에서도 발표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해공군과 또는 미국의 해공군이 합쳐 가지고 이것을 못 들어오게 막지만 만약의 경우 불행히도 상륙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 같아서 군경예비군이 합동해서 작전하는데 이번 공비섬멸작전에서 얻은 경험으로 보아서 예비군과 경찰과 군대를 통합한 어떠한 지역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지휘기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책임자를 두고 명령계통을 확립해서 지역단위로 이것을 섬멸하고 또 이 공수부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이러한 신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공비를 섬멸할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물론 이 공비가 침입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군도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또 가능한 우방국가의 장비를 원조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섬멸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국민학교 교원들이 무데기로 퇴직하고 있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그 밖의 방법으로 이러한 태세를 방지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61년에서 65년까지의 평균 사퇴율은 약 1.2퍼센트였읍니다마는 그것이 점차 증가되어서 금년도에는 대체로 전 교원의 8.3퍼센트가 사퇴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읍니다. 또 이유로는 연금을 일시로 지불받아서 부업을 한다든가 하는 또 부채를 상환한다든가 하는 이유도 있겠읍니다마는 일부분은 사립학교로 전근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산업기관으로 전직을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연구수당을 중학교의 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1000원을 지불하던 것을 1500원 그리고 교감에게는 2000원 그리고 교장에게는 2500원 수준을 지불하기로 하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역시 30퍼센트의 봉급인상이 되겠읍니다.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만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재정의 형편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촌지방에 있어서의 아동증가율은 감퇴되고 있읍니다. 그 대신에 도시에 있어서의 아동증가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건설하는 학교의 교실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도시에 있어서는 부지의 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교육재정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궁색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육대학의 인원을 확충하는 방법 그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단 1970년 내지 71년까지는 교실증축이 대체로 일단락을 짓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서는 교육재정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농협의 근본적인 운영개선책, 지금까지 매년 1억씩 보고 7억의 횡령 부정사건이 있었다, 또 원치 않는 석회석을 갖다가 공급한다든지 혹은 그 임원을 선거제로 해서 상향식으로 제도를 갖다가 고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농협이 발족 후에 지금까지 횡령 혹은 유용된 사고액은 4억 3300만 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적에 주로 농자재 및 농업자금의 공급회수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여러 가지 그 제도적으로 불리한 점도 있고 또 관리 면에 있어서도 소홀한 점이 있고 이래서 이러한 점을 시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첫째 제도 면에 불합리한 점은 조합원들이 대개 그 도장을 이동장에게 맡겨 놓는 이러한 경향이 있고 또 관리능력이 부족한 이런 이동조합이 1만 7000개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채권관리를 개인별로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또 경제력이 미약한 이런 조합에 대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동시에 경제권 중심으로 단위조합을 갖다가 정비 개편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고 또 사고 난 곳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임원에 대한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원칙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또 현실 면에서 이것이 조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관리능력이 없는 또 자기능력이 없는 이러한 조합에 대해서는 그 자주기반이 조성되도록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모든 문제가 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역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회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있었고 이래서 앞으로 농협에 대한 문제는 이런 방면으로 더욱 병폐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전천후 사업이 언제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답 총면적은 130만 정보입니다. 그런데 한해에 대한 대응면적은 55만 7000정보가 되어 가지고 한해상습지라고 하는 것이 43%나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곡창지대가 되어 있는 호남이라든지 영남지방의 한해상습지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이것이 36만 1000만 정보가 한해상습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69년도부터서 71년까지 3개년 동안에 약 380억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이 1차적 1단계 업무가 끝나면 중점적으로 기타 지역에 대해서 약 19만 6000정보에 대해서 약 182억 원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해 가지고 73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한해상습지의 대책이 일응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계별로 근본적인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일본에 대한 기술진이라든지 또 혹은 IBRD 혹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기술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 마스타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국금융기관 이런 데 대해서 차관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풍작이 되어도 농림부는 걱정이다, 여러 가지 김은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발이 되어도 걱정이고 풍작이 되어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풍작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매자금 이런 데에 대한 확보를 하는 동시에 그 이외에 농협에 대한 경제사업자금을 활용을 해서 고구마라든지 또 혹은 잠업관계라든지 유채관계라든지 맥주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약 100억 원 이런 것에 이 자금을 활용을 해서 농산물가격에 대한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답변이 간략했읍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철광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철광석 수출 때문에 국내 제철용 철광석이 부족해서 최근에 인천제철에서 2만 톤 수입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국내 제철용으로 공급할 여유가 있고 지금 현재도 삼화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을 비롯해서 몇 개 제철소에서는 국내 철광석을 쓰고 있읍니다. 다만 인천제철은 전기로를 11월 20일에 준공시켜 가지고 12월 10일부터 두 달 동안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시운전에 있어서는 60퍼센트의 철분을 포함한 소위 고단위 철광석을 가지고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57프로가 고품위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2만 톤을 두 달 동안에 시운전용으로 수입을 해 왔읍니다. 그리고 시운전이 성공리에 끝나면은 포천과 물금 그리고 대한철광 이 3광산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사도록 이미 공급 및 매매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가격만 절충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년 월동에 있어서 연탄파동이 없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아침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금년에는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재정금융 합쳐서 37억 원의 석탄생산유지자금을 비수요기에 공급을 함으로써 비수요기의 생산이 순조롭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역두 및 소비지에 200만 톤의 저탄이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하등 연탄의 가격파동 없이 원만히 월동이 되겠읍니다. 다음에 닉슨 신행정부가 1월에 취임을 해서 집무를 하기 시작하면은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보호무역에 대한 기운이 다시 한번 미국 조야에서 대두될 것은 틀림없읍니다마는 여기에 대비해서 정부로서는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미 교섭을 하고 있고 또 민간도 최대한도로 동원해 가지고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건설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종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하여 대답을 올리겠읍니다. 서울∼인천 고속도로가 설계변경으로 말미암아 당초 28억 원이던 것이 35억 원으로 증액된 양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66년도에 계획하여서 67년에 소부문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68년도 현 연도에 이르러서 그 대부분의 공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증액된 금액은 35억이 아니고 33억 8000입니다. 당초 계획에 28억 8000천에, 실지 실시는 33억 8000으로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금액의 증액을 본 것은 전번에도 보고를 올린 바 있읍니다마는 분리대를 1미터 확폭을 함으로써 노폭이 1미터 더 넓어짐으로써 생기는 1억 5000만 원의 공사비의 증가 철도 및 인천상수도 전주 등등의 이전보상료가…… 보상비에 있어서 약 5000만 원의 증액을 가져온 것이 주축이고 버금 약 3억 원 가까운 돈을 67년도에 실시하였던 사업을 68년도에 계속 계승하여 실시하는 까닭에 68년도 중에 실시되는 사업량만…… 사업에 있어서는 물가고와 노임고 등의 등율 화폐가치의 변동이 그대로 작용된 까닭입니다. 대체로 예정대로 예산계획대로 지금은 추진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개통은 금년 말까지 개통을 하겠다는 약속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지금 알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말미에 가서 몇 킬로에 달하는 저습지 유약지반이 있읍니다. 이 지대는 센드파일이라는 공법을 쓰고 있는데 아직 침몰상태가 계속되어서 고정되지 않은 까닭에 고정된 후에 완성을 볼 것입니다. 그 고정되는 시기는 대개 내년 4월경이면 고정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소양강댐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 군시설 이전에 대한 보상비인데 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전액이 군시설보상비입니다. 인쇄물의 착오입니다. 세째로 인천항 제2선거의 공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2선거가 본래 2만 톤의 접안능력을 갖도록 만든 것인데 지금과 같이 대선박주의가 전 세계를 미만하고 있을 무렵에 있어서 2만 톤을 가지고 족하느냐 하는 말씀은 김은하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도 2만 톤 같은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 까닭에 금년에 5만 톤으로 확장을 하여서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고치고 있읍니다. 또 제2선거라 하는 것은 일본시대에 계획된 선거의 일부분을 우리가 다시 개선을 한 것입니다마는 기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소 월미도를 연결하는 인천항의 전 항만에 긍하여서 도크화하는 것입니다. 고쳐 말하면 그 전 계획은 해면면적이 9만 9000평방미터이었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전계획에는 140만 약 15배의 넓은 큰 대항만을 지금 목하 건설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천항에 대하여 이와 같은 대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원인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 외항 및 내항선박에 대한 해운능력의 증대와 해운수송의 급격한 증가가 그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 공사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출입구인 갑문에는 소위 로링케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동양에서도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큰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비유해서 말한다면 YMCA 정도의 그 건물만큼 한 큰 문이 두 짝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YMCA만한 큰 건물 같은 것이 문이 되어 가지고 갑문으로서 문이 두 짝이 양쪽에 붙은 구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교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서울역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역시 서울역이 현재 서울의 인구에 비해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교통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이 어떠한 전시의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도 서울역을 개량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지금 이 건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지하 2층에 소위 그 제2의 서울역을 대행할 수 있는 개찰구라든가 기타 대합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직접 지하도로 현재 서울역으로 도달해서 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결국은 서울역을 개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이 겪는 추석수송이라든가 혹은 또 연말수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는 이 12개 열차를 그 서울역에서 출발하던 것을 영등포역에서 출발을 어제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화물을 취급하던 것을 전부 용산역을 화물센터로 만들고 다음에 청량리역에서 화물취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북역에서 취급하고 청량리역에서는 순전히 여객전용역으로 해서 중앙선이라든지 혹은 성동역 손님만 받도록 하고 다음에 서울역에서 조차하던 것을 수색에서 조차하도록 해 가지고 서울역으로 빼는 이런 서울역 일원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가지고 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각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양차에 걸쳐서 질문하시려고 했는데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익준 의원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상공부장관께서 광석이 저질품이기 때문에 시험용으로 60프로가 되는 고질품을 2만 톤 사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내의 광석을 제공하는 업자와 인천제철과 사이에 가격 면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인천제철에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 들였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 김 장관의 말씀이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2만 톤으로서 국한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도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시험용으로서 불과 57%와 60%의 사이라면 3%밖에 차이가 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질품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할 시설을 했다고 하면 계속해서 고질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우리 국가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용광할 수가 없는 시설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국무총리께서 외자기업체에서 66년도와 금년도에 많은 수출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수출이 된 사실도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출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수출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할 적에 있어서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업자는 부득이 출혈수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출은 계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만약 외화를 가득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출을 계속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많은 보조를 해 주지 않고서는 그 업체가 파산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출한 것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업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70년도에는 오히려 경제성장이 되어서 풍요한 사회가 된다는 것보다도 경제적인 위기에 부닥칠 염려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더우기 지금 GNP가 143불 30선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의 성장이 이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비록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서 143불 30선의 GNP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성장이 일부에 편중되었을 경우에 숫자에 의해서 그러한 숫자는 나오지만 전체 국민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의 가중으로서 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에서 좀 연구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하고 국무총리하고의 그 견해는 상당히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토론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좀 더 외자기업체에 대한 것을 다시 연구 검토하셔서 건설하시는 데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70년도에 170불…… 그 외에 연불과 단기현금차관을 합하면 30억 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12억 8000만 불이고 그 외의 것을 합하면 15억 1000만 불에 달하지만 71년도에는 이미 인가된 것이 확정된다고 할 경우에 30억 불의 부채로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으로 보아 가지고 지금 기설되어 있는 기업체로서는 도저히 수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국제단위의 공장을 더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후의 기업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무정견하고 무계획한 이러한 인가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계획성 있는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충심으로 정부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서울시민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무총리께서 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용산만 하더라도 갈월동에서 한강변에 이르기까지 지금 철거된 대지는 무려 수만 평에 달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자세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줄잡아서 1만 5000평이 된다고 할 적에 평당 20만 원씩에 헐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30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지금 2억 6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있으니까 불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저가로서 무리한 시민들의 재산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조차 지금 돈을 내지 않고 있읍니다. 은행의 감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은행의 감정은 시가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대출하기 위한 자기들의 내규에 의한 가격사정에 의해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받을 적에는 그 땅을 고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재산세를 높이 받아 가면서 은행에서 이런 것을 평가를 할 적에는 자기주의로 자기 편하도록 저가로 평가를 해서 국민에게 이러한 무리한 대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의 확실한 침해이고 보장시켜 주지 않는 증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가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비록 서울시의 재정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시가 그대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3분지 1 정도나 어떻게 주어야만 면목이 서는 것이지, 이와 같이 막 강탈을 하다시피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비난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원한의 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국무총리는 알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급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고 대지를 환지해 준다고 하지만 환지라고 하는 것은 말뿐인 것입니다. 또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환지를 바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더 보상하기 위해서 땅을 어디서 좀 싸게 받아 가지고 비싸게 팔겠다고 하는 심정이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저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전연 다 포기를 하고 있고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헐가로서 지불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의 어버이 되는 입장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이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좀 이것을 다시 사정을 해 가지고 그래도 적정가격을 지불해 주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총리 답변에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합제철은 처음부터 이게 아무튼 병통이 들었던 것이에요. 작년 8월 29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신민당 의원들이 여기에 등원하지 않은 때올시다. 그때에 신문에 무엇이라고 났는고 하니 우리나라의 종합제철의 규모를 50만 톤으로 했댔는데 경제기획원에서 경제협력국장하고 상공부의 어느 과장하고 둘이 미국의 피츠버그에 가서 교섭을 한 결과에 한 달 동안 교섭을 했더니 50만 톤 규모가 60만 톤으로 올라가고 가격은 3000만 불로 떨어졌다 하고 조선일보에 대문짝만치 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세계사상 이와 같은 위대한 외교를 전개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랬읍니다. 왜냐,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서 교섭을 해 가지고 3000만 불로 깎였고 규모는 10만 톤이 더 증가가 되었으니 결국은 5000만 불을 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외교를 우리나라에서 종합제철로 인해서 잘하게 되면 가서 두 달 내지 석 달만 교섭을 더 하라고 그랬읍니다. 왜 그러냐, 한 달 교섭에 5000만 불이 떨어지니 두 달 교섭하면 1억 불이요 석 달 교섭하면 1억 5000만 불 얻어 올 것이 아니냐, 내 그러한 얘기가 아마 지금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남의 물건을 100원짜리를 10원에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도둑놈이요 10원에 사자고 하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한 달 교섭한 결과에 이와 같이 가격을 깎았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실은 전깃불 밑에나 태양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오. 소낙비 내리기 전 검은 구름장 뒤에서 이루어졌거나 전깃불 끄고 이루어진 일이지, 정정당당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추궁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총리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은 뭐 이미 우리가 상공위원회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에도 다 보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있는데 토이기라든가 인도라든가 이것 다 속았읍니다. 터키에서 50만 톤 규모로 내놓았는데 50만 톤의 철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 4월에 터키제철회사의 사장 부사장이 일본에 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제철이 다 50만 톤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고서 와서 호소했던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만일에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에서는 조사단을 파견해서 명단까지라도 가지고 와서라도 이 제철만은 이것 규명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 제철을 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찬성합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들되 가장 싼 물건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저 청와대에서부터 제주도 한라산 밑에 있는 동회까지 대한민국 일류갑부의 집에서 남산 밑에 있는 판잣집까지 철은 필요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종합제철회사에서 이 브리핑 차드를 내놓았는데 어쩌면 세계에서 이렇게 비싼 것만 골라다가 이것이 비싼데 우리가 싸다고 해 놓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적하기를 ‘일본은 얼마요?’ 했더니 우물우물했다 말이야. 지금 내가 일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누구든지 일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 물건 안 가지고 오느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져온다 그 말씀이에요. 제철은 일본이 세계에 1등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미국이 1년에 1억 2000만 톤, 소련이 9500만 톤, 일본이 6500만 톤, 독일이 4500만 톤, 영국이 3500만 톤 이런 순서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일본은 미국에서 지금 근 1000만 톤의 철을 톤당에 미국 것보다 20불 싸게 해서 지금 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 한심합니다. 여기에는 영국 독일 이태리 불란서 몇 나라가 모여 가지고 이 소위 키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만일에 가마를 미국에서 가져온다고 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오스트립숀 밀이라고 하는 홍두깨와 같이 이것 철 뽑아내는 것을 가져온다 그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어느 한 나라에 지적을 한다면 이것 철이 제대로 나올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양복을 만드는 데 제1양복점에서 바른팔을 만들었고 제2양복점에서 왼팔을 만들었고 종로양복점에서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양복 맞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이것 지금 각 나라가 종합해 가지고…… 차라리 어느 한 나라에서 가져오면 좋아요. 이것은 각 나라에서 가져와서 또 조립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한 나라에서 가져온 것도 한국비료를 보게 되면 100프로 나온다고 한 것이 지금 78프로밖에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았더니 만일에 이것을 시정해서 나가지 않으면 5년 동안 손해가 2000만 불이야. 이 78프로밖에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성능보장을 누가 했느냐 그 말이에요. 종합제철이 이렇게 어중이떠중이 모아다가 놓고 이 종합제철을 누가 보장하느냐 말이에요. 만일에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그저 만들어 놓고 안 나오면 나는 삼십육계다 이것이면 다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왜 비싸냐, 왜 비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21킬로 당 28만 불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싸다 그 말이에요. 제일 싸게 했다는 것이 38만 불 보통 100만 불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했느냐 하면 땅값이 싸고 노임이 싼 데 기인했다 말이야. 그러면 고속도로 땅값은 싸고 고속도로 하는 데 노임은 싼데 포항제철에는 땅값은 금싸라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노동자를 미국 가서 수입해 왔나 말이야. 그것이 싸면 이것도 싸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야. 당연히 싸야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270불이라고 하지만 물가지수가 올라가서 10프로 가감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올라가게 되었지, 내려가게 되었읍니까? 그러면 엄연히 이것을 우리가 톤당 320불로 보아야 한다 그 말이야. 또 국민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지 세이데스의 부사장 다사까라고 하는 분이 점심을 하면서 왜 우리가 싸게 종합제철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안 받아들이느냐 하니까 당시에 어떤 책임자가 꿀 먹은 벙어리야. 묵묵부답이야. 만일에 이제라도 시기가 늦지 않으니까 만일에 이것을 톤당 100불이라든가 얼마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는 정부는 거기에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야. 또 그리고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생긴 이후에 적어도 일억 오륙천만 불이라고 하는 외자를 도입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이 중대한 물건을 갖다가 이것을 밤알이나 도토리알 구워 먹듯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해서 이 문제를 민족만대에 있어서 죄악을 쓰거나 우리 국민에게 비싼 것을 강요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는 역사를 꾸며야 되겠다 그 말씀이야. 그리고 일본 것보다 싸다고 하니 어떻게 쌉니까? 이것은 뭐 원자계산기 이상의 무슨 수소계산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 70불에서 100불로 만드는 코스트 건설비보다 320불 들여 가지고 가격 싸게 하겠다, 이것은 뭐 수학도 초인간적 수학이지 그따위 놈의 수학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신중을 기해서 세계에 비싼 것만 골라다 갖다 놓지 말고 싼 것을 갖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것 지금 나온다 해도……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한국은 토요일 일요일 놀지 않으니까 규모는 50만 톤으로 해도 철은 60만 톤이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정보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종합제철이라고 하는 것은 로 가 한번 쉬게 될 것 같으면 수천만 원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미국사람도 한국사람도 로를 만들게 되면 천당에서도 이것은 주일날에 불을 때야 하는 것이에요. 불을 때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기술이 착잡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경제기획원장관한테,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을 특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식으로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사과를 칼로 딱 자르듯이 한 말씀 툭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아까 정부가 직접 3000만 불을 우리 자금을 투자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이삼십 불을 깎을 수 있다고 하니 정부가 이삼천만 불을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는 답변이 없었으니까 아울러 이 말씀도 들려주시는 동시에 이것을 신중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공부장관께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철회사 측과 광산 측 간에 공급계약은 완전히 맺어졌읍니다마는 가격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읍니다. 그 견해 차이를 말씀드리면 제철측은 수출가격에 FOB 가격으로 공급을 해 다오, 또 광산측은 외국에서 수입 들여올 때의 그 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김 의원이 아시다시피 수출할 때에는 수출금융을 받습니다. 하니까 그 금리가 6프로입니다. 국내공급용으로 금융을 받을 때에는 25.2프로의 금리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요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수출가격 FOB로서는 어렵겠고 그렇다고 또 꼭 수입가격으로 사야 된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삼화제철과 대한철광 사이에서도 같은 의견 차이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수출가격과 수입가격 사이에서 원만히 조정이 되었었읍니다. 인천제철과 광산측과의 사이의 가격문제도 불일 중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이 나오는 것을 공급자 측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류 가는 용역회사 베텔 메모리얼이스트 튜트런트 용역회사와 일본의 데꼬렌메이라는 용역회사 즉 미국과 일본의 용역회사를 고용을 해서 이 종합제철에 대한 기술적인 면과 또 가격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업차관을 제한을 하고 재정차관은 물론 더 제한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상태하에서 한국에 대해서 1억 불의 이 종합제철을 만드는 차관을 주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교계통을 통하거나 혹은 또 제가 갔을 적에도 알아 보았읍니다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할까 그러한 용의가 없읍니다 일본측이…… 그런데 업자들은 자기네가 그러한 차관을 얻어 가지고서 자기네 물건을 파는 욕심으로서 헐하게 판다고 하지만 그러한 차관을 얻어 올 수가 없고 이러한 1억 불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재원의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는 지금 이 키사라는 데에서 미국, 불란서, 이태리, 영국, 독일 이런 데에 아주 일류 가는 메이커들이 컨서션을 만들어 가지고 차관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뭐 양복 하나를 가지고서 뭐 오른쪽 소매 왼쪽 소매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이 공장을 짓는 데에 있어서 아벤 부분이라든지 용접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다 부문이 있어서 그 부문별로 그 나라들이 차관을 공급하는 나라들이 그러한 그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지 어떠한 그 한 프로세숀 중에 있어서 이것을 잘라 가지고 한쪽은 미국 한쪽은 뭐 영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마다 이것이 성능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양복 하나를 쪼개 가지고 뭐 서로 공급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 1톤이면 무슨 응접실을 꾸미는데 한쪽에 테이블 소파 혹은 카텐 카페트 이런 식으로 아마 비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조금이라고 헐하게 산다, 또 철 가격이라는 것은 대단히 모든 그 철 제품의 기본재가 되는 것인 만큼 철을 헐하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시설을 헐하게 들여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시설을 조금이라도 헐하게 들여오기 위해서 현재 포항제철과 이 키사 대표들과 여러 가지 교섭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헐한 가격으로 물건은 좋지만 가격은 헐한 그러한 가격으로써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3000만 불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응접실 꾸미는 것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압연기를 거쳐서 철이 나오는 것인데 응접실을 아무 데에 꾸며 놔도 얼룩덜룩한 것은 얼룩덜룩한 얼룩소같이 맞을 것이지만 기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같겠어요. 아 여기에 김익준이 팔하고 우리 박 장관 팔하고 갖다가 붙여 놓으면 팔이 같소? 그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기계를 어떻게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갖다가 붙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비싸다고 하면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일억 오륙천만 불을 들여가면서 다른 것도 급한 것이 있는데…… 내 원칙은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싸면 중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어떻게 톤당 320불의 시설비가 드는데 어떻게 싸다는 거예요? 이것 계산이 어떻게 거꾸로 되었지,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응접실하고 양복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문제가……
정부보유불을 가지고 정부보유불 3000만 불을 투자해서 종합제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데 종합제철을 건설하려면은 1억 불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만큼 정부보유불만 가지고서 종합제철을 건설하기는 저희들 힘에 벅찬 것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이 질의하신 정부보유불 3000만 불을 가지고 종합제철을 지으라 하면은 이것이 60만 톤 규모가 아니고 아마 규모가 아주 적어지는 그러한 공장이 되겠고 또 규모가 줄어들면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까닭에, 또 정부보유불을 여기에 3000만 불이나 투자할 형편이 못 됩니다. 따라서 이 종합제철은 5개 공업국에서 제공하는 차관을 가지고서 건설을 하되 그 가격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해서 가장 경쟁적인 가격으로써 공급을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어저께부터 오늘에 긍해서 진지한 질의응답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신민당의 장준하 의원 한 분이 지금 질의를 하시겠다고 나오셨는데 요전에 예결위원회가 오래 여기에서 진지하게 열렸을 적에 예결위원장과 또 여야 예결위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발언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예결위원회에서 전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견을 조정해서 본회의에 내놓은 만큼 이 질의는 이만한 정도로 해서 종결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읍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드리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여당에서도 이남준 의원 이외 여러 분이 발언신청이 있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해서 다 양해가 되었읍니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김진만 의원과 김영삼 의원 외 26명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제2장 제지출금 제1관 제지출금 제2항 출자금 24억 1761만 1100원 중 국제통화기금 출자금 13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경제기획원소관 예비비에 동액을 증액하고 둘째로 예산총칙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예비비 중 3억 원은 공공요금 및 봉급부족액에 3억 원은 재해대책비에 5000만 원은 국토통일원 경비에 10억 원은 향토방위지원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시찰단의 그 보고서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각지에 침투하고 있는 무장공비의 소탕과 앞으로의 향토방위지원대책으로서 첫째 향토예비군의 피복비와 둘째로 출동향토예비군의 급식비 그리고 세째로 향토예비군의 장비개선경비 및 네째로 그 외에 향토방위에 있어 극히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향토방위지원비 조로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향토예비군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전번 국회조사단의 보고서에 의해서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년도 예산에 적어도 최소한 이 10억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앞으로의 예상되는 무장공비침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수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에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해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치정세에 비추어 보아서 할 기분이 안 납니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신의를 어긋친 이런 바탕 위에서 이런 예산안을 다룬다는 것도 그렇게 성의 있게 어떻게 해 보았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덜 납니다. 그러나 당의 명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서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공화당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를 들어서 제가 반대토론에 대할까 합니다. 첫째 이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볼 것 같으면 이 예산안이 적정규모에 건전한 예산을 마련했다 이렇게 제안설명에 나와 있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부는 건전한 예산안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으로 보아서는 불건전한 예산안인 것입니다. 모든 이 세입규모가 국민의 담세력과 맞는 예산을 세워야만 이것이 옳은 건전한 예산이고 균형이 맞는 예산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국민이야 죽거나 살거나 세종 세율을 무시하고서 나라 국법을 무시하고 국세청에서 그야말로 강제로 갖다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서 짜 낸 이 예산안은 문자 그대로 국민으로 보아서는 불건전한 예산안이라고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굉장히 팽창되었는데 국민의 경제는 그 정부 예산 팽창만치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약간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4년 전 1965년도 예산 총규모가 935억이었던 것이 내년 69년에는 3243억 근 4배에 가깝습니다. 또 2년 전 67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821억 원에 비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 2배반이나 3배에 가까운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국민에 영향력을 많이 주는 내국세에 있어서 따져 볼 적에 65년도가 내국세가 41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1935억입니다. 5배가 늘었읍니다. 또 작년 67년도를 볼 것 같으면 내국세가 964억 원이던 것이 1935억이 되고 보니까 2배가 되었어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예산의 총규모로 보더라도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근 배가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근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전시국가에서도 이러한 예산편성은 없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늘 GNP 경제성장을 말합니다. 1․2차 경제 5개년계획으로 말미암마 굉장히 성장이 되었다, 고도로 성장이 되었다, 제가 확실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되었다 하니까 성장은 틀림없겠읍니다마는 정부가 내놓은 그 성장 그 율대로 보더라도 지난 65년도에는 GNP 추계가 8059억 원이었는데 예산규모는 935억 원이었읍니다. 말하자면 GNP에 대한 예산규모는 불과 11.6프로에 지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신년도에는 1조 8500억이라는 국민총생산고의 숫자를 내놓았읍니다. 이런데 예산규모는 3243억 원이 이 비율로 볼 것 같으면 17.5프로입니다. 과거에는 GNP의 11.6프로밖에 안 되던 예산규모가 17.5프로 이것도 또 GNP 숫자도 1조 8500억이라는 것이 어떠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숫자인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현 연도 68년도에 한번 비해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언제나 지난번 제2차 추경예산하고 대비를 하는데 이것은 그릇된 대비입니다. 언제나 1년 1년 대비를 해 봐야지 지난 2차 추경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것 1년 후에 1년 동안에 어찌 되었느냐, 이러한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정부는 언제나 2차 추경 아주 숫자가 가까운 여기에 대해서 늘 대비표를 내는데 그것은 정부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경제성장 또 예산규모 이런 것은 68년도면 68년도 당초예산하고 69년도 신년도 예산하고 이것을 대비를 해 봐야 1년 동안에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기업체나 어떤 개인 살림살이에 전부 1년 1년으로서 대비표를 내는 것이 옳을 것인데 정부가 모든 설명서에 볼 것 같으면 얼마 전 제2차 추경예산과 대비를 해 놓았는데 만약에 제2차 추경예산이 지난 달 11월 달에 했다 할 것 같으면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신년도 예산을 갖다가 내놓을 때에는 하등의 예산도 더 는 것이 없고 세출도 더 는 것이 없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니 이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숫자를 낼 때 대비표를 낼 때는 반드시 1년분을 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8년도 현 연도의 규모가 당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215억 원이 세입세출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대충자금 272억 원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덜 것 같으면 1943억 원이 여러모로 보아서 국민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연도 GNP 1조 520억에 비할 것 같으면 13%의 비율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신년도 17.5프로라고 했는데 현 연도가 13프로 정도 GNP에 대한 국민부담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볼 것 같으면 규모가 3243억에다가 대충자금 금년도는 210억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뺄 것 같으면 3033억이 되는데 이 3033억은 금년도 GNP에 비할 것 같으면 10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는 현 연도보다도 GNP 면에서 비율을 따지면 3프로가 더 율이 높아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도와 금년도…… 현 연도와의 GNP 차를 볼 것 같으면 약 3300억 원입니다. 3300억 원이 경제성장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 연도와 신년도와의 국민부담의 차를 볼 것 같으면 1090억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정안 내놓은 그 숫자대로 따져 보니까 1090억이 됩니다. GNP가 3400억 늘었는데 국민부담이 지금 이 국가 정부예산대로 할 것 같으면 1090억이 국민부담이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방세 지방재정을 볼 것 같으면 전부가 한 1500억 돈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방교부세를 뺄 것 같으면 수천 억 이상이…… 지방관서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1000억가량 됩니다. 그 외에도 또 국민은 잡부금을 물고, 또 앞으로 공공요금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은 연초값밖에 안 올리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제가 신문지상에 보면 철도요금도 앞으로 올라간다, 체신요금도 올라간다, 또 전기값도 올라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된다, 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간접세입니다. 물품세나 한 가지입니다. 정부가 경영하는 국영기업체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간접세나 한 가지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볼 것 같으면 3300억 GNP가 는 그 3분지 2는 정부가 앗아가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 면 내용이 GNP의 3분지 2는 정부가 앗아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3분지 1이 어떠한 GNP가 또 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 특혜를 받는 차관업체나 여러 가지 국영기업체 싸게 불하받는 사람 말하자면 수십 명이 논아 먹는 것이에요 국민은 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GNP 3분의 2는 정부가 앗아가 버렸고 3분의 1 정도는 수십 명이 노나 먹었고 이런데 이 세금은 GNP 그 3분의 1 노나 먹은 그 계층은 안 물고 하부층에서 거의 부담을 했다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숫자상 명백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가 신년도에는 산업금융채권을 100억가량 발행한다고 내용이 되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적자요인인 것입니다. 또 도로공채를 갖다가 50억 발행한다고 하고 또 철도공채를 갖다가 25억 발행한다고 이러니 198억 원을 또 이것은 말하자면 거액의 공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국민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이 돼요. 이 막대한 적자요인을 낀 공채 198억을 이것을 소화를 시키는 데에는 시중은행에다가 소화를 시킬 것 같으면 시중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갈라 줄 돈을 전부 공채로 앗아가 버리니까 중소기업은 위축되어 버리고 또 중앙은행에서 인수하다가는 이것은 화폐의 증발이 되고 인프레의 요인이 되니까 이러나저러나 이것은 국민으로 보아서는 대단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고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신년도에 GNP가 좀 는다고 해 보았자 국민은 는 것 그 이상을 정부가 앗아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예산은 제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안 드려도 좋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이 나라의 모든 총생산을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천만 국민을 한 가족으로 칠 것 같으면 한 회사로 칠 것 같으면 어느 부문에서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에 비해서 GNP가 늘었다, 이것을 정부부문에서 다 가져가 버렸다 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아주 위축을 받고 하물며 그 밑에 있는 우리 일반 사생활의 가계부문에 있어서는 이것은 더 말할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보통 건전한 예산안을 짜는 국가들을 볼 것 같으면 GNP가 는 율보다 예산규모는 언제나 그 아래로 가야 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신년도의 GNP는 현 연도보다 인프레를 감안한 외형적으로 따져 볼 적에 약 20프로가 늘었다, 45프로가 늘었다, 그런데 예산은 45프로가 늘어 가지고 있읍니다. 작년 67년도에 비해서는 90프로가 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정부가 독선적으로 국민이야 죽거나 말거나 돈을 거두어 가지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공사를 한다, 뭘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정치사전을 한번 펴 놓고 부패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부패는 정부가 예산을 갖다가 국민에게서 세금을 막 거두어 가지고 큰 공사를 하는 이면에 따라 다니는 것이 부패다 이런 말이 써 가지고 있읍니다. 큰 공사를 뭘 한다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부패가 그림자같이 따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적정규모가 건전예산이다 하는 것은…… 기획원장관이 웃고 앉아 계십니다마는 아마 속에는 그렇게 웃음이 안 나올 줄 압니다. 부득이해서 웃는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뭐 이런 자리에서 거저 연설체로서 말하기 때문에 일방적이 되어 버립니다마는 둘이 맞앉아 가지고 얘기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할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설명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까 농공병진정책을 구현한 예산이다, 늘 정부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농어촌 정책을 증대한다, 이러한 농공병진을 하겠다, 이대로 갖다가 예산안 제안설명에다 써 놓았는데 이것도 정반대입니다. 농공병진…… 농림부문의 소득증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에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신년도의 투융자 면의 내부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 연도 68년도 1차 산업이 투융자 전체 면에서 25.6% 되어 가지고 있던 것이 신년도에는 18.7%입니다. 한 7%가량 줄었읍니다. 2차 산업에는 9.7%던 것이 14.1%, 3차 산업에는 64.7%가 67%가 되었읍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산업이 그만큼 투융자규모에 의해서 줄었다 감소되었다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볼 것 같으면 농림부문에 있어서 현 연도가 269억 원이 할당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신년도에는 225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44억이 줄었읍니다. 예산상에 44억이 줄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수산 부문에는 현 연도가 61억 원인 것이 신년도에는 50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11억이 감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 현 연도보다 신년도가 45프로의 예산규모가 확대된 그 비율로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하게 줄었읍니다. 다만 10프로 20프로라도 전체 예산규모가 45프로 는다면은 농림부문이나 수산부문에 다만 20프로 30프로라도 늘여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것이 농림부문에는 44억이 줄고 수산부문에는 11억이 줄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도로부문에 볼 것 같으면 아까 저 3차 산업의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부문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 137억이 신년도는 180억이 되었읍니다. 80억 얼마 81억 가까이 됐는데 꼭 44억이 늘었읍니다. 도로부문에…… 그러니 농림부문에 44억 줄여 가지고서 도로부문에다가 44억을 증액을 시켜 놓았다, 어쩌면 그렇게 숫자가 딱 맞는 것인지 아마 6할 가까운 농민들이 이것을 이 숫자를 알 때에는 아마 고속도로고 뭐고 다 집어치우라고 아마 데모를 벌일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는 앞으로 뭣 이 농수산관계에 뭐 가당치 않은 딴 것을 가지고 딴 자금을 가지고서 상당한 거기에 투융자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어디에 써 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각종 차관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산업금융채권 뭐 금융 면에 의해서 거기에 농어촌에 관한 어떤 지원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특종업에 대해서 농민전반이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개발공사라든지 어떤 특정업에 대해서 어떤 특종작물에 대해서 그런 데의 자금입니다. 그러나저러나 전 국민이 내국세로다가 부담하는 거기에 할당이 농림부 내에 많아야 되지 차관해다가 어떤 부문에 농림부문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 근본정신이 틀렸읍니다. 그러니 농어촌 무슨 소득증대니 농공병진이니 그런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도 나오고 제안설명에도 나오고 요번 기획원장관이 제안설명 낭독하시는 데도 보니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정반대입니다. 오늘 여당 의원들도 한번 숫자로 한번 내고 보십시오. 제가 이런 숫자를 들먹거리는 데에는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요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것이 농공병진정책을 구현한 예산인가 아닌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재정 투융자 면에서 볼 것 같으면 농산물안정기금이 68년도에 51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줄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신년도에는 이것이 빠져 가지고 있읍니다. 농산물안정기금에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었읍니다. 이것은 200억 기금이 축적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다가 계상해 두어야 되겠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읍니다. 이것이 농공병진의 농촌을 위한 예산이냐 말이에요. 일전에 내가 저 추곡 때문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도 추곡매상도 일반매상이 4200원 다 아시는 일이지만 4200원에 했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15일의 수확고 예상고가 나오기 전에 8월 15일 현재로서 거의 평년작에 가까웁다 이것을 보고서 그때 책정한 것이 4200원입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지금 10월 15일의 그 숫자를 따져 볼 것 같으면 평년작보다 약 400만 석이 줄었읍니다. 1차 수확고 예상보다도 이백 한 사십만 석이 줄었읍니다. 이것은 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공급 경제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값을 올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금년도에 볼 것 같으면 2900만 석이 된다고 했는데 불과 2200만 석밖에 안 되어 있으며 700만 석이 줄었읍니다. 늘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정책 시장경제 시장의 자유경제, 국제적으로도 무슨 네거 제이니 뭐니 해 가지고 자유경제…… 농촌도 그만큼 수백만 석이 감수되었으면 가격 면에 있어서 공급 면에 있어서 또 그만큼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기어이 그대로 갖다가 4200원이야, 말하자면 추수기 많은 출회가 있을 적에 값이 떨어질까 싶어서 방지하기 위한 이 매상도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500원 4600원 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기어이 4200원에 사려고 하는 이것이 농촌을 위한 가격이냐 말이에요. 이 가격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딴 물건은 모든 물건은 수요공급원리원칙에 의해서 값을 더 받고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유독 인구가 5할 이상 가진 농촌에서만 생산되는 가격만은 이것은 공급이 모자라거나 많았거나 할 것 없이 너는 4200원만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금년에 무슨 240만 석을 매상한다, 어제 그저께 신문 보니 240만 석의 1만 석도 아직 매상을 못 했어요. 아마 1만 석 그것도 면서기니 군서기니 가서 하도 부탁해서 할 수 없이 아마 거저 주다시피 내놓은 것이 아마 1만 석 정도 됐읍니다. 이러니 이것 일반매상도 그저께 여기에 우리가 정부관리양곡 무슨 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우리가 뭐 그냥 통과를 시켰읍니다마는 이 240만 석…… 아마 50만 석을 사면은 만약 50만 석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내 국회의원직을 내놓겠어요. 오늘 내가 그것을 걸겠어요.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못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관리 양곡은 첫째 군량미고 그다음에 관수용…… 어떤 무슨 재해가 벌어졌거나 해서 수해가 났거나 천재지변이 났거나 해서 갑자기 무슨 교통이 마비될 적에, 또한 어떤 시세가 폭등을 해서 어떤 상인들의 조작에 의했거나 할 적에 이 연간 가격을 갖다가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부관리 양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240만 석을 계상해 놓고 이거 아마 사오십만 석도 못 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못 사는 그것을 외곡을 외상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농촌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네가 뭐 농촌에서 내기 싫거든 그만두어라 하는 식을 가지고는 이것은 뭐 백년 놓아두었던들 이 농어촌은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두째번에 농공병진정책을 구현하는 예산이다 그런 것은 이것은 정반대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셋째 번에는 자립 무슨 국방력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했읍니다. 이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문외한이고 전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뭐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미국 비행기에다 미국 탱크 대포에다가 뭐 휘발유 탄약에다가 뭐 전부 가져오는 것인데 미국 외교에 관한 것이 주지, 우리 돈을 가지고서 국방력을 무슨 자립국방력을 어떻게 한다 이런 소리는 그저 애들…… 국민학교 애들 교과서에나 썼으면 썼지,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정부예산을 내놓는 것은 나 아닌 줄 알고 있읍니다. 이상 더 뭐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것이 옳겠다 싶고 해서 어떻게든지 외교를 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국방력은 우리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 이것을 뭐 자립국방력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했읍니다 이거 이런 소리는 갖다가 좀…… 아마 이 쓴 사람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 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능률과 절약의 예산이다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절약예산 해 가지고 뭘 절약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반대입니다. 절약이 아닙니다. 아까 예산규모 전체 면에서 이것이 너무나 과도한 국민의 담세력을 전혀 생각치도 안 하고 굉장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예산을 가지고서 절약하는 예산을 짜고 있다, 지금 현 연도보다 지금 예산 전체규모 면에 있어서 이 추경예산에 비할 것 같으면 22.2%가 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데 그중에 일반경비는 20.5%가 늘어서 994억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부금은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나가니까 33프로가 434억을 차지하고 또 국방비는 24.5프로가 늘어서 811억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투융자는 불과 11.8프로밖에 안 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 투융자가 문제인데 모든 것을 절약해 가지고 투융자를 적어도 30프로 40프로 늘리는 이것이 그야말로 절약하는 예산이지 일반경비다 국방비다 뭐다 전부 잔뜩 늘려 놓고 투융자 부분은 11.8프로밖에 안 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절약의 예산이다, 어째서 이런 소리를 갖다가 여기 제안설명에다가…… 이 제안설명에 다 했읍니다. 아마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이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을 줄 압니다마는 하여튼 이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지난 65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65년도 예산 전체규모가 935억인데 내년도 일반경비만 해도 994억입니다. 이것이 절약을 한 예산이냐 그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낭비예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서 정부 공사하는 데 우리 알고 있읍니다. 이 투융자가 지금 11.8프로밖에 안 늘었지만 여기에 공사하는 데 일반상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1억 원짜리 공사가 5000만 원밖에 일 못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수로 보아서 어디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건수로다가 보아서는 삼십몇 프로가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고 액면을 보아서는 97.8프로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여기 부정부패 전부 이 안에 부패가 그런 데에도 따르고 있읍니다. 불과 11.9프로밖에 안 되는 투융자 면에서도 아마 사용하는 데에는…… 그 틀림없읍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러 가지 뭐 국영기업체 같은 것 불하문제에 있어서도 뭐 한다는 것 지금 뭐 다 아는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나라살림을 살면서 능률과 절약의 예산입니다 이런 말은 전연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예산이다, 그 전에는 대충자금에서 원조를 가지고 주로 40프로 50프로 차지했던 것을 갖다가 금년에는 대충자금이 3200여억 중에 불과 210억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자랑삼아서 해 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272억 대충자금이 내년도의 총규모는 굉장히 늘었는데 대충자금은 210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충자금은 210억 원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 예산내용을 보면 재정차관에 대한 예탁금 원리금 200억 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립도를 올리는 것 그것과는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대충자금에서 들어올 돈이 형식이 바뀌어 가지고서 재정차관 무슨 예탁금 무슨 원금이니 이렇게 돼 가지고 200억 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뿐만 아니고 지금 뭐 늘 여기 의원들도 질문을 많이 했지만 재정차관이 약 5억 불이야. 원리금 5억 불 가까운, 말하자면 2800억 원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러니 그저 미국이 정책적으로 그저 무상으로 주는 대충자금보다도 어떻게 차관형식으로 하자 이것을 바꾼 데에 지나지 못한 것이지 미국의 정책상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립도를 높이는 무슨 예산이네 뭐네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립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리고 금년에 주로 우리가 뭐 제일 크게 국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내국세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내국세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그것을 잠깐 숫자를 뽑아 보니까 68년도에는 법인세 말하자면 고소득층 대회사들이 주로 되어 가지고 있는 법인세가 226억에서 310억이 됩니다. 이것은 37프로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똑같이 법인영업세가 64억이 96억 돼서 이 50프로가 늘었읍니다. 그런데 개인영업세 그러니까 저소득층 개인영업세는 70억이 117억이 되었는데 70프로가 늘었읍니다. 개인영업세가…… 법인세 법인영업세는 37프로 50프로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개인영업세는 이것이 70프로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사업소득세는 140억이 220억 되는 바람에 60프로가 늘었고 또 갑종근로소득세도 약 75프로가 늘었읍니다. 이러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GNP가 이게 는 것 중에서 3분지 1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3분지 1은 수십 명이 갈라먹었는데 그 계층에는 세금을 아주 적게 받고 GNP 성장과 관계없는 계층에서 이렇게 율을 갖다가 많이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러한, 말하자면 이 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이것은 우리가 경제성장이 되고 뭐 GNP가 늘었느니 국민소득이 늘었느니 해도 일부 계층에 늘고 그다음에는 다 못산다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생기다가는, 말하자면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계급적으로 어떤 형성을 하다가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삼척에 공비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야단치고 있는데 그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원체 못 살게 될 것 같으면 아마 밤으로는 인민공화국이 될 께고 낮에는 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런 예산 면에 능히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지, 말하자면 이에 밖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세제 면에서 편성을 해 주어야 되지 그리 안 하고서 말만 가지고 자꾸 대들어 보았던들 이게 안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세법 개정에 의해서 약간의 그건 되었읍니다. 갑종근로소득세에 있어서 한 21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 사업소득세나 거기에 따른 가산세니, 뭐 기장 요건에 관한 또 무슨무슨 것 또 거기에 대한 벌과금 특히 가산세 무는 것 한 10억 정도 깎아서 한 21억 정도 저소득층에 이것은 뭐 여당 재경위원회에서도 특히 그 외에 당 중진들도 여기에 호응을 해 주어서 한 사십일이억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서 좀 깎였읍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도 안 되지요. 이것 가지고 도저히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내다시피 저위의 계층에는 37프로 느는데 밑에는 70프로 80프로가 세금이 늘어 있으니 이것은 세법상 이것이 도저히 이제 이러한 식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 가지고는 이것은 이 국민을 갖다가 계층을 여러 계층을 두는 말하자면 빈부의 차를 자꾸 늘려 가지고서 나중에 국가에 중대한 문제를 여기에 야기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생각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 봐도 지금 제일 문제가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차관문제입니다. 제가 아마 예산문제도 예산문제거니와 경제전반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반대한다고 했읍니다만도 이 차관문제 이것도 이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정부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테두리 안에서 다 한 가지예요. 예산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이 차관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몇 말씀 드리겠는데 이 차관도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차관이 되어 있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2차 5개년계획안에는 뭐니 뭐니 해도 식량의 자급자족입니다. 금년도 2900만 석을 달성하기 위한 2차 5개년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호남에 한해가 좀 들었다고 친다 해도 700여만 석이 줄었고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여기 전략 부문이라고 해 가지고 철강이니 기계니 석유화학 등 이런 데에다가 제2차 5개년계획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기본전략 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개 아직도 전연 차관선도 안 정한 데도 있고 또 정했다고 해 보았던들 불과 수십 분의 1 그저 지금 2차 5개년계획과는 전연 관계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국민 앞에는 그저 1차 2차 5개년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무슨 성장을 해서 곧 무슨 발복이 날듯이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2차 5개년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읍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2차 5개년계획이면 2차 5개년계획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어떤 공장이 필요하다, 그 공장 규모와 또 거기에 이제 생산 코스트와 이것이 수출하는 데 국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또 어느 정도 단위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공장을 선정을 해서 어떤 규모의 공장을 갖다가 세운다, 이것을 국민 앞에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경쟁적으로 실수요자를 선정을 해야 돼요. 누가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만한 공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누가 차관을 갖다가 이자를 싸게 가져올 수 있느냐, 또 거치기간을 오래 둘 수가 있느냐, 말하자면 연부상환기간이 오래 갈 수가 있느냐, 또 그 공장 자체가 국제적으로 서독 것이 좋은 것이냐 미국 것이 좋으냐 일본 것이 좋으냐 그런 것도 검토도 해 보고 이런 모든 제 차관조건에 대한 이런 것을 전부 국민 앞에다가 그것을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제일 우수한 사람에게 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지금 상업차관 160여건 중에 1건도 없읍니다. 이러니 이것 1건도 없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되겠읍니까? 이것은 국제단위로 전연 무시하고 돈이 좀 남을 만한 기업을 자잘구래 여럿한테 갈라 주어 가지고 아주 안배식으로 분배를 하고 이러니 국제단위하고는 굉장히 차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출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국내수요에 관세를 가지고 막아 내어 가지고 국내에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데 지금 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들이 거의 그런 공장들이 무엇인고 하니 이 원자재를 갖다가 기획원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아주 우수한 공장 45개 처를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80프로 100프로가 해외원자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출한다고 그래요. 수출물자기 때문에 들여오는 데 관세고 무엇이고 물품세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이놈을 가지고 국내에다가 몰래 팔아먹고서 2배나 3배나 남기고 수출하는 데는 적자를 보아도 국내에서 돈벌이가 되니 대신 여기에다가 그것하니……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국민들이 영 경제가 아주 곤란해질 때에는 국내에 팔아먹을 자리도 없어요. 이제 국제적 수출도 안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 상업차관이 겨우 원리금을 합하면 10억 불이 넘는…… 상업차관 10억 불이 넘는 이 공장들이 아마 머지않아 고철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관해 주고 난 뒤에는 지급보증해 주어 가지고 공장 끌고 나온 뒤에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것이 4만 불 지급보증해 주었는데 4만 불짜리 공장이 된 것인지 600불짜리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최소한도 1000만 불짜리 같으면 이삼백 불은 아마 다른 구멍으로 돌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밀수도 하고 현금차관에 대체도 시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10억 불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식으로 따지면 5억 불이 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마 정부는 조사해 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공장들의 또 생산품이라든지 이것은 국제가격보다도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국민이…… 국가가 전체가 지급보증을 해 주어 가지고 외상으로 얻어 오도록 해라, 나중에 그놈이 못 물 것 같으면 우리 세금에서 물어 준다, 그것을 해 줄 때는 좋은 물건을 우리가 값싸게 좀 사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지급보증해 주고 공장 차렸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국제가격보다 제품이 비쌉니다 그것이 심지어 2배 3배 가는 것이 있읍니다. 이러니 이것을 지급보증을 해 주고 국민만 쫄딱 손해 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차관사업이라고 하면 3년 이상짜리를 말하는 것인데 3년 이하 연불수입 단기연불수입입니다. 이것이 지금 1억 8000만 불 넘는 줄 알고 있어요. 또 외화대부를 갖다가 일억 한 삼천만 불 주었다고 하니까 합할 것 같으면 약 삼억 일이천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1000억이 됩니다. 이것이 불과 몇 사람 손에 갈라져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냅니다. 감세해 주고 면세해 주고 자신이 탈세하고 돈벌이하고…… GNP가 늘었다면 그런 계층이 늘었는데 세금은 엉뚱한 GNP가 안 는 계층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 차관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인데 우리 의원들도 여러 분이 나와서 질문합니다마는 신동아에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썼다고, 사실대로 썼는데…… 했다고 해 가지고 기자들을 잡아가고, 중앙정보부에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물어야 할 것인데 반공법이다 뭐다 관계가 없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잡아 가지고 지금 야단치고 있읍니다. 이러한 지금 말하자면 이 내용이 국민이 더 아는 것을 갖다가 이런 차관사업에 대해 국민이 많이 아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갖은 정부가 악랄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차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의 원리금 합해서 재정차관 상업차관 합해서 약 15억 불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가된 것이…… 인가되어 가지고 지급보증 안 한 것이 지금 15억 불 그냥 그것은 확정된 것이고 인가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5억 불 또 지금 말하다시피 화학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지금 화력발전이다 뭐 기계공업이다 해서 또 종합제철이다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약 4억 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기연불수입이 약 2억 불 이것만 봐도 지금 인가되고 지금 확정된 차관이 15억 불에다가 인가 5억 불 거기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4억 단기연불이 지금 2억 이것만 해도 26억 불입니다. 이것에 지금 71년도에 2차 5개년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차관만 해도 26억 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수출입에 대해서 수출이 5억 같으면 수입은 10억 불이 넘으니까 여기에 대한 역조가 매년 아마 한 2억 불 넘을 것입니다. 71년도까지 갈 것 같으면 적어도 이것이 육칠억 불의 역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합할 것 같으면 무려 71년도에 가서는 30억 불 이상의 차관액 외국 빚이 늘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우리가 다 알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인도네시아의 예가 있다 말이에요. 24억 불의 차관을 했읍니다. 스카르노인가 그 사람이 독재를 해 가지고 큰 건설을 한다고 야단을 치고…… 꼭 우리 대한민국의 요새 이판이에요. 이래 가지고 24억 불 빚을 지고 이것을 갚을 형편이 못 되었다 말이에요. 외화잔고가 없어 가지고…… 나 빚을 못 갚겠다, 자 이것은 빚진 놈은 기어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부득이 용공정책…… 말하자면 너희가 자꾸 빚 달라고 하면 우리가 소련하고도 어떻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산당들하고 손잡게 되고 이래서 나중에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실격을 했어요. 말하자면 국체를 변경시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외채란 말이에요. 지금 아마 71년도에 가서 틀림없이 한 30억 불 빚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연 제 상식으로서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예산뿐이 아니고 이 공화당 정부의 경제전반에 대해서 저는 이것 반대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외환보유고 말하자면 외환수급계획입니다. 과거에 뭐 장면 내각 때 불과 1억 내외밖에 안 되었던 것이 지금 3억 6000만 불이다 이래서 국민한테 굉장히 자랑을 하고 아마 숫자상 잔고가 3억 6000만 불이 있는 줄은 대략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 내역을 보면 해외에다가 정기예치해 놓은 것이 약 2억 6000만 불입니다.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쌀 5300만 불어치 가져올 때도 우리 외환은행의 LC…… 외환은행의 지급보증을 외국이 지금 신용 안 합니다. 빚을 이렇게 지고 있으니 우리 외환은행 지급보증을 해 가지고서 어디 가서 외상 얻어 오려고 해 봤댔자 안 해 줍니다. 그 미국의 쌀도 우리 외환은행 지급보증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외환을 갖다가 그네들이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서 지금 외상으로 얻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식의 예치된 것이 지금 2억 6000만 불…… 그러면 3억 6000만 불 있다고 해 봤던들 그 예치금을 뺄 것 같으면 불과 1억 불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그래 그중에도 유가증권…… 미국의 무슨 재정증권이라고 하든가 뭐 거기에 대해서 유가증권 한 1500만 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실제 가용외환은 우리가 정상적인 잔고로서는 무슨 기업체 잡고 할 것 같으면 이것 팔천 한 오백만 불의 외환보유고밖에 가용외환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문면에 볼 것 같으면 내년 6월까지 69년 6월까지의 장기채 단기채 이것 상환액이 약 1억 7000만 불이 있다, 지금 당장 내년 6월까지가 1억 7000만 불 지금 빚 갚을 돈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데 지금 보유고는 그렇게 안 된다, 말하자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전번에도 우리 저 황 재무부장관이 가서 수고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워싱톤에 가서 IMF 스탠드바이 무슨 뭐 대기성 차관이라고 하든가 이것을 뭐 1250만 불 요번에 또 그것을 1250만 불 2500만 불 가져온다 말이에요. 그 대기성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외환위기가 아주 급할 적에 내주는 돈이에요. 이래서 지금 오죽 급해 가지고 그 돈도 2500만 불 긁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니 지금 건설은 무얼 어째 가지고 좀 되었지마는 이 외환 빚 때문에 큰일 났소 이런 현실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 환율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운갑 의원께서도 좋은 질의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64년 5월 20일에 대통령 담화발표를 가지고서 무슨 환율을 현실화하는 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룬 회의록을 제가 보았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255원 말하자면 64년 5월 20일이니까 만 4년 반이나 되었읍니다. 그 당시의 물가지수를 오늘날과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정부 발표대로 31프로의 물가가 상승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255원에다가 31프로를 올릴 것 같으면 335원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 달러라고 그러는 것은 즉 외국물자 아닙니까? 모든 물자가 거기에 기준이 거의 되고 그런데 모든 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를 따져 가지고서 64년 5월 20일에 비하면 31프로가 올랐다 그 31프로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335원이 이것이 원 실세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75원 하는 것은 벌써 3년이나 되었읍니다. 오늘날 무슨 282원이니 뭐니 해도 지금 외환만은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데 과거에 이것이 대통령이 이것을 왜 이렇게 현실환율화해야 되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외화의 낭비…… 값을 실세보다 싸게 해 놓으니까 자꾸 갖다가 외환을 갖다가 딴 데 갖다가 무슨 수입에 쓰고 뭣에 쓰고 이렇게 되어서 외화낭비가 돼요. 이러니 실세대로 하겠다, 또 실세보다 싼 놈을 갖다가 대불해 주거나 LC를 개설해 줄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것이 특혜가 되고 부정부패가 뒤따른다 말이에요. 이러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갖다가 현실화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오늘날 대통령께서 불과 3, 4년 전에 그런 담화발표를 해 가지고 달러를 갖다가 현실화하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오늘날 삼백사오십 원짜리 달러를 갖다가 이백칠팔십 원에 내놓고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외화낭비가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소득도 무슨 133불이 되었소, 작년도 1인당 3만 5770원 그것을 갖다가 270대로 환산해서 우리 국민소득이 133불이 되었다, 이것 실지로요 330원까지 놓아 봐도 105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입…… 지금 국민소득이 달러의 조작으로서 실지 달러 삼백사오십 원이다 할 것 같으면 100불 미만입니다. 이런데 지금 3만 5770원 1인당 국민소득을 이것을 270대로 환산해 가지고서 133불이 우리 국민소득이요 1인당 소득이…… 이런데 이것이 지금 335원 340원 할 것 같으면 100불 미만입니다. 전부가 이것 거짓말입니다. 정부 지금 뭐 통계숫자이고 발표이고 이것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이것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가지고 국민이 허리띠를 잡아매도록,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그것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자꾸 갖다가 거짓말로 무슨 뭐 혁대를 부풀어 올리는 이러한 식이 되어서 국민은 생활 면이 자꾸 사치성에만 흘러가고 있고…… 아주 국민정신까지도 전부 마비시키는 이러한 정부시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 275원 280원 바람에 우리 국내의 원자재 수출하던 업자는 전부 망했읍니다. 전부 망했어요. 자 3, 4년 동안에 그대로 270원 받고…… 한 달러 수출해 가지고 이백칠팔십 원밖에 못 받으니 국내에서 무슨 광산물을 팔거나 농수산물로 뭘 하거나 전부 다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렇지 않으면 40% 50% 올랐는데 아 이놈의 달러도 270원밖에 못 받고 280원밖에 못 받으니 국내 원자재 생산업자들 그것 가지고 수출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주 자립 경제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원자재를 갖다가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수출해 가지고 외화획득 하는 이것이 자립이요 자주 경제의 근본시초인데 이 업자들은 다 죽어 버렸읍니다. 이것은 해외원료를 가져오는 사람 자체는 이것은 값 헐은 가격에 달러를 줘 가지고 원자재를 가져와 가지고서 이것을 국내에다가 3, 4할 그저 횡류를 시켜 버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수출하도록 하는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이래서 그저 이 수출이 무슨 5억 불 되었네 뭐 되었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반가울 것이 없읍니다. 전부 우리 국민의 출혈입니다. 이래 놓고 요새 와서는 한 벌에 뭐 옷감만 해도 8000원 9000원 약 30불 가까이 받는데 이것 해외시장에서는 15불 받고 있읍니다. 이것 수출하겠다고 원모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가공해 가지고 국내에다가 2배나 3배 남겨 먹고 이러한 식의 이것이 오늘날 수출이 4억 불이니 5억 불이니 하는 그 이면에 아주 무서운 이 정부의 시책에 어떤 범죄적인 요소가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출이 1억 불 될 때는 불과 수입이 한 2억 불밖에 안 되더니 지금 5억 불 가니까 수입이 10억 불이 되어 가지고서 자꾸 수출이 되는 것만큼 그 원자재를 아까 말하듯이 80프로 100프로를 갖다가 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꾸 수입만 늘어갑니다. 만일 달러에 대한 어떤 진짜 위기가 올 때에는 말하자면 그 공장은 전부 스톱 올 스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원자재를 갖다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공화당 정부의 이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저에게 오늘 사흘 동안 다루어서 우리 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질의보다도 하도 정부시책이 옳지 못해서 질의 형식을 통해서 많은 반성을 갖다가 촉구했읍니다. 말하자면 질의 아닌 대체토론에 많이 나간 줄 알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상 뭐 더 말씀드려도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 놓을 것 같으면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까 싶어서 이상 몇 가지 요점만 예산 면에 관계되는 한 다섯여섯 가지 문제와 차관과 외환상환계획과 외환수급계획에 대해서 제가 정부에 어떤 시책을 새로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고 다시 말해서 아직도 신년도까지는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전 국민이 살 수 있는 어떤 예산편성을 갖다가 하도록 이래서 오늘 이 예산은 철회해 주기를 바라고 제 토론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안동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서 신년도 예산안 성립에 대한 대체적 토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9월 초에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후부터 국정감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예결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본회의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 날째 걸렸기 때문에, 또 지금 정 의원의 대체토론도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루하시고 피로도 하실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기일이 다 되었고 과거에는 이 대체토론에는 여당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따라서 여러분도 불초 본 의원에 대해서도 간단히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을 볼 때에 본인이 직접 작년에 관여해서 다룰 때보담도 신년도의 예산심의는 가일층 여야 간에 오손도손하고 의회정치의 본연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나라 민주정치 사상에 있어서 진일보의 발전을 보여 주었다고 본인은 보았읍니다. 따라서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여당에서도 진일보의 발전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불과 5분 혹은 10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민당 소속의 정해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대체토론을 하시고 특히 차관정책에 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토론에 대해서 불초 이 사람은 물론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그분의 입장이 계시고 당의 소속관계라든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토론에 대한 반대의 주장이라든지 혹은 반박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로써 신년도 다시 말하면 69년도의 예산안을 여야 그리고 10․5구락부가 합동해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심사해서 수정 통과한 안을 찬성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나아가서 몇 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을 찬성하는 이유로써 첫째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경제성장이나 세입세출 규모 면에서 큰 무리는 없는 무난한 예산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총규모에 있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의 규모는 그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내국세에서 과거 66년도 67년도 68년도 3년을 평균해서 그 팽창률을 볼 것 같으면 42프로가 되었읍니다마는 신년도의 팽창률은 불과 30프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재정 부문 전체를 합해서 과거 7년간의 평균증가율은 27.2프로인데 거기에 비해서 신년도의 그 팽창은 68년도에 2657억 원보다는 약 22프로 다시 말하면 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600억 원 정도밖에는 팽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모는 과거의 예로 보아서 그렇게 과다한 팽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본인은 정치적인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무난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GNP에 점하는 예산의 비율을 본다고 할지라도 68년도에는 17.5프로였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계산을 해 보니까 17.5프로밖에는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GNP와 대조한 면에서도 신년도의 예산은 무난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역시 별다른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일부 특별회계가 도로국채라든지 철도채권 등을 발행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재원은 산업건설에 투입될 것이고 또 소화대상도 시중소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기반은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처가 정부로서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둘째 이유로서는 아까 재정자립에 대한 말씀도 논급이 있었읍니다마는 불초 이 사람은 신년도 예산은 자립도를 높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원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요를 충당을 했읍니다. 최근에 예산상에 있어서 대외의존도를 퍼센테이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7년도에는……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58프로 예산을 외원에 의존한 때도 있지만은 67년도에는 18프로 68년도에는 12프로 의존도가 높았지만은 69년도 이 다루고 있는 신년도 예산에서는 불과 7.9프로의 비중으로 떨어졌읍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재정의 힘으로써 우리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자립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은 신년도의 예산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년도 예산은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근대화를 지향해서 제2차 5개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신년도의 예산은 이 제2차 5개년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초 본인은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전원개발, 종합제철, 석유화학, 기계공업육성, 석탄개발 그 이외에는 의무교육시설 확충 이런 등등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역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우리나라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것을 정부의 못토로 삼고 있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국방 면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액에서는 현 연도보다 164억이 증가된 811억 원을 계상했읍니다. 이것은 구성비율로 본다 할 것 같으면 현 연도는 24.3%에 신년도는 0.7%를 가한 약 2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식 일부 부식 일부 혹은 피복 일부를 높였다고 할까 해서 일선근무장병의 사기를 돋구는 일도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 예산안은 작금에 북괴의 무장공비의 남침의 증가나 북괴의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이런 정보나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필요하고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김창근 의원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신 10억의 수정도 본 의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년도의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년간 두고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한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그 이 신년도 예산안의 통과는 우리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국가의 살림 건설 국방 물론 이 다 광의의 살림에 들어가겠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재원을 승인하는 중요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수하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성과도 본 의원은 찬성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내국세 중에서 중간소득층이라고 할까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우리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함으로 해서 42억 원의 대중부담을 경감한 것이고 둘째는 이것은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애당초 그렇게 잘해 온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교육공무원 5082명인가 외에는 일절 신규 공무원의 증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찬성을 하는 것이고 세째로는 차량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면 않을는지 모르지마는 이번 예산의 특징의 하나로서는 차량증가를 극도로 엄격하게 제한을 했고 또한 수당은…… 신규수당은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년간 현안으로 내려오던 경찰운영비의 불합리점을 시정을 해서 이것을 양성화하고 현실화한 점은 또한 큰 의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외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경비 중에서 여비와 수용비를 5퍼센트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번 예산심의를 납세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룬 커다란 업적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신년도 예산안을 찬성한다고 해서 행정부의 예산편성이나 우리들의 심사과정이나 예산제도나 정부의 예산집행 태도 등등이 전적으로 다 옳고 다 잘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첫째 정부는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아동주졸 할 것 없이, 또 전 세계가 다 알다시피 근대화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의 제출 특히 제출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에 있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각 부처에서 요구를 받고 이것을 집계하고 혹은 책정을 한다고 할까 삭감을 하고 성안을 하고 책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 절차 내용 등은 결코 근대화되지는 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점은 관 항 목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상세하게 논급을 회피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점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산내용 면에 있어서도 아직 공무원들의 보수체계가 일원화라고 할까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면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수당이라든가 수용비 제반 공사의 단가 등등은 앞으로 시정하고 합리화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예산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나 정부의 예산에 대한 태도를 한마디로 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안의 편성 또 국회의 심의 통과 여기만 주안을 두는 느낌이 없지 않고 오히려 본인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예산안의 편성이나 국회의 심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담도 그 예산이 과연 국민의 세금이 대부분 형성하고 있는 예산이 과연 잘 쓰여지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의 성과라고 할까, 성과 면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국정감사를 하고 정부에서는 자체감사라든지 감사원의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서 충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예산위원회가 따로 있고 결산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지출할 때마다 결산위원회에서 체크한다고 하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울삼아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할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여당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더 강조되어야 하고 또 책임자는 물론이요 예산에서 나오는 돈을 받는 모든 사람은 예산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한층 느끼도록 해야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욕심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한정이 없겠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신년도 예산안 중에서 23억 원이 적은 3243억 원의 일반재정규모는 일면 건설 일면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예산안은 정부로서 필요불가결한 줄 알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가 국민을 대표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다룬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위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금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혹은 국회제안이라든지 예산규모를 책정하는 면에 있어서 혹은 그 내부에 있어서의 사업별의 책정 등은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강조했읍니다마는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이번 예산안에 특히 도로국채나 철도채나 산금채나 또 장기차입금 등이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통화팽창의 요인이 되고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고 물가고의 요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특히 이 점에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몇 말씀으로써 1969년도의 예산안을 찬성하는 대체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증액된 부분과 비목 신설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이 있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하시지요……
국회에서 수정한 1969년도 예산안 중 국회에서 증액하신 부분은 증액하신 대로 비목을 수정 또는 신설한 부분은 수정 또는 신설한 그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읍니다. 476페이지와 479페이지에 국고채무부담행위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증액 동의요청 중 건설부소관에 유인의 착오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읍니다. 이것은 의장이 계수정리 때에 시정토록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김진만 김영삼 의원 외 26인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및 기타 부분은 원안을 일괄해서 통과하고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9월 초에 정부가 196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정감사를 위시해서 특감, 특조위,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밤늦게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이 예산안을 신중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절약과 효율로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또 특감에서 지적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간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