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비준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비준에 대한 동의안…… 본 동의안은 외무위원장이신 변종봉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비준에 대한 동의안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수정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 비준동의안은 작년 10월 27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11월 11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이올시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헌법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 협정체결의 경위를 보면 원협정은 1956년 2월 3일에 체결하였고 그 후 1958년 3월 14일에 원협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제1차 수정을 가한 바 있었으며 다시 동 협정을 보완 수정하여 작년 7월 30일에 한미 양국 정부 대표 간에 이 수정협정에 서명하였는데 먼저 간단하게 현행 협정 본래의 의의를 소개한 다음에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협정명이 지칭하는 바와 같이 이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동 협정에 의하여 우리가 받은 혜택은 미국으로부터 대여받은 원자로 가동용 핵연료물질 즉 우라늄 235호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핵물질인 푸라토늄으로서 핵과학발달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실험 연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직까지 미천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의 핵과학부문의 발전에 크게 공헌된 바 있읍니다. 이번에 수정을 가한 협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립니다. 첫째, 금년 2월 2일로써 만료되는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을 1976년 2월 2일까지로 수정하여 앞으로 10년 더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종래의 우라늄에 대한 ‘대여’ 규정을 ‘양도’라는 어구로 대치하여 이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로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방사선원 및 특수핵물질의 재처리에 관한 규정, 즉 조사 과정의 결과 대여받은 연료의 부분에서 생산된 특수핵물질의 소유 및 이를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 이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을 신설하였읍니다. 네째로는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원자력물질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미 및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3자약정에 의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이관하며 당사국 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을 폐기시킬 수 있으되 그 경우에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특수핵물질을 미국에 반환하고 미국은 이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의 현행 협정에 수정을 가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협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하여 계속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핵과학발달을 위한 연구에 이바지하고 또한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 올릴 것은 이와 같은 협정을 미국은 우리나라와 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우방 제국과 거의 동일한 내용에 입각하여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본 협정 수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이미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읍니다. 따라서 외무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주요 의의와 내월 초인 2월 2일로써 현행 협정 유효기간의 만료라는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수정협정에 관한 비준을 조속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본 동의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동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아까 보고말씀 가운데에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출장승인요청이 있읍니다. 정래정․이우태․김선주․김재위․김은하․신인우․박승규․안동준․이동영․최희송․이백일…… 교통체신위원회 열한 분이올시다. 경북선 개통식 참석차 대구로 가시는데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출장승인요청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승인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의원 구속경위에 관한 보고․철도청사건 진상에 관한 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두한 의원 구속경위에 관한 보고, 이 보고를 법무부장관께서 해 주시고 그 보고가 끝나고 제4항에 들어가서 철도청사건 진상에 관한 보고를 교통부장관이 해 주시고 그 보고가 끝나면 제3항에 다시 돌아가서 여러 의원님께서 김두한 의원 구속경위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철도청사건 진상에 관한 보고는 오늘 들으시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내일…… 민중당에서 출석요청이 나와 있고 해서 내일로 미루기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두한 의원 구속경위에 관한 보고를 법무부장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6년 1월 10일 자로 정부에서 국회법 제28조에 따라서 국회에 통지를 올렸읍니다마는…… 그간 국회의 휴회기간 중에 금년 1월 8일 하오 7시 55분 김두한 국회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및 폭발물사용음모에 관한 죄로서 서울교도소에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불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보고말씀드려 매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김 의원에 대해서 자세한 범죄사실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회에 보낸 통지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더 쉽게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사건은 세칭 소위 한독당 내란음모사건이라고 불러지는 사건으로서 박상원 박후양 김덕규 박치덕 김상진 김유진 송원도 김재호 이영일 등이 소위 혁명5단계 이론이라고 해서…… 혁명5단계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폭력혁명을 하고 제2단계로서 사상혁명을 하고 제3단계로서 정책혁명을 하고 제4단계로서 행정기술혁명을 하고 제5단계로서 생활문화혁명까지 당은 감행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그 이론이고 그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학원방위군이라든지 민족방위위원회 등을 조직을 해서 그래서 이 혁명을 준비하던 중에 발각이 되어 가지고서 65년 11월 27일 전부 구속되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죄로서 기소가 되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김두한 의원이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김두한 의원에 대해서는 1월 8일 구속한 뒤에 금년 1월 13일 날 역시 구속기소를 했읍니다마는 그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65년 7월 초순경에 을지로에 있는 김두한 의원 사무실에서 박후양…… 이것은 벌써 기소된 사람입니다마는 이 사람으로부터 폭력혁명을 할 테니 여기에 가담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혁명5단계 이론의 설명을 받고 곧이어서 혁명계획서의 제시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공명을 했읍니다. 좋다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자금을 각 정계에서 정치인으로부터 이것을 갹출하자 이와 같은 협의를 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둘째의 사실로서는 65년 작년 8월 1일 오후 1시서부터 6시 사이에 중구의 무교동에 있는 ‘아성’이라는 요정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박상원 또 ROTC들의 대표자들의 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박상원으로부터 현 사태로서는 반혁명단체를 구성해 가지고서 폭력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건 불가피하다 하는 얘기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가담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여기에 찬동을 했다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65년 8월 3일 역시 서린동의 영보다방에서 같은 박상원으로부터 이미 학원방위군이 조직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족방위위원회를 조직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김두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최고통솔자가 되어 달라 그래 가지고서 이 민족방위위원회가 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일 여기에 대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다가 군이나 경찰이 나올 때에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리 모래로써 만든 사제 폭발물…… 이것을 그 사람네들은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 모로토프 칵텔이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써 가지고서라도 하여튼 정부를 뒤엎고서 혁명을 완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김두한 의원은 그것을 만들 자금으로서 50만 원을 갖다가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실이 기소된 사실이고 또 구속을 받은 구속의 피의사실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서 증거를 삼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사당국에서 박상원이라든지 물론 여기에 관계되는…… 다 기소된 사람입니다마는 박후양의 각 진술 또 김상진 김덕규 이영일 김유진 조성옥들의 각 진술 또 여기에 대한 녹음 등이 모두 되어 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혁명수행에 대한 계획의 초안이 압수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김두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와 같은 회합에 참석을 한 일은 있지만 그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한 일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 일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수사당국으로 볼 때에 여기에 이와 같은 증거를 볼 것 같으면 그 증거는 충분하다 그와 같이 인정을 해서 구속을 했고 이 구속한 채로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김두한 의원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구속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속의 이유는 충분한가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만 구속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와 같은 계획은 미리 발각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더 진척이 된 뒤에 검거가 되었더라면 증거는 더 뚜렷했을 것이고 그 대신 피해는 더 컸을 것입니다마는 미리 이것을 검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라고는 관계증인의 증언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현재 김두한 의원은 이것을 갖다가 부인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인증이라는 이것은 걸핏하면 뒤집어엎기가 쉽고 가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건은 또 사건도 중대하고 해서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이걸 갖다가 구속을 한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간 김두한 의원은 65년 12월 2일부터 혹은 치안국 정보과를 통해서 또는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또는 김두한 의원의 사무실을 통해서 또는 김두한 의원의 측근자라고 알려진 이승찬이 또는 박치덕의 처를 통해서 검찰청에 조사받도록 나와 달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기에 일절 응하지 않았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거로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김두한 의원이 구속되자 1월 10일 날 김두한 의원은 법원에 대해서 이 구속이 부당하다, 구속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소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신청을 냈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1월 10일 날 여기에 대해서 김두한 의원을 갖다가 구속한 것은 구속이유가 있다 정당하다 하는 이유로서 그 구속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서 같은 공범인 아까 말씀드린 박상원 박후양 등등 이 사람은 같은 범죄로서 다 지금 구속되어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범죄사실이 보통 파렴치죄나 또는 개인적인 범죄에 관계된 그런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서 부득이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의 보고로서 대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도청사건 진상에 관한 보고를 교통부장관께서 해 주시겠읍니다.
금번 이 사람의 부덕한 소치로 철도청 소관인 소화물취급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근래에 사회에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체인 철도의 공신력을 추락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철도청사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철도청사고의 진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먼저 철도의 상식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철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선로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선로 위에 달리는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로와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는 운수계통입니다. 각 정거장 혹은 역이 바로 이 운수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객과 화물 다시 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취급하는 철도는 이 3대 요소가 되는 선로 차량 운수가 완전무결하게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철도가 국가의 동맥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로하고 차량계통에서는 돈을 쓰는 부문이 되고 운수계통은 돈을 버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수계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총 역 수는 521개입니다.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총수는 8965명입니다. 이 중에서 소화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수는 현재 701명에 달합니다. 이것을 전 철도종업원 3만 4889명에 비한다면 약 2프로에 해당하는 인원이 소화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들이 벌어들이는 철도수입의 규모를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64년도에 98억 원, 65년도에는 130억 원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금년 66년도에는 144억 원의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 수입은 여객과 화물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객 대 화물수입의 비율은 대체로 56 대 44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번 철도청 소화물사고와 관련되는 이 소화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소화물로 취급하는 그 중량은 30킬로그람 미만이어야 하고 용적이 0.5입방미터 이하의 소품 물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여객열차에 연결되어서 수송되는 것입니다. 화물열차에 연결되어서 수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일반화물열차로 수송되는 대화물과는 달리 소화물에서 얻는 수입은 여객수입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입규모는 64년도에 3억 7000만 원이고 65년도에는 5억 30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읍니다. 금년 66년도에는 6억 3000만 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철도운수 수입 총액의 약 4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중인 것입니다. 다음에 금번 사고의 진상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사고 자체의 수사경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금번 소화물 계원들이 운임을 포탈 횡령한 방법을 그동안 사직당국에 의한 수사와 저희들 자체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판명된 바에 따라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대체로 이 운임을 포탈한 수법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는 소화물을 수송할 때 쓰는 물표를 교묘히 교묘한 방법으로 편협작성해서 품질 수량 중량 등을 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소정운임 그 이하로 운임을 포탈하는 방법이 있었읍니다. 둘째로 당초부터 물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전달 식으로 무임으로 수송하고 전액을 포탈하는 방법이 있었읍니다. 세째로는 환표를 기재하는 영 단위 수를 가감해서 금액과 수량의 단위를 줄여서 운임을 포탈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었읍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발송역 계원과 승무원―승무원이라는 것은 열차에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및 도착역 계원들이 결탁해 가지고 일부의 고정적인 고객 화주를 상대로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임을 포탈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최근 일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 포탈액 규모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18억이니 혹은 100억이니 억측이 구구합니다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청 자체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해서 규명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 숫자의 계산근거를 찾을 수가 어려웠읍니다. 다만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철도가 지금 갖고 있는 전 소화물차가 84량이 됩니다. 이 84량을 사용해 가지고 전 능력껏 적절히 해서 이것을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최대수입이 연간 6억 원에 미달한 추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제수입액 5억 3000만 원과 대조를 해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차량의 용량하고 비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의원께서 잘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부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가, 그 동기와 원인을 분석해 보았읍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해방 이후부터 공무원의 박봉에서 저질러 온 누적된 병폐라고 보거나 또는 불량 화주의 유혹에 현혹이 되어서 저지른 부정이라고 보겠읍니다마는 본인이 믿는 바로는 담당직원의 기강이 바로잡히지 못한 데에 있었다고 보는 바입니다. 특히 철도종업원의 지적 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은 데에다가 업무의 성질상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가 결여되었으며 장기간 한 직장에 계속 종사하게 된 관계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실도 또한 이번 사고를 저지르게 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여러 요인 이외에도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는 직무요건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던 사실도 또한 간과할 수 없었읍니다. 금반 사고수습을 계기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이들 제도상의 결함을 예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의 몇 가지를 들을 수가 있읍니다. 첫째로 소화물취급에 관한 관계규정의 비합리성에 따르는 악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 둘째로는 검사용 저울 운반용구 및 현금취급기 등의 화물취급기구의 후진성, 세째로는 역 구내시설 불안전 등을 들 수 있읍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중요한 정상설비를 개량하지 못했던가 하는 데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나간 6․25 동란으로 철도시설의 약 8할이 파괴당했으며 그 복구에 근 10여 년간의 시일을 요하였다는 것과 1962년 이래에 독립채산제를 채택해서 경영예산이 이루어진 근자에 있어서도 제약된 가용재원을 우선 시급한 동력차의 디젤화, 객․화차의 신조 보강, 산업철도의 건설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들 기존시설의 확장과 개량에 대한 투자가 제약되었다는 고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철도의 수지전망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들 시설과 장비의 보강에 우선적으로 주력을 해서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번 사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부정사고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언명하신 바와 같이 금반 철도화물 부정사고를 발본색원하는 방침은 확고하며 그간 사직당국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된 공무원을 엄단하는 한편 위에서 밝혀진 여러 제도상의 결함을 과감히 시정하는 등 신속 유효한 대책을 기위 조치했으며 또한 계속하여 조치 중에 있읍니다. 먼저 인사관리 면에 있어서는 첫째로 사고에 관련되어 구속 또는 지명수배자 79명을 지난 1월 6일 자로 전원 파면조치하였고 본 사고에 대한 주무국장 두 사람을 1월 8일 자로 해임하였으며 뒤이어서 동일 자로 철도청장과 차장을 도의적 책임을 지워서 의원면직을 시키고 새 사람으로 경질했읍니다. 둘째로 지난 1월 11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의 한 달 동안에 전국 철도종업원 비상근무기간으로 정해서 기강쇄신과 대민봉사 철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 비상근무명령을 신속 유효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1월 10일 자로 지방관서장 회의를 소집하여 세부실천사항을 시달하는 동시에 이의 실천상황을 감찰하기 위해서 총무처에 합동감사반을 편성하고 전국적으로 기본감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세째에 이번 소화물사고와 직접 관련을 가진 각급 수입금 취급자에 대하여는 실무자로부터 소속장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책임제를 1월 1일 자로 실시하는 동시에 물자낭비 및 유용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일벌백계주의로 엄중 문책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각 계통별로 장기근무자의 교류안으로서 1년 이내의 근무연한제를 채택하는 동시에 이번 사고로 대체되는 직원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자로써 충당시킬 방침 아래 100명의 계획채용을 조치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계획채용을 연차적으로 발전시켜서 인사관리 면에서 새 사람을 풀어 넣어 낙후된 철도종업원의 체질개선을 단행할 결심을 했읍니다. 다음 제도 및 시설개선 면에 있어서 첫째로 운수장표류인 소화물표와 재제용화물표, 역명표, 소화물수수증 각종 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각 단위 책임자의 직접확인제를 실시 중에 있읍니다. 둘째로 소화물절차를 흐름작업제도로 개선하는 동시에 우선 서울역에 소화물취급시설을 대량 확장했읍니다. 세째로 급행 소화물열차를 신설해서 수송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족되는 소화물차량을 우선 금년에 10량을 신조하겠읍니다. 네째로 소운송면허업자의 취급장부 일체 및 작업방법을 엄격히 통제해서 작업인부에 대한 부정행위도 철저히 방지하겠읍니다. 다섯째로 중요 소화물취급역 30개 역을 선정하여 구내 시설을 대량 확충 개량하겠으며 소화물취급장비인 검인기 운반용구 현금취급기 등 장비를 보강하겠읍니다. 끝으로 본 사고가 사직당국에 의해서 적발되기까지 철도청 자체는 아무런 감사활동이 없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의원이 계셨으므로 이 기회를 빌려서 그동안의 자체활동에 관해서 몇 말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희 철도청 자체 감사실에는 정원이 10여 명이 있읍니다마는 숫자가 아닙니다. 철도종업원 약 3만 5000명의 직원과 전 철도업무를 대상으로 한 이 감사업무인 관계상 감독이 불충분했던 점을 솔직히 제 자신 시인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상 상당한 적발실적을 거두었던 사실을 또다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사고와 동류의 소화물사고에 대해서도 비록 규모는 적을망정 상당한 건수를 적발조치하였으며 그중 두드러진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2월 초에 여수에서 서울로 탁송되는 생선류에 대하여 소화물운임을 포탈한다는 정보에 접하고 작년 4월 1일 감사관 약간명을 부산을 경유해서 해상으로 밀파를 해 가지고 여수를 기습감사를 실시한 실례가 있읍니다. 이 결과 작년 2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49일간에 여수에서 서울로 44건에 747개와 여수에서 대전으로 1건에 13개 도합 45건에 760개의 운임포탈사건을 적발해 가지고 관계직원 36명을 정상에 따라서 그중에 18명을 파면조치하고 나머지 18명을 징계처분 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자체감사는 아시다시피 감사권을 가지지 않는 단순한 행정감사인 고로 감사권이 대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감사활동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철도청 소화물사건의 진상과 시정조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렸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사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시정방침에 따라서 사직당국과 보다 더 긴밀한 협조 아래 이를 실시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번 과감한 사고적발을 계기로 해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이 병폐를 씻어서 명랑한 철도로 발전 육성시킬 것을 새삼 제 자신이 여기서 여러 의원께 다짐해 가지고 제 총역량을…… 이 철도사상 처음 생긴 이 불상사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법무부장관께서 철도청사건 진상에 관한 보고에 대한 보충보고가 있읍니까?
이 철도청 화물부정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교통부장관께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저는 수사당국으로서 지금 수사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각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죄는 65년 1월 1일 이후의 범죄에 한한 것입니다. 작년 1월 이후의 범죄를 갖다가 전부 수사대상으로 했읍니다. 그 전에 있었던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잠시 내 말씀드리고…… 내가 미리 몰랐는데 지금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 보고는 내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여야 간에 총무들끼리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지금 방금 들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일 답변하는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제3항으로 돌아가겠읍니다. 김두한 의원 구속경위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중당의 홍영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방금 장관 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설명이 물론 장관으로서는 충분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김두한 의원을 잡아 가둔 것이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이 두 가지 점을 놓고 볼 때에 장관설명은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그 증거는 몇 번 당국에서 불렀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것은 결국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로 답변하셨고 그보다 먼저 증거관계의 설명을 하실 때에 있어서는 관계 증인, 가령 예를 들면 박상원 혹은 박치덕 혹은 박후양 혹은 김유진 등등의 진술들이 있고 또 녹음도 있다고 들었읍니다. 이러한 증거의 뒷받침으로 김두한 의원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법조에 위반한 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서는 소환에 불응했으니까 그것으로 보아서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관은 적어도 한독당에 하나의 의석밖에 없는 김두한 의원, 또한 당시에 있어서는 예산국회의 어간이 있었고 그 직후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역시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촉박한 시일 안에 놓여 있는 국회…… 이럼으로써의 김두한 의원이 가령 소환에 몇 번 불응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바로 당장 장관과 같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 간주를 하는 것이 과연 신중을 기해야 할 국회의원의 구속에 대해 가지고 장관의 판단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 판단이 만일의 경우에 장관이 소신으로…… 요새 소신이라는 말이 유행이 많습디다마는 소신으로 하셨다면 참으로 가공할 사태가 벌어지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백 보를 양보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여타의 사건에 있어 가지고 다른 국회의원이 혹은 국정감사다 혹은 외유 중이다 뭐 이래 가지고 소환에 불응한 경우도 이것은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단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장관께 똑똑히 하나 물어볼 것은 도대체 사람을 잡아 가둘 때 특히 국회의원을 잡아 가둘 때 있어서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 구속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이것을 나는 묻고 싶어요. 만일의 경우에 막연히 김두한 의원의 피소사실이 가령 막중한 국가보안법 제1조 제8조 위반이다, 혹은 형법 제87조 제90조 위반이다, 국가를 변란하려고 그랬다 정부를 전복하려고 그랬다 이와 같은 죄명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바로 가두어도 좋다 이런 식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장관 어떻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죄명이 어마어마할망정 그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 자체를 좀 더 면밀히 심사 검토를 하고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객관적인 모든 상황을 종합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잡아 가두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아니치 못할 구체적인 타당…… 어느 한 점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연히 후뚜루 마뚜루 조자룡이 헌 칼 쓰는 식으로 눈 감고 땡강땡강 한다면 국회의원 다 여기에 있지만 안 잡혀간다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첫째 질문의 요지의 하나, 국회의원을 잡아 가둘 때에 있어서의 그 구속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점이 무엇이냐 그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본 의원도…… 본 의원이 법률깨나 알기 때문에 현재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 사건을 가지고 사안 내용에까지 들어가서 시야라 비야라 해서 심판관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있는 말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따라서 김두한 의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터치를 않겠읍니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볼 것 같으면 작년 7월 혹은 8월에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5, 6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소위 혁명5단계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모로토프 칵텔을 만든다고 그래서 유리병에다가 휘발유를 넣고 모래를 넣고 어쩌고저쩌고하는데 50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초점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과연 국가를 전복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국가를 변란하고 국헌을 문란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만일의 경우에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이 나라의 혹은 기본질서라거나 헌정질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명백하고도 현저한 위험성이 박두했다고 장관께서 만일 판단하셨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이상으로 사실 가공할 사태가 벌어지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연설이나 혹은 지방유세 갔을 때에 정부를 공격할 때에 하필 공화당 정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권정부에 대해서라도 정부를 타도하자, 연설자가 이렇게 군중을 선동했다고 보아요. 군중이 만일의 경우에 그 연설의 취지에 호응해 가지고 박수를 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광경이 왕왕 있어요. 도시를 막론하고…… 그럴 경우 장관과 같이 만일 생각하신다면 연설자는 분명히 정부를 전복하자고 선동을 했고 군중들은 거기서 호응해서 박수를 쳤으니 이것은 음모를 협의한 것이 아니냐 천인광장에서 백일하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명백한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니 잡아 가두어라 잡아 가두어야 될 것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허니 장관은 일찌기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수재라고 알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 검찰행정에 있어서 놀라운 수단이 있고 또 공화당에도 가입하셔서 근대화에 대해서 남보다도 못지않은 성의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 점은 본 의원도 장관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두한 의원이 젊은 애들을 몇 데리고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막상 또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했다고 아주 시인하고 들어갑시다. 과연 이런 정도 모임을 가지고 철통같이 짜고 있는 현 공화당 정부가 넘어가겠어요? 만일 공화당 정부가 넘어간다면 이 나라는 참으로 더 큰 일이지요. 어떻겠읍니까? 공화당 의원들 들어 보세요. 이런 정도 해 가지고 공화당 정부가 넘어간다면 이것은 참 가공할 사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모임을 했다고손 치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정부를 전복할 만한 그러한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검찰의 책임자로서 구속에 있어서는 의당 무엇인가 소위 요새 알기 쉽게 말하면 아량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아량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독당 이야기가 섞여서 나옵디다마는 뭐 박상원인가 무엇인가 젊은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 젊은 사람이 그것 좀 했으면 내가 만일의 경우에 장관이 된다면 말이에요, 나는 젊은 사람들 불러다 준절히 나무라고 수사기관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 딱 붙여서 저것들 잘못할는지 모르니 잘 교도해라 이 정도로 그쳐야 될 것이에요. 이것을 굉장한 어마어마한 음모나 있는 양 해 가지고 잡아 가두고 세인의 인심을 소란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공화당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삼가 고언을 안 드릴 수 없는 바입니다. 그다음 김두한 의원을 가두었다는 문제에 있어서 장관은 법률가에 지난 것이 아니고 장관은 정치를 하시는 정부의 각료의 한 사람이에요. 어느…… 자기의 행동이나 거지를 법률적으로는 타당성을 구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래서 반드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라 이것이에요. 적어도 장관의 위치 같으면 자기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거지를 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도 타당한가 또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이것이 적절한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 어시호 비로소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김두한 의원을 잡아 넣는 것이 성문법상으로 보아서는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손 치더라도 이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타당한가를…… 장관이 타당한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나는 만일 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다면 장관이야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불행한 판단을 하셨다, 특히 공화당 정부에 대해서는 불행한 판단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화당 정부는 언필칭 개구일관하는 소리가 ‘조국의 근대화다’ 좋습니다. 조국의 근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조국의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한 사람이지만 불초 본인도 일부지력 을 다하겠어요. 그러면 조국의 근대화는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무어가 조국의 근대화냐 이것이에요. 이 개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이야기 순서를 가려놓고 보면 하여튼 전근대적이 아닌 것만은 근대적이라고 일응 보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근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보아서는 내 요량으로는 민주주의 하는 것이 근대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근대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근대적이고 문화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근대적이라는 하나의 기본관념은 적어도 갖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제쳐 놓읍시다. 정치문제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공화당 정부가 조국을 근대화한다고 그러면 먼저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래야 될 것이에요.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의회정치를 한다는 것이요 의회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정당정치는 마 김두한 의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양당정치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장관은 잘 들어 보세요. 유명한 정치테러사건 즉 말하자면 신문사의 간부들의 집을 불지르고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당의 간부들의 집을 불을 지르고 하는 이와 같은 사건, 이철승 씨 집에 불을 지른 사건 이와 같은 것은 조국의 민주화에 가장 중대한 기강이……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파괴시키는 현존하고도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찾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급박한 위험성이 없는 하나의 야당 정치인은 의석 하나밖에 없는 한독당 당원은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잡아 가두었다, 이것은 과연…… 장관, 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딴에는 장관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청이불문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야기 그만둡시다. 그러면 그러한 객관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안 잡는지 못 잡는지 모르지만 내버려 두고 객관적인 위험성이 없는 것은 잡아 가두고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검찰 총책임자의 태도라고 보아야 될 것이냐? 나는 만일 이와 같은 짓을 한다면 민주정신을 짓밟는 것이요 민주정신을 짓밟는다면 민주주의는 안 되는 것이요 조국의 근대화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또 내가 보궐선거로 들어와 보니까 헌법이나 국회법에는 6대 국회에 있어서는 입법부의 권한을 가장 많이 제약을 했읍니다. 정기회 회기는 120일, 임시회 회기는 30일, 국회의원 명수도 200명 이상은 안 된다, 무엇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입법부의 권한을 많이 제약을 했어요. 거기에 6대 국회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서 여당 사람도 피소된 분이 한두 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잡혀간 일은 없고 야당분네는 김준연 선배 의원, 김형일 의원 잡아 가두었다 이것이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왔읍니다마는…… 하여튼 잡아 가두어 가지고 또 나왔어요. 검찰에서는 잡아넣고 또 재판소에서는 내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야당 사람은 잡아 가두었어요. 또 김두한 의원도 야당 사람의 한 사람인데 잡아 가두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오비이락 격으로 야당 사람만 잡혀갈 일을 했을는지 모르고 여당 사람은 잘못한 분이 한두 분 있었을망정 잡혀갈 정도는 아니었을는지 모르지만 국민 일반이 보기를 공화당 정부가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지만 여당 사람은 내버려 두고 야당 사람한테만 지독방맹이를 논다는 그런 인상을 안 받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런 점은 정치하는 장관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정치가, 물론 민복기 장관께서도 잘하실 줄 알아요. 알지만 주마가편 격으로 몇 마디 고언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이 말을 질문이라기보다도 야당의 한 사람의 간절한 충언으로 들어 주시고 나중에 또 하나 고언을 낭독하겠어요. 내가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자공이가 공자한테 묻기를 정치의 요체는 무엇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족식족병 이요 민신 이다. 백성이 밥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군비가 충실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백성의 신임을 얻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겸전하지 못하고 하나를 버릴 경우에는 무엇을 버려야 되겠읍니까 하니까 먼저 군비를 버려라.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백성이 배부르게 먹는 문제와 백성의 신임을 얻는 문제와 두 가지를 다 겸전을 못 할 경우에는 무엇을 버려야 되겠읍니까 하니깐 백성이 밥 먹는 문제 이 족식…… 충분히 밥을 먹는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버려라. 다시 말하면 백성의 신임을 얻는 것만은 최후까지 버릴 수 없다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 법무책임에 계시는 민복기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정도의 사실밖에 없는 공소장…… 나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밖에 없는 젊은 놈 5, 6명 데리고 참 하찮은 소리를 하고 유성에서 8월 달에 다 방문 열어 놓고 기생들 앉혀 놓고 그리고 술 먹고 하는 데에서 가령 혁명론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나왔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데꺽데꺽 파리 모가지 식으로 잡아 가둔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 신임을 얻는 도리인 것이냐? 또 야당 사람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 가두는 것이 이것이 미운 놈은 나중에 내놓을망정 지독방망이를 놔서 몇 달 동안 현저동 101번지에다가 가두어 논다는 이런 식, 나중에는 어떻게 될망정 하여튼 잡아 가둔다 이 잡아 가둔다는 자체가 하나의 운명같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검찰이라면 이것이 과연 국민의 신임을 얻는 도리겠느냐?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에 장관이 적당히 어물어물하고 만다면 나는 체력이 왕성한 사람인 고로 몇 번이라도 등단해서 또 묻고 또 묻고 하겠어요. 하니까 아주 나를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올라오셔서 아주 충분히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소선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두한 의원은 한독당 소속 의원이올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있어서의 위치는 무소속으로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의원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무소속이기 까닭에 불가불 동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가 없기 까닭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방금 홍영기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많은 규명이 있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홍영기 의원은 평소에 법률전공하신 분으로서 법률적인 각도로서 신랄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나는 아시다시피 법률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기 까닭에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몇 마디 말씀을 존경하는 민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민 법무부장관의 소위 기소사실의 내용을 들으면 진실로 모골이 송연하고 가공할 만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과장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과장이라는 말은 딴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집권당의 집권자가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아서 옛날은 오족까지 잡아 죽인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해방 후만 하더라도 집권자의 비위가 맞지 않으면 공산당으로 몰아쳐 가지고 소위 관제공산당을 수천 수만을 만들어 낸 예를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공산당으로 몰기가 어려우면 소위 2․4 파동을 통해 가지고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의 명칭을 빌어 가지고 정적을 탄압하고 정적을 희생시키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 김두한…… 이 사실을 내가 아까도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전제했거니와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작난이야! 한 개의…… 어떤 사람이 한 개의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그것을 연극을 해 가지고 이러한 작난을 해 가지고 결국 자기의 마땅치 않은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것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작년 11월 용산 보궐선거 때에 내가 김두한 의원의 선거연설을 들은 바가 없거니와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소위 여기에 나온 혁명5단계 이론을 연설하는가 하면 때로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일단 무력혁명으로 혁명을 이루어졌을진대 소위 사상혁명 내지는 정치혁명 혹은 생활혁명 문화혁명 등등을 이 혁명정부가 수행을 못 하는 날에 있어서는 나는 청와대를 뒤집어엎는다고 하는 얘기를 아마 누차 선거연설을 통해서 했다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이 김두한 의원이 소위 5단계 혁명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법무부장관이 여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1단계가 폭력혁명이고 제2단계가 사상혁명이고 제3단계가 정치혁명이고 제4단계가 소위 행정기술혁명이고 제5단계가 문화 무슨 혁명이고 이런 등등이에요. 이 얘기를 선거연설 때 뿐만이 아니라 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이 사람이 공공연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혁명모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혁명이에요? 나는 이것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김두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칭 소위 한독당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문제의 일단인데 여기에 소위 조성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소위 메트로호텔 318호실에서 박후양과 송원도를 상대한 녹음이 아마 검찰당국에 혹은 수사당국에 압류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 시나리오예요.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송원도가…… 조성옥이가 그 당시에 박후양이에 대해서 이 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댄다고 하는 얘기가 아마 거기에 녹음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성옥이 이 사람은 잡아 가둔 일도 없고 잡아 가두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변성명해 가지고 내놓고 하면서 딴 사람은 소위 내란에다가 결부를 시키고 음모에다가 결부를 시켜 가지고 또 필경은 김두한이에게다가 결부를 시켜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에 의한 연극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항상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정치풍토에 있어서는 옛날 우리 조상이 되풀이한 음모정치 모함정치를 다시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겠읍니까? 또 아까 이 공소사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혁명모의를 했다 또 폭발물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엎으려고 했다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까 홍영기 의원도 잠깐 말씀이 있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혁명모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러한 참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를 이것을 의논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비밀 비밀 비밀을 참 거듭 보지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의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소사실에도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때가 여름입니다 여름…… 8월인데 8월 오후 1시서부터 오후 6시라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정말 더운 여름입니다. 그때에 전부 문을 다 열어 놓고 소위 그 요정에 있는 종업원들이 출입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과연 이러한 등등의 박상원 박후양 김상진 박치덕 김유진 김덕규 등등이 모여서 거기서 과연 이 혁명모의를 했다고 단정하는 그 자체가 진실로 검찰…… 검찰당국의 양심적인 기소사실이냐, 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때마침 여기 모인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아마 박상원이는 4․19 당시에 아마 주동인물일 것입니다. 그 이외에 김유진 김덕규 이런 사람들이 아마 3․24 또는 6․3 사태에 이르는 주동인물입니다. 이러한 그 인물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가르쳐서 혁명모의를 했다, 내 이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수긍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 가지고 혁명모의를 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과연 검찰당국 내지는 법무부장관의 양심에서…… 양심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이 음모를 했다 예비를 했다 이렇게 꼭 판단이 될 수가 있겠는가? 또 기소사실 가운데에 소위 학원방위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결성이 되고 거기의 총사령관으로서 박상원이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원방위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결코 그 발생 원인이 정부를 전복하는 목적으로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소위 6․3…… 학생탄압에 있어서 군인들이 학원을 난입하고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원을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원방위군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이런 것이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모르겠읍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과연 정부당국이 판단할 적에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치더라도 적어도 학생 자신들이 학원을 자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방위군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이것은 비난할 성질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이 단체를 갖다가 반국가단체로 직결시켰다고 하는 이 자체는 너무도 비약적인 논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학생방위군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족방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고위원으로 김두한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 얘기는 김두한 씨 진술서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당시에 방위위원회에 어떠한 참 조직체계를 통한 최고 통솔자가 됐다기보다 그 즉석에서 오히려 김두한 의원은 선친의 독립운동으로 보나 선친의 투쟁역사를 보거나 김두한 의원 같은 이가 국민방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소 당연한 일이 아니요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한들 어찌해서 바로 이것이 국민방위위원회가 됐다고 단정을 하고 또 거기의 최고책임자가 됐다고 단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런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로서 소위 모로토프 칵텔 폭탄을 만드는 데 1만 개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50만 원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1만 개를 만드는 데 50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1개에 50원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맥주병에 모래를 넣고 거기에다가 무슨 화학약품을 넣고 뭘 넣고 해 가지고 소위 모로토프 칵텔을 만든다는 것인데 과연 50원으로 이러한 물건 1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냐 정상적이 아닌 사고냐 이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로토프 칵텔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과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험기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제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이것이 정부를 전복할 만한 이러한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막대기를 들고 어른을 죽인다고 한들 그 자체를 가지고 바로 이것이 살인미수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살인할 수가 있다고…… 살인 범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공중에 뜬 바람과 같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국가를 전복하고 정부를 전복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부당국 여러분이야말로 백치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나는 여기에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연 여기의 질문에 있어서는 그 모로토프 칵텔 폭탄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이것이 50만 원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등등의 물건이 과연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의 무기로서 진정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런 몇 가지 등등을 공소사실에 의지해서 묻는 동시에 김두한 의원이 아마 거번에 적부심사 당시에 진술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소위 증거물의 하나로서 증거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아까 명시했는데 소위 혁명수행계획서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혁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그때에 그 장소에서 지시에 의지해서 박후양이가 이것을 작성한 혁명수행에 관한 계획 초안을 김상진으로 하여금 정서를 하게 한 뒤에 김두한이가…… 원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시다시피 한문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번역을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소위 혁명5단계 이론을 쉬운 말로 번역을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정서를 시킨 뒤에 김상진이라고 하는 노인으로 하여금 정서를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박치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혁명수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데 혁명수행계획서를 이 자리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공개를 못 한다면 무슨 이유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홍영기 의원이 말씀이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헌법 제41조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회의원 개인이 그야말로 특권층에 속하거나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닐 것입니다. 원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관으로서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서 했다고 할진대 여러분들이 이번 김두한 의원을 잡아넣는 데 있어서는 법적 절차상으로는 아무 결함이 없다고 변명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소위 국회 폐회 중에 잡아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잡아넣는 것이 그것이 재미있어. 이번 임시국회가 9일 공고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공고되기 직전인 8일 잡아넣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법률상으로는 저촉이 안 될 거예요. 공고된 뒤에 잡아넣어도 관계가 없겠지만 공고된 뒤에 잡아넣기엔 좀 어색하니까 공고되기 직전에 잡아넣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헌법정신에 헌법규칙에는 저촉이 안 되었다고 강조할는지는 모르되 적어도 헌법정신에는 이것이 위배가 되었다고 나는 사고를 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말하기를 검찰에서 몇 번 소환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김두한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들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국회가 아마 예산안 심의 기타 등등 상당히 바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안 심의가 끝나자마자 자진해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잡아넣은 이유라는 것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또 도피의 우려가 있다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어서 잡아넣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잡아넣어 가지고 그보다 더 증거가 나온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속칭 한독당 사건을 말할 것 같으면 작년 12월 14일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세칭 한독당 내란음모사건이 작년 12월 14일 날 기소가 되었어요. 기소가 되었을 것 같으면 아마 방증,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기소가 된 것이에요. 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또 어디가 있을 까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붙들어 넣었다고 하면 그러면 붙들어다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가 더 나온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여기서 제시를 하시오. 구속 취조함으로써 증거를 더 확실하게 증거를 더 수집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끝으로 한마디 말씀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떠한 의원 한 사람을 위해서 특권이 창설된 것이 아닌 만큼, 소위 여기에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신체구속을 해제하고 아마 기소가 된 이상에 있어서 아마 공판에 회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대단히 우습읍니다마는 우리 현재 의원 가운데에 있어서도 소위 공판까지 난 분도 신체구속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제1심에서 아마 어떠한 언도가 있는 분도 지금 여기에…… 그분을 다시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언도가 있는 분도 신체구속을 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사를 하면서 꼭 김두한 의원에 있어서는 구속을 해 가지고 꼭 공판을 해야만 된다 하는 이러한 이유는 없을 줄로 알기 때문에 이 김두한 의원에 대한 신체구속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끝으로 묻고 내려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홍영기 의원께서는 소환불응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해당된다고 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아마 그러한 질문이 나온 줄 압니다마는 저는 이런 취지로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원래 본건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증이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증은 소위 물증들 같은 것은 증거인멸…… 당국에서 수사당국에서 압수를 해 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비교적 적다고 하겠지만 인증에 대해서는 불구속인 상태에 있어서는 참 사람이라는 것이 자주 참 인정에 끌린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서 증언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건에 있어서는 주로 증거가 인증인 관계로서 그런 의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겸해서 여기에서 김두한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열아홉 번째에 걸쳐서 수사당국에서 나와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여기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이유, 또 둘째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수사당국에서는 구속을 할 때에는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서 구속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속당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법원에 대해서 그 구속이 정당하냐 안 하냐 다시 말하자면 구속요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적부심사권이라는 게 헌법에 의해서도 부여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두한 의원은 1월 9일 법원에 대해서 이 권리를 행사해서 법원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냈읍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그 의미에서 적부심사의 신청을 갖다가 기각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더라도 요컨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구속한 건 정당하다 이걸 갖다가 이와 같은 사실로써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거다 하는 취지로써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서는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거기에서는 언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대관절 국회의원을 갖다가 구속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헌법 제41조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위 국회의 개회 중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구속되지 않는다 하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어 있읍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마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한다는 그것보다는 국회의원의 소위 발언이라든지 정치활동이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제정된 줄로 생각을 하고 따라서 거기에 있어서는, 물론 그러니까 그 반대해석으로서 국회 폐회 중에는 좋다 또는 현행범은 좋다 하는 자구해석은 나옵니다마는 이 사람은 하여튼 그런 자구문제는 떠나고 그 자구해석은 떠나고 하여튼 국회의원을 갖다가 존중해야 되고 그 입법취지로 보아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보통 웬만한…… 참 국가에 관한 국가안전에 관한 중대한 범죄 또 누가 보든지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보는 범죄 그런 경우 외에는 구속하지 않는다 하는 종전의 불문율을 그대로 이 사람은 준수할 생각이고 또 이후에도 그것을 갖다가 준수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이후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의 구속에 대해서는 더욱 더욱 신중을 기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걸로서 이와 같은 사실로서 지금 김두한 의원의 범행이 사실 정부를 갖다가 전복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겠느냐 없었다고 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상피고인이 아닙니다마는 공범자, 소위 박상원이라든지 박후양이라든지 또 아까 이름을…… 박후양이라든지 그 외에 김덕규 또 김유진 등등이 과거에 참 이와 같은 6․3 데모라든지 또는 3․24 데모라든지 이와 같이 데모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 등과 여기에 대한 일련의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은 충분히 정부를 갖다가 전복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 객관적인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이 사람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속을 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에 의해서 구속기소를 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가령 이것이 구속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서 이 사건을 갖다가 구속해서 기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푸라스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보아서 또 그 관계된 인물이라든지 또 관계된 쭉 모여 온 그 이때까지 모의해 온 모의내용으로 본다든지 또 학원방위군을 조직한 사실이라든지 민족방위위원회를 조직한 사실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실로 볼 때에 이것은 이대로 방임했다가는 이 사람은 반드시 중대한 사태가 났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참 미연에 검거된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것을 갖다가 미리 검거된 것이 저로서는…… 미리 검거되었고 또 법률로 이것을 갖다가 정식으로 법률문제화해서 그래서 기소된 것이 본인으로서는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소선규 의원께서 이 범죄사실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증거를 들으시면서 이것은 정부에서 사실무근이 아니냐 조작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충분히 기록의 내용을 검토를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갖다가 검토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누가 보든지 충분히 유죄를 받을 만한 또 사실이 그대로라고 틀림이 없다고 이와 같은 확신하에서 이것을 갖다가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나중에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있고 나중에 법원에서 그 판가름이 날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당국이 전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읍니다. 물론 수사당국에 있어서도 직무에 열중한 나머지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수사당국에서는 자기 소신대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써 이 사건을 갖다가 수사했고 기소했다고 믿는 바입니다. 또 그다음에 소 의원께서 이와 같이 국회의원을 갖다가 구속해서…… 구속한 것은 헌법 문구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으로서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구속을 승인을 했고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김두한 의원을 구속한 결과 얼마나 더 증거가 나왔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더 보강하는 의미도 있겠읍니다마는 한쪽으로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더 이상 이제 소실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증인에 있어서는 증인이 그 증언을 갖다가 뒤집는다든지 또는 변경을 한다든지 번복을 한다든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역시 증거인멸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주로 증거가 인증인 관계로서 인증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구속이 필요했다는 것을 갖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이 김두한 의원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구속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미 김두한 의원은 현재 구속기소되었읍니다. 법원에 지금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분을 갖다가 구속해제에 대해서 자유가 없읍니다마는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으로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당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속해제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은 현재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덧붙여 아까 이 압수된 혁명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제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이것은 압수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소 의원께서 이것을 갖다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소 의원께서 이것을 보시도록 모든 준비를 해 드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압수한 것은 나중에 비밀회의라도 해서 제출하겠읍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진형하 의원……

이제까지 홍영기 의원과 소선규 의원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별로 없읍니다마는 좀 추가로서 보충으로서 한두 마디 질문해 보겠읍니다. 사실은 이 먼저 질문하신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한 것이 충실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또 재차 중복이 되더라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에 법무부장관께서는 구속의 그 이유로서 인적증거가 많은데 인적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또 19차나 소환했으나 그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증거를 인멸한다 할 때에는 그 어떤 일이나 단계에 있어서의 증거인멸을 말하는가, 즉 검사가 수사를 하는 그동안에 있어서 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그것을 대개 말하는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는 김두한 의원을 구속하자마자 적부심사 하루 하고 바로 이틀인가 사흘 되어서 증거 하나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증거인멸하기 전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즉 구속하기 전에 벌써 증거는 충분히 다 잡았고 구속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벌써 구속해 놓은 것인데 기소단계에 있어서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구속을 했는가?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증거인멸의…… 수사당국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그 증거인멸은 그 단계가 어느 단계냐 그 말이에요. 공판정에서까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검사가 노파심으로서 미리 구속영장을 떼어 주었다 그 말이십니까? 혹은 검사가 수사당국에 수사방해가 되니 구속해 놓고 해야 정확한 그 물적 혹은 인적 증거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수사의 편의상 이것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렇게 농후하고 또 도주의 우려가 농후하다면은 이 사건이 아까 소선규 의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거년 11월 초에 발생해 가지고서 11월 중순께에는 전부 다 그 한독당 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전부 기소했읍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정정당당히 만일 행정부가 우리 입법부를 존중하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의 존재가치를 인정한다면은, 또 탄압정치 정보정치가 아니란다면은 당연히 국회의 개회 중에 정기국회 때에 11월 중에 정정당당히 말이에요 국회에 구속동의요청서를 내 가지고서 국회의 동의를 맡아 가지고서 구속을 하든지 또는 그때에 예산관계로 바빠서 검사까지 모두 예산관계에 동원시켰기 때문에 검사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며칠 아니면 한 7, 8일이면 개회되니 곧 공고되어 가지고 개회가 되니까 이 임시국회의 개회된 후에 정정당당하니 국회에다가 국회의원 구속동의요청서를 내 가지고 구속을 해야 할 것인데 하필이면 그렇게 비겁하게 휴회 중을 이용해 가지고서 곧 국회가 개회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비루하기…… 참 비열하기가 짝이 없는 수단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유를 구속하느냐, 말하자면 국회의 의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41조가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자유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제41조가 규정된 것입니다. 그 반대로는 왜 정식 정정당당하니 구속동의요청서를 내 가지고서 구속할 일이지, 왜 휴회 중을 이용해 가지고서 그런 비열한 행동을 취했느냐 그것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입법론이지만 외국에 그런 예가 많이 있읍니다. 외국 헌법을 보면 특히 아주 독재주의 국가라고 하는 소련 헌법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국회가 폐회 중에는 국회 간부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장차 국회법에 그런 대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적어도 이 정치도의상 국회 폐회 중이라도 일단 한번 의장단이라든지 총무단 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 기강을 취급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유로서 구속하게 되니 어떠냐 의견을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공범자가 전부 구속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 외부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또 모든 녹음 기타가 전부 압수당해서 있읍니다. 모든 기타 서류가 압수당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증거를 다시 더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이번에 김두한 의원을 이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했읍니다마는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했읍니다. 평소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자기 아버지 김좌진 장군이 항일투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인 나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일회담을 적극 반대하라고 아는 학생들을 만나는 족족 그것을 권유했다, 그것은 내가 검사에게나 기타 일반에게도 내가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고 또 5단계혁명 이론이라는 것은 자기는 무식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래서 그것 박 모인가 뭔가 와서 또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길래 그것은 무슨 말인가 확실히 모르니까 쉬운 말로 좀 해 달라고 해서 자기도 한번 쉬운 말로 읽어 보겠다고 해서 쉬운 말로 써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았다는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 기소사실을 보면…… 공소사실을 보면 5단계혁명 중에 제1단계가 폭력혁명 즉 무력혁명이다, 이 무력혁명의 단계를 밟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위반 및 내란음모를 했다 이런 기소사실의 골자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김두한 의원 말에 의하면은 제1단계 폭력혁명 즉 무력혁명은 다 이루어졌다, 박정희 씨가 그렇게 폭력으로 무력으로 혁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뒷수습을 못 했다. 제2단계 사상혁명, 사상혁명이라는 것은 요새 같으면 뭐 민족성 개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박정희 정권에서 많이 쓰고 있었고 혁명정부에서 많이 쓰고 있었읍니다마는 즉 사상혁명을 철저히 못 하고 따라서 뭐 기술혁명이니 정치혁명이니 문화생활혁명이니 그런 것을 철저히 못 했기 때문에 못 하고 즉 부패해 들어간다, 부패해 들어가고 이 부패의 원인으로서 결국은 한일회담을 해 가지고 일본에서 돈을 갖다가 쓰려고 하니 철저히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지식은 있다는 것은 검사 앞에 가서도 제가 당당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죄를 받아도 좋다고 당당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폭탄 뭐 어떻고 칵텔 폭탄이니 뭐니 뭐니 그런 것은 전연 아는 바 없다. 누가 아마 한 번 그런 것을 비슷한 소리를 하기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거절했다고 그런 말을 분명히 김두한 의원이 말을 했읍니다. 또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또 법무부장관은 대개 아실 것이지만 김두한 의원이 뭐 무서워서 한 것을 안 했다고 할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이렇게 입에서 나온 대로 말을 할 사람입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이 무슨 시나리오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했다, 거기에서 법무부장관은 하나도 맞는 답변을 안 했읍니다. 왜 답변을 안 해요? 이것 원인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아까 말을 하자면 조성옥이라는 민중당 당원입니다. 간사인가 뭣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뭐 정보계통에 연락이 되어졌다고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나도 확실한 내막은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자, 방위군도 만들고 뭣도 하고 또 폭탄도 만들고 우리가 돈 내서 나도 집 팔아서 할 테니까 하자,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서 녹음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평소에 녹음기를 살 만한 사람도 아닌데 녹음을 해 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주고 해서 일이 되고 또 그전에 우리 민중당 내에 구속당한 일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런 것도 전부 그런 계통으로 해서 전부 조작해서, 말하자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모로 볼 것인데 아까 조성옥이를 공모자로서 즉 주범자로서 볼 것인데 그 사람은 혐의가 없다고 불구속으로 내놓고 왜 다른 사람은 했느냐 하는 소선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우물쭈물하고 아무 말을 안 했읍니다. 이러니 전부 연극이요 신파연극입니다. 요새 최신파 요새 근대화 문자를 쓰니까 근대화된 연극이올시다. 옛날에 당원으로 있던 사람이고…… 과거에 잘 아는 사람들을 그렇게 넣어 가지고 모두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분명히 왜 이 사람은 내줬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공범자로서 같이 모의하고 같이 했으니까 내란음모를 하고 있으니까 공모자로서 해야 하는데 왜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고 조성옥이를 조성국이라고 이름을 또 바꾸어 가지고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하니 이러면 국군…… 나라일이 이렇게 해서 되겠읍니까? 검사가 하는 일도 나라일인데 나라일을 협잡을 내 가지고 무슨 철도부정사건이니…… 다른 부처에 조사할 자격이 어디 있읍니까? 그렇다면…… 무슨 협잡질을 합니까? 요는 김두한 의원 개인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국회의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정당당히 국회에다가 구속동의요청서를 내 가지고 할 일인데 휴회 중에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법무부장관한테 말씀드리는데 민 법무부장관은 참 온순한 양반이고 내 잘 아시는 양반인데 정보정치를 극악히 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아무런 다른 것도 없고 기계적으로 논다, 허수아비 로보트에 불과하다, 그런 평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것 그만두고 나와서 그저 삼시 세 때 굶지 않을 것 같으면 그만두고 나오지 왜 그런 로보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역사에 남는 여러 가지 누명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개인 신상문제 같은 것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것이 도리어 여당에도 좋은 것이냐 하면 여당에도 좋지 못한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하나씩 둘씩 잡고 때려잡아 가지고 탄압한다, 과거 2․4 파동 때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던 그 국가보안법을 발동해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부터 수사해 가지고 하나둘씩 자꾸 가둔다, 그런 평이 일반적으로 말이 돌고 있읍니다. 여당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는 것이 도리어 역적이 되고 만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단언하고자 합니다. 잘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해방 직후에 지금 법무부장관으로 계시는 민복기 선생과 한 1개월간 1개월 나머지 한 직장에 뫼시고 있은 일이 있읍니다. 오늘 한 분은 국무위원이요 나는 국회의원으로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무엇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재 내놓은 서면을 볼 것 같으면 소위 모로토프 칵텔 탄이라고 그래 가지고 맥주병에다가 모래 유리가루 기타 폭발성 화공약품 휘발유 등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사제 폭발물을 만든다, 이것을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혁명한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적어도 구속까지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폭발물을 실지로 실험해 가지고 그 위력이 과연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헌법 제41조라든지 국회법 제27조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많이 잡아넣겠다, 다만 좀 신중히 하겠다 이렇게밖에는 안 들려…… 어떤 의미에서 장관은 그런 말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민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많은 국회의원을 국회 휴회 중에 잡아넣을 준비를 가지고 있는 심산에서 그 저의를 발로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아까 홍영기 의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세 번째 국회의원을 잡아넣었는데 꼭 개회가 임박한 때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잡아간다 이거예요. 이런 비겁한 방법이 아니고 떳떳하게 국회가 개회된 뒤에 구속동의의 요청대로 국회의원을 가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그 죄과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죄과를 받도록 그렇게 떳떳하게 집행을 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으로서 이 새 방법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다, 이제까지 신중하게 하지 않은 분이 어째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다고 하느냐, 그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룩해졌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돌려놓은 프린트에 의하면 혁명을 계획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에는 공화당 김종필 씨가 말씀하기를 박정희 씨는 500년래에 처음 난 위대한 인물이요 또 박정희 씨가 말하기는 이번 혁명은 이 나라 최후의 혁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김두한 씨가 계획한 혁명이 과연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은 판단하기에는 하겠지만 김두한 씨의 기대하는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 혁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 밑에서 이 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다짐했는가? 지금 장관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세상에 알려지기를 그래도 배짱 든든하다고 하는 신인우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공포에 떨려서 여기에 와 말할 수가 없어! 언제 잡아갈는지 몰라!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 이 정치인들을 몰아넣어 가지고 이 나라 정치는 이 나라 법무행정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나는 최후로 묻고 이 자리를 물러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 더 추가가 계십니다. 민중당의 김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의석에 앉아서 들으려고 하니 울화통이 터져서 앉아 있을 도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먼저 질의한 것을 되풀이해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외우내환! 조국은 고뇌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이 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가장 현명하고 또한 나라를 근심해서…… 그 젊은이들이 일시적인 과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정부나 선배가 선도하고 정부나 기관에서 그들이 시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시정할 줄 모르고 이것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해 가지고 젊은 손을 꺾는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건, 여기에 김두한 의원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며 아울러 이 사건을 조작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과거에 이 석상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관계장관은 꼭 찾고야 말겠다는 ‘붉은 쪽지’ 사건이니 ‘붉은 저서’ 사건이니 하는 것은 오리무중에 아직도 잠겨 있는 채 이러한 중대한 사건은 하나도 적발 검거를 하지 못하고 얼토당토않은 멀쩡한 사람들을 구속해 놓고 더구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몇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개회가 공고된 다음에 구속을 했다, 이것은 국회의 위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면 아까 장관은 도피의 우려는 별로 염려를 안 했지만 증거를 인멸, 다시 말해서 증거를 감출 염려는 했다. 만약 김두한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박후양 박상원 김덕규 김유진, 먼저 구속된 사람들이 사실에 의한…… 이미 구속되어 가지고 가족들이 김두한 의원을 잡아 놓고 면회하고 김두한 의원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든지 40일 동안에 증거를 백번 천번 더 감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장관은 이런 것을 고려해 보았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듣기에는 김두한 의원이 그 사건이 이미 발생하자 숙소인 백남여관에서 사무실 겸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룻밤도 외박을 하지 않았다 밖에 나간 바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도피의 우려라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장관은 도피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명백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한 19인지 열몇 차인지 출두요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국회가 몹시 분망할 때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논의될 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대로 철야,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분주할 때인 것입니다. 물론 출두요구를 듣고도 출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김두한 의원은 그야말로 불철주야 분주했다는 사실 이런 것도 참작해 보았는지? 아울러 본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비서라고 해서 전화로 걸었다고 하면, 그 비서가 과연 받은 사람이 비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서가 정확히 전달했는지 하는 것도 고려에 넣고 구속하는 데 고려에 넣었는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의 골목에 가서 네거리에 가서 물어보세요. 전 국민이 울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한이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아시다시피 만약 구속을 한다고 하면 경찰서장실이나 법무부장관실에 자진출두할 사람이요 증거가 있는 양…… 천만의 얘기인 것입니다. 없는 증거라도 과장해 가지고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지고 증거를 감춘다든지 도주한다든지 해서 구속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가소로이 생각하고 전 국민이 울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법무부장관은 아무리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이런 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른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질의의 답변을 듣건대 울화통이 터져서 올라와서 가장 제가 묻는 중요골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두철미 조작된 사건, 조작된 사건 가운데도 가장 악랄한 저의에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장관은 과연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그렇게 생각하고 수사를 해 봤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형하 의원의 질문부터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 번에 진형하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없고는 구속단계를 표준할 것이냐, 그 후의 사태까지 포함해서 고려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로 생각합니다. 이 구속할 당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과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암만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는 경우에서 역시 그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구속을 하는데 하필 왜 개회되어서 하면 되었지 정식으로 구속동의요청을 해 가지고서…… 개회 중에 하면 되었지 왜 개회 전에 이와 같이 서둘렀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다른 공범자들은 작년 11월 27일 구속기소가 되었읍니다. 이때에 함께 사건을 처리하려고…… 왜냐하면 사건이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는 매우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우선 딴 사건만 먼저 구속기소를 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천연되어 오다가 1월 8일 도저히 더 이상 천연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서는 이 사건이 조작한 것이 아니냐?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성옥에 대해서 그 사람은 왜 그러면 내어놓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왜 답변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조성옥이라는 사람은 사실 수사관계에 관계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사관계 직원으로서 이 사건에 공범자처럼 가장해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체 수사의 경위를 갖다가 관에다가 내부에 있어서 통보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상 범죄자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범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갖다가 구속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작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요컨대 조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날 것이고 하여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유죄가 날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사실의 판가름은 법원에서 해 주실 것이고 수사당국에서는 역시 자기의 믿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을 갖다가 수사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께서 이와 같은 소위 사제 폭탄을 가지고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혁명을 일으킨 사실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혁명의 방법에 대해서 아직 연구한 바가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휴회 중에도 이후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구속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도 수사당국에 몸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매우 참 꺼려하는 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을 구속을 해서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꾸지람을 듣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매우 괴롭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법에 따라서 헌법 제41조의 그 정신을 받들어서 최대한도의 여러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드릴 각오로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 지금 단계로서 혁명을 일으켜야 될 단계로 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혁명이 성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겠는가…… 그런 질문이신데 이 사람으로서는 하여튼 6․3 사태라든가, 6․3 사태에 저희도 중앙청에 있었읍니다마는 혁명이라는 것이 그것이 조금만 어떤 동기에서 더 발전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6․3 사태라든지 직접 저도 중앙청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더 발전될 것 같으면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삼 의원이 역시 이 사건은 조작이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조작으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의원 구속문제에 대해서는 이 수사의 절차로서 의례히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기록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전도 종전에도 자칫하면 조작이니 하는 그런 말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지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안을 내렸던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김두한 의원이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 없었다고 보느냐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도피의 우려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역시 있다고 보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역시 김삼 의원은 공범자가 기소된 지 벌써 40여 일 동안에 가족들이 김두한 의원과 자주 접촉이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역시 저는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자꾸 접촉을 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있었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열아홉 번째나 소환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전달이 되었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났을 때에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서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더니 수사당국의 얘기는 정식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그런 정식보고를 받고서 단안을 내렸던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질의 신청하신 분의 질의는 모두 끝났읍니다.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레이지아 국회의장 유수프 박사가 오늘 3시에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국회를 예방하실 것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교통부장관 안경모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