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선서 및 당선인사―

지난 11월 1일 전 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석 승계자로 결정된 계광순 의원으로부터 의원 선서가 있겠읍니다. 여러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올리겠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1월 10일 국회의원 계광순

이어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예비역이 동원된 기분으로서 여러분 뒤를 좇겠읍니다.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위원 취임인사―

다음은 금번 외무부차관으로 신임되신 김영주 씨를 소개하겠읍니다.

외무부차관 김영주입니다. 많은 지도를 받겠읍니다. ―국정감사 시행기간 연장의 건―

아까 보고사항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시행기일을 2일간 혹은 3일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농림위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보사위원회에서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정감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다음에 국방위원회는 12일 하루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되겠는데…… 그럴 사정이 있는데…… 국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올시다. 12일 하루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3일간을 역시 연장해 달라는 그러한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다섯 위원회에서 2일간 혹은 3일간 이렇게 연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다음에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조사기간을 11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32일간 연장함과 동시에 동 조사기간 중 본회의 중이라도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다음에 아까 보고사항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1일부터 내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결의를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했읍니다. 그 이유는 국정감사를 끝낸 위원회에 있어서는 즉시로 또 앞으로 국정감사를 끝낼 위원회에 있어서는 감사가 끝나는 즉시로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또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결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 휴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외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변종봉 의원께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 비준에 관한 국회동의안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변종봉 의원, 지금 유인물을 배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읍니다마는 오늘 상정될 것이 예상되지 못했으므로 여러분께서 지참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나머지 분이 있기 때문에 곧 나누어 드리겠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동의안의 국회동의의 법적 근거를 말씀 올리면은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지난 8월 4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함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본 조약의 개요와 경위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전문과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약은 우리나라와 중화민국 간에 전통적으로 존속해 온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세계평화의 유지와 양 국민의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조약은 1956년 중화민국 측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의되었으며, 1964년 8월 하순 장군 중화민국 총통부비서장의 아국 방문을 계기로 9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여 온 결과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1964년 10월 12일 타이페이에서 양국 대표가 본 조약안에 가조인을 행하고 동년 11월 27일 우리나라 외무부장관과 주한 중화민국대사가 서울에서 정식 서명하였으며, 중화민국은 이에 동 조약안을 1965년 1월 26일에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비준 동의를 하였읍니다. 세째로 심사결과와 조약체결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8일 제3차 외무위원회를 개회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밀하게 심사한 끝에 동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첫째, 우리나라는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자로서 타방 조약국에 있는 우리 교포에게 확실한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 동 조약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유지와 공중의 건강 도덕 및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가 우리 정부에게 확보되어 있으며, 세째로 통상항해조약을 조속히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상 제 점을 고려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함으로 본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한 바 있읍니다. 이상 이 조약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 올렸읍니다. 이상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찬동을 바라고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안설명 듣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은 양국 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 현하 국제정세에 비추어 양국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이 처해 있는 공통된 국제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약은 1956년에 처음으로 중화민국 측에 의하여 제안이 되었으며 우리 측은 신중한 태도로 중화민국 측 제안을 검토 절충해 오다가 1964년 8월 하순 장군 중화민국 총통부비서장이 친선 내방함을 계기로 해서 9월 하순에 이 우호조약교섭이 서울에서 재개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중화민국 측의 원안은 중화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우호조약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는 확정적인 것입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측은 타방 국민대우에 관한 한 현상유지원칙을 주장하고 각종 사항을 권리로서 상세히 규정하는 대신 그들에 대한 대우를 일반적으로 간결하게 규정하되 공중의 건강 도덕 및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우리 측 제안을…… 주장을 관철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의해서 상호 간에 최종적 타협을 보게 되어 1964년 10월 정일권 국무총리의 중화민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1964년 10월 12일 이 조약이 가조인되었고 1964년 11월 27일 서울에서 양국 대표 간에 정식 서명되었읍니다. 그런데 중화민국 측은 1965년 1월 26일 입법원에서 본 조약에 대하여 비준동의를 하였읍니다. 이 우호조약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양 국민의 번영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한 타방 당사국 국민의 대우와 권리에 대해서는 제3국 국민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당사국 법령에 따라 허용하기로 되어 있어 앞으로 양국 간에는 자유우방국가로서의 친선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조약이 앞으로 저희 나라의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화민국 수도 타이페이에서 비준서가 교환되고 비준서가 교환되면 교환된 날짜에 즉시 발효하게 되어 있읍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으신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가입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가입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도 변종봉 간사께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가입에 관한 동의안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가입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첫째, 국회 동의의 법적 근거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국제규칙에 관한 동의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65년 8월 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본 규칙은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동 국제규칙 가입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규칙의 개요와 경위를 말씀 올리면 전 6장 31개 규칙 및 부속서로 구성된 본 규칙은 국제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해상교통의 급증 및 해운업의 발전으로 복잡한 여러 가지 협약 및 규칙을 국제적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해상에 있어 절박한 위험 또는 충돌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으며 특히 해상에 있어서 충돌예방의 수단으로서 레이다에 의한 정보활용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동 규칙은 실질적인 만장일치가 되는 때로부터 1년 이후에 발효하게 되어 있는바 금년 9월 1일이 그 발효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 가입서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협약은 1960년 3월 17일에 가입하여 금년 5월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바 있으나 동 1948년도 해상충돌예방규칙에는 가입하지 않고 법률 제920호로 하여금 1961년 12월 30일에 국내법화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자매관계에 있는 동 협약 및 규칙으로서 하나는 가입 동의하고 다른 하나는 비준 동의치 않으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말씀 올립니다. 세째로 심사결과와 규칙 가입의 의의를 말씀 올리면 외무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8일 제3차 외무위원회를 개회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규칙에 가입함으로써, 첫째 1948년도 해상충돌예방규칙을 국내법화하여 사실상 동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아국으로서는 동 규칙의 개정안인 1960년도 규칙을 수락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해 동 규칙에 의거한 해상충돌예방을 국제적인 범위에서 시행함으로써 해상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로 동 규칙이 주로 해상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 방법을 국제적으로 일원화하였으므로 어느 나라 선박이든 동 규칙에 규정한 장비만 설치하면 어떤 선박 및 정박 시라도 충돌예방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항만 및 선박 행정에 통일적인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읍니다. 세째로 국제해운국가로서의 위치를 견지하고 나가서는 국제적 협정 및 국제법적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읍니다. 따라서 현재 본 규칙에 32개 해양국가가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발효일인 지난 9월 1일도 이미 경과하였으니 우리도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당사국이 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본 규칙을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읍니다. 이상 현찰하셔서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역시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965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협약과 자매관계에 있는 협정입니다. 이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48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3차 해상인명안전회의에서 1948년도 해상충돌예방규칙을 위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협약이 채택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채택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협약만을 1960년 3월 17일 가입하고 1948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는 가입하지 않고 다만 이 규칙을 저희 나라 국내법인 법률 제920호로 1961년 12월 30일에 국내법화의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실질적인 만장일치가 되는 때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실질적인 만장일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 해운국의 전 선박 총수의 70프로 이상 또는 동 총톤수의 85프로 이상이 가입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실질적인 만장일치는 금년 9월 1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발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협정에 가입하는 의의는 첫째로 1948년도 해상충돌예방규칙을 사실상 국내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규칙의 개정안인 60년도 규칙을 수락함으로써 이 규칙에 의거한 해상충돌예방을 국제적 분야에서 시행함으로써 해상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이 규칙이 주로 해상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어느 나라 선박이든 이 규칙에 의한 장비만 설치되면 어떤 항해 및 정박 시에 있어서도 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 되므로 항만행정 및 선박행정의 통일적인 원칙을 설정할 수 있읍니다. 세째로 국제해운국가로서의 위치를 견지하고 나아가서는 국제적 협력 및 국제법적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는 점이겠읍니다. 이상 끝내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 17일에 본회의가 속개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안경모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김영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종호 찬성자 류 진 김중한 김창근정진동 현오봉 이상희최정기 인태식 이상무김병순 신형식 류광현이백일 김임식 황호현김종무 양순직 김장섭오학진 김진만 김성진안동준 김 삼 육인수김동환 정헌조 류승원옥조남 이종순 정태성이희승 김용순 최치환권오석 엄정주 오상직송한철 박영록 최영두이돈해 예춘호 김용태이병희 농림위원회에 회부 2. 무역거래법안 발의자 정태성 찬성자 송한철 이상돈 이원만양회수 민영남 김주인김재순 서상린 한통숙오학진 박규상 노재필신관우 류광현 전휴상김동환 방성출 김진만인태식 신옥철 권오석이승춘 예춘호 박현숙최두고 민관식 김창근이재만 오상직 양순직김임식 엄정주 길전식 상공위원회에 회부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비준에 대한 동의안 외무위원회에 회부 4. 외국보통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안 5.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 음반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7.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 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 9.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건설위원회에 회부 10. 농지세면세 및 감세에 관한 건의안 11. 영농자금회수연기 및 비료대금보상에 관한 건의안 발의자 박영록 찬성자 조윤형 류치송 한통숙이상철 홍익표 김상흠류진산 류 청 이영준김영삼 12.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년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이상 3건 농림위원회에 회부 13.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14. 조사기간연장 및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11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 국정감사 시행기간 연장의 건 위원회 기간 재정경제 11월 10일-11일 국방 11월 10일-12일 농촌 11월 10일-11일 보건사회 11월 10일-11일 국회운영 11월 10일-12일 16.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의안 심사 1. 개간 및 제방구축 허가에 관한 건의안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 2.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안 원안대로 통과 3.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규칙 가입에 관한 동의안 원안대로 통과 ◯청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