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결의를 얻을 건이 몇 가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부득불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해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는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다른 건에 관한 결의는 좀 있다가 적당한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아직까지 한 10여 명 부족합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 ―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론해 주실 분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미행정협정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 당으로서의 태도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 공화당 정부의 현 박 정권의 외교자세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 정부는 외교문제에 있어서 국민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의 입장을 입장대로 알리는 그와 같은 정직한 정부로서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거짓으로 허장성세해서 밖에 나가서는 큰소리 못 하면서 국민에 대해서만 마치 우리가 큰 국제적 지위나 확보하고 있는 것같이 그러한 거짓과 환상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지금 유엔총회가 개최되어서 우리 한국문제가 논의됩니다. 이 통일문제만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북한괴뢰가 통일에 있어서 가지갖가지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방어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유엔외교가 마치 우리가 종전과 변함없이 성공하고 있는 양 이와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또 그러한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중립국 외교를 떠버리고 있지만 그러한 중립국 외교를 떠들고 온 그 결과 특히 월남파병 이후 한국의 중립국 간에서의 위치 인상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저락되었다는 것은 여야 간에 또는 국민으로서 국제정세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통회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월남전에 참가해 가지고 이것을 제2전선이다 혹은 우리가 가서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같이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월남전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장래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담한 결과조차 초래할 수 있는 월남전의 장래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이것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태도는 거의 취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번에 마닐라에서 열린 참전7개국회의라는 것은 제가 어제저녁에도 뉴욕타임스의 주필로 있는 제임스 웨스튼이 쓴 기사도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국제적으로 관심의 권외에서 미국 자체에서 이것은 민주당 정부의 하나의 선거전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추종하는 나라들의 원수들을 모아 놓고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나마 그것도 우리 한국이 능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마르코스 비율빈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비율빈이 이니시아티브를 쥐어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라고 해서 나가는 한국의 입장이 그런 것을 사실대로 국민 앞에 알리는 그러한 정직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우리나라 외무부는 또 우리나라 정부는 마치 이번 참전7개국회의를 한국이 주재해 가지고 한국의 주도하에 열린 것같이 이와 같은 거짓을 국민 앞에 선전했다 그 말이요. 그러나 며칠 못 가서 이 마각이 들어나고 말았읍니다. 이 회의일자를 연기한 데에 있어서 한국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데 비율빈이 멋대로 연기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이 말이요. 이와 같이 이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거짓과 허장성세와 은폐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이래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제문제에 대한 착각된 판단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한미행정협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미행정협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취해 온 태도라든가 이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볼 때에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데 일관하고 있다는 이 말이요. 한미행정협정 초안이 발표되자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서…… 비등하니까 우리 정부의 외무부장관은 그럴듯한 쇼를 해 가지고 마치 미국을 대폭적으로 양보시킨 것 같은 그와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 3일에 걸쳐 토론된 바와 같이 이 조약문 자체에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거의 주권국가로서 수락할 수 없는 그러한 굴욕적인 조항이 수없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조약문에는 그럴듯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합의의사록이라든가 또는 합의양해조항이라든가 혹은 한미 양국 외무부장관의 교환서한 서신 등으로 이것을 팔방 사방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올개미를 여기에 다 씌워 놓았다 그 말이요. 결국 따지고 보면 현 정부는 이러한 한미행정협정에 있어서의 양보 또는 월남파병에 있어서 거의 대가 없는 아무런 주도적인 발언권도 없는 그런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박 정권 자체의 대미 신임도를 확보해 가지고 자기 정권의 정권연장에 이것을 이용한 그러한 결과밖에 초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근뿐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가 정전이올시다. 지금 불이 와 있는 것은 국회 안에 있는 발전기로서 불이 와 있읍니다. 그런데 그 발전기가 가다가 가다가 자꾸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이므로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하실 수는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정회를 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 정회를 해야 하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말씀을 계속하겠읍니다. 이 장내가 어두워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말씀하는 데도 대단히 거북한 점이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좀 긴 말씀 할 생각 아니니까 조용히 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이와 같이 행정협정에서 양보, 월남파병에 있어서 무조건 수락 이것을 통해서 현 정부는 자신의 정권연장의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와 같은 비애국적인 그런 처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월남파병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월남파병을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얻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국토방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한 병력을 지금 월남으로 뽑아 내고 또한 이 정부가 월남을 제2전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중공이나 북괴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침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까지 만들어 주어 가면서 월남에 파병을 하였는데 과연 우리 국토방위에 있어서 과거보다도 더 많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침략의 위험성을 자초하였는데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나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면에 있어서 보강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토방위에 더 확실한 보장을 받은 것이 뭣이 있읍니까? 예비사단 3개 사단을 전투사단으로서 무장한다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또는 무기를 현대화해서 공군 비행기를 F―5 비행기로 보강시킨다 이런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기에 군 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미 월남파병 이전에 한국군의 증강조치로서 군 내부에서 이러한 조치가 내정되었던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예비사단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비상시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서 예비사단의 존폐문제가 심각하니 군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엊그저께 국군의 날에 미사일을 도입해 가지고 전시를 했읍니다. 과연 대한민국 같은 입장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가격의 그것도 가격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또 이런 초현대적인 무기를 대한민국국군이 가지는 것이 정당하냐 이와 같이 비싸고 그 조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훈련을 요하는 것은 차라리 미측으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면에 상당히 조예가 밝은 분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비싼 가격의 그것도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미측에서 이것이 가격이라도 내놓으면 그 가격대로 받아야 하는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연 군사원조 총액에서 까 나가야 하는 이런 무기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남파병의 경비가 미국으로부터 불화로서 새로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충자금 잉여농산물판매대전에서 나간다 이러한 희생까지도 우리가 강요당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가 이 제4조 자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이 방위조약은 쌍무적인 방위조약이 아니라 편무적인 방위조약으로 되어 있는 이것 자체를 수정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미군은 대한민국에 와서 주둔할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정부하고 합의해서 들어오지만 나가는 것은 하등의 대한민국정부의 합의 없이 마음대로 철군한다 그 말이에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것은 한미방위조약에 입각하더라도 또는 사실로 입각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또는 아세아에 있어서 반공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주둔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중공이나 북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나가는 것도 대한민국정부가 이 국토방위상 중공이나 북괴에 대한 방위상 이 정도의 병력은 철수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그러한 양해가 그러한 또 확언이 있을 때에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온 군대가 당사자인 대한민국정부가 나가도 좋다 이제는 나가도 걱정이 없다 이와 같은 합의를 그와 같은 판단을 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나가고 싶으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서 여기에서 철수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구멍이 확 뚫린 그러한 방위조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쌍무적인 조약이 아니라 편무적인 일방적으로 우리만이 의무와 핸디캡을 쥐고 있는 이러한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주둔에 있어서 항시 불안을 느껴야 하고 미군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그러한 것을 상기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방위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성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사실로 이 조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번 월남파병에 있어서도 미국 국내에서 그런 애드버룬도 띄었어 또 내용적으로 그런 말도 있었다고 그래. 한국이 만일 월남에 파병을 해 주지 않으면 부득이 월남전을 증강하는 데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협박이다 그 말이에요. 미군이 여기에서 철수해 버리면 대한민국 방위에 구멍이 뚫려. 그런 구멍이 안 뚫리려면은 울며 겨자 먹기라도 군대를 안 낼 수가 없어 이런 입장이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은 아세아 전체 반공을 위해서 한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1945년 8월 15일과 더불어 미․소 양국이 멋대로 자기네들끼리 합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토를 양단해 놓고 그리해서 우리가 20년 동안이나 이 민족의 비극을 겪어야 하고 국토통일을 보지 못하고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가장 긴 세월을 이와 같은 뼈저린 서름을 겪어야 하는 이 책임이 근본적으로 이 미․소 양국에 있다 하는 것을 미국이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미군이 와서 주둔해 있고 공산침략이 있는 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당연한 의무지, 대국이 멋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나라를 갈라 놓은 그 책임에 대한 당연한 보상인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은혜만 입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말하는 6․25 때 미군이 와서 많은 희생을 하고 300억에 달하는 거액의 국비를 여기에다가 투입한 것을 감사히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 일면 감사히 생각할 수 있는 일면인 동시에 미국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미국에 대해서 협조적인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지난번에 월남도 가 보았읍니다마는 월남에서 미국이 손을 떼면 또 단 하루라도 지탱하지 못하고…… 6․25 당시의 한국의 예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월남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자세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과거 미국에 대해서 취해 온 태도와는 천양지차이이에요. 나는 어느 쪽이 좋고 그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요 다만 월남에 가 있는 미국사람들은 월남에 와 보고서 비로소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고마운 동맹국이었다 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방위조약에 있어서 미국이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고 싶으면 지켜 주고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는 조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정치적 미끼로서 우리를 협박할 수 있고 골탕 먹일 수 있는 조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번에 여당에 계신 차지철 의원께서 여기에서 내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너무도 협조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깔본 것이 아니냐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태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월남파병에 있어서 여당이 찬성을 하고 야당이 반대를 했지만 야당이 반대한 그 주 이유에도 아세아에 있어서의 반공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월남이 공산화되어도 좋다는 것도 아니고 제일 큰 이유가 월남파병으로서 한국국토방위에 구멍이 뚫리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한데 내 자체 문제도 해결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남을 돕겠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현 정부는 마땅히 이 한미방위조약을 보완해 가지고 북괴가 중공이나 소련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약을 만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군사조약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적인 북괴가 가지고 있는 조약보다도 조건이 나쁜 조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의 방위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이번에 한비를 이병철 씨가 정부에 바친다는 얘기를 보니까 51프로를 바치고 49프로는 자기가 가진다고 합디다. 주식회사는 51프로 바쳐도 49프로 내 것이 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대결에 있어서는 51프로하고 49프로의 대결이라는 것은 그 전투의 결과는 100 대 0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51 대 49의 결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군사 면에 있어서 한 치라도 요쪽이 약할 때에는 단 1프로 아니 0.1프로라도 이쪽이 허점이 있을 때에는 전투의 결과는 100 대 0의 패배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북괴는 침략이 발생했을 때에 아니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참전하고 우리는 북쪽으로부터 침략이 발생했을 때에 미국의 헌법절차에 의해서 참전하고 이러한 조건이 나쁜 조약에다가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과 같이 주한미군 자기네가 나가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따라서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가 국토방위에 있어서는 미군의 여기에 있어서 항구적인 주둔 또는 우리가 완전히 북괴와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할 그 시간까지는 미군의 주둔이 불변한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의 방위조약을 세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가 조약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 정부는 마땅히 국가적 이익에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월남파병에 있어서 여야 간에 국민의 여론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한미방위조약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서 어째서 전 국민이 여야 없이 주장하는 일을 현 정부가 그것조차 다루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한미방위조약 자체가 쌍무적인 것이 못 되고 편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이 행정협정 역시 굴욕적이고 편무적인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 말이야.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그 허점과 맹점을 샅샅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체토론을 통해서 다시 구구히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지적해 본다고 하더라도 재판권에 있어서 문제를 우리가 들 수 있읍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한미방위조약에 있어서 재판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조약으로는 위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읽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미측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권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 공무 비공무를 가리는 데에 있어서 그 판정권이 미측에 주어져 있읍니다. 군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히 휴가를 나와서 어디 술집에서 놀다 하는 행동이 아닌 한 또 그것도 휴가 나온 것도 문서의 아마 작성 여하에 따라서는 공무로 만들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공무 비공무를 미측에 판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측에서 재판에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안 내주고 싶으면 안 내주어도 좋다 사실상 운영결과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었어! 어느 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가더라도 가급적 재판을 그 나라에서 안 받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받는 방향으로 결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 거기에다가 미측의 요청이 있으면 이쪽에서 호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 이 재판권 확보라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렸읍니다. 노무조항만 본다 하더라도 이 노무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에 이해가 대립되었을 때 쟁의를 할 수 있고 파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주어져야만이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 노동운동의 세계 실태를 보더라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무조항에 있어서도 노동자가 쟁의를 하고 싶어도 미측에서 군사상 필요하니 이건 쟁의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쟁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 말이야. 도대체 외국에 와 있는 군대의 업무 중에서 군사상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업무가 어디가 있겠읍니까? 이것도 노무조항 있으나 마나 한 결과가 되었어! 마치 우리 노동자가 이제는 미측에 대해서 행정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단체협약도 하고 노동쟁의도 하고 파업도 할 수 있는 것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유명무실이야! 거기에다가 이 노동자의 고용방법이 또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군당국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조건에 비해서 터무니가 없는 그런 나쁜 조건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은 그간에 누차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구한 말씀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 일본 같은 나라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간접고용제도를 하고 있읍니다. 미측에서 어떠어떠한 종류의 노동자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고용해 달라고 일본정부에 요청하면 일본정부가 고용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 간접고용제를 취함으로써 미측과 정부 간에 일대일의 교섭을 해 가지고 정당한 노동조건을 확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맺은 이 행정협정을 보면 직접고용제도…… 미군 측에서 노무자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해서 고용조건을 결정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같이 실업자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직접고용제도를 채택한 결과가 과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얼마나 참혹한, 얼마나 열등한 고용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이런 것조차 현 정부가 양보한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행정협정을 체결했느냐 그 진의를 알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 외에도 군인 이외에 콘트랙터 다시 말하면 이 초청계약자라는 명목하에서 돈벌이 오는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면세를 시켜 주고 PX를 이용하고 하는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이런 계약자들은 미군당국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상인으로서 여기 주한 다른 상사나 마찬가지로 완전한 이익을 충분한 자기네 수익을 보장받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요 어찌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면세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PX를 이용해서 앞으로 PX에서 외래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암시장으로 유출해 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행정협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를 통해서 그 허점을 피력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많은 얘기를 여기서 하지를 않겠읍니다. 다만 아까도 말하다시피 현 정부가 겉으로는 이제 주권국가로서 주둔군과 일대일의 행정협정을 맺은 것같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약 자체가 이와 같이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속문서로서 거의 이 환골탈태한 알맹이는 없는 무력한 실효 없는 그러한 행정협정을 맺었다 그 말이야. 우리는 행정협정을 맺음으로써 현실로서 한미 간에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다만 문서상으로서 그러한 겉치레만 되고 사실은 종래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것을 가져왔다 이것이 1951년 이래 16년간에 걸친 숙제를 해결했다는 허울 좋은 한미행정협정의 내용이다 그 말이야! 더구나 그 체제 자체에 있어까지 굴욕적인 것은 이 한미행정협정을 볼 것 같으면 이 조약문서에 대해서 양국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영문의 해석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미국 한국 양국이 일대일로 조약을 맺었는데 어찌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미국말만 의존한다 이런 조약이 세계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야! 양국어를 동시에 의존하는, 동시에 해석하는 방법이 없으면 이것은 국가의 체통을 생각하더라도 제3국어를 여기에 등장시켜야 할 것이에요. 제3국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불란서어가 되겠지요. 국제외교 통례로 보아서…… 이것은 사소한 일같이도 보이지만 이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현 정부의 자세가 어떠한 것이었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정부가 입만 벌리면 자주외교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이요 민족적 민주주의요 하는 등이 사실에 있어서 이와 같이 허울 좋은 것이며 기만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의식과 자존심을 가진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삼척동자라도 차마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한미행정협정이라는 것은 행정협정을 체결했다, 도장을 찍었다 그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권익, 대한민국국민의 이익, 대한민국의 발언권 이것이 사실상으로 실효 있게 획득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행정협정이 이대로 발효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노동쟁의가 생겨…… 미군에 의한 민권침해사태가 생겨…… 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종래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사태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은 한미 양국의 우의를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연 3일에 긍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 조약에 대해서 토론에 참가했읍니다. 그러나 여야 없이 이 조약의 맹점에 대해서 이 조약이 우리 국가의 자주적인 이익과 국민에게 실효 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부가 다시 미국에 대한 교섭을 재개해 가지고 국민을 대표한 이 국회의 의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조약에 대한 교섭을 다시 하는 것이 이것이 한미 장래의 구원 한 친선을 위해서 유대강화를 위해서 또는 정부가 말하는 우리 국가의 자주적인 이익확보를 위해서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부는 차제에 행정협정과 더불어 방위조약에 있어서도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런 구멍 뚫린 허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월남파병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장병들이 월남 가서 싸우고 있으면서도 털어놓고 얘기하면 월남 간 것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간 것이지 우리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월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군대를 보낼 만한 여력이 있어서 보낸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에 가서 우리 국군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바치고 싸운 군대들이 어떤 분은 청부전쟁에 의해서 돈에 팔려 갔다고 합디다마는 팔려 갔다고 하더라도 그 값어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싸우고 있는 이 사태도 시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 월남에 갔을 때에 해병대 청룡부대에서 어떤 사병 하나가 전사했다고 합디다. 부대장이 전사한 사병의 호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돈 1불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대장이 사병을 껴안고 네가 이 만리타향에 돈 1불 벌려고 왔느냐고 통곡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월남에 가 보면 우리 상하장병들을 막론하고 일치한 것은 어찌해서 공화당 정부가…… 내 이 말은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어찌해서 공화당 정부가 우리 국군을 파병할 때에 산설고 물설고 생명의 위협이 단 한 시간도 보장되지 못하는 가장 세계에서 불리한 이런 전투지대에 보내면서 전투수당이나 위험수당이나 현지수당이나 이런 수당 하나 제대로 받아 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의 장병들은 상하 없이 말하기를 공화당 정부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전투수당을 포기하고 경제원조하고 빠터했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월남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면 그쪽에 물어보면 당장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월남파병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고 앞으로 증파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당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단 현지에 가 있는 군대는 생명과 그 권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가 없읍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마닐라의 정상회담에도 가고 죤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유례없는 전고미증유의 환영을 한다고…… 유례없는 환영도 좋고 전고미증유의 그러한 영접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민을 동원하고 막대한 자금을 써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선거운동에 열중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미교섭을 좀 소신 있게 입으로만 번지르한 소리 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국회가 이 한미방위조약에……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보류하고 행정부는 이것을 철회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번 정말로 공화당 정부가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정부이고 국가의 자주적 권위를 확보하는 그러한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 나라에 정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 천재일우의 기회에 좀 붙들고 따져서 필요하면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그러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조약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불만과 불평과 그 허점을 지적을 했고 또 사실이 그렇고 또 이 조약뿐만 아니라 이 행정협정뿐만이 아니라 방위조약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무적이 아닌 쌍무적인 조약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할 그러한 국가안전보장상 여건이 있는 것이고 한 만큼 지금 미국을 보면 조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칭찬으로 자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우리는 공화당 정부가 이 행정협정에 대해서 죤슨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재교섭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또는 국가이익에 충실한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이 행정협정의 표결을 보류하고 행정부가 이것을 철회해서 미국과 재교섭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가 처리될 것을 요청하면서 저의 대체토론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변종봉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미행정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6․25 동란이 일어나자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요청과 또한 1950년 6월 27일과 7월 7일에 걸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또한 그 뒤에 이루어진 1953년 10월 1일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의 영역과 그 부분에 미국군대가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외국군대가 우방국가의 영역 내에 주둔함에 따라 군대의 파견국은 자국의 군대가 그 주둔 본래의 임무인 공동방위의 임무를 갖다가 지장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장을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 이 외국군대를 갖다가 받는 우리 접수국가에 있어서도 자국의 법적 질서를 존중하게끔 그 주둔군대에 요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읍니다. 국제관례는 이러한 경우에 주둔군대의 특수한 권리와 의무 또한 특권과 면제의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쌍방국가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주둔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군대지위에 관한 협정은 현재 국제법상에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관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일원으로서 참전하게 된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서는 1950년 7월 10일에 대전에서 당시 절박한 전시라는 비상시국의 여건하에 잠정적으로 소위 대전협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협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타적인 재판권을 부여하여 왔고 이 대전협정은 또한 이 시각에도 효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당위한 대전협정에 대비해서 우리의 자주국가로서 또한 주권국가로서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후에 행정협정을 맺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바 있읍니다. 지난번 7월 9일에야 한미행정협정이 조인되었고 그 직후에 이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을 겪어 조인된 소위 행정협정은 전문 및 31개조 또한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 교환각서 등 방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후에 이 31개 조문에는 형사재판권 문제라든가 또한 미국의 청구권 문제라든가 또한 노무조항이라든가 또한 외국군대의 출입국 문제라든가 관세 혹은 통관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약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형사재판관할권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첫째, 미군 공무 중의 조문입니다. 둘째는 미군 상호 간의 범죄를 제외한 기타 범죄에 있어서는 1차 재판관할권을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과거 대전협정에 비해서 많은 우리 주권국가로서 위신을 갖다가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을 통하여 사실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미군이 비공무 중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대부분이 우리의 재판권을 양보하고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이 볼 적에 약간 모순된 얘기같이 여러분께서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저 가장 진보적이고 또한 가장 접수국가의 주권을 존중을 하고 또한 법적 질서를 존중하게 된 나토 각국과의 행정협정에 있어서도 미군에 의한 여러 사건의 95프로 이상이 사실상 미군당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상기해야 될 줄 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있어 복역수라도 구금 인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호의적인 고려를 베풀어야 한다는 점 여러 가지 미군이 한국 법정에 있어 재판을 받는 데 있어 미측에서 지나치게 인권보장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약간 납득이 안 가는 조항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1차 재판권 중에 특히 중요한 범죄를 제한하지 않고 예시함으로써 기타 범죄 예컨대 미군이 비공무 중 한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린치사건이라든가 혹은 구타사건이라든가 혹은 여인에 대한 삭발사건이라든가 혹은 학대사건이라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몰지각한 일부 미군인에 대해서 상당한 심적 압박을 줌으로써 이와 같은 사건은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노무조항에 대해서 약간 말씀 올리면은 군사상 필요한 비상시나 또한 한국 비상시 외에는 한국의 노동3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또한 군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노동3법을 갖다가 이에 대해서 미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고용원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KSC가 제외된 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도 이것은 추후에 교섭을 해서 딴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노동법에 따르는 모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한국 노무자는 협정발효 이후에는 비상시나 군사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한국 노동법에 따라 쟁의를 할 수 있고 또한 파업도 할 수 있는 정당한 노사관계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미군이 자의로서 정한 퇴직수당이나 혹은 재해보상금이라 하는 것도 한국 노동법에 기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협정발효 후에는 정부는 지금까지 과세를 사실상 못 하고 있던 미군에 고용되어 있던 5만에 가까운 많은 고용원에게 원천과세를 갖다가 과세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금전으로 따져서 약 3억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렇지마는 미군이 군사작전상 장해나 비상시라는 단서를 남용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만도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합동위원회 운영의 묘를 얻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민사재판권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비공무 중 미군이 한국인에게 민사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우리의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불만이 있는 때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읍니다. 종래에는 만취된 미군이 트럭이나 혹은 짚차에 의해서 손해를…… 부상을 받고 민사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경우에도 미국의 저 까다로운 외원 대외소청법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타 PX의 사용자의 범위를 줄이고 줄임으로써 종래의 PX를 통한 밀수루트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또한 무진장 나도는 외래품의 루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협정 말미에 ‘한국어 영어본이 다 정본이되 해석상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준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족적인 긍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례가 되지 않게끔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협정 내용을 소개합니다마는 이것은 서독형 행정협정과는 판이한 것으로서 지금 미국이 외국과 맺고 있는 40개에 가까운 행정협정 중 A형에 속하는 협정에 속하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상기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무시하고 법률학자가 탁상에서 이상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전협정과 같이 또한 마이어협정과 같이 대비하여 보면은 그만큼 주권국가의 체모를 세웠다는 점에서 본 협정 체결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완교섭이 성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6월 7일에 거의 초안이 다 완료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초안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가 불만족한 것이었읍니다마는 그 뒤에 보완교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협정을 이루었읍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에 대한 눈이 달라졌다 하는 사실 또한 그만큼 우리의 실력을 홀시할 수 없는 내적 혹은 외적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행정협정은 동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합동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거두어서 실효 있는 실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국력을 배양하고 정부나 국민이 협정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 협정상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조항들을 내적으로 실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협정 제30조에 규정된 개정제의권을 실속 있게 구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놓여 있는 여건하에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협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본 협정의 체결이 없이는 대전협정을 영속시킨다는 것보다는 본 협정을 발효케 함으로써 기약받았던 우리의 재판권 행사와 또한 주권국가로서 위신을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이익에 부응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고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칩니다.

토론하실 분은 이상으로써 끝이 났읍니다. 그래서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협정동의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의원 94명, 가 67, 부 23으로서 본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회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이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법․선거관계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연장의 건―

첫째, 정당법․선거관계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성 의원으로부터 심사기간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5일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연장해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연장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소개말씀 드릴 것은 여기에 관계되시는 특별위원 여러분은 이번에 국정감사기간 가운데에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자기들의 중요한 임무인 국정감사까지도 포기하고 이 정당법․선거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 그러한 매우 성의에 넘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또 다음에 오늘 예결특별위원회가 명단이 보고됨으로써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이 출발이 되었읍니다. 오늘 산회 직후에 예결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이런 분들이 선임이 될 것이올시다. 선임이 되면 즉시 예산심사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회의록에 게재함으로써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미리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또 한 가지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별위원회는 그 임무가 19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만을 다루는 임무를 주자 그 이외에 임무를 주는 것은 다시 국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일단 추경만 다루는 임무를 주자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그렇게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마지막으로 내일 15일과 또 월요일 17일 이 이틀 동안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그러한 결의가 운영위원회에서 되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찬동해서 가결시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15일, 17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오늘은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보고사항】 ◯위원 △위원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