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변종봉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 합중국군대의 사명을 용이하게 할 것을 원하고 또한 한국노무단 인원의 지위와 관리를 규율하는 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군대’라 함은 대한민국 주재 합중국 군사고문단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고용원’이라 함은 합중국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노무단의 한국 민간인 인원을 말한다. 이는 합중국군대를 위하여 그리고 합중국군대의 지휘에 따라 노역을 수행하는 고용원의 관리를 원조할 목적으로 합중국군대에 배속된 대한민국 육군의 현역군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합동위원회’는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의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한국노무단은 탄약과 보급품의 수송 병상자의 후송 야전축성 도로의 건설과 유지 보급소의 운영 그리고 합중국군대의 사명에 관련된 기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합중국군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긴요하고 또 한국노무단의 사명과 운영의 성질상 필요한 한국노무단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유지한다. 제3조 ①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노무단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상호 합의된 인원수로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한 적당한 인원을 합중국군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은 고용원의 모집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수 연령 자격 및 출두시기에 관한 관계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모집사무에 소요된 직접경비는 합중국군대에 의하여 변상되어야 한다. ② 고용원의 선발과 관리는 합중국군대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본 협정의 제 규정이나 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군대가 한국노무단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합중국군대가 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 때문에 본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외교사절 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 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의 조직 또는 해체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설립된 어느 고용원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은 고용 또는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① 합중국군대와 고용원 또는 승인된 고용원 단체 간의 쟁의로서 합중국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령 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가.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나. 그 쟁의가 전기 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다.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취하여질 것이라는 보장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라. 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 단체의 승인 철회 및 그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마.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 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된 단체 또는 고용원은 노동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군대의 군사적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 합중국 외교사절 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7조 고용원과 한국노무단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인원은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목적을 위하여 합중국군대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군대 지위협정 제23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8조 합중국군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원천과세액을 그의 고용원의 급료로부터 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 제9조 합동위원회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하여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 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이용된다. 제10조 ① 본 협정의 적용은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이 노동력의 배정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합중국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할당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시에는 한국노무단의 고용원은 합중국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이나 기타 의무적 복무가 연기되어야 한다. 제11조 합중국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고용원의 용역이 합중국군대의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된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용역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부분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군대 지위협정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 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1967년 2월 23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하여 서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양해사항 제3조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노무단과 그의 고용원의 유지와 관리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제3조 및 제10조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양 정부는 제3조 첫 단에 ‘제공한다’라 하는 용어가 평시에는 ‘모집한다’를 의미하고 또한 비상시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게 노동력을 ‘제공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 또는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시에는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 방위에 있어서의 한국노무단의 역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10조에 따라 취하는 비상조치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한국노무단에 근무 중에 있으며 또 동원에 적령인 고용원을 대한민국의 전시근로동원법 또는 유사한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위하여 머물러 있게 하며 계속 복무를 자원하는 자를 제외하고 동원에 적령이 아닌 고용원을 동법 또는 유사한 법령에 의하여 동원되는 인원으로 대치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포함시킬 것에 합의한다. 제4조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6조제2항 어느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에 의한 계속적인 단체행동이 합중국군대의 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공동방위에 있어 합중국군대의 군사작전에 대한 한국노무단의 전투지원사명과 그 사명과 그 사명 수행의 중요성에 제1차적 고려를 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1967년 2월 23일 자로 정부가 제출한 본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동월 28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외무위원회는 주한미국군대에 근무하는 한국노무단 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과 이번 제60회 국회 회기일자의 단기성에 비추어 본 협정의 비준동의안이 회부된 즉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 심사에 들어갔읍니다. 본 KSC 지위에 관한 협정에는 노동관계에 대한 중요 제 사항 외에 국방부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무위원회는 심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는 외무부 국방부 및 보건사회부의 각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관계 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열고 먼저 외무부로부터는 동 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보건사회부로부터는 주한미국군대에 근무하는 한국노무단 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다음에 동 협정내용과 관련사항을 다각도로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1967년 3월 3일 아침에 개최한 제2차 외무위원회에서 본 KSC 지위에 관한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둘째로 본 협정은 전문과 14개 조항 및 4개의 합의양해사항으로 되어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협정은 합중국군대가 실질적인 고용주가 되며 고용원은 한국노무단에서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 민간인으로 하고 한국 현역군인은 제외하고 있음 2. 한국노무단은 탄약과 보급품의 수송 병상자의 후송 야전축성 도로의 건설과 유지 보급소의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그에 필요한 기동성과 신축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음 3. 이러한 노무단원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요청하는 적당한 인원을 미군에게 제공하며 미군은 그러한 인원의 선발과 관리의 책임을 지게 됨, 4. 기히 체결 발효된 주한미국군대 지위협정과 같이 노동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비상시나 또는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한 한국노동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고 KSC 노동조합은 한국 노동조합법에 따라 결성 해체되며 쟁의절차와 단체행동권에 관한 규정은 주한미국군대 지위협정의 노무조항에 준하여 규정되었음 5. 노무단원의 청구권은 공무집행 중에 끼친 손해에 있어서 미군의 행위로 간주하여 군대지위협정 제23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해결됨 6. 고용원의 원천과세에 있어서 미군은 한국정부를 위하여 동 세를 고용원의 급료로부터 공제하여 한국정부에 납부하게 됨 7. 전쟁 또는 적대행위가 있거나 그것이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시에는 상기 제 규정은 한국정부가 취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이 경우 미군은 노동력 배정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은 할당특권을 부여받으며 KSC 단원은 이 경우에 병역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8. 상기와 같은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노무단원의 충원은 한국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간 동안 적령인 자는 KSC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적령이 아닌 자는 동법에 의하여 새로이 동원되는 자로 대체하게 됨, 세째로 협정비준의 의의는 지난 2월 9일에 그 효력이 발생된 주한미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노무조항인 제17조에서 한국노무단의 구성원은 제외되었으므로 KSC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협정을 별도로 체결하게 되었는바 한국노무단은 원래 1950년 7월 14일에 창설되어 6․25 동란 중에는 탄약과 보급품의 운반 야전축성 도로의 건설 등 전선 후방에서의 수송 등 미군의 지원임무를 맡아 왔읍니다.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여 온 한국노무단의 인원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및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군 측에 제공하여 왔었으나 1955년 9월부터 정부는 자유모집을 통하여 미군이 요청한 노무원을 제공하여 왔읍니다. 자유모집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한국노무단원은 취업이나 고용의 종료에 있어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은 종업원이 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하여 왔었읍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KSC에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국노무단원은 자유노동자임에 비추어 근로자가 가지는 기본3권 과 노동법령에 규정된 여러 가지 권익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금반 본 협정에서는 한국노무단원은 비상시나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정의 발효로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노무단원의 지위는 근로자로서 향유할 당연한 권익을 부여받게 되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지난 2월 23일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노무단은 1951년 7월 14일 준군사단체로서 창설되어 6․25 동란 중에 전선에서 수송업무 등 군사지원임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한국노무단의 인원은 6․25 당시 1950년 7월의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정부가 징발 동원하여 미군 당국에 제공하였으며, 그 후 1955년 9월부터는 그러한 인원을 상기와 같은 징발에 의한 동원으로부터 해제시키고 당시 사회부에서―현재는 노동청―자유모집에 의하여 미군에게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모집에 의하여 취업한 한국노무단원은 당연히 자유노동자이며 따라서 이들은 노동3권의 향유를 비롯한 자유노동자로서의 처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소위 준군사단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그러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여 왔던 터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정부에서는 1964년 중반기부터 이 한국노무단의 지위와 처우의 개선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계협정 체결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간 군대 지위협정의 교섭과정에서 한미 양측은 이 한국노무단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제할 협정을 별도로 교섭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1966년 2월 11일 관계부처 간에 공동으로 기초한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함으로써 한미 양국 정부의 실무자 간의 협정 교섭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교섭은 금년 2월 9일까지 6차에 걸친 공식회의와 기타 수많은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끝을 맺었읍니다. 이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교섭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교섭대표들은 한미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와 한국방위의 궁극적인 공동목표를 감안하는 동시에 평시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자유노동자가 향유하여야 할 노동상의 제 권리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지한 논의 끝에 오늘날 이와 같은 협정을 타결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과 14개 조항 및 4개 항의 양해사항으로 되어 있는 본 협정은 크게 나누어 평시와 전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체제하에 이 협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상호 간에 협의된 바에 따라 미군에게 필요한 인원의 노무자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둘째로 평시에 있어서는 미군 당국은 군대지위협정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한국노동법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고, 세째로 노동쟁의해결 단체행동권의 행사 노동조합의 결성 청구권의 해결 원천과세의 징수합동위원회 국제법상의 면제 경비부담 등에 있어서 군대 지위협정과 하등 차이점이 없읍니다. 다음으로 비상시 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10조에서 군대지위협정과 동일하게 한국정부가 미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비상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을 설정하였읍니다. 다만 군대지위협정과 다른 전시규정은 비상사태 발효 시 한국노무단의 인원을 충원하는 데 관한 조항인바 여기에 있어서 양국 간에 합의한 내용은 그와 같은 충원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한국전시근로동원령에 규정된 기간 동안만 근무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이외에 본 노무단 협정에 있어서 군대지위협정과 다소 다른 점은 제2조에 규정된 기능에 관한 조항인바 한국노무단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것이며 특히 기동성과 신축성의 유지로 작업장의 이동과 시간 외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제도에 있어서 이 협정은 한미 간 군대지위협정에서 채택한 직접고용제도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모집하여 미군에게 인원을 제공하는 준간접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노무단원의 모집을 제외한 모든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미군 당국에 진다는 점에는 차이점이 없읍니다. 본 협정 조항에 관련하여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본 협정은 국회의 동의가 있은 후 대통령의 비준 사실을 미국정부 당국에 통고한 날에 발효하게 되어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사하여 주시어 본 협정의 비준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부 당국이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한 이후에 우리나라 노무단이 많이 고용되었고 저간에 본의 아닌 노사관계에 때로는 극한투쟁, 때로는 파업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던 날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한 것은 국가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여기에 진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이 적어도 항상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각 의원의 손에는 심사보고서만 있읍니다. 심사보고서만…… 소위 이 비준동의안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지금 사무처 당국에 얘기해서 비로서 입수해서 발언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중간쯤밖에는 보지 못했읍니다. 나는 정부가 여러 차례에 긍해서 실무자회담을 통하고 신중을 기해서 한국 노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같이 이렇게 외무부차관이 말씀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주의 깊게 간취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노무단원의 처우에 있어서 적어도 유엔결의에 의해서 파견된 군대가 이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자유애호시민을 노무자로 고용할진대 의당 유엔기구의 하나인 ILO 기준에 도달하는 대우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 터인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시된 구절이 없어요. 과연 한국노무단의 처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에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에도 질문을 했고 한 바에 의하면 ILO 가입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또 아세아지역의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장관도 참여를 해서 적어도 불원한 장래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유엔기구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을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가 설혹 아직까지 ILO에 가담 못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엔 결의에 의해서 파견된 군대에 고용된 우리 노무단은 유엔기구의 그 기준에 도달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와 같은 대우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한국노동법령을 적용한다’ 심사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혜택이다,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얻는 노무자에 대한 이것이 획기적인 이익이 될 것같이 심사보고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협정 원안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합중국군대가 합중국군대의 사실상 필요 때문에 본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비상 시 전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비록 휴전상태라고 하지만 항상 전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를 거쳐서 이것을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의 기본3권을 행사하는 길이 막혀 있읍니다. 사실상 막혀 있는 것을 정부는 국회를 기만하고 이런 교묘한 방법과 교묘한 수단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주체의식을 망각하는 이러한 비준동의안을 내놓고서 이것이 마치 잘된 것같이 곰보를 갖은 방법으로서 화장을 시켜 가지고 무대에 내세운 것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염려해서 이미 한국 유엔군에 대한 노동지원법이라는 것을 보사위원회에다 국회에 내놓아 가지고 시방 보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오히려 적어도 국제안전보장과 자유수호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진주한 군대에게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지원하는 형식으로서 지원을 하고 그 대우에 있어서는 유엔기구인 ILO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특히 자유모집에 의해서 노무자를 정부가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자유모집이라는 자체가 오늘날까지 이 사람이 알기에는 기우일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주하는 우리 군대에게 허용되는 노무자는 그 노력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는 이외에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따로이 배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있읍니다. 첫째로 준법정신이 철저하냐 또 반공의식이 철저하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합의위원회의 제재에 의해서 행사하지 못할 단결권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같이 가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노무자에 대한 기만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무슨 의도로 어째서 이렇게 교묘한 도가니에 빠져 들어가서 노무자로 하여금 기본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같이 가장해서 기실은 가장할 수 없는 이런 함정을 파 주고 국민한테 대해서 진인지 가인지는 모르지만 기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런 협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협정문 자체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정부가 아메리카 합중국 당국자에게 대한 주체의식을 망각한 아부 근성이 여실히 드러난 서한인 것입니다. 한국노동위원회가 엄연히 있고 노동자의 기본주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만큼 그것을 제지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기실은 합의위원회에 제재를 받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노무자가 어리석은 것같이 노무자가 이러한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는 것같이 이렇게 정부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정부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차라리 우리 한국노무단으로 하여금 정부가 아메리카 합중국 간에 충분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국제안전보장과 자유수호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진주한 군대에 대해서 우리는 노사 간 관계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금전관계로 인해서 극한투쟁을 하는 파안 을 기도하는 이런 사태가 방지되도록 조치가 됐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발언 신청을 해 놓았더니 이 중간지점까지밖에는 못 보았읍니다. 그 뒤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말할 수가 없지만 이 시간까지 본 것으로 보아서도 우선 이런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발견했읍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의장께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제까지 이 외국과의 협정관계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간단하게 거의 질문 없이 옳소 옳소 하고 넘어간 예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까지 많은 잡다한 문제를 야기한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간단하고도 복잡한 협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 인쇄물이 의원들 각자의 손에 들어감이 없이 심의 없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 노무자에 대한 커다란 죄악일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주장이 결코 진선진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며칠을 앞두고 문제 자체를 국회에서 우리가 시간을 시일을 천연하고 있는 것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인쇄물이 각 의원 손에 들어가 가지고 각 의원이 충분히 보고서 그런 뒤에 이것이 토의 결정이 되도록 의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외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유인물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 모든 분에게 다 돌려 드렸읍니다. 오늘 3월 3일이라 의사일정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항상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이러한 중요한 동의안 원안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월 28일 날 전부 다 드렸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노무단 지위협정에 있어서 노무단원에 대한 처우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 최소한도 ILO 기준에 의해서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처우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협정에 물론 ILO라는 말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정 조항 전단을 볼 것 같으면 고용조건 보상 등등 고용조건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고용조건은 한국노동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할 필요가 없는 예외로서 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동시에 4조 전단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군이 노무단원에 대한 처우를 생각할 경우에는 한국의 노동법령을 고려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노동법령에 가령 최저임금제도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미국 당국에서는 노무단원에 대해서 월봉기준을 9개가량으로 쪼개서 최저 8800원 최고 3만 100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ILO 기준이라는 그런 말씀은 이 조약에는 이 협정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문이 있으니만큼 그 점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4조 후단에 군사상의 필요 때문에 이 협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해서 합동위원회에 회부한다 하는 조항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조항이 있으면 결국은 전단에 있는 노동법령…… 한국의 노동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셨읍니다마는 지금 바로 인용하시는 후단을 보시면 거기 ‘사전에’라는 말이 있읍니다. 미국 군당국이 이것은 사실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 넘기겠다 이런 결정을 마구 하고 그대로 제멋대로 시행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노동법령의 운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합동위원회에 가져와야 합니다. 분명히 ‘사전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합동위원회는 우리나라 대표와 미국 대표가 같이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우리가 합의해야만 그 위원회의 결정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정부의 외교 경로에서 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조 후단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신 의원께서 제기하신 의문은 별로 이것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 사실상 노무단원의 파업권 등 단체행동이 부당히 제한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 또한 이 조문을 보시면 제6조에 2항에 걸쳐서 자세하게 쟁의해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이 부분은 전번 국회에서 심의 통과해 주신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노무조항인 제17조와 한 글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노무조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쟁의는 제1차적으로 노동청에 회부되고 그다음에는 제2단계로 합동위원회에 회부되고 합동위원회가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70일간은 정상적인 업무방해를 하지 못한다는 냉각기간이 있고 그 후에 가서는 만일에 합동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이 6조2항에는 그런 경우에는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노무자들은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읍니다. 따라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무단원의 지위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있는 점은 주둔군 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 노무자의 경우와 전연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조문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그러한 뜻을 발견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지금 외무부차관이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저히 그 의문점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소위 그 협정의 6조2항을 지적해 가지고 노동자의 그 노동법령에 의한 기본3권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말단까지는 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지적한 바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더욱 의문이 짙습니다. ‘고용원단체 또는 고용원은 노동쟁의가 상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것은 가진다 했어요. 가진다는 것은 가진다 했어요. 그러나 다만 그 단서가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군대의 군사적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내 비로소 묻노니 외무부차관은 어떤 경우가 우리 한국 노동자가 아메리카 군대를 상대로 해서 그 고용주를 상대로 해서 파업권을 행사할 적에 어떤 경우가 심히 군사적 작전을 방해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가 심히 방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현령비현령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한국 노무자가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막았읍니다. 사실상 막은 것이에요. 막은 것은 막은 것이라고 해야지 길이 트였다고 해 가지고 쓸데없이 이 길이 트인 줄 착각하고 우리 노무단이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도한다는지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추태만 연출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위신을 추락시킬 것뿐입니다. 어째서 이런 함정을 파 놓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래서 의문을 아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노무자가 결코 유엔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작전을 방해할 목적으로 파업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거나 또는 자기의 욕구에 충족치 못한 때에 비로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같이 가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위 이런 협정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노무자가 안심하도록 그 처우기준을 명시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삼만 몇천 원 베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경제가 지극히 유동적인 우리나라 실정이 아닙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이 말하다시피 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친년 널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제기획원장관 얘기도 한국 경제상태가 미친년 널뛰듯하니 정부도 따라서 미친년 널뛰듯 정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정부도 시인을 했어요. 이런 유동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월남에 우리 군대도 파견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노무자들도 많이 가서 직접 아메리카 군대에 노역되고 있는 노무자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내문제는 이렇다 하더라도 국외문제 기히 현실로 이 협정을 체결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월남에 파견된 미군에 고용되고 있는 노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더욱 의문을 짙게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 이 협정안이 비준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앞날의 모든 문제를 또 극히 사회적 문제를 사회의 이목을 끌게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노사관계니만큼 또 국제적인 문제니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이 안이 나오도록 하시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사실만 하더라도 유엔군에 고용되고 있는 우리 노무자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 가지고 파업권을 행사한 결의를 하는 데까지 이런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때에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했읍니까? 그래도 정부가 거중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노무자의 권익옹호를 적극적으로 노무자 편에 서서 이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로 하여금 엉뚱하게 탈세의 죄명을 씌워 가지고 그 대표자들을 위협해 가지고 급기야는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좌절되도록 하는 사실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둔을 범하기보다는 기히 노무단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태를 상기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상상해 가지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과 아울러 한 가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외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이 협정 제6조2항에 있는 군사적 작전을 심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한다 하는 뜻의 규정에 있어서 군사적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나머지 이 조문이 불안전하다고 지적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조문 전체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적 작전을 과연 심히 방해하고 있느냐 하는 판단이 미군 당국이 혼자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측 대표가 합동위원회에서 군사적 작전을 심히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주장해서 합동위원회의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면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예외다 저것도 예외다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합동위원회의 한국측 대표가 이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한 하등의 이 들에 이 조항에 남용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방금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둔군 지위협정 제17조 일반 노무조항에도 꼭 같은 얘기가 있읍니다. 또 노무조항을 가진 기타의 주둔군 지위협정,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주둔군 지위협정에도 이와 같은 개념은 반드시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일반시중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와 군대에 종군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와의 차이라고 봐야 하겠읍니다. 일반 노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가능성도 있겠읍니다마는 특히 현재 심의 중에 계신 한국노무단 속칭 KSC라는 이 노무자단은 군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탄약을 운반 혹은 군사기재를 운반하는 등 전투에 아주 가까이 따라다니는 노무자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그가 군사적인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는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사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요런 게 그 경우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못하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유감스러운 사태를 예상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읍니다. 또 일반 군에 종사하는 다른 노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관례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관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이 주둔군 당국에 의해서 남용될 우려가 있을까 봐 이것은 합동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우도록 반드시 못을 박고 있읍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양으로 사전에 그것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합동위원회는 미국이 주도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양측 대표가 1 대 1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반대하면 아무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점에는 염려하실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월남에 가 있는 노무자라고 하시는 것은…… 현재 한국노무단 지위협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주한 미 주둔군에 고용되어 있는 노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 협정의 전문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 합중국군대의 사명을 용이하게 할 것을 원하고 또한 한국노무단 인원의 지위와 관리를 규율하는 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운운해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는 주한 미 주둔군이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무자를 고용할 경우에 그에게 적용할 규정을 마련한 것이 이 취지입니다. 월남에 가 있는 노무자들은…… 노무자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읍니다마는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노무자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그 경우 그 경우에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그 사람의 지위를 규정한다고 보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어떠한 RMK 회사에 고용된 노무자 혹은 거기에서 군에서 고용된 노무자 여러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각각 노무자의 그 처지에 따라서 근거가 될 계약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협정은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하는 것이 바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가 아니고 질문하신 줄 알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아무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회의록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성원은 틀림없읍니다. 표결을 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하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선공업진흥법안―

의사일정 제3항 조선공업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이신 조창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조선공업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조선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선박 건조의 적정과 조선기술의 향상 및 국내조선을 장려하여 조선공업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조선사업’이라 함은 조선업․조기업 및 의장품제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조선업’이라 함은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조기업’이라 함은 출력 22㎾ 이상의 선박용 주기관 및 보조기관을 제작 또는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의장품제조업’이라 함은 구명기구 항해기구 갑판기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용 장비를 제작하는 업을 말한다. 제2장 조선공업진흥 및 합리화 제3조 ① 상공부장관은 조선공업진흥 및 합리화기본계획을 정하여 조선공업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선공업진흥 및 합리화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요판단 나. 계획생산규모 다. 계획생산제품 표준사양 라. 조선용 기재의 국산화 대상품 지정 마. 계획생산제품의 품질과 가격조정대책 바. 계획생산대상 업종 및 업체 사. 조선시설운영합리화조정계획 제4조 ① 상공부장관은 조선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조비 중 국산화 비율에 따라 국산화촉진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상공부장관은 국내 조선박의 유효수요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건조비와 외국건조비와의 차액에 대하여 국내건조비의 100분의 40 이내의 보조금을 조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① 정부는 장기저리 조선임금을 조성하고 제5조에 의한 계획생산을 실시함에 필요한 융자를 할 수 있다. ② 조선자금조성을 위한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법을 준용한다. 제6조 상공부장관은 본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근대화 또는 업체를 병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제조 중에 있는 선박의 사고로 인한 손실을 상호 보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은 선박공제사업단체를 지정하고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조선공업진흥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조선공업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선공업진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의 조정 제9조 ① 조선업 조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품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본조 ① ② 각 항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하여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상공부장관은 조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업자는 2개년 이내에는 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할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면허사실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선사업공사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하였을 때 5. 조선에 관한 행정지시와 감독상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제4장 기술향상 제11조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선박을 건조 하고자 하는 조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 성능 및 공정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건조 또는 개조선박의 선질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은 조선사업자에 대하여 자재수급 및 공정관리상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 상공부장관은 조선사업체의 생산기술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자료를 구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여 조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상공부장관은 조선기술자 및 기술자의 확보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성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기술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① 조선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는 상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술자와 기능자의 자격 및 직종의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상공부장관은 조선사업자에게 업무상황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1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를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9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조선사업자 및 조선기술자가 조선사업의 공사에 있어서 계약위반행위 부정계약 또는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을 때 3.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배정받은 자가 해 자금을 타에 유용 또는 전용하였을 때 4. 제7조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에 대하여 이를 거부 기피한 자 또는 허위보고한 자 5. 기타 본 법에 정하는 바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었을 때 제6장 보칙 제9조 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에 선박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조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업체, 기술자등록을 필한 자,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 승인을 받은 자, 조선장려법에 의한 조선장려금교부지령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사업면허등록선박제조승인 선박개조승인 또는 조선장려금교부지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가. 조선장려법 나. 조선장려법 시행령 다. 선박관리법 중 제6조 제7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중 선박업자에 해당 조항 라. 선박관리법 시행령 중 제13조 제14조 제15조 2. 조선공업진흥법에 대한 수정안 조선공업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법은 선박 건조의 적정과 조선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국내조선을 장려함으로써 조선공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사업이라 함은 조선업 조기업 및 의장품제조업을 말한다. 2. 조선업이라 함은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3. 조기업이라 함은 출력 22KW 이상의 선박용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4. 의장품제조업이라 함은 구명기구 항해기구 갑판기계 등 상공부령이 정하는 선박용 장비를 제작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 ① 상공부장관은 조선공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선박수급에 관한 사항 2. 표준선형 제정에 관한 사항 3. 조선용 기재의 규격제정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4. 조선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조선기술의 향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조선시설 근대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상공부장관은 조선사업자에게 선박 선박용 기관 또는 선박용 장비를 국산화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① 정부는 재정자금에 의하여 장기저리조선자금을 조성하고 조선사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의 건조 2. 선박부분품의 제조 3. 조선사업시설의 확충 ② 정부는 조선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조선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아 건조하였거나 건조 중에 있는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을 때에 그 손실의 보상을 상호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공제사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선박공제사업단체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전항의 기금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공제사업단체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① 조선업 또는 조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품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상공부장관은 조선업자 또는 조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면허가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선공사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한 때 제10조 조선업자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 성능 및 공정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상공부장관은 건조 또는 개조한 선박의 선질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 상공부장관은 조선사업자에게 업무상황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① 조선공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조선공업심의위원회 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업 또는 조기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자 제16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의장품제조업을 영위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의무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8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조선장려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조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 및 조선장려금교부지령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선박의 해조나 개조의 승인 또는 조선장려금교부지령을 받은 자로 본다.

조선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1966년 10월 5일에 예춘호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67년 1월 31일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접수 통과시켰읍니다. 제안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선공업의 계획생산제를 실시하고 조선공업의 공정관리, 원자재 수급의 원활을 기하여 조선공업의 기술혁신과 조선원가절하를 도모하고 조선사업에 있어서 국산화 장려제도를 채택하여 국내조선의 기반을 조성하고 조선행정의 계열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대체로 제안된 원안이 타당하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했읍니다. 첫째, 원안 제3조에 있어서 조선공업 합리화 기본계획은 명칭을 따라 진흥기본계획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동시에 기본계획 중에서 정할 사항이 원안에는 너무 세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수정했읍니다. 둘째, 원안 제4조에서는 국산화촉진 장려금과 가격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가격차요인의 큰 부분이 국산기계사용에 있으므로 이를 국산화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읍니다. 세째, 원안 제6조에서는 시설자금에 대한 규정은 수정안 제5조의 자금조성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이를 삭제했읍니다. 네째로 원안 제14조는 생산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인바 이러한 사항은 법률로서 규정치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제15조 및 제16조는 기술자 양성에 대한 지원 및 기술자의 등록 등인바 기술자 양성기관에 대한 보조 및 기술자 등록에 관하여는 67년 1월 16일 법률 제1880호로 공포된 직업훈련법에 동일한 내용이 법제화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했읍니다. 다섯째, 원안 제18조3호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등의 유용 또는 전용에 대한 벌칙규정은 보조금관리법에 동일한 내용의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했읍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 제17조에 양벌규정을 신설한 것은 조선사업은 그 규모로 보아 법인체로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촉구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장 이돈해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최두고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주문이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는 사학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 부담행위는 관학에만 편중되고 있으니 사학의 공공성을 앙양하고 사학진흥을 조성하는 뜻에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건의한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제59회국회 제2차 회의를 1967년 1월 19일에 개최하고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최두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금 문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셨읍니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학교교원 학력인정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청원 또 그다음에 제6항 국민학교교원 학력인정에 관한 청원, 이 두 가지 청원은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한꺼번에 상정시켜서 심사보고를 듣고 다음에 각각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위원장……

5항 6항을 묶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5항은 청원의 요지가 교육공무의 단일봉급제는 허다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교재연구비도 충분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상지급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는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2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6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의견에 대한 말씀은 그 1항 2항 3항 4항으로 해서 인쇄물로 시간관계상 대해 올리겠읍니다. 의견서 본 청원은 상당액의 예산을 소요하므로 일시에 개선은 어려울 것이나 다음 사항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요함 1. 현행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기산호봉책정은 각급 학교교원이 각기 그의 상위자격취득에 있어 특히 자격 간의 간격이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을 요함 2. 현행 한계호봉제는 단일호봉제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단일호봉제 시행 당초에도 지적한 바로서 당시 문교부장관이 한계호봉제를 두지 않을 것을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명백히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아니하였음은 심히 부당한즉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3. 교육공무원 경력연수 가감표는 단일호봉제 실시 이전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모순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조정 개정을 요함 4. 현재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재연구비는 특히 초급대학 교원과 중등교원과의 간에 차액이 과도하게 크며 초등교원에 있어서도 타직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에 비하여 너무나 근소하므로 균형 있는 증액조정을 요함. 그다음에 6항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6항의 청원의 요지는 1947년도 각 도에서 시행한 국민학교교원 제3종시험 합격자를 1963년 이전 국민학교 준교사 검정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 경과는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6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의견서는 인쇄물로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5항 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제5항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청원 여기에 대해서는 문공위원회가 제안한 의견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6항 국민학교교원 제3종시험 합격자 학력인정에 관한 청원 여기에 대해서도 문공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경서중학교 교지확보에 관한 청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서중학교 교지확보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돈해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경서중학교 교지확보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경서중학교는 1967학년도부터 학급증설과 동일계 고등학교 병설 나아가서는 협소한 동교 이전을 위한 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지는 전 마포교도소 대지를 쓰게 해 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6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읍니다. 의견은 본 청원은 중학교 학생정원과 수급조절상 동교의 학급수는 당연히 증설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적 학교발전의 실정에 비추어서도 학급증설은 절실히 인정되는바 현 위치에서의 확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동일 행정구역인 마포구 내의 전 마포교도소 자리에 이전 확장하려는 본 청원은 그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니 정부에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교지로 확보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읍니다.

지금 보고하신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김영주 재무부차관 민영훈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의원 추가 신민당 이태용 의원 ◯위원 △상임위원 선임 외무위원회 이태용 위원 ◯의안 △의안 제출 1.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2.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의안 심사 1.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2. 이상 2건 원안대로 통과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원안대로 통과 3.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1. 2. 4.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 ◯보고서 △국정감사 보고 1966년 10월 18일 제58회 국회 제30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 1966년도 국정감사 보고서가 다음과 같이 제출됨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