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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1966년도 외무부 소관 일반국정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이 새로운 태평양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 지역에서의 국제정치 경제판도를 재편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외무부 자체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정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으로써 한국외교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인적 요소와 제도적인 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1966년 여름에 겪었던 일본의 대북괴 프랜토수출과 북괴기술자입국문제를 위요한 한일 간의 분규에서 나타난 바 있는 외무부의 정보처리의 미숙, 김귀하 선수의 자유진영에의 망명기도를 좌절케 한 정보의 부정확성과 기동성의 결여 그리고 대내적으로 외교문제에 대한 정부 각 부처 간의 충분한 사전조정의 결여, 외무부 내의 정책연구시스템의 강화와 유능한 직업외교관의 양성 등에 이르기까지의 허다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같은 제 문제점에 대하여 극복 개선하려는 노력이 결여되고 있거나 또는 거의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따라서 외무부는 국제환경의 변동으로 인한 가능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국가이익에 가장 충실한 방향으로 탄력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의 질을 보다 더 높이고 충실을 기하기 위한 자체정비를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 위원회가 지적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국회가 지적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신속 성실하게 이행할 것, 둘째로는 국제정세의 변동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탄력성 있는 장기대책을 수립할 것, 세째로 한일 간 제 조약에 대하여 일본 측에게 성실한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민족주체의식의 자세확립에 각별히 유의할 것, 네째로 주한미국군대 지위협정 시행에 수반한 입법조치 등을 조속히 하여 만전의 실시태세를 갖출 것, 다섯째로 공관장을 포함한 외무공무원의 인사쇄신과 공정한 인사운영 및 지역별 전문외교관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이들의 자질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재외공관에 ...

순서: 10
제3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1967년 2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제59회 국회 회기 말인 동월 7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외무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3월 3일 아침에 제2차 외무위원회를 개회하고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상공부차관의 보충설명을 듣고 본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월 4일에는 관련위원회인 상공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제3차 외무위원회 에서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국제석 협정이 체결된 동기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석 을 대량 매입하고 한때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제석 가격의 변동이 격심하게 되자 주요 생산국 및 소비국은 국제적으로 석의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여야 됨을 인정한 나머지 항구적인 기구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우리나라는 제1석 협정에는 1958년 5월 9일, 제2석 협정에는 1961년 12월 21일 각각 비준서를 기탁하여 일련의 석협정에 당사국이 되어 왔읍니다. 1965년 유엔 석회의에서 채택된 제3국제석 협정에는 1965년 12월 9일 자로 서명을 필하여 1966년 6월 28일에는 동 협정 제24조에 따라 비준서 기탁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제3국제석 협정은 전문과 27개 조 및 7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제2국제석 협정과 대동소이하므로 제2협정과 제3협정의 차이점만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협정은 제2협정에 비하여 대부분이 후진국인 석 생산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3협정에는 ‘1966년 개최된 유엔 석이사회에의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각국 정부는 이사회의 동의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하에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특히 제3협정은 가입...

순서: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1967년 2월 23일 자로 정부가 제출한 본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동월 28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외무위원회는 주한미국군대에 근무하는 한국노무단 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과 이번 제60회 국회 회기일자의 단기성에 비추어 본 협정의 비준동의안이 회부된 즉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 심사에 들어갔읍니다. 본 KSC 지위에 관한 협정에는 노동관계에 대한 중요 제 사항 외에 국방부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무위원회는 심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는 외무부 국방부 및 보건사회부의 각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관계 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열고 먼저 외무부로부터는 동 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보건사회부로부터는 주한미국군대에 근무하는 한국노무단 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다음에 동 협정내용과 관련사항을 다각도로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1967년 3월 3일 아침에 개최한 제2차 외무위원회에서 본 KSC 지위에 관한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둘째로 본 협정은 전문과 14개 조항 및 4개의 합의양해사항으로 되어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협정은 합중국군대가 실질적인 고용주가 되며 고용원은 한국노무단에서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 민간인으로 하고 한국 현역군인은 제외하고 있음 2. 한국노무단은 탄약과 보급품의 수송 병상자의 후송 야전축성 도로의 건설과 유지 보급소의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그에 필요한 기동성과 신축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음 3. 이러한 노무단원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요청하는 적당한 인원을 미군에게 제공하며 미군은 그러한 인원의 선발과 관리의 책임을 지게 됨, 4. 기히 체결 발효된 주한미국군대 지위협정과 같이 노동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비상시나 또는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한 한국노동법령에 ...

순서: 15
제7항․8항․9항 문제에 있어 신인우 의원 말씀을 들었읍니다. 본 안건은 정부 측에서 외무부장관 부서로써 국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또 외무위원회에 이송해 왔읍니다. 그래서 외무위원회는 이 내용을 갖다가 검토한 결과 체신부장관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내용이 극히 간단하고 이래서 국회법 제59조에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의 연석회의에 대한 규정입니다만도 내용이 극히 아주 간단하고 이와 같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외무위원회만으로서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은 절대 위법은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순서: 24
1965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협약의 비준동의안은 1966년 12월 2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66년 12월 22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무위원회는 1967년 1월 18일 외무부장․차관과 체신부장․차관의 참석하에 외무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관계부처인 체신부장․차관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 올리면, 첫째로 주관청회의의 종별이 종전에는 ‘통상주관청회의’ ‘임시주관청회의’ 및 ‘특별회의’로 되어 있던 것을 ‘세계주관청회의’와 ‘지역주관청회의’로 개편하고, 둘째로 관리이사의 구성인원 25명을 29명으로 증원하였고, 세째로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 11명을 5명으로 감축하였고, 네째로 그간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정기구를 공식화하였으며, 다섯째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종전에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하던 것을 임의추가의정서에 그 절차를 규정하였고, 여섯째, 허위통신의 금지에 있어서는 허위의 조난신호․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의 금지에 한하던 것을 허위의 긴급통신금지를 추가하였읍니다. 끝으로 본 협약의 의의를 말씀드리자면, 본 협약에 가입 서명한 129개의 제 국가에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기구 아래 공통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과 유기적인 연관을 갖게 됨은 물론 이 범세계기구를 통하여 국제회의 및 회합을 통한 범연구자료의 교환과 기술협조 등 이 분야의 세계적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을 통한 국제유대를 더욱 강화함과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전기통신수단의 발전과 운영을 기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전원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순서: 29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관한 체결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1966년 12월 21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하여 외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온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무위원회는 신년 1월 18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정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외무부장관과 관계부의 체신부장관을 출석시켜 동 협정내용을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며, 동 협정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협정 주요내용은 정부 측 설명에서 있는 것으로 믿고 이곳에서는 생략하고 가입의 의의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통신은 성질상 상대적인 것이어서 상대국이 사용하는 통신방식을 우리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바 오늘의 각국의 추세를 보면 종래의 단파무선통신을 탈피하여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위성통신을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런 통신의 발달추세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도 국제통신에 위성통신을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한 국가나 공인된 통신업체의 수는 1967년 1월 현재로 55개국에 달하며 아시아지역의 주요국가로서 아직 가입 안 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인데 기술적 면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은 위성통신은 종래의 단파무선통신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즉 급증하는 통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용량의 국제통회선을 저렴한 건설비로써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또 텔레비젼전송․테이타전송 등이 가능하다는 점, 세째로 자연현상에 의한 통신의 장애를 안 받는 안정 양질의 통신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국제위성통신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자유진영의 결속 국제교역의 증진 및 국제문화교류의 원활 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본 협정에 가입 및 서명함으로써 이상의 이점을 향유하고 세계의 ...

순서: 4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에의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심사경과부터 말씀 올리면은 본 의정서에의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은 1966년 7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1966년 12월 19일 및 1967년 1월 18일의 2차에 걸쳐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하였는바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본 의정서는 수십 년 전인 1929년에 성립된 바르샤바협약을 그 후의 국제항공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그 사태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의정서로서 세칭 헤이그의정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르샤바협약이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상사상의 문제를 취급한 조약으로서 주로 운송증권과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본 의정서는 1953년의 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에서 바르샤바협약을 기초로 하여 이를 수정한 본 의정서를 별도의 조약으로서 채택하였는바 1963년 8월 1일에 효력 발생되었고 현재 체약국 수는 46개국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정서는 바르샤바협약을 기본으로 하고 그 개정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르샤바협약은 첫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증권으로서의 승객항공표와 수하물표 등의 효력, 둘째, 운송인 하송인 및 하수인 등의 권리의무관계, 끝으로 항공 중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문제 등을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정서 가입의 의의, 본 의정서에 가입의의로서는, 첫째,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앞으로 국제항공노선을 가진 항공회사의 책임한도액의 인상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가 열릴 예정인바 이 회의의 초청대상국을 바르샤바협약이나 헤이그의정서의 당사국만에 국한시키는 경우에는 북괴만이 참석케 됨을 제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본 의정서에 북괴가 가입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

순서: 7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심사경과부터 말씀 올리면, 본 협약의 비준동의안은 1966년 9월 2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신년 1월 18일 외무위원회에서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경제기획원차관의 보충설명을 듣고 이를 신중하게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62년도 IMF 및 IBRD 총회에서는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에 야기되는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및 중재기관을 IBRD에 설치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동 결의에 의거하여 IBRD는 협약기초를 위한 수차의 회의를 거쳐 1965년 3월 18일에 IBRD 이사회에서 동 협약안을 채택하여 서명 개방하게 되여 우리나라도 1966년 4월 18일 이에 서명하였읍니다. 본 협약은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에 야기될 수 있는 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의 기관을 IBRD 본부에 설치할 것과 이러한 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일종의 국제조직에 관한 다자협약으로서 IBRD 내에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를 설치하고 그 기관으로서 운영이사회․사무국․조정위원회․중재재판소 및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본부 및 이러한 기관의 직원의 특권․면제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와 중재재판소의 중재절차 그리고 그 중재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본 협약 비준의 의의로서는 외국에 투자한 어느 국가 또는 국민은 그의 투자로 인하여 생기는 법적 분쟁을 본 협약상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본 협약은 외국투자가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마련함으로써 외자유치에 기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바랍니다.

순서: 8
본 의원은 한미행정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6․25 동란이 일어나자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요청과 또한 1950년 6월 27일과 7월 7일에 걸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또한 그 뒤에 이루어진 1953년 10월 1일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의 영역과 그 부분에 미국군대가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외국군대가 우방국가의 영역 내에 주둔함에 따라 군대의 파견국은 자국의 군대가 그 주둔 본래의 임무인 공동방위의 임무를 갖다가 지장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장을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 이 외국군대를 갖다가 받는 우리 접수국가에 있어서도 자국의 법적 질서를 존중하게끔 그 주둔군대에 요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읍니다. 국제관례는 이러한 경우에 주둔군대의 특수한 권리와 의무 또한 특권과 면제의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쌍방국가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주둔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군대지위에 관한 협정은 현재 국제법상에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관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일원으로서 참전하게 된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서는 1950년 7월 10일에 대전에서 당시 절박한 전시라는 비상시국의 여건하에 잠정적으로 소위 대전협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협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타적인 재판권을 부여하여 왔고 이 대전협정은 또한 이 시각에도 효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당위한 대전협정에 대비해서 우리의 자주국가로서 또한 주권국가로서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후에 행정협정을 맺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바 있읍니다. 지난번 7월 9일에야 한미행정협정이 조인되었고 그 직후에 이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을 겪어 조인된 소위 ...

순서: 1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협정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양 정부를 대표하여 정식서명을 함으로써 1953년 8월 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미군지위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것에 합의한 이후 약 13년 만에 본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1966년 7월 13일 자로 헌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의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본 안건이 그 익일인 7월 14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외무위원회는 본 동의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그 심의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자 1966년 7월 18일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동년 9월 9일에 이르기까지 전후 5차에 걸쳐서 법사위원회와 연석으로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본 협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하여 여야를 초월하여 진지한 질의를 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증언은 외무 법무 국방 재무 및 보사 각 장관으로부터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외무위원회에서는 1965년 9월 11일에 최종적으로 토론을 갖고 본 동의안을 표결에 부하였던바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읍니다. 본 협정은 전문과 31개 조로 되어 있으며 그중 17개 항의 합의의사록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이 있으며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제22조 이와 관련된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합중국대사 간의 교환서한이 있읍니다. 본 협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정당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군대를 주둔케 된 경위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

순서: 12
외무부에 대한 1965년도 일반국정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가 채택한 감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의사진행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보고서 본론 중에서 감사결과의 종합적 강평을 말씀드린 다음에 시정사항에 대해서 약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강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국제정치의 구조가 양극화로부터 다원화로 이행하는 마당에 한국에서의 여론도 자주의식과 실리외교의 촉구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다원화시대의 새로운 환경 적응에 종전의 외교정책기조에 대한 심각한 자가비판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주변에 신열강으로서의 잠재적 요인을 갖춘 중공이 두드러지게 클로즈업되고 있어 그 위협에 대처할 새로운 균형관계의 설정이 불가피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외교에서 추구될 실리 중의 실리가 우선 대공방위 측면에서 본 국가안전보장 면에서의 우방들의 기여를 전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다가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숙망의 국토통일성취라는 일대 과업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와 같은 조류 속에서 한일회담을 치루었고 유사 이래 최초에 국군의 해외파견을 비롯하여 현실적인 국가이익추구의 하나로서 아아블록 제 중립국에의 진출과 유대를 활발히 꾀하기 위하여 외교망을 확장하고 통상관계 문화관계 및 대외선전관계 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한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원화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또한 유동적인 현 국제정세하에서 제반 사정을 세밀히 분석 평가함과 동시에 이에 의한 장단기정책 수립과 이에 대비할 연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회가 감사결과 제시한 제 중요정책이나 또는 시정 건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으니 이와 같은 점은 심히 유감된 사항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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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8월 12일 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동의안을 외무위원회가 심사한 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 올리면 본 동의안은 1966년 6월 12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6월 16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외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보사부장관 및 국방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중하게 본 안건을 심사하였읍니다. 외무위원회는 다시 7월 7일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네바 4개 협정과 관련 있는 전시 국제법규를 검토하고 진지한 질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둘째로 본 협정 가입의 의의를 말씀 올리면 1949년 제네바협약은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또한 선전포고가 있고 없고에 막론하고 전시에 있어 병․부상자, 조난자, 포로 및 민간인을 인도주의와 박애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보호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독립국가의 거의 전부인 106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 밖에 북괴도 1957년에 가입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정부는 본 협정에 가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고 있읍니다. 즉, 1948년 12월 10일의 유엔총회 결의 제195조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전 한국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읍니다. 북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공산제국이 본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의 제네바협정 가입과 국제법상의 국가 또는 정부 승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선언 외 대한민국정부는 포로들에 관한 협정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장차 예기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태에 대비하여 포로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거부할 수 있는 유보권을 행사하고 이 협정에 가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는 협정이 내포하는 모든 문제점을 검토했으며 한국전쟁 당시의 경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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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작년 10월 14일 정부에서 제출하고 동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1966년 4월 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한편 다른 정부 관계부처 장관 즉 교통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보충설명도 청취하는 등 신중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본 의정서는 1965년 4월 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해상운송정책의 기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타방 당사국의 해상운송을 손상시키거나 자유경쟁원칙에 따른 선적선택의 자유를 손상시키는 차별적 조치를 삼가며 둘째 타방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대외통상 및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의 항구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세째로는 타방 국내에서 선적업무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은 현행 규칙에 따라 동 국가영역 내에서 지불을 위하여 무제한하게 사용하게 되거나 동 국가로부터 자유로이 이전될 수 있는 점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정서는 연안무역 또는 어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 한독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는 한독 양국 간의 경제협력 등이 증진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 분명함으로써 외무위원회는 본 동의안을 정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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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제15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등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작년 11월 22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11월 2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해 위원회는 지난 4월 2일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외무부장관과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12월에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서 본 만국우편연합 정식회원국이 되었으며 1964년도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만국우편현합헌장 등에 있어 서명한 바 있읍니다. 만국우편연합헌장의 중요 골자는 만국우편연합의 기본조직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서 만국우편연합회의 가입 탈퇴 상설기구 경비 공용어 및 국제연합기구와의 관련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본 헌장 및 관계약정 등에 비준하여 그 당사국이 됨으로써 국제우편물 교환에 있어서 중계자유의 원칙이 보장되어 우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이 기대되며 또한 만국우편연합가맹국으로서 국제기구상의 지위와 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본 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만국우편연합헌장 및 이와 표리일치의 관계가 있는 다음과 같은 관계 약정에 대하여서도 비준동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즉 만국우편연합헌장은 물론 이에 수반하여 일괄동의요청이 만국우편연합총칙과 만국우편조약 그리고 소포우편물약정과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약정 등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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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비준동의안은 지난 3월 23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4월 2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4월 4일 제2차 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본 협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헌법 제56조제1항 내용 중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므로 본 비준동의안을 이에 근거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 협정의 성립경위를 보면 196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마닐라에서 개최된 에카페 각료회의에서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을 채택한 즉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에카페 지역 내의 22개국 대표로 구성된 동 은행설립 전권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2월 4일에 이 전권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이 채택되었는데 이 은행의 수권총자본금 10억 불 중 우리나라는 3000만 불을 출자하겠다고 통고하여 에카페 지역 내의 회원국 19개국 중 제7위의 출자국이 되어 상당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본 협정은 전문과 66개 조문 및 부표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협정 제1조에 명시된 아세아개발은행의 목적 즉 아세아 및 극동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 지역 내의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개발을 집단적 그리고 개별적으로 촉진시킴에 있다고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회원국 재원 업무 조직 투표권 비준서 및 기탁서와 발효 등을 규정하였고 나아가 부표에서 당초 자본응모할당액과 이사의 선출방법이 규정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은행 상임이사 10인 중 7인을 에카페 지역 내의 회원국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나라는 산출비율로 보아 제7위로 되어 있어 아국이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동 은행의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비준서 기탁마감일은 비록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은행업무 발족이 오는 7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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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수정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 비준동의안은 작년 10월 27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11월 11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이올시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헌법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 협정체결의 경위를 보면 원협정은 1956년 2월 3일에 체결하였고 그 후 1958년 3월 14일에 원협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제1차 수정을 가한 바 있었으며 다시 동 협정을 보완 수정하여 작년 7월 30일에 한미 양국 정부 대표 간에 이 수정협정에 서명하였는데 먼저 간단하게 현행 협정 본래의 의의를 소개한 다음에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협정명이 지칭하는 바와 같이 이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동 협정에 의하여 우리가 받은 혜택은 미국으로부터 대여받은 원자로 가동용 핵연료물질 즉 우라늄 235호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핵물질인 푸라토늄으로서 핵과학발달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실험 연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직까지 미천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의 핵과학부문의 발전에 크게 공헌된 바 있읍니다. 이번에 수정을 가한 협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립니다. 첫째, 금년 2월 2일로써 만료되는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을 1976년 2월 2일까지로 수정하여 앞으로 10년 더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종래의 우라늄에 대한 ‘대여’ 규정을 ‘양도’라는 어구로 대치하여 이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로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방사선원 및 특수핵물질의 재처리에 관한 규정, 즉 조사 과정의 결과 대여받은 연료의 부분에서 생산된 특수핵물질의 소유 및 이를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 이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을 신설하였읍니다. 네째로는 현재 미국...

순서: 12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순서: 14
첫째, 본 동의안의 국회동의의 법적 근거를 말씀 올리면은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지난 8월 4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함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본 조약의 개요와 경위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전문과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약은 우리나라와 중화민국 간에 전통적으로 존속해 온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세계평화의 유지와 양 국민의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조약은 1956년 중화민국 측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의되었으며, 1964년 8월 하순 장군 중화민국 총통부비서장의 아국 방문을 계기로 9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여 온 결과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1964년 10월 12일 타이페이에서 양국 대표가 본 조약안에 가조인을 행하고 동년 11월 27일 우리나라 외무부장관과 주한 중화민국대사가 서울에서 정식 서명하였으며, 중화민국은 이에 동 조약안을 1965년 1월 26일에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비준 동의를 하였읍니다. 세째로 심사결과와 조약체결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8일 제3차 외무위원회를 개회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밀하게 심사한 끝에 동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첫째, 우리나라는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자로서 타방 조약국에 있는 우리 교포에게 확실한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 동 조약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유지와 공중의 건강 도덕 및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가 우리 정부에게 확보되어 있으며, 세째로 통상항해조약을 조속히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상 제 점을 고려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함으로 본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한 바 있읍니다. ...

순서: 19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가입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첫째, 국회 동의의 법적 근거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국제규칙에 관한 동의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65년 8월 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본 규칙은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동 국제규칙 가입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규칙의 개요와 경위를 말씀 올리면 전 6장 31개 규칙 및 부속서로 구성된 본 규칙은 국제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해상교통의 급증 및 해운업의 발전으로 복잡한 여러 가지 협약 및 규칙을 국제적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해상에 있어 절박한 위험 또는 충돌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으며 특히 해상에 있어서 충돌예방의 수단으로서 레이다에 의한 정보활용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동 규칙은 실질적인 만장일치가 되는 때로부터 1년 이후에 발효하게 되어 있는바 금년 9월 1일이 그 발효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 가입서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협약은 1960년 3월 17일에 가입하여 금년 5월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바 있으나 동 1948년도 해상충돌예방규칙에는 가입하지 않고 법률 제920호로 하여금 1961년 12월 30일에 국내법화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자매관계에 있는 동 협약 및 규칙으로서 하나는 가입 동의하고 다른 하나는 비준 동의치 않으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말씀 올립니다. 세째로 심사결과와 규칙 가입의 의의를 말씀 올리면 외무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8일 제3차 외무위원회를 개회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규칙에 가입함으로써, 첫째 1948년도 해상충돌예방규칙을 국내법화하여 사실상 동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아국으로서는 동 규칙의 개정안인 1960년도 규칙을 수락하는 것이 타당하며...

순서: 26
금리현실화는 아주 그 문자는 작지만 이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금리현실화론자의 한 사람입니다만도 이것이 잘못하면은 아주 경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은 다 우리가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 우리 공화당과 무소속만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대한 안건을 갖다가 상정해서 꼭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아주 의문을 느끼면서 몇 가지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금리현실화의 주목적이 금융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으로서 저축의 증강과 내자동원에 아주 그 주점을 두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월 2푼 정도로 정기예금을 올림으로써 현재 사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사금리는 약 4배 되는데 어느 정도의 흡수할 자신이 있는가, 물론 정책을 갖다가 수립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숫자적인, 막연하나마 숫자적인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착수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김주인 의원께서는 사금융시장에서 동원되는 것이 약 440억이라고 말씀하고 있읍니다만도 제가 알기에는 사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금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동원되고 있는 자금은 약 200억 내지 250억이라고 추산되는데 대개 몇 할 정도의 이 사금융자금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이 정책을 수립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금리현실화 문제를 통해서 사업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점이 하나 있읍니다. 이 어느 정도 금리를 갖다가 정기예금의 이자를 올림으로써 금융기관에 많은 자금이 흡수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흡수된 자금은 우리나라의 이 경제기반과 또한 금융풍토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반드시 특정기업체나 혹은 특정인에게 융자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계에서는 과거보다 고리의 사리를 갖다가 쓰게 되고 또한 앞으로 자금이 경색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아주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