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가격 인상에 있어서 어제 토론 종결이 되어서 가결된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로부터서는 석탄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가하느냐 부하느냐 표결에 들어갈 것 같애서 그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따라서 이 안을 보류를 시킬가 해서 의사진행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역시 석탄가격 인상에 대해서 발언통지를 냈읍니다마는 중간에 있어서 토론종결동의가 들어와서 발언해 보지 못하고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 같애서 그냥 이것을 표결하느니보다도 제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안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잠간 몇 마디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릴가 합니다. 이 어리석은 의견이나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가격 인상이라는 것은 이 가격을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물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간단히 보류동의를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잠간 조용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를 할려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석탄가격을 인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 역시 이와 관련된 전기요금이라든지 혹은 철도요금도 우리가 동시에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고 볼 지경이면 오늘날 우리의 물가가 이렇게 높아 가지고서 아닌 게 아니라 국민은 이 물가고로 인연해서 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농촌을 가든지 혹은 도시를 가든지 우리 국민은 생활을 하지 못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정이 아닙니까?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물가가 높아서 또는 수지는 맞지 않으니까 살림을 할 수 없다, 우리 국민경제는 이로부터서 파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줄 생각합니다. 만약 이 석탄값을 올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와 수반된 또는 전기값도 올려야 되겠고 철도 운임도 올려야 되겠고 모든 운임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물가는 이로부터서 따라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서 이 석탄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우리 국민경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가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점에 있어서는 별로 이의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우리 국민 중에 이 물가고로 인연해 가지고서 수지가 맞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 아마 수지가 맞어서 생활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도 수를 헤아려 본다고 하드라도 몇 사람 되지 않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틀림없는 사실로서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에 요새 봉급생활하는 공무원 생활로 본다고 하드라도 이 물가가 높은 것으로 인연해서 생활이 못 되어서 부정사실, 관기가 문란하고 부정사실이 일어나서 이것인 신문지상으로 얼마든지 발표가 되어 가지고 매일 신문지상 후면을 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또는 일전의 감찰위원회 보고를 보니까 12월 10일까지의 월 평균…… 68건의 부정사실을 적발하여 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슨 말이 있었는고 하니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면 이 이상 더 적발할 수도 있을 것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만한 정도로 적발했다고, 그러므로 그 뒤에 숨은 것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이와 같은 부정사실로 해서 신문지상에 게재되며 혹은 감찰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적발되었느냐? 이 원인도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물가고로 인연해 가지고서 생활이 안 되는 때문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생활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까? 우리 국민 전체로 볼 것 같으면 국민의 정신은 전부 부패되고 타락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도의감도 없어지고 정의감도 없을 만한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이 되어 있읍니다. 이 역시 또 말하면 다른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하기는 안 되었읍니다만 살기도 해야 되겠고 협잡도 해야 되겠고 심지어 도적질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 현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현하의 우리 국민생활의 현상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현상, 즉 이전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의식족지후예절 이라고 의식이 다 있은 뒤이라야 예절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사흘 굶으면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살 수 없다면 사기도 하고 협잡도 해 먹고 도적질이라도 해서 자기의 생존을 보존하는 것…… 우리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모도가 어데에 기인된 사실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은 물가가 높아서 우리 국민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아니하는 여기에 있다고 단언을 합니다. 이런 차제에 만약 석탄값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 석탄값을 올린다고 하면 물가균형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전기값도 올려 주어야 될 터이고 철도 운임도 올려 주어야 될 터이고 우편요금도 올려 주어야 될 터이고 모든 것을 다 올려 주어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런 물가고에 의지해서 국민이 살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참 그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혹은 국민경제가 오늘에 파탄될른지 내일에 파탄될른지 모르는 이 처지에도 불구하고 또는 석탄값을 올려 가지고 다른 또 관영요금을 올려 가지고 물가인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 만약 정부에서 이것을 정책으로써 물가를 올린다, 석탄값을 올린다 할 것 같을 경지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물가가 높은 데에다가 석탄값을 올려서 과연 그 물가의 앙등하는 것이 우리 국민경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정부가 과연 고려해 보고 생각해 보았느냐 안 해 보았느냐, 즉 말하면 이 석탄값을 올리고 물가를 앙등을 시킨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민생활에 큰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았는가 안 해 보았는가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올린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이지만 만일에 영향이 있다고 할 것 같을 지경이면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못 사는 데에다가 이 이상 더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 국민이 살어 나가겠읍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동의안을 낸 정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이 안을 낼 때에 과연 이번에 올리는 석탄값이 100퍼센트 이상을 올린다, 즉 석탄 1톤에 지금 2000환에 대해 가지고 4600환으로 이렇게 올려 달라는 정부의 동의안인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리면 이다음에는 정부는 이 물가 이상은 더 올리지 아니할 무슨 확고한 표준과 무슨 계획에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자꾸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을 지경이면 천정부지하는 이 물가를 따라서 언제든지 자꾸 올린다고 할 것 같을 지경이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어느 정도에 그칠 것인가,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나라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이 세계 어떤 나라에 비교하드라도 가장 고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관허요금을 올린다 혹은 국영기업체의 값을 올린다, 다시 말하면 이 물가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정부에는 어떠한 물가의 표준까지를 정해 놓고 올리느냐, 또 이 올리는 것이 국민경제에 대해서 얼마마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과연 판단을 하고 어떤 표준을 정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표준이 없이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물가가 올르는 데 따라서 올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일국의 정치가로써 못할 일이 아닌가, 또 그분네들은 다 무책임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담에 ‘봉사가 죽 떠먹듯이 올라간다’고 해서 자꾸 올린다고 하면 되겠읍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이 수입이 있읍니까? 수입 없는 국민에 대해서 물가를 자꾸 올리면 우리 국민경제는 파탄하고 말 것은 명확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도 여기에서 곧 동의한다고 하면 책임이 공동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우리 국회가 그렇게 이것을 처리하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말하겠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석탄값을 올리고 그다음으로 말하면 석탄값을 올리지 않으면 석공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 큰 원인의 하나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국영기업체 석공이 지금 자금에 곤란하고 부채가 있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석탄값을 올려 주면 그 올른 값을 가지고서 이 석공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지 말고…… 올라 가지고서 국민이 손해 보는 것과 국영기업체로써 국가가 손해 보는 것과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느냐, 어떤 것이 손해가 많으냐 하는 것을 말해 볼가 합니다. 다시 말해 볼 지경이면 석공이 값을 올리지 않고 운영한 결과에 가령 말하면 1년에 1억 환이나 2억 환쯤 손해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올려 가지고 모든 물가가 올라 가지고 국민생활에 손해를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크겠느냐? 저는 볼 때에는 석공이 그것을 올리지 않고 한 1~2억을 손해를 보는 것보담도 석공이 물가를 올려 가지고 국민이 물가가 높은 것으로 인연해서 손해 보는 것이 몇십 배 더 큰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석탄값을 올리지 말고 국가가 손해를 보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영기업체이니 만큼 국가가 조금 손해를 보고 국민이 큰 이익을 본다 할 지경이면 저는 석탄값을 올리지 말고 국민에 대해서 그만한 이익을 주는 것이 위정자의 할 일이며 정치가로서도 반드시 이런 정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손해나는 것도 우리 국민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국영기업체이니 만큼 그 손해액도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니 국민이, 가령 말하면 국민이 1억 환을 부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높은 것으로 인연해서 5억 환이라든지 10억 환의 손해를 본다고 하면 국가는 그만한 손해를 본다고 하드라고 그것을 감내해 가지고서 물가를 올리지 않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도 있읍니다. 우리 개인이 기업을 할 때에 가령 국가에서 볼 때에 그 개인기업체가 손해가 난다고 할 때에 그 기업체 자체로 말할 것 같을 지경이면 우리 국민생활에 있어서 확실히 이익을 줄 만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것은 국가가 경영하는 것만큼 다소간 결손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 결손은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결손입니다. 그러면 적은 부담을 해 가지고서 큰 이익을 볼 것 같은 지경이면 국가가 그 값을 올려 가지고 국민에게 국민생활에 큰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적은 손해를 가지고서 국민이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결론을 가지고 올 줄로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오히려 올리지 말고 손해를 국가가 좀 당한다고 하드라도 그 값이 올른 것으로 해서 국민의 피해가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안 올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를 잠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석공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들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석탄값을 올리지 말고 석공에 대한 운영을 합리화시킬 것이 가장 선결문제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국정감사 보고에도 이러한 말이 있어서 선행조건으로 인사쇄신이라든지 혹은 기술자의 완전 기술 발휘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선행조건이다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니 따라서 먼저 이 석공의 운영을 가장 합리화하도록까지 강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결손이 나거든 그 결손은 국가가 부담을 해서 이 값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전에 상공부장관 답변에 의지한다면 지금 석공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사는 대통령이 총재 이하로 간부를 임명하고 재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석공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서는 하로바삐 석공법을 고쳐 가지고 그 석공에 대한 간부를 재무장관이 임명해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상이 혼란하고 질서가 없는 이때 자기 산하단체라고 하지만 만약 인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체계가 서지 못하고 감독이 철저히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통령이 가지신 그 인사권을 재무부장관에다가 넘겨주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해야만 비로소 인사쇄신도 하고 석공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되리라고 해서 첫째 인사쇄신을 하고 석공법을 고처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국정감사보고에 들을 것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번에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 기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2억 환을 산업은행으로부터서 융자를 받게 되었는데 산업은행에서 현금이 1억 5000만 환밖에 없어서 그것만 주고 남어지 5000만 환이라는 것은 산업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면 5000만 환은 시중은행에서 융통되도록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불보증을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에 간부 되는 사람이 시중은행에서 5000만 환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석탄을 1톤인가 3톤을 팔아서 그것으로서 지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인물이 석공을 지배하는 거기에 수뇌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러한 인사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석공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로바삐 석공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는 첫째 인사쇄신이 가장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이 인사쇄신을 하는데 석공법을 고처야 할 것이고 상공부장관이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석공 같은 것을 말하고 볼 것 같으면 좋은 광산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가공기관으로서 혹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혹은 대전, 광주, 군산, 인천 각처에 그 가공기관으로 연탄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앞서 국정감사보고를 볼 것 같으면 산지에 있어서 많은 부담액이 매년 2억이 나서 산지의 부담액이 팔억 수천만 환 되고 그 뒤에 1억 5000만 환 해서 약 10억 환쯤 아마 지금 부담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광산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손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경영이 불합리한 데서 나왔다고 단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여기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석탄을 경영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치부한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 석탄공사의 그 석탄을 사다가 자기가 적산을 불하해 가지고 그 공장에서 가공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났는데 하물며 융자를 최저이율로 융자를 6억 600만 환을 받어서 그와 같은 광산과 그와 같은 가공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운영의 불합리로 인해서 나왔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쨌든지 하루바삐 이 석공 운영을 합리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고 최소한도의 부담이 나거든 그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고 따라서 석탄값을 올리면 물가가 앙등해서 국민생활에 일층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만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후로 제가 한마디 더 간단히 말씀드리려고저 하는 것은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가에 있어서는 아마 도저히 국민 전체가 살 수 없는 만큼 우리 국회나 정부는 최저물가, 저물가정책을 확립해서 일로부터서 우리의 모든 힘을 저물가정책에다가 총집중시키지 않고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천정부지의 이 물가에 따라서 모든 가격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의 국민경제와 물가재정에 불원한 장래에 반드시 파탄을 일으키고 말 터이니까 우리는 모든 힘을 갖다가 저물가에 집중시켜서 이로부터서 우리 국가 전체가 우리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국민이 저물가정책을 위해서 이로부터서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물가는 아모쪼록 올리지 않기 위해서 석탄가격이라든지 전기․철도운임을 올리지 말고 그것은 국가가 손해를 보고 국민이 손해 보는 것보다는 물가를 안 올리고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 훨신 유리해서 또 국가의 경제라든지 국민의 생활은 저물가정책에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생각할 때에 불원한 장래에 국가재정이라든지 국민경제는 파탄이 오리라고 해서 저는 저물가정책을 극력 고창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석탄값의 인상은 어디까지든지 하지 말고 국가가 손해를 보고 국민에 대해서 이런 고통을 생활고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점을 반대하며 따라서 이 안은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 표결을 당분간 보류했다가 적어도 전기라든지 국유철도에 대하여 이런 문제를 겸해서 우리가 토의해 가지고 만약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고려해서 가타고 결정을 하든지 부타고 결정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석탄값을 올리려면 전기값이라든지 철도 운임도 물가균형을 보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마디 보류동의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보류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는 꼭 보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어떠실는지 몰라서 동의까지는 안 하고 갑니다마는 보류 의견만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고 너무 시간도 무엇하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윤 의원께서 말씀은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허나 무슨 안건이든지 토론종결이 되어 가지고 표결할 때에 올라오셔서 질의와 토론과 또 폐기된 보류동의안을 끄집어 내 가지고 길다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의사진행에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총명하신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셔서 의사진행이 좀 신속히 되어 가도록 협력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표결 전에 상공장관께서 1~2분 동안 말씀할 기회를 달라시는데 어떨까요? 그러면 그만둡시다. 그러면 지금 곧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는 가격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선행조건이라든지 부대조건에 대해서 다음으로 표결을 합니다. 그러면 정대천 의원의 부대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겠읍니다.

저는 이번 석탄가격 인상에 있어서 부대결의조건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물론 석탄가격 인상을 누누히 반대하시는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들을 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충분히 아는 것입니다. 이 부대조건은 두 가지 부대조건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는 노무자의 임금인상 둘째는 노무자의 후생시설 완비, 이 두 가지 조건을 부대조건으로 결의해서 석탄가격 인상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간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물론 물가앙등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 역시 이것은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적에 관영기업체와 자유기업체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관영기업체 정부대행기관 이러한 기관은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인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자유기업체에서 나오는 물건은 날날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영기업체나 정부대행기관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물가앙등으로 해서 자재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애로가 많지만 동의를 얻기 전에는 인상을 못 하는 까닭으로 해서 운영에 커다란 파탄을 이르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면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균형되지 못한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불균형한 정책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 어떤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연료가 부족해서 이 석탄을 얼마든지 많은 수량을 캐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석탄을 캐는 데 있어서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많이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하면 노동자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소를 갖다가 부릴 때를 생각할 적에 소도 배가 부르게 먹지 않으면 짐을 실을 수가 없고 논과 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배가 고라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적에 이 노동자의 생활 면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자불인견의 참상에 있다는 것을 선배 여러분도 잘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5개 탄광, 도계, 삼척, 영월, 화순, 은성 이런 등등의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갱내부가, 즉 갱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8800환 받고 있읍니다. 또 갱외 노동자가 5400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즉 8800환이나 5400환을 받고서 우리들이 최저생활이나마 확보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냉정히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요나마도 노동자들이 받는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누차 이 단상에서 논의된 바 있읍니다마는 3개월여의 급료를 받지 못하고 기한에 떨고 있는 노동자 및 그 가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루속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둘째 조건으로서 그 자체의 후생시설 완비 조건을 집어넣었읍니다. 지금 5개 석탄광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요전번 보건부에서 건강진단을 한 결과에 있어서 30퍼센트라고 하는 결핵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30퍼센트라고 하는 이 노동자들은 하루 세 때에 밥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윤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의식주후지예의 라는 말씀을 했에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할진대는 이 사람들도 먹지 않으면 예절을 찾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물론 운영의 불합리성 또 운영의 결함도 있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지수를 우리가 볼 적에 어떠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어떤 것은 오르지 못해서 운영의 파탄을 가저오고 노무자들의 대우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을 안다고 하면 미봉책이나마 금번 석탄가격은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부대결의조건으로 이 결의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선배 여러분께서 이 기한에 떠는 이 엄동을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노동자들의 실정을 참작하셔서 이 부대결의안에 많은 찬동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대조건을 조건으로 해서 이 석탄가격 인상하는 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대천 의원의 설명은 잘 들으셨는데 정대천 의원 부대조건이 맨 끝으로 있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정대천 의원의 설명을 들어 두시고 있다가 표결을 하고 먼저 선행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설명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매우 죄송한 말 같습니다만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또는 그릇된 생각인지 잘 알 수 없읍니다만 이 석탄값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영요금으로서 교통부에 대한 요금 또는 전기에 대한 요금, 세 안건이 국회에 나온 지 이미 여러 달 되고 또 그동안에 상당히 논의도 하고 또는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국정감사까지도 했습니다. 마지막 결정할 단계에 왔는데 아까 윤 의원께서도 많은 말씀 가운데에도 있었읍니다마는 국회는 앞으로 불과 3일밖에는 더 의사를 논의할 날자가 없는 것같이 보고 있고 또 오래동안 쉬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형편도 보이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보아서 만일 석탄에 대한 얘기만 결정해 버리고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교통에 대한 얘기가 논의되지 못하고 그대로 휴회에 들어가 버린다고 할 지경이면 도리혀 오는 혼란이 막대할 것이며 또는 전기․교통 방면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리라고 보고 있고, 또는 근본적 문제에 있어서 차제에 개헌한 뒤에 국회로서 제1차에 한 과업이 요금 올리는 과업이냐 하는 책망의 말씀까지도 어저께 있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요금을 올리고 싶어서 올릴려오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계의 현황으로 보아서 또는 모든 기업체의 운영의 실태로 보아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는 것이고, 민생문제를 생각할 적에 실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지만 더군다나 이 연말을 박두해 가지고 상인 모든 기업인은 기회만 있으면 물건 값을 올릴려고 한다고 하는 것도 장사하는 사람의 심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연말을 닥처 가지고 이러한 관영요금만을 일시에 올려 놓는다는 것도 실로 염려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서 쓰라림을 무릅쓰고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점을 매우 염려하는 점에 있어서 석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심사보고가 끝났고 또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대체토론까지 끝났으니 그다음에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 이것도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석탄값이 올라가고 전기값을 안 올린다면 전기회사는 운영할 길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전기요금에 대한 것도 그동안의 감사의 보고도 있었고 또는 이미 심사까지도 끝나고서 상정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도 듣고 또는 질문을 하고 대체토론도 하고 또는 아울러서 교통요금에 대한 것도 같이 해서 이러한 관영요금에 대한 것을 두 가지가 되든지 세 가지가 되든지 우리가 좀 진지하니 얘기를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올리게 되면 눈을 딱 감고 눈물을 먹음고 올릴 경우가 있다면 올리고 만일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차제에 올릴 수 없다면 이 세 가지 것을 일괄해서 차라리 보류한다든지 혹은 다음 기회로 돌린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장관만 나와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기획처장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경제에 대한 중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얘기도 좀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표결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얘기들이 여러 동지 가운데 많이 나서 저보고 올라가서 말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당돌히 올라온 바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진행하고저 하는 것은 이 제4항에 있는 석탄가격 동의안의 표결만은 잠시 뒤로 돌리고 이어서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건, 국유철도요금 개정에 관한 건, 따라서 심사보고와 답문과 대체토론을 간단간단히 다 끝내 놓고 마지막에 이 세 안건을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표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표결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러한 정도의 의사진행입니다. 좋다고 하시면 이대로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다 아시다면 다시 말씀을 아니하고요, 모르신다면 주문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주문은 석탄 판매가격을 개정하는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요다음으로 돌리고 전기요금, 철도요금에 대한 것 이것을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한 뒤에 이것을 한테에 석탄가격하고 같은 때에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이 박정근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선행조건으로 들어가 가지고 재정․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표결하지요.

선행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선행조건, 본 석탄가격을 인상 가시함에는 좌기 사항이 선행 실시되어야 한다. 1. 석탄공사의 운영에 열의와 성의를 가진 유능한 인사로 하여금 운영케 하기 위하여 인사의 쇄신과 감원을 단행할 것. 2. 정부는 석공의 운영비와 석탄생산에 필요불가결한 기업자금을 조달하여 금년도 계획생산량을 완수할 것. 이 두 가지올시다. 자세한 설명은 요전에 들었으니까 가부만 정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상공에서 부대조건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의 참고에 봉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정․상공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재정․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조순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갑식 의원이 할 것입니다.

조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선행조건으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선행조건 1. 석탄공사가 업자에게 예매한 17만 톤의 취도 는 차를 명년 4월 이후로 연기시킬 것. 2. 개정 즉시로 현재의 재하 우 는 채탄 전량을 서민 월동용에 공케 하되 시를 통하여 직접 수용가에 배급케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17만 톤의 미출하탄에 있어서는 일전 상공장관께서 설명이 있었고 저의들이 조사한 결과에 이 중에는 약 10만 톤의 군수용 탄이 있고 3만 톤의 관수용 탄이 있고 민수용 탄은 5만 톤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에는 17만 톤 미출하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출하된 것을 제하고 현재 15만 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군․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하는 것을 참작하서서 표결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조순 의원의 선행조건 첫째 것은 지금 여기서 표결하고 둘째 것은 조병문 의원의 수정안과 다소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표결하지요. 그러면 조순 의원의 선행조건 제1조에 대해서……

산업용만 제외되었읍니까?

산업용만 제외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순 의원이 동의하신 의도는 잘 압니다마는 실지문제에 있어서 저의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드라도 17만 톤의 미출하탄 가운데에는 물론 산업용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군용도 여기에 상당한 수량이 들어 있으며 관용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상행위로 본다고 하드라도 석공은 인천이나 서울서 인도한다는 조건하에서 판 것이 아니라 장성에서 2615톤, 부산서 6만 8000톤, 묵호가 5만 6000톤, 청량리, 음성, 화순 등지로서 현지에서 인도한다고 하는 조건하에 매매해서 벌써 그 물건은 석공의 물건이 아니고 산 사람의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석탄가 동의할 때에 선행조건으로 여기에다가 넌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염려는 하고 있읍니다. 지금 탄가 올리자마자 서울에 부산에 민수 가정용으로 탄이 들어와야 할 터인데 그러한 선매한 탄의 인도에 바빠 가지고 우리 가정용 탄의 수송이 못 되면 우리 국민생활에 일대 지장이 오리라는 염려하에서 이런 것을 하셨다면 이것은 과히 염려 안 하셔도 될까 합니다. 이미 대책위원회에서 누누히 이야기를 하고 해서 석공과 상공부와 교통부와 엄밀히 약조를 해서 알으시는 이야기지만 묵호에서 배에다가 실는 능력이 한 달에 아무래도 5만 톤 외에는 못 실게 되는데 그중 3만 8000톤은 먼저 받은 것을 절대로 실지 말고 새로 석공이 가지고 있는 탄을 부산 인방에 1만 5000톤 또 인천에 2만 3000톤 그렇게 수송하기로 해서 그저께부터 그 계획에 의한 제1선, 제2선이 어저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3만 8000톤이라는 것은 교통부에서 별트 컨비씨를 다른 기관에 주지 않고 석공이 도시에 가정용 탄을 실어 들여오는 데에 전용하기를 교통부장관이 확약하고 하부에 엄중한 시달을 하고 석공으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기로 하고 그것을 실행 중에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 안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항은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제1항의 판매해 가지고 미출하한 데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공부장관으로서 엄중한 감독을 해 가지고 우리 의도에 맞도록 해 달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동의하는 데에 선행으로 한다면 국회의 위신에 걸어서라도 이것을 기어히 이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례에 비추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그 조건이 산업용만 말씀했다고 하면 관수용과 군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도만은 충분히 짐작해 주셔서 이대로 해 주시리라고 믿고 선행조건까지 넣는다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하신 분 조순 의원께서 저보고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대리로 설명하겠읍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기히 월동용연료대책위원회에서는 기 판매분에 대해서 출하를 억제하고 새로 수송되는 석탄은 매달 3만 8000톤씩 도시민의 세궁민 월동용으로 제공하라는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묵호항의 벨트 컨버어 카파스티 15만 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17만 톤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겨우 한 달에 2만 2000톤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절제를 하고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아까 취동대책위원회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도시민의 취동용 연료는 별로 근심이 없고 기히 2선까지 들어왔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만일 조순 의원께서 이 수정안을 제안한 여러분께서 철회하신다고 하면 표결에 부치지 않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설명을 여쭈는 것입니다. 조순 의원, 어떻게 하겠읍니까?

철회합니다.

그러면 조순 의원 외 열한 분의 수정안은 철회한다고 대답이 왔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그러면 조순 의원의 제1관은 철회되었고, 제2관에 있어서 개정 즉시로 현재의 재하 차는 채탄 전량을 서민용 월동용에 공케 하되 시도를 통하여 직접 수요가에 배급케 할 것이라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는 조병문 의원 외 여러 분께서 제출된 부대결의안이 있는데 이것을 읽겠읍니다. ‘석탄공사는 군․관․산업용을 제외한 일반 민수용 탄에 있어서는 행정당국 및 당해 동업단체를 통하여 그 실수요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전국을 총망라한 동 가공업 동업단체에 일추 직책하여야 한다.’ 제안이유는 자세히 설명되어서 여러분께서 기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은 같이 표결했으면 좋겠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조순 의원의 것은 선행조건이고 조병문 의원의 것은 부대조건입니다.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조병문 의원의 부대조건이 조순 의원의 선행조건 제2항목하고 다소 모순이 되는 고로 해서 이것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행조건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표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하든지 여기서 표결해서 작정하겠읍니다. 하나가 작정이 되면 하나는 폐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겠읍니다마는 들을 말씀은 들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석탄공사는 군․관․산업용을 제외한 일반 민수용 탄에 있어서는 행정당국 및 당해 동업단체를 통하여 그 실수요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전국을 총망라한 동 가공업 동업단체에 일괄 직매하여야 한다’, 그 이유를 말씀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리기로 한 것은 현재와 같이 석탄의 생산 업무는 석공이 하고 또 분배 업무는 상공장관이 하고 있고 할당업은 지방장관이 하고 있고 수송 및 판매 업무는 석탄 판매업자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로 석탄공사의 업무체계를 교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탄공사법 제1조에 의하면 ‘석탄공사는 정부가 지정하는 석탄 광산을 운영․관리하며 석탄의 생산․가공 및 분배의 업무와 그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순 의원이 ‘시를 경유하여 배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완전히 석탄공사법 제1조는 말살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어떠한 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법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배급하여야 한다’ 이것보담은 본 의원 외 삼십몇 명이 제안한 이 사유에 의해서 행정당국인 상공부와 석탄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에 전국에 수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공업자에 분배를 해서 그로 하여금 행정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모순된 점을 제거해 가지고 일반 우리 소비자에게 적절한 배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공부장관 및 지방장관이 변경될 때마다 연료대책이 변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해마다 연료대책에 대한 다른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쓰라림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째로 작년에 우리가 국회에서 결의하기를 3톤 이상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석탄공사는 그네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네들이 가공을 해 가지고 일반에게 배급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요청해서 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가사 가공업자인 실수요자가 가져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판매업자라는 한 계단이 생긴다며는 이 사람들이 막대한 이윤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1할 5푼의 이율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즉 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다량의 양이 기만이 될 수가 있고 원탄이 횡류되는 수가 있고 분매에 공평을 잃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수송하는 데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 가지고 책임을 이 방면 저 방면 전가시키는 모순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네째로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관이나 기타 특권계급의 압력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분배와 판매를 할 때에 방지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오늘날 어떠한 현상이 있는가 하면 가공업자에 대해서 석탄가격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써 중간에 석탄 판매업자가 석탄을 사 가지고 판매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는 하등 석탄 중간판매 업자에게 이윤을 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할 5푼의 손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실제에 있어서 톤당 이천몇백 환을 주고 사 가지고 일부 판매업자는 톤당 7000환 8000환에 판매하였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는 우리는 도저이 여기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태도는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해 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싼 가격으로 배급을 주기 위하여는 제2차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니 현 가공업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행정당국과 가공업 동업단체로 하여금 엄밀한 연락과 계획하에서 일괄 직매할 때에 있어서는 첫째로 관공이나 특권계급의 개입을 용허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중간모리배가 도량 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나 원료탄의 횡류나 다량의 소모나 매탄의 복잡성이나 책임의 전가 등등이 자연히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째로 연탄가격이 중간판매 업자를 개재함으로 인해서 1할 5푼을 취하는 것을 제거하고 가격이 대단히 저하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사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연탄 1개에 50환을 주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40환에도 살 수가 있고 45환에도 살 수가 있고 실수요자에 있어서는 커다란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상황을 간단히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부 가공업자가 있어 가지고 어느 구역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이 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인데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를 담당해 가지고 그중에 가공업자가 한 사람밖에 없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5만이나 20만이라는 인구가 어떻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 종래의 이천몇백이라는 가공업자에 대해서 적당한 분배를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수자가 운반하기에 편리하고 기술이 저열해서 파괴되는 일도 대단히 적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유주의경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영세자 수천 되는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몇몇 사람에게 독점해서 준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천이나 되는 이러한 가공업자를 실직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틀린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우리가 질을 좋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부대조건이랄까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 표결합니다. 조병문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33인, 가 44표, 부 무표로 미결되었읍니다. 조순 의원 수정안 제2항목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간 자구 수정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아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조순 의원의 수정안 제2항목에 대해서 찬성하게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33인, 가 29표, 부 무표로 조순 의원의 수정안 제2항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조병문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묻겠읍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가만히 있어요.

조순 의원 그만두세요. 떠들지 마세요. 떠들어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병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6인, 가 56표, 부 무표로 조병문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조순 의원 동의에 대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 28표, 부 무표로 조순 의원의 수정안도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대천 의원의 부대조건부터 거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대천 의원 외 41명이 제안한 부대조건 결의안입니다. 1. 노무자의 임금 인상 2. 노무자의 후생시설 완비. 이유는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대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세요. 재석 126인, 가에 79표로 정대천 의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부대조건올시다. 부대조건하고 선행조건하고 경위를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이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선행조건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 결정을 만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로 하여금 선행조건에 따르는 보고가 있은 후에 우리가 가격을 동의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행조건이라고 해서 가부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는 가격을 인상할 것 같으면 이 시간부터 가격은 인상되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지면 가격은 인상되는 것이올시다. 선행조건은 아직 실시될지 안 될지 미결이 아닙니까? 선행조건은 이런 경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안이 나올 때에는 선행조건보다도 부대조건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주 선행조건이라고 나와 가지고 선행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행정부가 또한 여기에 보고한 후에 가격을 동의해야 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규칙에 따라서 부대조건을 먼저 우리가 결정한 후에 해야 나의 의사가 여러분에게 반영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처결한 후에 동의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길게 설명을 하면 표가 떨어질가 염려해서 간단히 요령만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부대조건을 낸 것은 상공부장관이 여기에서 증언하기를 이송보관이라는…… 여기서 이것을 동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적어도 부대조건을 부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공부나 석탄공사의 지시에 의해서 석탄공사에서는 각 도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전제로 해 놓고 수백 억의 많은 돈을 업자로부터 수개월간에 석탄공사가 다 받어 버렸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석탄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업자들은 돈을 주든지 석탄을 주든지 상공부나 석탄공사에 진정서를 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약도 해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석탄도 주지 않는 현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자들은 석공에 돈을 납부하기 위해서 1할 5푼 내지 2할의 고변을 내 가지고 수개월 전에 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기에 돈도 내주지 않고 계획도 해 주지 않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과 채무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안이 통과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미 돈이 납부되어 있고 석공으로 하여금 이것이 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종전의 가격으로 하여 달라는 그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각 도의 지방장관과 재결안 이송보관계획에 대한 것 이것은 제외하고 동량은 종전 가격으로 각 지방장관을 통하여 판매할 것 이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은 많은 사람에 이해관계가 있고 많은 사람의 돈이 정부의 기관에 들어간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널리 이것을 찬성하셔서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김익로 의원의 부대조건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상공부장관 말씀하세요.

이 바뿌신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이송보관, 석탄취급 문제에 있어서 결의하시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 꼭 알어 주셔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어저께도 말씀한 저탄장의 긴박한 상태와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탄가가 인상되면 재정이 곤란하다고 해서 이송보관계획을 했든 것입니다. 이 이송보관은 매각이 아니라는 것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 단지 보증금을 받었으니까 그와 같이 석탄이 현실적으로 쌍방이 만족한 상태로 매각 안 되면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난처하게 남어 있습니다. 지금 이송보관의 수량을 그 가격으로 매매하라는 요청이신데 여러 의원께서 만일 그렇게 결정하시면 대단히 곤란한 사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물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신가격을 결정해 주신 후에는 매매는 이제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매를 하는 데에 두 가격이 결정될 것이니까 돈을 다 받고 매매가 성립되고 대금이 청산된 17만 톤도 내년 4월 말까지 주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장래의 매매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가격으로 매매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용하세요.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6표, 가에 56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제안자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요.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재차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출하탄 17만 톤에 대해서는 구가격을 인정했읍니다. 또한 17만 톤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민수용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 상인이 가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장관이 백성을 속여 가지고 돈을 받어서 석공이 다 써 버린 것은 신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리를 주든지 돈도 주지 않고 석탄도 주지 않고 금리도 금리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처지인데 17만 톤은 구가격을 인정해 주는 마당에 있어서 단 6만 톤에 대해서 구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섭섭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600여 명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양해하셔서 여러분이 아무쪼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을 재차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40표, 부에 무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가격에 대한 표결입니다.

무연분탄 톤당 4100환, 무연괴탄 톤당 4500환, 수입유연탄 톤당 5300환 이것이 상공․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이 양 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63표, 부에 무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부대조건입니다. 3. 부대조건 본 가격은 수요자 최기역 또는 부두도 가격이다. 전기 무연분탄 탄가격은 영월 발전용 탄을 제외한 일반용 탄의 매매가격이다. 영월 발전용 탄의 판매가격은 영월탄광 생산탄의 생산 실비인 3800환으로 한다. 유연괴탄의 판매가격은 무연분탄 가격의 4할을 감한 액으로 한다. 전기 무연분탄의 판매가격은 대한석탄공사의 기준 판매가격이며 영월 발전용 탄을 제외한 일반용 탄에 있어서는 탄질에 따라 좌의 등급별 가격을 적용 판매한다. 등급 품위 판매가격 특급 5,300cal 이상 기준판매가격에 400환 가산 1급 4,800cal 이상 5,300cal 미만 기준판매가격 2급 4,500cal 이상 4,800cal 미만 기준판매가격에서 200환 감 3급 4,500cal 미만 기준판매가격에서 400환 감 전기 무연탄 괴탄의 판매가격은 대한석탄공사의 판매기준가격이며 탄질에 따라 좌의 등급별 가격을 적용 판매한다. 등급 품위 판매가격 비고 특급 5,300cal 이상 기준판매가격에 500환 가산 4,500cal 미만은 무 1급 4,800cal 이상 5,300cal 미만 기준판매가격 2급 4,500cal 이상 4,800cal 미만 기준판매가격 200환 감 수출용 국산탄의 판매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석탄 수요자 및 석탄 판매업자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수송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산탄을 산원 최기역항에서 판매 인도할 시는 수요지까지의 운탄비 및 기타 비용 불부담액을 참작하여 본 지정판매가격 이하로 상공부장관이 별정가격을 결정 판매할 수 있다. 국산 무연탄 및 수송입 유연탄의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해상 운탄가의 한하여는 단기 4287년 8월 1일 이후에 교통부 고시율의 개정에 의하여 자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개정에 따르는 운탄비 증감 범위 내에서 상공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수입 유연탄의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사입원가가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으로 변동이 생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 제8항 수정안에 대해서…… 함두영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부대조건 중 제8항목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즉 아까 낭독해 드린 정부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석탄 생산지 외 지구의 수요탄은 산원 및 산원 역항에서 판매할 수 없다. 석탄생산 산원지구에서 수요되는 원료탄 판매에 관하여는 상공부장관은 그 수요량을 책정 후 차 판매가격은 본 지정가격 이하로 결정 판매한다’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이 제8항목을 띠어서 표결할 수도 있고 그 8항목이 거이 비슷하니까 제8항목까지 넣서 표결해도 괜잖다고 하면 그렇게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8항목을 빼고 그 나머지를 한데 묶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25인, 가에 70으로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 제출한 부대조건이 8항목을 빼고 통과되었읍니다. 함두영 의원이 나오셔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지루하신 것 같은 감이 있음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제 소감을 말씀들입니다. 국회가 석탄값을 올려 주느냐 안 올려 주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복잡한 선행조건이나 부대조건이 있을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것이 오늘 올라왔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상공부장관 혹은 여기에 관련된 석공 간부들은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양심에 비추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조건을 과연 성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을 또한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내가 간단히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주문은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이미 인쇄물로 여러분에게 노나 드렷고 이미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론으로 말씀하면 오늘날 석탄행정에 있어서 모든 혼란과 이와 같은 형편을 만들어 논 것은 석공이 산에다 석탄을 놔두고 석탄도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을 17만 톤이라는 것을 팔아먹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일으켰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는 이 석탄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산원이나 혹은 항구나 어떠한 산원 최기역에서는 일절 팔지 말라는 것을 제약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다시 이 석탄은 수요지에다 갖다 놓고 팔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간단히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앞으로 이 석탄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산원이나 혹은 기타 다른 항구에서는 팔지 말고 또 생산지 역 부근에서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산원에서도 예를 들면 삼척 부근에서도 산업용으로 필요한 석탄만은 그 지대에서 팔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도시에 수요되는 석탄은 다 갖다 놓고 팔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03, 가 54표로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