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억 환의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무수정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종합 심사한 심사경위를 보고 말씀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대해서 제1회 산업부흥국채 50억 환을 발행했고 제2회 산업부흥국채로서 20억 환의 발행을 해서 산업은행의 자금 조치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흥국채가 아닌 산업금융채권 20억 환을 산업은행 자체의 책임하에서 발행을 해서 산업개발의 자금에 충당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산업은행법 제28조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에 대한 장기적인 기간산업에 대한 융자자금의 쏘스를 말씀드린다면 산업은행 자체의 자본금이 있을 터이고 그다음에는 정부가 발행하는 산업부흥국채가 있고 그다음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융자금 계정에서 나가는 융자금이 있고 또 산업금융채권을 산업은행이 발행을 해서 이 자금 쏘스를 구성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의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액수가 대단히 미미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발족할 당시의 자본금이라는 것은 4억 환에서 1억 환 불입밖에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는 이미 50억 환은 구 식산은행에 대한 부채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인조 를 상환하는 데에 그치고 제2회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서 20억 환으로서는 산업은행의 산업개발자금에 충당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충자금특별회계융자금이 산업은행에 융자할 수 있는 예산조치는 취해 왔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충자금특별회계는 전란수습 특별회계 적자재정을 보전하는 것도 부족이 되어서 민간융자에 대한 구상은 할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산업은행이 금후에 있어서 계속해서 산업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부흥국채의 방법에 의거하지 않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재정적인 금융적인 처지에 처해 와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이 출자금 1억 환의 20배를 한도로 해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입금 1억 환에 대한 20배 20억 환을 한도로 해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고 국회의 동의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산업부흥국채와 산업금융채권과의 성질상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이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규명을 했고 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부흥국채는 정부가 자기 책임하에서 산업은행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정부의 일종의 투자인 것이고 산업금융채권은 산업은행이 자기 책임하에서 금융채권을 발행하고 금후에 있어서 소화하는 데에도 산업은행이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다만 산업은행의 국책적인 성격과 또는 여러 가지 객관사정에 비추어 보아서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맡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산업부흥국채는 원칙적으로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만 융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융자가 끝난 뒤에는 엄격한 정부의 감독하에서 심계원법의 적용을 받어서 검토도 받고 국회의 국정감사의 대상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금융채권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엄격한 감사를 받고 또 특히 정부의 동의를 얻고 국회의 동의를 맡는 이만큼 금후에 있어서도 심계원의 심계대상이 될 줄 압니다만 이것은 산업은행이 금후에 있어서 소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의 주체하에 이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흥국채와는 좀 다르고 달리 이것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흥국채와 산업금융채권의 다른 이유는 산업금융채권은 개인 기업체에도 이것을 대여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산업부흥국채와 다른 점이고 또 산업부흥국채는 원칙적으로 개인 기업체에 대여되어서는 안 될 이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산업부흥국채가 꼭 정부대행기관에만 이것이 융자가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점은 금후에 있어서 산업은행과 정부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러한 결함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과연 이러한 20억 환의 산업자금이 나가게 되면 이것이 정치성을 띠어서 편파적으로 이것이 일개인의 혹은 어떤 특수 계급층의 기업체에만 국한되고 중점적으로 융자가 됨으로 인해서 건전한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어서 산업부흥국채가 방출된 그 경위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하는 과거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을 했고 정부 당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증언을 누차 들었읍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이 정치성을 띤 또는 어떤 개인을 위한 융자 또는 어떠한 기업체에만 어떠한 업종에만 중점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더 크게 국가적인 견지하에서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자금을 방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20억 환에 대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이자는 안이 유력한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산업은행이 자금을 방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재 건설도상에 있는 기업체, 공장을 비롯한 기업체와 또 이미 건설은 완료되었지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조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는 폐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공장에만 국한해서 융자를 하자는 이러한 부대조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으로 흘러 나가지 말고 어떠한 특수계급층의 이윤을 독점시키지 않도록 자금이 방출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방지하자는 이러한 부대조건이 첨부가 되어서 발행하도록 본회의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소수의견이 나왔읍니다마는, 융자금에 대한 국정감사는 설사 본회의에서 산업금융채권 20억 환에 대한 동의가 성립이 된다고 하드라도 정부로서는 내 4반기의 자금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 자금계획에 의하면 20억 환의 자금이 일시에 방출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또 우리는 2월 20일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명년도의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종합적인 일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할 터이니 그때에 이러한 것을 겸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융자금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은 보류하도록 되어서 채택되지 않었읍니다. 또 한 가지 건설도상에 있는 건설과 기설공장에만 국한해서 융자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리어 이 자금이 편파적으로 어떠한 국한된 기업체에만 나갈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행정부 당국이 이 산업은행을 감독함으로 해서 유효적절한 효율적인 자금을 방출해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는 수시로 산업은행을 감독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 당국에 경고하도록 하고, 이 부대조건 역시 융자에 수반이 되어서 결의가 되지 않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재무부로부터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읍니다. 재무부차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산업금융채권을 발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보증하는 보증행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산업은행이 발족한 이래로 제1회 부흥국채 50억 환 제2회 부흥국채 20억 환을 발행해서 50억 환은 식산은행의 부채를 다 받어 드렸고 20억 원은 그 후에 긴급한 산업자금으로 방출했읍니다. 그러나 20억 환의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서 산업자금을 방출했읍니다마는 산업자금의 수요량 또 필요한 양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도저히 그대로 자전조치 를 안 하고 경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산업은행법 제25조와 산업은행법 제28조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자기 책임하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행위를 갖다가 하려고 해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제는 지금 산업부흥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금의 수요에 맞게 한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민간자본의 축척된 부분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산업건설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민족자본의 축적이 빈약한 우리나라인 만큼 이 막대한 자금 수요량에 대해서 도저히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으로서는 자금조치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중요한 산업의 운영을 갖다가 원활히 해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이 금융채권을 발행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생산자금의 수요가 막대한 데 대해서 대충자금을 가급적 충당해 가지고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비인푸레적 방법으로 산업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대충자금의 축적이 도저히 이 산업자금에까지 충분히 돌아가기까지는 축적되기 어려운 단계에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이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게 된 것이올습니다. 이번 산업은행에 발행하는 산업채권의 총액은 산업은행법 25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불입 자본금의 20배 즉 20억 환을 발행하게 된 것이올습니다. 이 20억 환을 발행하는 이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윤은 연 5부 정도로 하고 상환방법은 3년 동안을 거치해 가지고서 그 이후는 추천에 의해서 상환하게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이 20억 환의 산업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예산결산위원장도 설명해 주셨읍니다마는 부흥국채로다가 요전에 통과시켜 주신 수산자금에 의한 부흥국채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액을 한국은행이 인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산업부흥국채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산업채권은 그 인수방법에 있어 가지고 명백한 규정이 있지 않고 가급적이면 일반 공매방법을 취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채권 소화하는 모든 책임과 방법은 산업은행 당국이 잘 선처할 것이올시다마는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산업채권의 발행은 비인푸레적 방법으로 발행하는 그런 노선을 지지하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면을 유지해 나가도록 이러한 방침을 취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민간의 유휴한 자금을 산업채권을 통해서 산업자금에 동원되어 가지고 산업 재건에 중요한 자금이 되도록 이와 같은 정상적인 금융정책을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올습니다. 그래서 20억 환의 이 발행대장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방면에 융자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산업채권 20억 환의 보증행위동의안에 필요한 필요조건은 아니올습니다. 그러나 이 20억 환의 대체의 윤곽 대체의 계획만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참고로 설명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업채권으로 동원되는 자금을 현재 시설이 있거나 시설 도중에 있거나 하는 이와 같은 방면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동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나 은행당국에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자금이 필요하고…… 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데에 방출되도록 할 방침이 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고갈이 되어 가지고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산업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감안하셔 가지고 정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20억 환의 보증행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박정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에 있어서 저는 지금 재무차관께서 누누히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주로 저는 이번의 20억 환에 대한 융자의 할당 계획에 대한 몇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물론 이것이 채권이 발행된 뒤에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적당히 융자하도록 하는 근본 의도는 알었읍니다마는 우리는 전문위원이 아닌 만치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로지 각 부처에서 배부해 주시는 이 서류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배부된 서류를 기초로 해 가지고 몇 가지의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혹 사실에 틀린 점이 있을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전문위원이 아닌 우리로서는 배부해 주신 서류에 의하는 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이번 이 20억 환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혹은 배부해 준 서류에 의하면 정부 측으로 있어서 그동안의 자금에 대한 기재액이라고 해 가지고 각 산업별로 막대한 금액이 상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은행은 은행으로서 조사액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것을 감하고 어느 것을 더 넣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표 에 의하면 이번의 20억 환의 융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세멘트 금속제련 방직 등등이 있는데 이 파센테지를 본다고 할 지경이면 방직에 있어 가지고 34퍼센트를 점령하고 있고 그 외에 화학공업에 겨우 16퍼센트 그 외에는 전부가 혹은 1퍼센트 2퍼센트 5퍼센트밖에 되지 않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산업을 부흥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해 주어야 할 이 자금계획에 있어서 상공 당국과 재무 당국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저 합니다. 물론 이 자금은 상공 방면에 주로 쓰여질 것이고 일부는 농림 방면에도 쓰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첫째에 상공 당국에 이러한 부표의 내역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는가 안 보았는가 하는 것을 재무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묻고저 하는고 하니 상공 당국에 대해서 이러한 부표를 내놓으면서…… ‘당신네들이 이번에 융자가 이러한 계획으로 간다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소?’ 하고 물었을 때에 상공 당국에서 우리에게 답변하기를 이것은 전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는 아연하지 아니치 못했읍니다. 이 자리에 상공부장관도 나와 게시니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겠읍니다마는 이 부표 내역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 방직공장에 대해서 3할 4부라는 막대한 융자를 해 주고 다른 기타의 산업에 있어서는 1퍼센트 2퍼센트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실태가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의 현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았읍니다. 그 이유의 한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수일 전에 여기서 우리가 광목대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 오늘날 외면 을 사 드려 가지고 그것을 방직회사에 얼마만한 단가로 넘겨서, 그래서 방직회사가 오늘날 면방직에 있어서 광목 직조에 있어서 얼마만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상공장관의 답변에서 우리가 들 때에 과연 방직회사가 그와 같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표에 보면 그 방직공업에 대해서 막대한 융자가 간다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과연 이 20억 환의 융자 가운데에 방직공업을 위해서는 여기서 6억 8000만 환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 방직공업에 자금이 절대 필요하며 다른 무슨 산업보담도 이 방면에 그렇게 필요하고 이와 같은 막대한 비중으로서 융자를 해야 할 것인가를 나는 묻고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공장관께서도 똑똑히 여기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며는 이 계획 전체에 대해서 재무부와 상공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셨는가 하는 점 또는 상공 당국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견방직 가운데에 제사공장의 증설보수를 위해서 7800만 환의 설비자금과 1000만 환의 운영자금이 있읍니다. 무슨 얘기에요. 역대 장관이 갈릴 때마다 농림장관이 갈릴 때마다 반드시 제사공장 하나둘씩을 증설시켜 주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제사공장은 원견이 모자라 가지고 또 공장에서 1년 동안에 절반을 종업하면 잘한다고 하는 형편 가운데에 있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현 최 농림부장관은 고소까지 당하지 않었는가요. 현재 고치 나는 수량은 적고 제사공장은 많고,그래서 여기에 서로 찢어 갈려고 야단을 치고 당국에서 서로 할당을 많이 가져갈려 하고 내 공장에 할당을 하지 않고 다른 공장에 할당을 주었다고 해서 고소사건까지 난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국내에서 이상 더 제사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막대한 융자를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듣는 풍설에 의해서 또 그 방면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제사공장은 넉넉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제사공장이 허가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 장관이 바뀌면 제사공장 하나둘씩 특권으로서 이것을 인가를 받고 제사공장 인가 하나만 맡으면 한평생 먹을 것이 생긴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공장을 다시 증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융자를 해 주어야 할 필요를 상공 당국보담도 농림 당국에서 인정하고 재무부 당국에서 여기에 같이 합의를 했느냐,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 사뢴 것에 지나지 못하고 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본다고 할 때에 우리로서도 상당히 얘기할 여지가 있고 또 당국은 당국으로서 견해의…… 또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이러한 사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깐 이러한 처지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를 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이런 방면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해 주셔야 하고 또 현실을 살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물은 것입니다. 동시에 어제도 여기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에 상공 당국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답변 가운데 지금까지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융자하지 못했다고 합디다마는 이 부면을 쭉 들여다볼 때에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전기는 그대로 맨주먹으로 쓸 수가 없고 파서 쓸 수가 없는 이상 반드시 전기사업의 발전이 필요한 동시에 전기에 의한 공업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부표에 본다고 할 때에 그런 부면에 대한 전연 고려가 없다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공장관께서는 어떠한 생각 가운데에서 이 부표를 기안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국회까지 내게 되었는가, 혹은 그대로 국무회의에 아직 통과하지 않은 것이니 동의만 해 주면 다시 국무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사무처리의 순서에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20억 환이라는 동의안을 낼 때 반드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계획과 검토가 있어 가지고 비로소 이 안이 나왔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공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하셨는가.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농촌 방면의 산업에 대해서는 전연 계획이 되 있지 않은 것같이 보고 있는데 농림 당국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하등 산업금융으로서의 필요를 인정치 않으셨는가, 또는 필요를 인정해서 요청했지만 재무 당국에 용납이 못 되어서 거부되었는가, 거부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방면으로서 거부되었으며 농림 당국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했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국방부장관이 안 나왔으니 재무부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최근의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한미군사협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막대한 군사원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종래에는 그 물건을 일본에서 3분지 1을 사라는 등 혹은 몇 분지 1을 사라는 등등의 문제로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지만 최근에 와서 한미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아서 국산품으로서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될 수 있는 대로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매우 기뻐했읍니다. 오늘 아침의 신문을 보면 40여 종의 국산품에 대해서는 국방부로서는 금후에 이것을 국산으로서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고 시험을 하여 조사를 개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막대한 군사원조 가운데에 한국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한국에서 제작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 재무부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용의가 있으며 어떠한 뒷바침을 해 줄려고 하는가. 즉 다시 말하면 이 20억 환 가운데에 이러한 군수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위해서 또는 이러한 재료를 사는 데에 있어서는 1전 한 푼이 계산되지 않은 것같이 보는데 이러한 군수품을 이제부터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새 공장을 새로 시설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국내에 있는 기존 공장 가운데에 좀 시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금을 줌으로써 군수품의 생산이 활발하게 되어서 국내에서 능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고려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요다음 기회에 하신다고 하실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기에는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5/4반기에 가서 비로소 돈을 쓰게 될 것같이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고려를 하고 있는가, 또한 국방부 당국이 안 나왔으니까 말씀 못 하지만 국방부 당국에서도 마땅히 이런 점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과 협조해서 이러한 케스를 지금부터 열어 놓아 가지고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군수품을 조달해야 할 때에는 이 케스를 실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저 합니다. 또한 그적께 신문의 발표를 보니까 재무부장관은 경제4장관 연석회의에서 지나간 여름의 물가 앙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서 13억을 중소상공업자에 대해서 생활필수품에 대한 생산자금을 주신 것을 우리는 매우 고맙게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가 우리는 매우 기대하고 있읍니다. 수일 전에 재무부장관이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를 그 13억이 전액 방출되었다고 신문지상에 성명하셨는데 사실은 13억이 다 방출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부디 이러한 헛 방송을 안 했으면 우리는 퍽 좋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듣기에는 13억 가운데에 겨우 6억이 나가고 나머지 7억은 1월 달이 되어야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무슨 의도로서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현혹케 할 사실과 틀린 방송을 신문기자에 해 놓고 신문지상에 보도시키는가, 우리가 신문기사를 가지고 배불를 바가 아닌데 그러한 13억 환이 방출이 되어 가지고 산업이 발달되고 조장된다는 것을 얼마나 고맙게 알고 생필품의 물가가 저락되는 형세를 보고 퍽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 13억의 돈은 그동안에 별별 수속의 복잡한 시일을 걸려 가지고 오늘날에 왔읍니다. 이제는 겨우 방출만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기에는 겨우 절반밖에 방출되지 못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전액 방출되었다고 재무부장관이 신문기자회견석상에서 말씀했으니 이 점에 대한 경과를 어느 정도 방출되었으며 그 신문기자 회견석상에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 사실 이와 틀린 점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산업채권 발행에 있어서는 대개 부흥국채 발행 때에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부정․부당 대부를 안 할 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국정감사의 보고를 볼 때에 또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어서 다시금 한 번 묻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기억에 남어 있는 것은 그 대부를 할 때에 자기들의 사욕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그때에 금길상사와 같은 그러한 이름도 없는 상사에다가 팔천몇백만 환을 대부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 담보로 해 가지고 대부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지금 산업채권 발행에 있어서 재무 또는 상공 당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번 이 산업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채권이 발행된다고 하면 이 돈을 대부해서 먼저번의 모든 결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돌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억 중의 명세가 있는 명백한 우리 산업 부흥을 위해서 이것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금방 박정근 의원께서 우리 국산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저도 금번 제3회 우리국산품전람회를 보았읍니다. 금년 이 국산품전람회가 3회째에 이르렀읍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 국산품전람회를 보았는데 대통령상이 3개 또한 각부 장관이 30여 개가 나열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국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작년의 제2회에 당선된 국산품에 얼마나 되는 금액을 방출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산품에 있어서 우리는 만날 ‘국산품을 장려해야 된다’ ‘외국물품을 가저오지 않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 융자대부하는 것을 볼 때에 외국물품을 가저오는 데 조장하는 것밖에 아모런 현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 제3회 국산품전람회에 대통령상이 셋 또한 각부 장관상이 38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속히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정부 당국에서나 각 언론계에서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20억에 대한 명세를 해 두었지만 이 가운데에 국산품의 장려를 위하여 얼마나 해 두었다는 것은 명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장 유수한 국산품을 이번에는 이 산업자금으로서 얼마만큼 이 신설되는 모든 기업체에다 줄 수가 있게 강구해 두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산품에 있어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무슨 장난인지 또는 우리가 이러한 장려품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만이…… 또한 우리 정부에서 각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상장이나 상금을 얼마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장차에 운영해 나가는가 하는 이 산업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연차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방도에 어떠한 착안을 해 두었든가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업은행채권과는 별도의 일입니다마는 먼저번에 우리 국회에서 토지개발자금으로 있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정부에다 제출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 있어서는 이 금리가 4부 7리에 그쳤다고 해서 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지개발국채 발행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중대한 사명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4부 7리라고 해서 이것을 토지개발이야 되든지 안 되든지 저수지를 하든지 말든지 농촌에 있어서 농민들이 이 저수지로 해서 노임을 받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노임을 받지 못해서 200환짜리 노임표를 100환 80환에 잡혀서 식량을 사 먹는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이것을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조병옥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재무부장관과 산업은행총재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질의를 하겠읍니다. 산업은행은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가지고 출발한 금융기관 중의 중요한 기관이올시다. 산업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산업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 목적이 전부 다 이 나라의 경제부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산업자금은 산업가의 관록, 경험, 자기의 자금, 인격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모든 산업가는 균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이나 산업은행총재가 기억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회 국채 발행에 있어 가지고 20억을 전부가 소수 사람들에 융자한 식산은행의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 지나지 못하고 산업은행은 일대 과오를 범했든 것입니다. 과거 식산은행의 당국자도 그렇고 또 식산은행의 대차를 전부 책임 맡어 간 산업은행에서도 그러한 중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위 32건의 부정대부로 말미암아서 산업국채는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오로지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몇 사람들의 독점에 지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회상할 때에 재무 당국은 산업은행은 반드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자금이 특정 자본가에 독점되어서는 물론 안 되고 더구나 이런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면 더 안 된다는 것을 당국은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앞으로 발행되는 이 금융채권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어본 바에 의지하면 거 10월 중…… 10월 말에 실업가의 개인의 한 사람이 광업개발의 명목으로 6000만 환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융자를 받은 그 개인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또…… 그래서 그의 씨명을 내가 여기에 지적하는 것은 보류하고 또 광산의 개발에 있어 가지고 광구의 소재지를 내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어본 바는 확실히 산업은행에서는 특정 개인에 대해 가지고 광산개발의 명목을 가지고 6000여만 환을 대부했다고 그럽니다. 6000만 환이면 결국 앞으로 발행하는 20억이라고 할까 20억의 33분지 1이에요. 특정 개인이 이러한 중요한 자금의 33분지 1을 독점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조사한 바에 의지하면 그 광업권이라는 것은 6000만 환에 해당한 가치가 없는 광업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재무장관은 또 산업은행총재가 여기 왔으면 앞으로 발행하는 이 채권에 대해 가지고 아까 박정근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평하게시리 모든 실업가를 대우하는 계획이 서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산업은행이 거 10월 말에 6000만 환의 대부를 광업권 개발의 명목으로서 대부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있어서 발언통지는 한 분만 남어 계신데 마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지요. 김홍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번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서 지금까지 건설 도중에 있는 모든 기업체 혹은 자금부족으로 조업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융자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 자신 대단히 평소부터도 느끼는 바이지만 찬성해서 마지않습니다. 우리 이 재무장관이 취임하든 제일성에 생산을 뒷바침할 수 있는 산업자금에는 적극적으로 융자할 용의를 가젔다는 데 만강의 사의를 표했고 또 거기 대한 희망을 가젔든 한 사람으로서 찬성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20억 환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있어서 어떠한 방면에 어떠한 방법으로 융자되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에 첨부해서 낸 이 계획안이 확정적이며 또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우리 국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경제정책에 관련을 가젔으며 혹은 산업융자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우리 상공정책과의 어떠한 유기적인 관련을 가젔는가 여기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왜 이런 것을 묻게 되느냐? 그 이유로 한 가지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우리나라의 부흥산업 중에도 가장 순조롭게 건설되고 부흥되고 부흥되고 있는 것은 면방산업이라고 누구든지 다 시인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면방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계획으로 보아서는 종합적인 산업정책 혹은 전체적인 경제정책으로 보아서 혹은 계획을 초월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 국내의 수요공급 면으로 보아서 혹은 아직까지 그 계획에 말달 했다고 볼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미국의 원조가 단절될 때에 우리나라 중요한 산업의 한 부분인 면방부흥자재에 대한 원료면의 도입 문제라든지 기타 수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시하는 바입니다. 평소에 기업처장이라든지 상공 당국에도 누차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언급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저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건설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보호육성책을 구체적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앞날에 닥처올 운명에 대해서도 세심한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방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계획이 최초에 말하든 산업정책의 전체 면에 어떠한 관련을 가젔으며 종합적인 경제정책에 관련을 가젔느냐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간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이 계획안이 각 종별로 부문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혹은 융자대상까지도 결정이 됐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과연 융자대상이 미리 결정이 된 것이냐, 만일 결정이 됬다고 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떤 업자에게는 사전에 예약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융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예약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의 결과에 의지해 볼 때에 여러 의원께서 누차 말씀을 했읍니다만 대단히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어 있습니다. 당초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자금을 적극적으로 융자한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는 없으나 그 융자방법에 있어서 그 대상의 선택을 졸렬이 했다고 하면 모처럼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이 금융정책이 결과적으로 좋치 못한 악영향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1차 제1기의 산업부흥국채라든지 제2회 국채의 융자결과를 볼 때에 대단히 한심해서 마지않습니다. 어데까지나 생산의 뒷바침이 있는 기업체에 한해서 적극적인 융자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전연 생산의 뒷바침이 없는 대상에게 혹은 특명융자라든지 혹은 어떤 일종의 지령융자로서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계획안과 역시 과거의 국정감사의 결과로 보아서 대단히 염려되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명백히 답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단 융자를 한다고 하드라도 지금까지 경위로 보아서 사후관리가 대단히 졸렬하다고 단언 아니할 수 없읍니다. 기히 국정감사의 결과에 있어서 당국자는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이번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특히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민간유휴자금을 회수해서 소화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특히 중요한 자금, 이 자금의 방출과 아울러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과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어떠한 확고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화방법에 있어서 아까 재무차관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 소화원칙으로 한다고 하시면 그 소화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반 소화라고 해서 만일에 또 과거의 예와 마찬가지로 도를 통해서 할당한다든지 군, 면, 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반을 통해서까지 할당을 해서 일반 영세농민에게 혹은 빈곤한 대중에게 무리한 혹은 강제적으로 소화시켜서 이것을 특권계급에 융자한다고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회를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요 수일 전에 대통령께서 특별 유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에 금후로는 자기자금이 없는 기업가에는 일반 산업자금을 융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며는 이번 이 20억을 융자해 주는 대상에는 자기자금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며는 자기자금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그 자기자금의 유무를 어데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냐, 평소에 자기자금이 자기재산이 있는 것을 자기자금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자기자금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냐, 그 대통령 유시와 어떠한 관련을 가졌나, 저는 생각할 때에 그 대통령 유시와 정반대의 방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마디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차례로 정부 측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20억 환의 금융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 20억 환이라는 돈이 산업자금에 필요한 돈에 응하지 못할 그러한 충분치 못한 금액인데 이와 같은 금액이 상공부라든지 재무부 간에 완전히 합의가 될 것이냐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방직관계라든지 견방관계를 물으셨읍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말하자면 좌우간 그 방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배정의 불균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이 자금계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금융채권을 발행할려고 하는 20억 환이 이것만이 산업계에 방출할려는 금액이 아니올습니다. 정부로서는 3/5반기에도 30억 환에 달하는 자금을 산업계에 방출했읍니다. 이것은 순전히 산업은행을 통하지 않은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30억 환 이상의 돈을 방출했읍니다. 그리고 명년 정월부터 명년 3월까지 3개월 동안에 약 49억 환의 자금을 갖다가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대충자금으로 나오는 자금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산업자금이 필요한…… 산업계에 필요한 자금 또는 농산물에 필요한 자금 이 모든 산업계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에 계상된 이 20억 환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이외에 시중은행에서 방출되는 4/5반기에 약 49억 환의 자금이 나가겠고 그 이외에 약 2~30억 환의 대충자금의 방출이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가지고 산업계에 방출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모든 자금을 방출할 때에 순차적으로 관계 당국과 물론 합의를 해 가지고서 자금을 책정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금을 다 종합한다고 하드라도 자금이 소요액에 충분하지 못한 까닭에 고루고루 완전하게 흡족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염려는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가급적 각 부처 간에 협의, 각 부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자금을 방출하고 종래에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작정이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말씀드려 둘 것은 이 산업계에 실업계에 필요한 자금은 이 20억 환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선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수품을 국내에 조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고 신문에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또 재무부로서 자금 공급할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대개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국방부로서는 국군에 필요한 물자 중에서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물건은 가급적 국내에 잘 조달을 해서 국내의 생산업자들을 가저다가 육성할려고 안을 세우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시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성립이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국방부의 방침에 대외의 원조기관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어떠한 군납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의 공급은 정부에서 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할 용의가 있읍니다. 지금 현재에도 매 4반기마다 자금 면을 책정할 때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군납품이 다른 특별한 발견을 처음으로 사업 중에 넣고 군납품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큰 금액이 국내 산업시설을 동원케 할 때에는 필요한 자금부터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자금은 이번 발행하는 산업채권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일 수밖에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산업은행은 아시다싶이 산업은행법에 의거해 가지고서 다른 금융기관, 다른 시중은행이 할 수 없는…… 취급하기 곤란한 대부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한이 1년 이상의 장기대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국방부에서 어떠한 군수품, 군납품의 국내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새로운 입장을 맨들어 가지고 물건을 맨드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시설을 완전히 가공시킴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현재의 설비, 현재의 기술로서 생산할 수 있는 부문 내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금은 단기자금이고 군납품으로 말미암아 금방 회전될 수 있는 운전자금에 극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금은 산업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중은행의 자금을 이용하는 이러한 방도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13억 환 자금 방출, 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방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계획을 갖다가 13억 환을 갖다가 3/5반기,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중 3/5반기에 나간 금액이 6억 환 정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대개 7억 환 정도는 명년 3월 중 3월 달 안에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2월까지는 방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3억의 긴급 생산자금을 최초 계획한 대로 방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금융채권이 신규투자로 나갈 것이냐 또는 구채의 체환 으로도 돌아갈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계획한 20억 환의 자금은 신규 투자을 할려고 합니다. 구채의 인수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공업이나 조곰한 공업, 국가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방출이 지지 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로서는 특히 분명히 말씀드리지 아니합니다마는 현재 재무부로서는 최대의 힘을 경주해 가지고 국산품 장려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즉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3/5반기에 35억 환 나가고 4/5반에 40억 환 방출되는…… 국내 모든 공업발전을 위해서 나간 자금이올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하드라도 정부에서 이 부문에 있어서는 웅크라 측과 협의해 가지고 특히 중소공업에 필요한 조곰한 기계라든지 조곰한 시설도입을 위해서 딸라를 특히 조달해 가지고 필요한 중소공업의 기계를 도입해서 주므로서 생산이 장려되고 또 5억 환 정도 방출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운영에 기해 왔든 것입니다. 일부분은 웅크라 자금으로 나간 것도 있고 일부분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금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은 각 도별로 할당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했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국산면화의 장려, 면화자금의 방출, 수집자금의 방출을 위해서 진력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물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금의 연차계획이 세워지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에 해서 저로서는 동감이올시다. 자금의 연차계획을 세울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수반해서 외국 원조에 대한 모든 책정을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원조나 경제원조에 대한 숫자도 참작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모든 요소, 이 모든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자금의 연차계획도 가급적이면 노력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즈막으로서는 본 산업채권과 직접 관계없읍니다마는 수리자금 방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리자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출되리라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읍니다마는 아시다싶이 수리자금 방출에 대한 모든 조건이 정부에서 제출했든 조건과 달라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어서 조속히 취할려고 합니다.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물론 자금의 방출은 조속히 할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모든 산업은행에서 나가는 융자가 어떤 특권층 일부 개인에게 독점화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동감이올시다. 정부로서는 산업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고 산업은행의 업무를 계획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업무계획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업무계획 책정과 승인을 통해 가지고 기타 수시 업무를 감독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마즈막으로 김홍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 20억 환의 산업채권 발행이 일반상공 정책과 유기적 또한 종합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대충자금의 활용 또한 시중은행의 자금동원, 산업채권의 발행 이 세 가지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업자금의 공급을 책정하고 있고 가급적 유기적 종합적 또한 어떠한 물동 계획을 세우도록 진력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둘째 번에 말씀하신 것은 이 금융채권의 융자대상이 결정되었는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정되지 아니했습니다. 아시다싶이 이것은 금후의 재정정세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발행해 가지고 방출되겠고 방출되는 때마다 업무계획을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금도 조성되기 전에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산업은행에서 자금이 방출되지만 사후관리가 불철저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국회에서 잘 아시는 바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 식산은행 때는 전연 규정이 없었든 사후관리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법이 산업은행법에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행법 제18조에도 있고 산업은행법 31조2항에 있는 여신관리는 특수한 절을 맨드러 가지고 모든 자금 방출하는 데 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고 산업은행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까지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서는 정부로서는 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더욱더욱 진력하도록 하고 은행 당국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서 감독할 작정이올시다. 그리고 마즈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금융채권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화방법을 무르셨읍니다. 이것은 각 도에 할당한다든지 또는 농민에게 강제로 할당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소화방법은 가급적 금융정세를 보고 수시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 말씀하세요.

다른 회의에 갔다가 급히 연락을 받고 와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무르신 상공부의 융자 신청과 오늘 심의하시는 산업부흥채권 발행과 관련이 어떠냐, 아마 이러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의들로서는 산업부흥에 필요한 자금을 자금한도와는 너무 염려를 아니하면서 계획했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00억이 넘는 자금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부처에서 나온 것과 합해서 400억 요구에 대해서 항상 재정금융 당국으로서는 사정에 있어서 산업은행으로서는 67억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억의 자금 조성을 위해서 부흥채권이 발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석탄, 전업 관계는 들었읍니다. 조선, 교통 등은 별도 고려하기로 하고 우선 20억을 가지고 산업부문에 방출하자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요구액에 대해서 대단히 적은 1할도 못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문이 삭제가 되었고 어떤 부문이 20억 환 생산자금과 연결이 될까에 대해서는 금후 재무 당국과 산업은행 당국과 긴밀히 연락을 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심의 통과시키는 그 조성되는 자금을 유효 적절히 쓸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영희 의원께서 국산 장려를 부르짓는 이때에 있어서 여기에 자금의 뒷바침이 어떻게 되며 어떤 성과를 걷었는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재무차관께서 말씀이 있었든 것 같습니다마는, 저의로서는 산업진흥에 대한 것은 수시로 자금추천을 하고 또 기별로 종합해서 자금요청을 합니다마는 만족치 못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통계를 내서 얼마 나갔는데 어떤 성과를 걷우었다는 것은 재료 준비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 있어서 아마 박정근 의원께서 언급하신 13억 환 긴급생필품 생산자금이올시다. 재무부차관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단시일에 완전히 제품이 되어서 나오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13억 방출을 계획했든 것입니다. 우리 상공부로서는 28억 환을 요구하였는데 재정사정으로 13억으로 압축되었고 또 그것을 2/5반기에다 쓰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3/5반기에는 다 받어서 성과를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로써 끝치겠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서인홍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번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기억에 새롭게 몇 달도 되지 않은 그때에 제2회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서 그 결과가 물의를 일으킨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국정감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서 아직 그 처리결과조차 발표되지 않고 또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금후의 방침에 나타나지도 않은 이때에 있어서 벌써 제3회 금융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짓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듣건데 산업 관계로써 각 부처에서 요청이 나온 총 융자 요구액은 무려 670억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670억이 요구되는 차제에 있어서 20억 환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국책사업에 있어서 정부보유불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 안 시키면 안 되겠다, 가령 태창직물에 550만 불이라는 정부보유불을 대여했다, 그것으로써 기계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는 18억이라는 부흥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한중공업에 차제 보유불로써 과거에 시설을 한 것 그런데 현재 40만 추 가 충분히 달성된 면방직 공업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250만 불의 정부보유불을 내고 또 200만 불을 추가해서 합해서 450만 불을 내서 거기에 건설자금이 또 얼마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20억 환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억 환을 발행한다면 현재 기도하고 있는 사업체를 하나 아니면 둘 정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자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무려 수십 공장에다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이런 모순된 정부보유불의 방출, 거기에 따라서 부흥시키지 않으면 안 될 사업체에 공급하겠다는 그 자금 그것을 이 국채의 발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충자금에서 적어도 20억이 아니라 한 200억을 내주십시요. 20억을 낸다면 여기에 어떠한 방침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20억을 냈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경제가 피폐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고 세민층 심지어는 은행의 혜택을 입지도 못하는 중소 상공업자에게 부담을 시켜 가면서 이런 일부 특수한 사람을 도웁기 위하여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중소 상공업입니다. 중소 상공업자는 조금도 금융기관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1할 5부 내지 2할의 금리를 내고 있고 또 한계를 모우고 있느냐, 또한 무엇 때문에 은행에 예금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것은 누누히 설명하지 않어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국채를 발행한다면 금융채권을 발행한다면 그것은 대중의 부담이 되는 만큼 중소 상공업이 혜택을 입을 만한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모르되 그러한 국가기간공업 중요한 산업 면에 이용한다면 혹은 다른 방법으로 더 큰 금액으로 방출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로서는 이 금융채권 발행은 전반 국민에 부담을 시켜 가지고 일부 사람을 도웁자는 또는 정부보유불을 갔다가 독점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특히 전반 국정감사를 거처서 우리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득이 할 수 없으니 그냥 육성해 보자고 하는 그런 부정대부 부당대부의 거기에 연대되여서 소비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이 금융채권 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여기 발언통지를 보면 반대한 분이 더 계신데 찬성하겠다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찬성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이 사람은 반대토론에 참가할 예정으로써 발언통지를 했었는데 박영출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로 제가 발언을 못 했습니다. 도대체 이번의 연말 국회에서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연말 국회에다 이렇게 상정을 시켜 놓고서 우리가 이것을 공공연히 토론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우리로써는 참을 수 없는 심정이고 본 의원으로써는 도저히 무어라고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을는지 모르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십시오.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국정감사 처리라고 해 가지고 제일 끝에 써 놓고서 감사의 보고 처리도 듣지 않는 이때에 다시 국민에게 어떤 부담을 줄려는 산업금융채권을 갖다가 이것을 발행하자는 동의안을 먼저 낸다는 것은 이것은 의사일정 순서 자체가 이것이 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은 제6항에 있는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국정감사 처리를 여기서 우리가 결말을 짓고 그 결론을 이 원의에서 짓고 그다음에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토의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간에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표결을 선포한 뒤에 윤형남 의원께서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발언권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표결을 선언한 후에 또 이 국정감서 처리가 되지 않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표결해 놓고 자금 방출은 국정감사 처리가 된 뒤에 해결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표결을 선포를 해 놓았으니 표결을 하도록 하지요. 금융채권 20억 환 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은 없고 정부의 원안이올시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34인, 가에 81표, 부에 1표로 20억 환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관한 동의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유엔 총회에 출석했든 변 외무부장관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변 외무부장관 올라오셔서 보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