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석탄 가격에 있어서는 인상을 하여야 할 처지에 있지만 인상되기 전에 석탄 값은 지정한 값의 몇 배를 앞 뛰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태이라고 봅니다. 저 역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로써 석탄 값의 개정에 대한 안건이 이미 제출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고 오늘에서 겨우 그 모든 절차를 끝내 가지고 여기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기 전에 석공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시고 수일 전에 그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값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정이 있었지만 또한 이 값의 내용에 대해서 해당위원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몇 가지 부대조건이 정부로서는 나와 있고 또한 양 주무위원회로서도 여기에 대한 수정도 나와 있읍니다만은 종래에 이러한 동의안의 전례를 보지 못한 이번에는 선행조건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양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 선행조건에 대해서 양 위원회와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첫째, 선행 조건으로 제1항에는 석탄공사의 운영에 열의와 성의를 가진 유능한 인사로 하여금 운영하기 위하여 인사의 쇄신과 감원을 단행할 것 이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석탄 가격 인상을 실시할 때면 좌기 사항에 ‘이 선행조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본다면 오늘 여기에서 이 가격 인상이 자연히 결정된다고 하드라도 주무당국에서는 이 선행조건을 선행시켜 놓고 비로소 인상된 가격으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 대해서 주무위원회에 묻고저 하는 것은 석탄공사로 하여금 운영에 열의와 성의를 가진 유능한 인사로 하여금 운영케 하기 위하여 인사의 쇄신과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 조문에 대해서 본인의 해석으로서는 지금 석탄공사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여기서 쇄신하여야 될 사람은 석탄공사의 운영에 열의도 없고 기능도 없고 무위무능한 사람이 현재 석탄공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반증해 주고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현재 사람이 무위무능하고 열의가 없고 성의도 없다, 그러니 성의 있고 열의도 있고 유위유능한 사람을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인사에 관한 건인데 막연하게 한두 조문만 써 놓고 주무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한다고 보시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석탄공사에 총재와 부총재가 있고 간사가 있고 그 밑에 직원들도 부장이하 과장 기타 종업원이 있다고 하는데 주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조항을 결정하실 때에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안 쓰시고 막연하게 이런 말을 써 놓았는데 이것은 꼭 값을 올리기 전에 절대로 선행하여야 할 조건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똑똑히 지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총재 부총재 이사 간사에 한한다고 하는 얘기인가 또한 적어도 간부진 내지 직원 전부에 미치는 얘기인가, 우리가 아는 범위로서는 현재 석탄공사 운영 가운데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임명될 분도 있을런지 모르니 기술부문에 있는 사람은 기술자로서 다년간 석탄공사 운영에 있어서 정책적인 면보다 기술 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기술자까지도 무위무능하고 열의도 없고 성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쓸어내야…… 싹 쓸어내야 비로서 만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석탄공사가 현재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봄으로 말미암아 운영의 책임을 가진 역원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지 이 점을 상공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이런 공문을 해 놓고 선행조건이라고 해 놓고 부대조건도 아니고 선행조건이라고 해 논 선행조건은 이것을 선행해 놓고 비로소 석탄가격을 인상하여야 될 터인데 막연하게 써놓는 것은 조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쾌하고 적어도 직명을 지적하고 원수를 지적할려면 지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답변이 나온 뒤에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주무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조건으로서 이러한 의도하에서 이러한 선행조건을 부쳤다고 지금 답변하실 것이니 그 답변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점을 똑똑히 이 자리에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결정남으로서 내일 모래부터 휴회가 되고 달포 동안 우리 국회도 휴회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석탄 가격이 인상되고 또 인사가 쇄신되고 있는가, 한 달 두 달 동안 지나가지고 그동안에 석탄 가격이 올으면 너무나 어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이 선행조건을 첫째 조건을 주무위원회의 답변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그대로 이행하실는지, 하실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 그것은 깨끗히 이행할려면 사령건 을 교부한 뒤부터 석탄가격 개정에 관한 공고를 하시겠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새로운 사람을 조속히 명하기 어렵다고 하면 임시라도 서리에게 맡겨 놓고 난 뒤에 이 석탄가 격 개정에 관한 공고를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고 공고는 공고대로 해 놓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하고 시간이 걸린다면 곤란하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명쾌하게 귀결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항으로 정부는 석공의 운영비와 석탄공사에 필요한 불가결한 긴급자금을 조달하여 금년도 계획생산량을 완수케 할 것 이것이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석탄공사에 우리 정부의 보증융자로서 중대한 금액을 보증해 주고 있고 또 정부가 출자해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십억에 달하는 미불금이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경제는 파탄에 가까워서 만일 민간회사라고 하면 파산선고를 해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간신이 간신이 유지해 오는 그야말로 만신창이 된 석공이라는 것은 수일 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로서 석공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석공으로 하여금 운영비와 생산에 필요한 불가결한 긴급자금을 조달해서 금년도 생산계획을 완수할 것 이런 것을 써 놨으니까 완수한 뒤에는 값을 올려야 된다 하는 얘기인가, 이것은 선행조건입니다. 가격을 올리기 전에는 안 되고 이것을 한 다음에 값을 올리라고 했으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비와 생산자금을 써 가지고 금년도 계획생산량을 완수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가격을 올려 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너무나 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묻고저 하는 골자는 그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을 알선해 주어라 무슨 조달해 주어라 이것은 어떤 케이스에서 나가는 것이며, 석공의 자금이라는 것은 1억이나 2억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말씀을 듣드라도 미불금이 6억이 있고 또 이어서 9억인가 얼마인가 15억 환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일전에 잠깐 보고를 하시는 데에 들었는데 이런 막대한 금액이 오늘날 어떤 금융 케이스 가운데에서 나올 것인가 이것을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하도 궁굼하니까 이것을 묻는 것인데 지금 금년 4월부터 수리사업을 하고도 아직 돈 한 푼 주지 않고 27억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도 수일에 걸쳐서 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무엇이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이 국채를 발행해 놔도 연말까지는 돈이 못나갑니다. 명면 1월부터 3월까지 즉, 5․4반기에 15억 환 내도록 하고 그다음 4월 이후 5․5반기에 12억 환을 내도록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제6항에 산업금융채권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겨우 산업금융을 위해서 20억 환을 융자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배부한 표를 볼 것 같으면 20억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작정되어 있다싶이 되어있는데 이런 막대한 금액을 오늘날 금융실정에 비추어서 어떤 케이스에서 나가는 것인가, 지금 이 석공을 운영해야 할 수다한 노동자가 수개월 동안 노임을 받지 못해서 거의 굶어 죽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염려하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자금을 조달해 주어라 이런 말씀까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이 조직하에서 현 경제상태로 보아서 이런 막대한 돈이 그대로 말씀 한마디로 또박또박 그대로 나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케이스에서 이런 막대한 융자가 나갈 수 있다고 보아서 이런 선행조건을 썼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해야 되겠읍니다. 그 조건 가운데에 씨여 있는 대로 ‘호락호락 융자를 해줄 테지. 이것은 현실에 비추어서 너무나 긍정을 하기 어렵고 국회에서 가격변경에 관한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해 주면서 막연하게 누가 돈을 줄 테지’ 하고 손을 들어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이런 돈이 어떤 케이스에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다못 선행조건으로서 자금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석공이 다시 활발한 운영을 할려면 절대 필요한 조건이 자금이니까 주무부장관이 모든 은행에게 얘기해서 최우선적으로 이 선행조건을 명세해 준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조건이 써 있으니까 이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케이스에서 이런 돈이 나갈 수 있다고 보아서 이런 조건을 부쳤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바라고, 동시에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런 조건이 붙었건 안 붙었건 그것은 별문제로 하드라도 석공에 대한 자금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니 그동안 수차 국무회의에서 말씀이 났다고 보니 그러면 언제쯤 얼마만한 돈이 한국은행 금고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가, 수천 명의 종업원이 어느 때나 월급봉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로써 이 값이 올른다고 한들 석탄공사 운영에는 아무 혜택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석탄공사가 2340환의 값으로써 이미 17만 톤이라는 막대한 석탄을 누구에게 팔어서 돈을 다 써버리고 앞으로는 이 17만 톤을 내어주어야 할 형편이고, 구공탄은 영등포 청량리 공장에서 200만 개를 예매를 해서 금년 가을부터 또 돈을 다 받어서 써 버리고 지금 그것도 못 내주어서 야단이 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거기 가서 책상을 두드리고 매일같이 좇아 댕기고 야단을 해서 겨우 지금 60만 개를 청량리 공장에 나가서 가져올 수 있는 교섭이 되여서 청량리 공장에서 지금 60만 개를 출하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 미리 돈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오른다고 해야 이 새 값을 적용해서 팔 물자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 값은 올리나마나 지금 석탄동사에는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저는 먼저 선행조건으로써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얘기를 물었읍니다마는, 이제는 그와 반대로 값을 올리나마나 석탄공사에는 아무 직접적 혜택이 없으리라고 보니 상공부장관이 마음 놓고 이 선행조건을 서서이 이행하신 뒤에 그런 다음에 값 올리는 것을 공고해도 석탄공사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통과하면 내일 국무회의에 붙쳐서 모래라도 곧 이것을 공고할 작정인가. 그렇지 않고 또는 통과는 통과대로 되었으니까 다 그대로 해 놓고 그다음에 모든 선행조건과 부대조건에 대한 석공에 대한 근본적 개편을 하신 다음에 이만하면 이 새 탄가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날에 가서 비로소 시행공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하나 이대로 값이 오른다고 한들 나는 며칠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다 부대조건에 수송문제 같은 것은 교통부장관 단독으로 편리하게 원가 계산하는 요소의 하나인 운임 같은 것이 교통부의 고시로써 변경이 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걸어서 통과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여 있읍니다마는, 이 석탄 값을 편성한 요소가 결코 운임에 대하여 국한된 것이 아니고 휘발유 값 또는 여러 가지 기름 값 이러한 부대조건이 부수하고 노임 문제가 있고 한 이상에는 지금 오늘날 4000환으로 올려놓았다고 한들 그야말로 석공이 1월 1일부터 채탄한다고 하드라도 그 유류 값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해상운임 또는 여기에 부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으로써 이 값을 올려놓았다고 한들 이것은 며칠 못 간다고 보는데 또 오는 3월 정기총회에 석탄 값 인상에 관한 동의안을 내실려고 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하자고 하면 금번 올라가는 이 석탄 값의 이 신 개정된 가격이 얼마동안이나 이 가격대로 유지해 간다고 상공부장관은 보시는가 여기에 대한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이 올랐다고 한들 2월 달이나 그때 가서 또 올려 주시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가서 한꺼번에 올려 주시요 하는 것이 도리여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은 이 값이 오른다고 하드라도 그 값이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즈막으로 신문지상에 더러 발표하시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만은 이 의사당에 오시어서 정식으로 증언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9․28 수복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에 불구하고 석탄공사는 제일 먼저 만들으신 열의에 대해서 나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동안 본 결과에 도저히 지금 석탄공사법을 가지고 석탄공사를 그대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공당국에서도 석탄공사의 개편에 대해서 또는 금후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도 하시고 혹은 국무회의에 더러 상정도 하시는 모양 같은데 국회에 그 점에 대한 현 상공부장관으로써의 구상하시고 있는 점에 대한 윤곽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석탄공사가 생산에 전력을 하고 차라리 가공, 수송, 보관, 판매 등은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는 일선에 있는…… 차라리 생산을 일선 민간에 맡껴 버리고 오히려 판매만을 석공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 경제개헌까지 된…… 이번 경제조항에 의한 개헌까지 된 오늘날에 있어서 종래와 같은 이런 관영으로써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오늘날임으로써 상공부장관으로써 석탄공사의 금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저 하신다는 점을 우리에게도 알려 주신다고 할 지경이면 우리 의원이 이 법안을 심의하고 또는 석공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으로 있어서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좀 우리에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질문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상 몇 가지의 조건을 질문해서 답변을 기다립니다.

유봉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방금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하고저 하는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가격 인상 동의안 수정에 대해서 선행조건으로 두 가지가 나왔읍니다. 이 선행조건 이것을 보시건 데 현재 상공부장관의 권한으로써 현재 정부의 실정으로써는 이 선행조건 제1항 제2항 다 모두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이러한 확답이 과연 상공부장관으로써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확답을 해 가지고 이것이 실행이 되어질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첫째 묻건데 상공부장관은 이 인상안이 만일에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이 선행조건을 꼭 준수해서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의사일정에 올려 있는 것이 석탄가격 인상, 기타 여러 가지 가격인상을 해야만 될 이러한 안건이 많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석탄이라는 것은 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임금인상 요금인상 이 문제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모든 산업기관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석탄가격을 인상하기로 동의를 얻게 된다면 다른 모든 물가도 여기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자도 자연히 올라질 것이요, 따라서 시중 모든 물가가 현재보다도 더 올라가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여지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건데 이 석탄은 아무래도 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석공에 있어서도 석탄생산에 있어서든지 도저히 유지를 못 한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읍니다만은 과연 이 인상을 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올라가든지 대단히 의심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상공부장관에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요전 사무 감사한 보고를 듣든지 또한 항간에 여러 가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석탄공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만신창으로써 여러 가지 결함도 많거니와 도저히 이것을 청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인상을 함으로 해서 석탄공사에 대한 부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구의 정비라든지 등등을 완전히 정비해서 참말도 혁신된 석탄공사가 되여 가지고 우리 국민의 기대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산업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석탄공사의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울 시중에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석탄공사에서도 석탄가격을 인상할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인상될 줄로 알고 벌써 수개월 전부터 모든 석탄의 판매에 있어서도 예납금이라든지 선납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등등의 명칭으로써 돈을 가격이 인상된 후에 청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많은 돈을 받고 있으며 많은 석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듣건데 요전 보고에는 17만 톤이라고 했지만 제가 듣는…… 견해로서는 25만 톤 내지 27만 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격을 요번 청산에 있어서 개정된 가격으로 이것을 청산에 있어서도…… 오늘 가사 이 자리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인상된 가격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아마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든지 세 시간 이후부터 시행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수개월 전에 혹은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서로 거래를 하고 예약금을 받었다든지 혹은 계약금을 받었다든지 이러한 탄가의 청산은 어떤 것으로 기준해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석탄공사에서 만들고 있는 19공탄을 저희 가정에서도 쓰고 있읍니다마는 그 질이 근간에 와서 어떻게 저하되었든지 도저히 쓸 수 없읍니다. 한 7, 8할이 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정주부들이 근간에 와서 대단히 연탄의 질이 퍽 나뻐졌다 이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을 연탄이라고는 쓸 수 없다 이런 등등의 비난이 많은데 이것은 필시 석탄공사에서 수지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연탄을 쓰지 않고 혹은 흙을 넣어서 만들어서 이러한 질이 나쁜 19공탄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나 이 가격이 인상이 되어도 이 석탄으로써 만든 그 물건 자체가 질이 나뻐저서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3배 4배 오르는 그런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인상되므로 해서 질이 완전히 좋은 19공탄이라든지 연탄을 만들어서 일반 실수요자에게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두 비난이 되기를 어떤 비난이 있으냐 하면 석탄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두어 가지고 또 특정한 기관에다가 지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이 또 실지 석탄을 받을 사람들이 여러 자기 곤란이 많다…… 그러니까 이 가격인상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종전에 하는 식을 변해 가지고 방법을 다시 강구해 가지고 실지 가공업자에게 무제한하고 혹은 필요한 양을 실지 가공하고 있는 가공업자에게 이 탄을 공급해 가지고 이 가공업자로 하여금 일반 가정이라든지 기타의 판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요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판매자가 특수층 혹은 일정한 사람들만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모르는 체하고 모든 작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의 가공업자들은 이 연탄을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고가로써 구해 가지고 이것을 또다시 실수요자인 일반에게 배급하고 혹은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도 2배 3배의 고가로 내고, 또 자연히 또 이러한 중간기관이 있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도 대단히 나쁜 연탄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상공부장관께서도 잘 아시고 만일에 이 가격이 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중간에 있는 판매기관을 없앨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공업자에게 직접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이것을 직접 실수요자에게 배급하도록 해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판술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상공부당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탄가 인상에 대해서 인용되어 있는 석탄생산가의 산출 기초가 되어 있는 채굴량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의 계획생산량인 노동자 1인당 월 9.9톤이라 하면 적어도 실적이 있는 수량을 기초로 해서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금년도의 월 9.9톤이라는 숫자가 현재의 성적으로 보아서 75퍼센트라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석탄가격 인상의 기초재료가 인부 임금으로 하여금 32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채굴량에 있어서 만일 25퍼센트의 숫자의 변동이 생긴다며는 거기에서 이 기초숫자는 인용한 이 채굴량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원가계산에 대한 인건비의 25퍼센트의 가산을 어떻게 보는가, 이러한 막연한 숫자로써 석탄가격 인상이라는 조건이 구비될 수 있는가?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석탄가격 인상의 기초재료로서 낸 숫자의 감모량이라고 해서 적재되고 입하되고 체화되는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감모량의 계산이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상공부에서는 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3퍼센트를 계산하고 있는가, 나는 이 숫자가 대단히 어려운 숫자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수송비에 대해서 너무나 가산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육송에 대해서는 톤당 206환이, 해송에 대해서는 1433환이 되어 있습니다. 묵호에서 부산까지 1300환, 군산까지가 1500환, 인천은 1700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공사와 같은 국가의 일대 암이 되는 이 적자의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고가한 해운료를 가산해서 탄가인상이라는 이 조건을 이와 같은 단순한 공사를 살리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띠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석탄공사의 사정을 보면은 중노동자에 대해 근 10개월 동안의 인부임금을 지불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석탄공사가 장차에 큰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 좋은 일이 아닌가, 또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나간다면 지금 경제체제로 보아서 민영화가 될 성질을 앞에 두고 이와 같이 감가상각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아까도 유봉순 의원 또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17만 톤이나 되는 이 미출하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의 수송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수송한다고 할지라도 순조로 보아서 내년 3월까지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탄가 인상을 한다고 하드라도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도움이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약자로 하여금 17만 톤을 사게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예약자들이 방대한 부정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더우기 민생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억지로 개헌을 선포한 이 마당에 있어서 민생문제를 해결한다는 제1호가 이와 같은 의미 없는 탄가인상밖에 초래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일대 커다란 기만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공부에서 내어 놓은 석탄가격 인상의 부대조건 제8항에 있어서 판매업자라는 어구가 들어 있읍니다. 이것이 거번 10월 26일 상공부고시로써 189호로써 고시된 업무요령을 합법화시킨다는 그런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89호가 그 내용에 있어서 작년 10월 16일 제2대 국회 때에 탄가인상을 해 주는 부대조건으로써 30톤 이상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석탄공사에서 직매를 한다는 부대조건이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결의된 부대조건을 무시한 189호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행정요령 내용에 있어서 그 제6조가 석탄공사법 제1조에 보장되어 있는 석공업무 한계를 침범하는 것이고 제17조에 있어서 석탄공사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로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매의 일부를 판매업자로 하여금 위임케 하게 한다는 이것이 일개의 상공부장관이 내어 놓은 행정요령으로써 이와 같이 국회의 결의를 번복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이 법적으로 제정된 것을 침범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음으로는 탄가 인상이라는 것은 국가 산업의 원동력이고 국민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이러한 성질을 띄고 있기 때문에 물가앙등과 민생문제를 생각해서 지극히 신중히 고려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석공과 실수요자 간에 소수 중간상인을 개재시키므로써 실수요자들이 손수 가지고 가는 이 석탄에 대해서 앉아서 1할 5푼의 수수료를 받어 먹고 있는 이러한 중간상인을 개입시키는 것이 그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상공부장관이 때로 때로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행정정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84조에 국민균등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근래 항간에 말이 떠돌고 있는 이런 소수 중간 자본가들이 다량의 석탄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본가로 하여금 다량의 석탄을 독점시키므로써 남은 영세업자로 하여금 크다란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 만일 합법화 되어서 실행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사회에 있어서 영세업자는 도저히 살어 갈 수 없는 이러한 억울한 기맥힌 형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박정근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선행조건을 이렇게 부치느냐, 만일 실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왜 막연하니 이러한 문제를 선행조건으로 내어 놓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선행조건 제1항에 있어서 인사문제에 관해서 또 상공위원회에서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의논이 많었읍니다. 이것을 선행조건으로 하느냐 부대조건으로 하느냐 의논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2대 국회에서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석탄요금 동의안의 승인을 할 적에는 이러한 부대조건을 부처서 인사쇄신을 해라 경영의 합리화를 해라 이런 부대조건을 부치고 감행을 단행해라고 하는 부대조건까지 부쳤지만 그 부대조건 결의가 실행에 미치지 못하고 공문화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도 이러한 조건을 부대조건으로 그냥 넣고 마느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결의만 해서 실행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도록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경히 이것을 실천에 옮기게 만들자, 그러자면은 먼저 이것을 단행한 다음에 인상된 가격을 실시해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즉 말하자면 가격인상을 해 주어 보았자 백일하청으로 언제 이것이 쇄신되고 경영의 합리화가 될런지 모르겠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전부 싹쓸어 버리고 다시 만들 작정이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경영자가 유능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골라서 고원까지 항부까지라도 쫓아 낼 사람은 쫓아낼 것이요, 둘 사람은 둘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하필 부장이나 간부까지 전부 갈어라 어쩌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간섭할 것 같으면 경영주의 이야기이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 이야기인 것이라고 양해해 주세요. 어저께 수정안 설명할 적에 왜 인사쇄신을 하여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방금 말씀했으니까 이만한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제2항에 가서 우리나라 금융사정이라든지 재정사정이 도저히 이러한 것을 용인할 수 없는데 어째서 이러한 것을 했느냐,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디에서 무슨 계획자금에서 이것을 내어줄려고 그러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 이유 설명을 할 적에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석공에 현재 재정 상태를 볼 것 같으면 값을 올리나 마나 올려보았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보고서에도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아시다싶이 종업원에 대해서 6개월에 가까운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기타 운임을 못 주고 있고 물품대를 못 주고 있고 이것이 즉 석탄이 시중에 안 나오고 우리나라에 동기를 박두해서 석탄기근으로써 월동을 적정하지 않으면 안 될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탄 값을 올려보았자 석탄은 잘 나오지 않는다 석탄 값을 올려보았자 기히 선매되어서 자금조달을 해 가지고 다 써 버리고 했으니 지금 밀려 가지고 있는 노임이랄지 운임이랄지 물품대는 주지 못하고 연료수급 계획에 하등의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기왕 석탄공사를 국영으로 할진 데는 현상을 유지해서 석탄이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행정부에서 우선 이 자금을 자금조치를 해 주어야 가격인상의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만일 공문서로써 우리가 여기에 앉어서 결의만 해서 4100환이라든지 5000환이라든지 혹은 1만 환이라고 해 보았자 이것은 기왕 석탄공사 운영 면이나 혹은 사회에 미치는 더 자세히 말씀 여쭐려고 하면은 석탄이 왜 안 나오고 있느냐, 왜 이렇게 석탄기근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석탄 파는데 노동자가 파야 하는데 노동자는 노임을 받지 못하면 1톤 파는 것을 반 톤밖에 파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볼 것 같으면 탄광은 종업원 수는 1900이다 1800명이요 하고 늘어놓고 있는데 실지 나가서 취업하는 인원수를 볼 것 같으면 그의 약 6할밖에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노임을 주지 못하니까 본의 아닌 태업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써 우선 이 노임을 지불해 주어야만 석탄이 잘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 석탄을 암만 산에서 파 보았자 그 석탄을 운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소시민용으로 월동용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을 하자면 운반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수개월 동안 운반요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 배 회사에서도 석탄운반을 거부하고 차라리 다른 것을 운반하고 실을 것이 없어서 배를 내놓았으면 내놓았지 석탄공사 가서 석탄을 실자고 하는 소리도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탄이 돌려면 우선 이 밀린 운임이라도 청산을 해 주어야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석탄공사에 자금이 조달되었으니까 운반을 해주면 운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관념을 주어야만 석탄운반이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또 현재에 있어서는 광부들이 석탄을 파는데 있어서 곡괭이나 삽을 들고 파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계를 쓰고 하니까 기계라는 것은 쓰면 망거지는데 망거질 것 같으면 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과거 수개월동안 보수재료를 사서 쓰고 모든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지음은 석탄공사에서 무슨 물건을 산다고 공고를 부쳤자 정당한 상인은 거기에 가서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만일 입찰을 하러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에 주는 값보다 배나 혹은 6할 7할이나 값을 더 부처 가지고 입찰에 응하는 그러한 실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탄공사를 국영기업체로 그대로 둘려면 이러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대조건을 부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행정부에서 실시를 안 하면 어떻느냐…… 안 하면 석탄 값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암매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상공부에서 고시로 해야 할 것이고 하므로 이러한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상공부에서 만일 고시를 한다든지 석탄공사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올른 값으로 팔어라 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우리 입법부에서 또 상공부에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3문에 가서 유류가가 이미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4100환으로 올려 주었자 얼마 안가서 내년 정기국회에 또 인상안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실 적에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노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장성 도계가 산원 원가가 예정보다 한 4, 500환 헐케 되어 있읍니다. 영월 같은 데에도 약 600환 가량 헐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상안에 의해서 노임을 6할 정도을 올린다고 하드라도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만한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또 유류문제가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인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별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석공의 계획을 보아서 금년도 사용량을 톤당 통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20환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만일 유류 값이 배나 오른다고 했자 1톤에 한 40환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별 영향은 없읍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 8, 9월의 것을 조사해 보니까 만일 석공이 선행조건 두 가지 조건을 실행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증산이 많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봄에는 장성 같은 데가 현재 2.67톤밖에 캐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1900명의 종업원이 성의 있게 일을 하고 운영을 능률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월산 5만 톤은 능히 나오지가 않을까 봅니다. 또 아마 그 밑의 도계에 가서는 현재 시설로라도 3만 톤은 능히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가 1만 500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므로 석공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러한 모든 조치를 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 석탄증산으로 말미암아 원가 코스트가 훨신 눅어지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4004환이라는 것은 별 무리한 가격이 아니다, 따라서 해운 운임이라든지 교통부 고시로서 현재 논의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5할이냐 6할이냐 했었는데 이것이 된다고 하면 주반상 많은 착오가 생길 터이니까 이것은 부대조건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이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탄가를 개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어 놓았으니까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유봉순 의원께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려한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물가가 곧 이 석탄 값을 올린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 올라갈 형편인가 아닌가는 현 우리나라 경제로 보아서 지금 석탄 값이 실지 시중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이 6000환 7000환씩 하고 있는 여기에 있어서 물가는 벌써 올라가 버렸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여기 앉어서 4100환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또 다른 물가가 여기에 준해서 올라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일 석탄이 잘 나와 가지고 운반이 잘 되어서 순환이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6000환이나 5000환 했든 석탄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4100환대로 원활하게 매매가 되어 가지고서 사업 면이라든지 혹은 개인 생활 면에도 호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다음 김달수 의원께서 말씀하는 점은 우리 상공위원회서는 별로 답변해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못 하나 매 인당 9.9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과연 그 실적을 볼 것 같으면 현재 8톤 3푼 정도입니다. 8.3톤 정도인데 이 9.9톤이라는 계획을 왜 세웠느냐, 이것은 즉 선행조건 제2항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공부 계획에 의해서 웅쿠라 계획에 있어서 광산의 기능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만한 것이 나올 것은 확신되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 장성 근방에를 가볼 것 같으면 현재의 순 가동 인원에 대한 톤수는 8.5톤 정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요전에도 말씀여쭈었읍니다만 웅쿠라에서 들여온 현재 부산창고에 있는 재료라든지 혹은 산업부흥용 기계를 조치해 가지고 이것이 가동하게 될 것 같으면 이 9.9이라는 계획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적당하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원가계산상 그렇게 큰 착오는 안 나오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끝이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해시요.

박정근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선행조건 제2항 자금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세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조치에 관하여 선행조건을 중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상공위원을 대표해서 이갑식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탄가를 정부의 요구대로 인상을 하드라도 이 자금조치 문제가 당면한 최소한도 금액만이라도 주지 않으면 탄가인상은 하등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석탄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당면 긴급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탄가인상만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금조치까지도 최소한도의 금액은 당장 해결을 해야지 되겠다, 다시 말하면 탄가인상이 된 후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자금조치가 되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적어도 탄가인상 전이나 또는 탄가인상과 동시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판명이 되었다, 기술적인 면에 대한 검토는 상공위원회에서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자금 면에 있어서의 실정은 이와 같은 실정에 있는 것을 인정을 했음으로 해서 이 선행조건을 상공위원회와 동일한 견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서 이 선행조건을 계기로 할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내기로 작정을 하고서 이 선행조건을 계기로느냐 하는 질문 골자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만일 저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 현행 법규상으로 보아서 행정조치 면으로 보아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도의 자금을 이러한 방법으로 그런 케이스로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내줄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구체적 동의안에 대해서 선행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는 석공 자체를 당장 유지하고 실리기 위해서 탄가인상과 동시에 자금조치가 이만큼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한다 확인을 한다, 그러나 이 자금조치 문제에 있어서는 만일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는 일반 산업금융이라고 할지 단기금융 면에서는 공급을 한다고 하면 자금책정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라든지 한국은행법에 있어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책정을 해야지 될 것이고, 산업은행을 통한 장기자금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산업은행의 업무규정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또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고, 이 한국은행을 통한 자금이 되었든지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이 되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금융기관융자 계획에 의해서 전체 면으로 보아서 합동경제위원회의 총 융자한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실사를 완료할 방식까지는 아직 확정적인 것을 보지 못했든 것입니다. 아 확정보지 못했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선행조건으로 내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공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갑식 의원 박만원 의원께서 적절한 말씀이 있었고, 해서 중복을 피해 가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물으신 인사개편부터 말씀 올리겠읍니다. 석탄공사의 과거 운영업적을 여러 각도로 보아서 여러 의원께서도 인사개편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데 있어서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석탄회사법에 석공은 대표 책임자뿐 아니라 중역 각 이사까지 전부가 대통령 발령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의 지적하시는 바를 충분히 상부에 보고 올려서 여러 의원의 제안하시는 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말씀 드릴 도리밖에 없읍니다. 인사개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자문제올시다.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이 있었읍니다. 융자문제는 국회에서 말씀이 계시지 않어도 석공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 중의 제일 가는 애로올시다. 석공 자체는 물론이지만 상공부에 있는 저희들도 융자에 관해서 노력을 하여 왔지만 액수가 크고 석공 자체의 운영이 외각도로 곤란한 점이 있어서 융자의 실천을 보지 못해서 점점 기운이 기우러저 갔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융자의 필요성을 조건으로 붙이는 정도의 의사가 나타나자 저로서도 힘을 얻어서 이것을 절충을 하지 못하고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돈을 은행에서 융비 하는 정도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별적인 힘의 교섭이 모자라든 것입니다. 단기융자로 6억 환 장기융자로 10억 환을 요청했든 것이올시다. 국무회의로서는 석공이 이 겨울에 석탄을 생산 공급하기에는 그 융자를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어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 후에 벌써 날이 갔읍니다마는 아직도 돈이 못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재정당국에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통과가 되었으니까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장기융자는 지금 웅크라 53년 54년도의 자금으로서 탄광시설의 자재를 들여온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관한 딸라 인수자금이니까 현찰을 필요치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올시다. 이것을 또 하루가 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고 우선 긴급한 문제는 6억 환을 일간에 해결하겠읍니다. 재정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는 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시중 은행의 여러 가지 자금계획 정도에 걸리고 산업은행에 가자니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은행의 업무계획은 정부의 국무회의의 결정으로서 되는 것이 올시다. 6억이라고 하는 돈은 이것이 대단히 방법론에 당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산은에서 업무계획을 충분히 구상해서 강화하고 우선 지출하는 방향으로 재무부하고 회의가 되어 있읍니다. 수일간에 재정이 나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17만 톤 석탄 예매한 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17만 톤 중에 기위 석탄을 가저간 것이 약 2만 톤입니다. 현재 예매한 것이 미출하한 것은 15만 톤입니다. 탄가가 인상되드라도 15만 톤을 내주면 일부 인사의 부당이 조장할 뿐이고 별로 영향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각도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올리자면 그 17만 톤의 내용이 관수가 3만 톤 군수가 7만 톤 기타 민수가 5만 톤이올시다. 기타 민수 5만 톤 중에는 그 대부분이 산업단이올시다. 요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 올릴 적에 예산 증명을 받어서 냈다고 말씀올렸읍니다. 그 수속절차에 있어서 한 변명에 그친다고 생각하시겠읍니다마는 석공당국으로서는 지금 말씀 올린 관수 3만 군수 7만을 우선 예산증명을 보고 낸 것이니 민수 5만이 지금 문제의 초점이올시다. 이것을 지금 산업용은 제외한다고 여기 수정안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자세한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준비가 없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 고려해 주시고 단 이 미출하품을 가격 인상한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 일부회사의 부당한 이익만 조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히 말씀해서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단 그동안 유류 기타의 수송난에 봉착해서 산원 기타 역 항구에는 저탄이 현재 29만 톤이 있읍니다. 15만 톤을 제외하고도 거진 동량의 저탄이 있고 또 이것은 계속해서 생산이 되는 것이니까 탄가를 올려 주시면 그 가격의 미출하한 15만 톤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원치 않는 방면의 부당한 이익이나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올습니다마는 대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다음에 가격을 이번에 인상을 하드라도 거기에 제반 물가 앙등을 연상할 적에 석공이 건전히 운영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탄가를 인상하므로서 금후에 새로 지는 빚은 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생산비에 미달하는 탄가를 가지고서는 한 톤 두 톤 생산할 적마다 결손이 나니까 탄가를 시정하므로서 새로 빚은 지지말자, 금후에 인프레가 어떻게 진전될까에 달려 있습니다. 허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 개개인이 모다 앞으로 전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들이 7억 불의 원조와 금후에 관민일치 하에서 경제부흥에 노력해서 적어도 물가가 이 이상 앙등되지 않는다는 어떤 중간 안정 선에서라도 물가를 안전시켜 보자 이러한 것을 예상해 볼 적에 이번에 탄가를 인상해 주시면 또 석공의 운영을 다른 방도로 합리화시켜 나가는 노력과 아울러서 새로는 빚을 지지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석공이 현재 지고 있는 빚은 우선 은행융자는 조금 그대로 두고 기타에 노임 기타의 부채는 6억의 융자로서 정리를 하고 15억의 융자는 나갈 부분이 많읍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므로서 금후에 우리의 인프레 사정이 악화되지 않는 한 대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석탄공사가 비단 탄가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로 대단히 곤란한데 여기 개편해서 건전한 운영을 할 방침이 있느냐 무르셨읍니다. 대단히 지당한 질문이신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조치와 항구적인 조치라고 할까요, 좀 더 서서히 할 조치와 기타로 한 서너 분야로 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조치는 이번에 심의해 주시는 탄가를 시정해 주심으로서 금후에 생산에 수반되어서 한 톤 두 톤의 결손이 나는 것을 방지하자, 그다음에 운영자금 6억 환을 냄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부채의 지불 특히 생산의 직접 관계있는 노임지불을 완전히 청산하자, 그다음에 재해복구와 기술비 15억 융자를 요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도 금융당국과 절충해서 받어 드리고 인사개편과 기구개혁을 할 것이 올시다. 이 기구개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석탄공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개혁될 것이고 인사개편도 둘로 나누어서 기구개혁과 아울러서 할 인사는 추후에 할 것이고 우선 기구개혁과 관계없는 인사는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받드러서 상사에 보고 올려서 급속 선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면 그다음에 비교적 좀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야 될 사업…… 석공의 갱생안…… 이것은 대한석탄공사가 현재 개발하지 않고 있는 탄광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공수송 업무, 외래탄의 취급 등등의 업무와 다기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해서 석탄공사법을 개정을 해서 석공은 생산에 주력하고 기타에 부대업무는 전부 민영으로 옮길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석탄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실시될 단계에 운영될 것이올시다. 또 시기적으로 보드라도 잘하나 못하나 간에 이 엄동을 당해서 12월, 1월, 2월 요 시기에 그 기구의 개편을 가져온다는 것은 여하한 우수한 기업제가 그 부분을 담당하드라도 한 달 두 달의 시간은 거기에 루즈가 날 것이올시다. 국회가 신년에 개회되면 석탄공사법의 개정안을 내면서 여러분이 심의 통과해 주시는 데 따라서 이 부대업무를 대체에 있어서 전부 민영으로 옮겨서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자기의 책임과 구상하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석공은 생산에만 주력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석탄공사법 개정이 아무래도 기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정법 개정이올시다. 재정법 개정은 과거 국회에서 통과가 아니되었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동시에 어느 정도 맡겨 주시고…… 이 탄가 외에 다른 관영요금도 있읍니다마는 행정부 전 책임하에서 수시 선처할 수 있는 체제로 옮겨 주셨으면 석공 운영에 좋을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3으로 기타의 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탄공사가 생산이 부진해서 절대량이 대부분 모자라는 것으로 세간에서 알려지고 있읍니다. 허나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우리나라가 현재 관민의 수송력을 총동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수송력의 한도로서 제약을 받고 있읍니다. 부진하는 석공의 채탄의 실적이 아직도 산원이나 또는 어떻한 항구에 있으면서도 수송력의 제약으로서 이것이 소비지에 못 나가고 있읍니다. 대체 내년 3월까지 월동용 석탄의 수급계획에 있어서도 19만 톤이라는 저탄을 가지면서 수송능력의 제약으로서 소비지에 미달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금후에 우리의 연료대책에 있어서 영암선을 조속히 개통하자, 묵호항구에 방파제를 구축하자, 또 묵호항구를 증축을 해서 비교적 큰 선박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 외에 석탄을 배에다 싣고 내리고 하는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자, 이런 등등의 문제도 금후에 우리가 연료대책으로서 구상해야 될 것이올시다. 저의 소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감이 있어서 본의가 아닙니다만 부진한 채탄량이라도 수송능력의 제약으로서의 산원에 석탄을 두고 소비지에 못 온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석탄공사 금후 운영에 관한 방침을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선행조건을 실천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대단 적절한 질문이시고 오히려 저로서는 후원을 받는 질문이십니다. 다시 말씀 올리며는 인사문제 대통령 결재로 중역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단행하겠읍니다하고 말씀을 드릴 도리가 없습니다. 단지 석공의 과거 운영 실태로 보고 또 국회 여러분의 의도가 어디에 계신 것을 잘 아니까 또 저 자체의 이의가 없으니까 상사에 보고해서 여러 분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도리밖에 없읍니다. 융자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재정당국과 여기에 대해서 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 독촉을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선행조건을 실현할 수 있느냐 묻는 말씀에 대단 죄송합니다만 선행조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행하라는 여러분의 간곡한 말씀을 저도 부대조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며는 유 의원의 질문에 힘을 얻어서 제가 성의 있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답변에 있어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물가앙등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까 이갑식 의원께서 명쾌하고도 적절한 말씀이 있었으니까 저로서는 중복을 아니하겠습니다. 단지 한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 올리면 탄가가 지금 다른 물가에 비했을 적에 대단히 저율에 있읍니다. 평균선에도 못 올라가고 어떤 중간선까지 올라온다는 것이올시다. 아까 이갑식 의원이 너무 명쾌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중복을 하면 지금 이 물가는 2300환 석탄원가에 빼이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위 올랐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관해서 심리적으로 다소 뭘 할 염려가 됩니다만 그다지 큰 반동이 안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 의원이 질문하신 미출하탄이 가격을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송보관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탄가인상 동의안을 국회에 내고 저희들은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1주일이나 한 2주일 안에 동의해 주실 걸로 기대했던 것이올시다. 석탄공사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고 또 생산을 하는데 한 톤 두 톤 캐는 데 따라서 약 배의 결손을 내고 있었습니다. 대단 안타까운 사정이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은 가격동의가 조속한 시일 안에 될 걸로 알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상해 주시는 가격으로 팔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일방 항구에는 저탄장이 복주 하고 또 인천 같은 데는 다른 기간산업 공장의 기재가 중복되기 때문에 조속히 이것을 옮길 필요도 있었고 해서 일전에 가격이 오를 것을 보고 이 오르는 값을 받어 가지고 빛을 갚어야 되겠다는 희망이 보이는데 이것을 팔기가 사실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석탄가격의 다른 물가에 비해서 동의해 주시는 인상가격으로 팔드라도 그다지 무리한 가격이 아니라고 양심적인 용의를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매가 아니라 우선 장소만 옮겨 놓라 해서…… 숫자까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에 3만 톤 경기도에 1만 5000 톤 경남에 2만 톤 경북에 1만 톤은 가격을 추후 매매계약의 성립된 당시에 적용된 가격으로 하자, 우선 이송만 해 놓아라 이랬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관해서 어떤 데는 아니 받고 어떤 데는 5000환 2200환의 보증금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서울의 1800톤, 경기도가 6500톤의 이송보관이라고 경남 경북은 이송보관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심사가 시간을 요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1주일 2주일에 가격이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와 별도로 서울시에 5000톤, 경북에 2000톤, 경남에 3000톤, 경기도에 2000톤 이렇게 구 가격대로 팔았읍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본 석상에 제가 요전에 답변할 적에도 탄가인상 전에 신가격으로 매매하는 일은 절대 없읍니다 하고 말씀드렸읍니다. 이송보관하는 거와 별개로 지금 말씀드린 숫자를 각 도에 팔었읍니다. 그리고 이송보관은 어디까지나 이송보관으로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약속한 수량은 탄가가 인상된 후에도 약속을 했으니까 구가격으로 팔아 달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것은 제가 두 가지로 보아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가격이 인상된 후에 매매가 되는데 어떻게 구가격으로 팔 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석공의 자본사정이 무리가 많이 있고 국회에서 심의 통과해 주신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유로서 이송보관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보증금을 걸고 예기치 않었던 시일을 경과함으로서 그 이송보관을 하는 대상자에게는 손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원칙을 지금 말씀 올리는 것과 같이 어떻한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해서 일방에게 너무나 곤란하지 않게 해결할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9공탄의 질이 대단 저하가 되어서 모두 부셔지고 잘 타지 않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상공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원인을 생각합니다. 생산증강을 위해서 찍어내는 기계만으로 모자라서 손으로 찍는 기계도 병용하고 있는 관계로 혹은 탄질의 저하가 아니라 단단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의하도록 노력을 하며 그 생산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수압기라고 하나요, 손으로 찍어내는 것도 병용하는 관계로 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잘 타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진흙을 많이 쓰고 원료탄을 적게 쓰는데 있는상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규격에 맞추어서 정당한 물건을 제조공급하게 오늘이라도 돌아가면 조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분배 방법인데요. 가공업자에게 취급을 시킴으로서 중간모리배라고 하나요, 불필요한 중간개재자의 준동을 방지하자는 말씀이올시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그래야 될 것이올시다. 단지 저이가 지금하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전에도 보고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수 관수는 석공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고 기타 일체는 지방장관에게 매꼈던 것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수요자가 누가 실수요자이고 누가 중간 뿌로카고 어디에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그런 실수요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상공부보다는 지방장관이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장관에게 커다란 숫자를 분배해 주면 지방장관이 자기 관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공업자에게 직접 주는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실수요자가 아닌 중간업자를 개재시켜서 부당이익을 주게 하는 것은 추호도 저희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지방장관에게 가져가지 말고 직접 가공업자에게 주라는 의도시라면 이것을 더 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공업자가 지방장관보다도 우리의 생명인 연료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가공업자의 분포상태와 그 책임과 수완과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칙에 있어서 지방장관이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산하의 중간업자에게 주지 말고 직접 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고 지방장관을 배제하고 가공업자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금후 더 좀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김 의원 말씀하신 것이 여럿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채굴량을 1인당 1일에 9.5톤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본 것이 아니냐, 아까 이 의원께서 잘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하고 한 마디로 말하면 실적에 의지한 것이올시다. 장성탄광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11.4톤을 생산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영월에서는 조건이 나뻐서 5.4톤이올시다. 이것을 평균하니까 8.5톤이 되는데 이 8.5를 9.5로 본 것은 우리가 지금 시설자금 여러 가지가 부족하드라도 어떤 수행해야 될 책임 목표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민이 분발하여서 종전의 실적에다가 한 층 분발하므로서 여기서 1할 정도의 능률을 더 내게 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실적이 9톤 조금 못 되고 있읍니다. 역시 과거 실적에 조금 부족입니다. 이것은 자금관계 노임 미지불 등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며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신 말씀은 과학적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이 의원 답변과 지금 이 보충설명으로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모량을 3퍼센트를 봤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과거의 실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마 세계 여러 나라의 석탄취급에 있어서 감모량을 5퍼센트로 보는 것이 대체 표준인 것입니다. 저희들 실적에 의지해서 3퍼센트로 보았읍니다. 수송비가 육로․해로 수송에 있어서 숫자를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실비로 본 것이올시다. 감가소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상공분과에서 이 시기에는 고려할 수 없다고 삭제되었으니까 이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7만 톤의 미출하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으로서 중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공부고시 189호로 30톤 이상에는 직매하라고 요전 국회에서 결의했는데 이것을 직매 안 하고 지방장관에게다가 시킨다 여기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30톤의 직수요자를 중앙에서 실매하므로서 요는 그 업무운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톤 이상의 실수요자가 지방에서 신청이 오고 여러 각도로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올 때에 사실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이 취급에 만전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책임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군수 관수는 중앙에서 취급하고 기타는 일절 지방장관에다가 맡겨서 지방장관 실임하 에 자기 관내에 있는 일절의 수요를 아까 말씀드린 중간의 이득층을 배제하고 책수요자에게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30톤 이상에 직매하라는 말씀을 요전 국회 결의에 충실치 못한 것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실정에서 나온 것이올시다. 오히려 이렇게 금해 놓고 있어도 석공이 국회에서 걱정하시는 반대방향으로 여러 특별배급이 있었다는 실적을 가지고 꾸지람도 하고 계십니다. 30톤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데에도 그런 고충에서 나왔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 없읍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고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금년도의 계획생산량을 완수할 것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저희들이 원고에는 ‘완수케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자금조치와 생산계획 완수와는 별다른 것으로 양해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늘 시간은 이미 지났고 질의하실 분은 여러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남은 날자는 몇 일 안 되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니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서 끄치고 내일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내일부터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지요. 내일부터는 꼭 오전 10시 정각에 대오도록 해 주십시요.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