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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신동욱

申東旭

생년월일: 1929년 9월 9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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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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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3건
신동욱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은 공산치하에서 자유대한에 귀순한 의약업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귀순 의약업자는 대부분 고령층으로서 임상에는 능숙하나 기억력의 감퇴로 이론적인 학술시험에는 불합격률이 많음으로 이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특별시험을 거쳐 면허를 부여하는 동시에 귀순 의약업자는 그동안 대부분 자격을 인정받았거나 자격인정신청을 했다고 인정됨으로 1년 후에는 이 법률을 폐지하고자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귀순 의약업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공해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공해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9년 5월 1일 정상구 의원 외 60인이 제안한 공해방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1969년 9월 23일 박병선 의원 외 31인이 제안한 공해방지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상이하고 또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2개의 개정법률안은 이를 폐기하고 이에 가름하는 공해방지법 개정법률안을 따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해방지를 위하여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약사법 중 의약품 등의 질적 보장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책을 강화하고 기타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촉진 등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안을 심사한바, 신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동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 및 제조업소의 적정분포 등 국민보건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려는 본 법 본래의 목적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정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약의 정의를 명문화하도록 했읍니다. 둘째, 의약품 소분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째, 신약의 품목허가 시에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3 | 순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 설치근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용자격 등을 개정하려는 정부안에 대해서 체계정비 및 일부 자귀 수정을 가하고 기타 미정비점을 보완했읍니다. 수정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안 제16조2항에 산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상임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노동청 소속 2급 공무원의 당연직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수정을 했...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3 | 순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과 보험급여의 인상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기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정비와 국고의 부담조항 신설 등 일부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첫째, 사무소 명칭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소’를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소’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그 제2조의 2를 신설해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세째, 유족의 범위를 근로자의 ‘배우자 는 자녀 부모 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자’로 명시...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보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본 법안은 1968년 9월 5일 이우헌 의원 외 2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수난, 화재,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 중대한 장애를 입은 자를 국가가 구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8년 11월 6일, 제67회 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했읍니다. 1968년 12월 28일, 제67회 국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도록 했읍니다. 1969년 4월 17일, 제69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혈액관리법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본 법안은 1968년 12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한 것으로서 채․수혈자의 보호 및 혈액제재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성질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1969년 4월 23일, 제69회 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본 법안의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였읍니다. 1969년 4월 25일, 제69회 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귀수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찬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혈액관리법안 2. 혈액관리...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습관성 의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고 습관성 의약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서 정부가 제안한 본법 중 시행과정에 있어서 오용될 우려가 있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서 본 법안 제정의 취지와 목적의 실효성 있는 관리의 구현과 효율적인 법운용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둘째, 다음에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트로 칸나비놀을 습관성 의약품으로 규정토록 하였읍니다. 습관성 의약품을 함유하나 본법의 규제 외에 속하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 한계규정을 두었으며 습관성 의약품 취급자라 할지라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습관성 의약품의 ...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국제간의 정기선인 훼리 및 콘테이너형 선박에 대하여서는 검역투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게 했읍니다. 둘째로 구서 훈증소독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학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실시한 경우 그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세째, 1970년 6월 17일 제7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1970년 6월 18일 제73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오원선 의원 외 40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첫째,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둘째, 현행법이 임의가입제인 것을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해서 강제가입토록 하며 자영자에 대하여는 임의가입제를 두었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 적용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에 기한을 정하여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토록 명할 수 있게 했읍니다. 네째로는 의료보험조합의 상호 친선과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조합중앙연합회 이것은 군인에 대한 의료보험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의료보험창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다섯 번째, 보험료의 강제징수규정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23 | 순서: 1

1969년 12월 20일 보사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9년 12월 13일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협조를 증진시키고 외화의 국내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보건사회부에 외국인투자기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체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에 대한 직권조정을 규정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된 ...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23 | 순서: 1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12월 18일 제안자 박병선 의원 외 31인의 이름으로 제안된 법률입니다. 7월 18일 제70회 임시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물 및 극물 관리자의 자격을 현 고등학교 졸업 정도에서 대학 졸업 정도로 자격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 남용과 오용이 우려되는 독․극물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독․극물의 제조수입 판매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등록이나 허가 없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독․극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23 | 순서: 1

사회복지사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6월 26일 윤인식 의원 외 32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등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신체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법률이나 기타의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이를 사회복지관계 법률의 기본점이 없어 이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사업체들을 획기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비롯해서 정비 보완을 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제안은 지극히 타당하고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3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1%

전체 순위

상위 59%

신동욱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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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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