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신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과 보험급여의 인상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기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정비와 국고의 부담조항 신설 등 일부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첫째, 사무소 명칭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소’를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소’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그 제2조의 2를 신설해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세째, 유족의 범위를 근로자의 ‘배우자 는 자녀 부모 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자’로 명시했읍니다. 네째,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된 것을 ‘보험가입자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읍니다. 다섯째, 일시급여의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서 ‘1340일분’으로 수정하였고, 여섯째, 개별실적 보험료율 적용대상 사업장을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 하려는 정부 개정안 제22조를 삭제해서 현행법으로 환원하였읍니다. 일곱째, 확정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정부 개정안 제25조제5항을 삭제하였읍니다. 여덟째,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97조에 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로 명시 수정하였으며, 아홉째, 부칙 제1조에 규정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를 ‘1971년 1월 1일부터’로 변경하였고, 열째,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체계의 정비 및 자귀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사부장관이 잠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읍니다. 그래서 11항하고 12항은 잠시 뒤로 미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