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보상법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의 간사이신 신동욱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보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본 법안은 1968년 9월 5일 이우헌 의원 외 2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수난, 화재,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 중대한 장애를 입은 자를 국가가 구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8년 11월 6일, 제67회 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했읍니다. 1968년 12월 28일, 제67회 국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도록 했읍니다. 1969년 4월 17일, 제69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수정 의결했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보상법안 2.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보상법안에 대한 수정안

본건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