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의 간사이신 신동욱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12월 18일 제안자 박병선 의원 외 31인의 이름으로 제안된 법률입니다. 7월 18일 제70회 임시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물 및 극물 관리자의 자격을 현 고등학교 졸업 정도에서 대학 졸업 정도로 자격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 남용과 오용이 우려되는 독․극물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독․극물의 제조수입 판매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등록이나 허가 없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독․극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조업의 등록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독․극물 관리자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정도에서 대학 졸업 정도로 높이는 동시에 학교명을 표시하였읍니다. 세째,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독․극물을 이 법에 의한 판매업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불법남용 및 오용이 우려되는 독극물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독․극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질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