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간사이신 신동욱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9년 12월 20일 보사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9년 12월 13일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협조를 증진시키고 외화의 국내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보건사회부에 외국인투자기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체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에 대한 직권조정을 규정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된 본 법안을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법안의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출자한 기업체에서 쟁의로 인하여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아니되므로 외자유치와 국민경제발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노동쟁의를 직권조정 중재하려는 본 법안의 제안취지는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읍니다. 다만 입법기술상의 문젯점으로서 이 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조정권한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권한에 관한 명시조문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조문배열 등이 법률체제상 불합리하고 미비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여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보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2.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보사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협조를 증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산업평화유지에 기여코자 하며, 세째로 외자유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우리 사업에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하거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에 한정하되 그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제3조에서 상기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제4조1항에서 노동쟁의의 신고접수 및 적법판정을 노동청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2항 내지 4항에서 외국인투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며 5항은 쟁의신고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노동청장이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 회부토록 규정하였읍니다. 끝으로 제5조에서 현행법상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하는 긴급조정의 결정 및 공표를 국무총리가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사위원회에서 삭제되었읍니다.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자의 효과적인 투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1966년 8월 3일 제정된 외자도입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체는 11월 15일 현재 151개이며 투자총액은 1억 3395만 불입니다. 그중 전액 외국인투자기업이 29개 업체로 2327만 불 내외 합작투자기업이 122개 업체로서 1억 1068만 불입니다. 이를 내국인과의 투자비율별로 보면 외국인투자 49프로 이하인 기업체는 58개 업체이며 외국인 투자가 50프로 이상인 기업체는 93개입니다. 현재 151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기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 이 법이 제정되도록 심의 통과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읍니까? 질의 없으시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