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사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욱 의원 또 한번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6월 26일 윤인식 의원 외 32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등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신체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법률이나 기타의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이를 사회복지관계 법률의 기본점이 없어 이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사업체들을 획기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비롯해서 정비 보완을 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제안은 지극히 타당하고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한계 및 사회복지사업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사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각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중앙사회복지위원회와 지방사회복지위원회를 두게 하고 있으며 원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모금회를 설립하여 모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된 본 법안을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원안을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의 허가를 받아 기부행위에 의한 금품모집을 하도록 수정하고 여러 의원께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조항이 법체계상 불비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 자구 수정 및 체제 정비를 하였읍니다. 보사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안 2. 사회복지사업법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두현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0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69년 12월 2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에 문젯점이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고 69년 12월 21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을 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마는 수정된 골자를 중요한 것 뽑아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개정안 2조1항 금융기관의 정의에서 보험회사는 삭제를 했읍니다. 둘째 2조의2 금융기관의 경매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조항은 민사소송법 106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역시 삭제를 했읍니다. 3조2항은 현행법 5조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삭제하고 4항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역시 삭제를 했읍니다. 개정안 3조의3 경매기일을 법원의 게시판에만 공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 물건의 소재지에도 공고하도록 해서 채무자보호를 도모했읍니다. 개정안 5조의2의 경우에는 첫째로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625조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했고, 둘째로 제2항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담보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수표를 공탁하게 되어 있던 것을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해서 재판을 이유 없이 지연하려고 도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 대안의 원안에는 10분의 3으로 올리는 대신에 원안에 있던 3개월마다 경락대금의 10분의 1을 추가 공탁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처음에 공탁하는 금액을 10분의 1로부터 10분의 3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 제4항에서는 공탁금을 경매신청인에게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을 한다고 원안에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역시 모든 채권채무가 재판에 의해서만 확정이 되어야 하고 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결제가 되어야 될 것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삭제를 했읍니다. 다음 개정안의 5조3을 보면 연체대출금 회수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6주 내에 처리하도록 해서 연체대출금 회수를 촉진을 하도록 시도를 했읍니다. 과거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가 들어옴으로써 부당하게 경매절차가 직행됨으로써 채권회수가 난점에 부닥쳤던 예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안 5조의4에서 최저경매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매에 참가하면 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두나 마나 싶어서 삭제를 해 버렸읍니다. 다음 5조5에서 다른 채권자에 앞서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반민법상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혹하다고 보여져서 삭제를 했읍니다. 다음 7조2항에서 성업공사가 일반은행으로부터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또 제6조에 와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연체대출금을 이관 받을 때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업공사 사장이 일일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하부 임직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트기 위해서 이 점을 알맞게 개정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정안에 따를 것 같으면 7조2를 신설해서 연체대출금을 이관 받았거나 또는 회수 위임을 받은 경우에 성업공사 사장 또는 그 임직원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읍니다. 기타는 자구 수정을 하는 데 그쳤읍니다. 아무쪼록 재경위원회에서 손질해 가지고 만들어 낸 수정안은 법률상으로 충분히 고려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2.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질문 없읍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