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욱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습관성 의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고 습관성 의약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서 정부가 제안한 본법 중 시행과정에 있어서 오용될 우려가 있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서 본 법안 제정의 취지와 목적의 실효성 있는 관리의 구현과 효율적인 법운용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둘째, 다음에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트로 칸나비놀을 습관성 의약품으로 규정토록 하였읍니다. 습관성 의약품을 함유하나 본법의 규제 외에 속하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 한계규정을 두었으며 습관성 의약품 취급자라 할지라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습관성 의약품의 취급에 대하여 제한토록 하였으며 면허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고제도를 지정제로 하여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습관성 의약품 수출입업자의 보고사항을 보건사회부령으로 규정토록 위임하여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에 융통성이 있도록 하였고 습관성 의약품 제조업자가 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1년간 품목허가를 유보토록 하였고 습관성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습관성 의약품 취급자 상호 간에 습관성 의약품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습관성 의약품의 원료사용에 대한 신고제를 승인제로 하여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였고 습관성 의약품의 원료관리를 체계화하였으며 자격을 상실한 습관성 의약품 취급자가 소지한 습관성 의약품을 양도할 경우 당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습관성 의약품 감시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벌칙을 강화하여 본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1968년 12월 5일 제67회 국회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1968년 12월 28일 제67회 국회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70년 6월 18일 제73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동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 2. 습관성의약품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본 건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