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공해방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욱 의원 또 한 번 대안 설명해 주십시오.

공해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공해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9년 5월 1일 정상구 의원 외 60인이 제안한 공해방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1969년 9월 23일 박병선 의원 외 31인이 제안한 공해방지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상이하고 또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2개의 개정법률안은 이를 폐기하고 이에 가름하는 공해방지법 개정법률안을 따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게 했읍니다. 세 번째, 공해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의 분쟁을 조속히 화해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조정위원을 두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또한 공해의 발생원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 내용을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모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1. 공해방지법 개정법률안

23항 공해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사위원회가 대안을 제출해 가지고 방금 대안설명을 했읍니다. 대안을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