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간사 신동욱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오원선 의원 외 40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첫째,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둘째, 현행법이 임의가입제인 것을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해서 강제가입토록 하며 자영자에 대하여는 임의가입제를 두었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 적용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에 기한을 정하여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토록 명할 수 있게 했읍니다. 네째로는 의료보험조합의 상호 친선과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조합중앙연합회 이것은 군인에 대한 의료보험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의료보험창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다섯 번째, 보험료의 강제징수규정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체로 원안대로 채택하고 몇 가지 수정하여 의결했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보험료 납부의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준용할 수 없음으로 해서 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자귀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2.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건도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