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 설치근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용자격 등을 개정하려는 정부안에 대해서 체계정비 및 일부 자귀 수정을 가하고 기타 미정비점을 보완했읍니다. 수정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안 제16조2항에 산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상임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노동청 소속 2급 공무원의 당연직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네째, 제22조의 2에 규정된 산재심사위원의 신분보장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의 신분만을 보장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다섯째, 부칙 제1항에 규정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를 1971년 1월 1일부터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체계정비 및 자귀를 일부 수정 통과를 했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