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혈액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욱 의원 다시 한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혈액관리법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본 법안은 1968년 12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한 것으로서 채․수혈자의 보호 및 혈액제재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성질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1969년 4월 23일, 제69회 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본 법안의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였읍니다. 1969년 4월 25일, 제69회 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귀수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찬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혈액관리법안 2. 혈액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본 건 역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