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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4
여태까지 각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 당국의 답변을 볼 때에 도대체 행정 당국 자체가 혁명정신을 갖다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초두에도 김선태 의원이 이 문제를 발의를 해 가지고 질의했을 때에 과거의 자유당 정부 시대에 행정부에서 국회에 나와서 어떠한 불순한 썩어 자빠지는 정치적 힘을 갖다가 믿고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해서 답변하는 식은 말어 달라고 심심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장관이나 내무차관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요지를 듣건대 의원으로서의 한심한 점을 금할 수 없읍니다. 좀 더 성의 있고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특히 금번에 이 나라에 피지 못한 꽃송이 학생들의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서 제2공화국이 탄생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성스러운 찰나에 과도정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과거에 썩은 정치가 새 정치로 바꾸어질려고 하는 이 찰나에 현상유지하는 것만을 갖다가 여러분의 의무와 여러분의 책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선거를 갖다가 선거위원회에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혁명정신을 갖다가 100푸로 받들어서 제2공화국을 갖다가 좀 더 성스럽게 받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선거위원회를 갖다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좌를 해서 이 선거를 잘 치르는 이것이 즉 혁명정신을 갖다가 100푸로 받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이 부정선거로 말미암아서 아름답지 못한 선거결과가 나타나 가지고 의사당에 이 문제가 논의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혁명정신을 갖다가 100푸로 받들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야말로 참으로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해 가지고서 의원들의 질의를 갖다가 무색하게 하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의를 환기해 두는 바이올시다.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특히 영양문제가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이에요. 민주국가는 법치...

순서: 22
한 시간을 더 기다려요.

순서: 33
이 부재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이 부재투표제의 논의 자체가 확실히 4․19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19혁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제2공화국이 수립되려고 하는 그 성스러운 찰나에 와서 각파 대표끼리 모여 가지고 선거법 개정안을 초안한 것이올시다. 그때에 거의가 그 당시의 심정으로서는 이 4․19혁명 정신을 받드는 의미에서 서로가 자기 마음에 다소 안 맞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양지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이 안이 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감에 따라서 못된 버르장머리가 되살아 나와 가지고 못된 버릇의 연장을 한번 해 보자고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4․19 정신에 비추어서, 이 혁명정신에 비추어서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성스럽지 못한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적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아픔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문제는 이 부재자투표를 하자고 하는 데나 또 하지 말자고 하는 데나 여태까지의 선거사무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선거사무가 이루어졌다, 비단 이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부문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문제는 1인독재, 1당독재를 갖다가 연속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써 행정을 갖다가 행정적 행정을 해 나온 것이 아니고 정치적 행정을 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선거사무 자체도 선거사무를 갖다가 행정적으로 선거사무를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선거사무를 이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의미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들은 야당의 위치에서 아까 각계 여러 의원이, 조재천 의원이 거기에 협상선거를 당시에 이야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행정적 선거사무를 집행하지 않고 정치적 선거사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부정을 갖다가 막아 보자 하는 심정에서 이러한 부재투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순서: 35
그리고 이제 류진산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환경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부재자투표제를 갖다가 상당히 역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확실히 환경의 변화, 정치적 변화는 크게 가져왔읍니다. 그 예를 하나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속하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갖다가 극히 부르짖고 온 정당이올시다. 따라서 우리 당헌에는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하되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대통령직선제를 갖다가 직선제로 하지 않고 정국의 변동에 따라서 간선제로 하는 데 우리 당으로서는 양보를 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오늘 거기에 우리가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역설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자유당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선거사무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치적 부정선거 사무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막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역설했읍니다마는 오늘에 와서는 투표소를 갖다가 영외에다 두고 군인 자신이 자유스럽게 선거연설을 듣고 그 사람의 경력을 자세히 알고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억지로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역설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국방 당국에서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근본부터서는 기어코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분들이 나와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로서는 정치적 저의가 나변에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특히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적으로나 혹은 내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군인들 자...

순서: 40
이 문제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신랄한 논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문석 의원께서 여기서 충분히 설명했읍니다. 그때에 이 문제가 논의될 그 당시에는 자유당의 분열문제를 갖다가 국민과 더불어 우리들도 염려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만일 그런 경우에 그분들의 구제책의 하나로서 이런 생각도 해 보자, 이렇게 만일 원내에서 정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를 기초소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얘기 우리 듣지 않었읍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그 문제를 다룰 때에 입법정신 근본정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원내에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거위원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 같으면 지난날의 선거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양일동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 자체가 소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서 논급된 그 입법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선거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만일 원내에 있는 교섭단체에다가 선거위원의 추천권을 준다 그러면 원외에 있다가 개인으로 입후보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혜택이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원내에 있어서는 교섭단체의 일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선거구에 돌아가서 입후보할 때에는 교섭단체에는 하등의 관계없는 역시 개인이올시다. 그러면 원내에 있었다고 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선거위원을 추천을 할 혜택을 주고, 원외에서 입후보한 사람은 개인이 입후보하는 데 선거위원 추천할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정신에 근본적으로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박세경 의원께서 잠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내에 있는 소위 자유당에서 이탈한 의원 동지들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적어도 오륙십 명에 달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만...

순서: 55
다른 의원이 제가 하고저 하는 질문을 했으면 올라오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안 하기에 한두 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4․19 혁명 전에는 대한민국은 확실히 대통령책임제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15 선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온 전체 국민이 이승만 정권은 물러가라고 외치고 3․15 선거를 그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외쳤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15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 사직당국에서 3․15 부정선거를 갖다가 규명 짓고 있는 이 찰나에, 더군다나 지난번에 각료 전원이 거의 수감이 되다시피 된 이런 찰나에 있어서,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 그 책임이 대통령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상식 문제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그 책임이 대통령에까지 미치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물론이려니와 행정적으로도 혹은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경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출국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그 허용을 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출국이라든지 망명이라든지 무슨 휴양이라든지 이러한 언사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도주를 갖다가 방조했다는 이러한 언구가 가장 적합한 언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면 허 장관은 외무부장관의 위치에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앞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출국하는 데에 협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듣기에는 일종의 허 장관은 오늘날 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서 만일 내가 그만둔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과도정부는 공백 상태에 들어간다, 나더러 그만두라고는 못할 것이다 그런 일종의 공갈 비슷한 얘기를 썼다는 것을 들은 것이올시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스러운 정사를, 과도적 정사를 다스린...

순서: 27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식으로 하세요.

순서: 29
시국위원회에다가 일임해요.

순서: 26
규칙발언 나와 있어요.

순서: 28
의장, 발언통지 갔어요.

순서: 30
어제 본 의원이 질문 당시에도 잠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이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건대도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라 이랬는데 그거 뭐 한 부의장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가지 않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잔꾀를 부린다고 하면 여태까지 신사 대접을 해 온 이 사람이 대단히 섭섭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치기도 아니요, 벽창우도 아니요, 나쁘게 말하면 변학도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사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신사협정을 했으면 신사협정대로 지켜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조순 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확실히 하지 않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타이틀은 저렇게 내어 걸었으나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결정을 봤다는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부의장께서는 왜 조순 운영위원장이 그런 답변을 할 때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봤다고 하면 대여당의 체면을 보더라도 야당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꾸중을 하시면서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또 정당한 사회의 방법일 것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가까운 언행을 한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운영위원장이 일부러 답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끌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모처럼 의장께서는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행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행동의 결과도 있을 것이고 원인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인도 모른다, 뜻도 모르고 흐지부지다 이렇게 하고 나서 쓱싹할려고 하면 이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이 의장께서 하루 삼시 밥을 자 시면서 부인이 밥해 주는 밥이 무엇으로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자십니까? 그냥 밥이라고 하고 자십니까? 그 밥을 하는 데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밥이 되어 가지고 입에 들어간다는 것쯤은 알고 자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 5
제3항 24 경호권 발동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임해서 본 의원의 심정은 지난날 이철승 의원 동지가 여기에 올라와서 한희석 의장 각하를 갈아 마셔도 속이 시원치 않고 뼈를 산산히 갈아서 만천하에 뿌려도 분이 안 풀리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철승 의원의 심정을 갖다가 또한 야당 의원의 심정을 갖다가 한희석 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가혹한 형용사를 발견할려면 못 할 바도 없읍니다마는 한희석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우리나라의 민주전당에서 상호 간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 이상의 가혹한 형용사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도 또한 본 의원의 심정이요, 이것도 애국하고 애족하고 또 서로서로가 애끼는 심정에서 나오는 발로의 일단이라고 한 의원이 알아줄 것 같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지난 6, 7일을 긍해서 이 문제의 질의를 통해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거의가 퇴장전술을 쓰시고 질의 도중에는 10여 명의 사람밖에 남지 않았더니 그래도 어제 잠간 3․1절 기념행사를 치르고 나서는 양심의 반성이 다소라도 돌아온 표적이 나타난 것은 출석률이 조금 나아졌다는 데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아마 애국하는 사람으로서, 애족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고저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제 성동원두에서 이루어진 3․1절 기념행사를 겪고 난 뒤에는 지성인으로서의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반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성의 발로가 오늘 출석률이 좀 나아졌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기뻐 마지않습니다. 제가 특히 한 의원을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갖다가 모르고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고 앞으로의 장래를 갖다가 넘겨다본다는 것은 특히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잠간 한마디를 드려서 양심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올시다. 한 의원은 그 당일 경호권 발동을 만부득이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순서: 13
지금 자유당에 계시는 임철호 의원으로부터서 김상돈 의원을 징계하는 동의를 제기했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법 98조에 의거해서 김상돈 의원을 징계동의에 회부하려고 하는 자유당의 임철호 의원에게 한두 가지의 질의를 하고져 하는 것이올시다. 상식이 있거들랑 가만히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상식 없는 표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못 알어들어요? 좀 더 크게 해 줘요? 지금 임철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자유당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분신쇄골 노력하는 것 같은 식의 얘기를 하고 마치 야당이나 이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글러트리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정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소위 일국의 정치인으로서, 더우기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 나와서 국사를 논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정당정치를 구현할려고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몰상식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정치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들어 봐야 알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임철호 의원에게 규명 지어 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분도 나이 오십이 넘는 분이라 사회물정도 사회사리에도 쓰고 단 맛도 상당히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올시다. 이 결과를 가지고만 논할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왜 그 원인을 갖다가 좀 더 규명할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하자면 중한 병에 걸려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의 우선 신음하는 모습만 보고 내부의 진찰을 갖다가 충분히 하지 않고 시약을 할려고 하는 돌파리 의사와 같은 논법은 이런 자리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근본적으로 임철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불법을 제거하려고 하면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그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행동을 가...

순서: 3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저 하는 규칙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께 한 말씀 우선 드려 놓겠읍니다. 어제 동의와 개의는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도중에 개의하신 분이나 동의하신 분이나 어떠한 의도로 동의 개의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의사진행을 나쁘게 해석하면 방해가 될 수 있고 좋게 해석하면 촉진할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선의로 해석은 할려고 합니다마는 정치도의상 그래도 일국의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평불만…… 불법성을 지적하는 일부 의원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의 재청이 나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질의…… 요점은 어제 이 동의와 개의가 나오기 전에 의장에게 신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장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를 본 의원은 이 동의 개의가 성립되기 전에 의장에게 규칙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얘기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 두는 바이올시다. 어제 여러 의원이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삼복지중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이십오륙 일에 긍해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 하고저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규칙상으로 혹은 특히 정치도의상 91년도 예산이 이러한 방법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오른 것인가 안 오른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판단을 받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5
규칙발언을 할려고 하니까 규칙발언의 결론을 맺는 데에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어요. 문제는 여기에 와서 규칙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납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이 말입니다. 납득이 되기 위해서는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란 말이 얘기가 되냐 말이에요. 말하고 싶으면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 뭐야, 뭐야?

순서: 7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그 자체가 규칙상으로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후에 표결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불법과 위법과…… 위법을 갖다가 지적하는 나머지 이러한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예산심의에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장인 박흥규 위원장은 의장석에도 있지 못하고 자유당 위원들끼리 모인 그 복판에 가 가지고 표결을 갖다가 선포하는 이러한 추태를 연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상적 회의방법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규칙상 위반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규칙을 위반해 가지고 가결이 된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규칙위반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손의 수가 많다고 그래서 무작정하고 때려 넘기는 방법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장차의 정계에는 한심스럽고 가공할 일이 발생 안 하리라고 단언 못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생각하기에는 원리원칙을 이탈한 다수의 결의가 절대 정확하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그래서 검은 것을 희다 해 가지고 가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창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닥쳐오는 역사에 가공할 일이 기록 안 된다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최후의 표결 그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규칙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어제부터 논의된 문제입니다마는 전원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래에 전원위원장이 공석이 되어 가지고 없다는 것은 의장단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의원 각위들은 죄다 알고...

순서: 35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홍 법무장관이 해무청장으로 계실 적에 저보다 한 번 먼저 말씀하신 정재완 의원께서나 저나 같이 상공분과에 있으면서 홍 법무장관하고는 퍽 서로 존경하는 사이었읍니다. 불행히도 오늘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의 자리에 앉고 이 사람은 4대에 다시 당선이 되어 와서 내가 가장 친애하고 존경하는 홍 법무장관에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본인도 역시 인간인지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오나 이 나라의 질서를 갖다가 바로잡고 이 나라의 전체 국민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이 쓰라린 가슴을 억누르면서 질의하는 바이올다. 첫째 홍 법무부장관은 양식이나 상식이나 모든 면에 비추어서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비판할 줄 알고 검토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도 역시 걱정하고 염려할 줄 아는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컨데 지금부터 50년 전 한일합병이라는 미명하에서 이완용이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을 갖다가 송두리채 팔어먹은 그 사례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손자 되는 사람이 근간에 와서 일본으로 밀항이 되어 가지고 일본 관헌에게 잡혔을 때에 나는 한국이 무섭다, 여기에서 유치장살이를 해도 좋으니까 한국에는 돌려보내 주지 말라고 하는 애걸복걸하고 일본 관헌에게 매달렸다는 이야기를 나는 지상 보도로 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날의 역사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갖다가 염려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커다란 과오를 범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재상으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과오를 범해 가지고서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천추만대로 씻지 못할 36년 동안을 일본에 억매여 가지고 살지 않었읍니까? 이런 의미하에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의 선거사상 일대 기적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 의원 동지들이 투표소에 들어갔다, 누구에게 돈...

순서: 19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 한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은 비단 농림분과위원뿐만 아니라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다가 두 군데에 그것을 넘긴 것입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 단독으로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재정경제하고는 하등의 타합도 없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유인물을 받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분과위원회 단독으로 세운 이 대책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조상에 놓고 질의전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의사진행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질의전을 하지 말고 유인물이 되어서 재정경제에도 돌아갔고 하니 오늘 내일 양 이틀간에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질의를 개시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본회의의 결정을 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내일 양 이틀간에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을 모레 월요일 본회의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보고에 따라서 질의를 하기로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순서: 38
지금 상공위원장으로부터서 법안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자인 본인이 일층 더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한국이 과거에…… 일정하에 있을 때에는 일본 사람들의 자본원조 혹은 기술원조 혹은 인적 원조로서 부산에 있는 대한조선공사가 대한중공업으로서 발족해 가지고 신조선이 천수백 톤짜리가 수삼 척 된 일이 있읍니다. 그 이후로 해방과 더부러 우리나라 기술진과 우리나라 조선자재와 우리나라 인재로서는 거의 조선이라는 데에는 손을 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비참한 역경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우방국가의 기술적, 자재적, 인재적 원조로 말미암아서 대한조선공사를 발족한 이후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껏 우리나라에서는 자랑할 만한 신조선이라는 것은 한 척이 된 일이 없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특히 지리적으로나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조선이 적다는 것은 혹은 특히 신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공장이 존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진성을 여실히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가 대외적 교역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동원하다고 하더라도 배 한 척 동원하는 것보다도 수송에 있어서 그 힘이 당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적 견지로 보나 국가적 견지로 보나 특히 문화교류 기타 관계로 봐서 조선업의 장려라는 것은 불가피한 숙명적 그런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 후진성을 하루바삐 면하기 위해서는 선박건조에 국력을 기울여서라도 전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으로 본인이 이 부문의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3대 국회에 와서 항상 염려하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을 하나 내 가지고 이 나라 해운발전에 이 나라 국민의 복지에 다소나마 이바지할 길을 쳐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애를 썼읍...

순서: 42
방금 이태용 의원께서 물은 점에 대해서 제3조의 질의가 저의 해당 질문 같아서 답변하겠읍니다. ‘국채발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선박제조자금을 조성한다.’ 이러고 제2항에 가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법을 준용한다.’ 이것을 갖다가 단서를 2항을 갖다가 없애 버리고 ‘국채발행 또는 기타 방법으로 선박제조자금을 산업부흥국채법에 의하여’ 이렇게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실은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가 가지고 법체계를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고 실은 제가 물었더랬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당시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가 가서 원안을 설명을 드렸더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체계상 또 용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래 했읍니다마는, 지금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나 또는 원안대로나 결과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이 지금 이태용 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수정할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원안을 낸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 법의 전문가들에게 물어 가지고 이런 원안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