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제41회 국회 회기에 관한 결의 ―

이제 보고사항이 끝이 났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의논해야 될 것은 금번 제41회 임시국회의 회기 문제올시다. 이 회기 문제에 있어서는 각 교섭단체의 총무단과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얻어서 금번 회기를 30일간 즉 4월 21일까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0일간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금반 회기는 30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외무상임위원장 김동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 여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특정한 외국을 수차 왕복할 필요가 있다고 외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한 여권과 미리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일시 귀국허가를 받아 귀국한 자의 여권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부에서 제안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제40회 국회에 정부에서 제안하여 2월 17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왔던 것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국회가 폐회 중인 2월 26일에 제11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외무부 장차관으로부터 정부 측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비단 개정조문에 대한 토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행 여권법 15개항, 부칙 전반에 걸쳐서까지 상호모순점 유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유인물에도 설명되었읍니다만 현행 여권법 중 제9조제3호만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한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읍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에서는 일시 귀국하는 여행자라 할지라도 일단 귀국하면 종전의 여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었읍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귀국 후 일일이 신규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는 번잡한 이중적 수속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시 귀국자 예컨대 해외 유학생, 국제 결혼자 및 이민자,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등이 본국에 내왕한 경우에 시간과 재정상의 낭비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사무상의 복잡성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시 귀국자의 경우 미리 외무부장관이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권법 제9조제3호를 개정하자는 데 본 개정안 제안의 목적이 있읍니다. 끝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법체계 면에서 검토하여 주었는바 일부 자구수정 을 하였을 뿐 이의 없다는 통보를 하여 왔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찬동하여 주시기 부탁하면서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위원장의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이 보고에 의지해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겸직 승인에 관한 건―

다음 제3항 의원겸직 승인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 건에 관해서는 내무부에 지방행정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국회의 의원 중에서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가 왔읍니다. 그것이 3월 19일에 왔읍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한 분은 법제사법위원회, 한분은 내무상임위원회 이렇게 한 분씩 추천해 달라고 그런 의뢰가 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태연 의원을 추천했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추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되어서 추천하지 아니했읍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추천한 한태연 의원이 여러분의 승인 없이는 정부의 그러한 겸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안건이올시다. 법사위원회에서 내무부 안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한 한태연 의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인사문제는 투표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만일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경우에는 복잡한 그런 수속을 안 취해도 되지 않겠읍니까? 이것을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읍니까, 없읍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이 나오셔서 자진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읍니다. 지금부터 보고말씀을 듣겠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미곡수급계획 또 실행하는 현황과 비료의 수급계획과 실행상태와 또 아울러 일한회담의 경과에 관해서 그동안 진행된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고하게 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아, 실례했읍니다. 취소하고 한일회담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실수한 데 대해서 사과하겠읍니다. 먼저 미곡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 총 수요량은 기위 발표된 바도 있읍니다. 3528만 석이 필요한데 그중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래서 공급이 가능한 양이 2839만 석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공급 가능량을 가지고 수요에 모자라는 것이 396만 석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난 3월 18일 자로 미국 PL480호에 의지한 미 잉여농산물 42만 5000톤을 받아들일 협정이 끝났읍니다. 이것을 곡종별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맥이 7만 5000톤, 소맥이 35만 톤, 합해서 42만 5000톤을 받아들여 오도록 협정이 끝났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작년도 PL480호에 의지한 자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도입해 들인 것이 9000톤가량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한 양은 지금 계획으로는 장기연불방식이나 또는 구상무역에 의지해서 10만 톤 또 그 외에 지금 계획으로는 엽연초를 수출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20만 톤을 5월 말까지 전량 도착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 외에 또 PL480호에 의지해서 제3항에 의지한 ‘타이틀 3’으로 7만 8000톤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곡작황이 평년작을 넘는다고 하면 식량은 공급 면에 있어서 큰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24만 3000톤가량의 비축미를 갖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대강 미곡의 수급계획과 그동안의 경과는 이러합니다. 그다음에 식량에 대해서 일반 세간에서 매우 염려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첨부해서…… 또 양곡수급을 돕는 계획의 일부를 말씀하자면 대여양곡으로 약간 절량농가에 대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절량농가에 대한 양곡대여를 위해서 시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곡은 정부 교환 분으로 30만 3000석이 있고 또 63년도 하곡과 추잡곡 으로 회수된 6만 3000석, 합해서 36만 6000석이 있읍니다. 이것을 3월 21일 현재 5만 4000석이 이미 방출되었고 또 3월 말까지에 8만 5000석, 4월 중에 8만 2000석, 5월 중에 9만 1000석, 6월 중에 5만 4000석을 방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곡가조절을 위해서 방출하는 계획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하면 금년도에 곡가조절미는 우선 서울을 비롯한 10만 이상의 도시와 도청소재지에 대해서 미곡 40만 석, 잡곡 40만 석, 합계 80만 석을 방출하기로 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서울은 총 인구의 30퍼센트, 기타 도시는 25퍼센트 내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영세민에게 하루 1인당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2홉씩…… 미곡과 잡곡을 합해서 2홉씩을 배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서울에서는 지난 3월 7일부터 배급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기타 군과 시는 곡가 추세를 감안해서 4월부터 9월까지 배급할 것이고 또한 인구 5만 이상의 중소도시 영세민용으로 미잡곡 각 5만 석씩 10만 석을 곡가 추세를 감안해서 지방장관의 재량하에 배급할 것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구호양곡 방출에 대한 계획을 몇 마디 더 말씀하면 외원단체에서 도입되는 구호곡을 제외하고 1월부터 2월까지 상반기에 방출할 정부양곡은 32만 석이고 생활보호자용으로 12만 9000석, 근로구호 영세민용으로 19만 1000석을 각각 방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까지 1월, 2월, 3월분으로 12만 4000석은 방출을 지령했고 4월분 6만 7000석은 4월 초부터 방출될 것입니다. 이 외에 성미 또는 성금으로 6만 3000석이 영세민용으로 방출될 계획이 서 있읍니다. 미곡의 수급상태와 지금까지의 실행한 상황을 간단히 이것으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비료수급 사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마침 농림부장관이 공무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더 자세히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초략 해서 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금년도 비료의 총 공급계획은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35만 톤 즉 성분 으로 해서 35만 톤입니다.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연말까지 약 90퍼센트만을 농민들이 받아가고 10퍼센트 정도의 비료가 금년도용으로 넘어왔읍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35만 성분 톤을 적기에 공급한다면 비료의 총 수급 면에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료의 총 공급량은 작년도와 동일 수준인 35만 톤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하면 작년보다 다소의 좀 변화가 있읍니다. 즉 질소질은 작년도보다 3만 톤이 적은 17만 톤이고 인산질과 가리질 은 작년도보다 각각 2만 500톤 및 1만 톤이 많아져서 14만 톤과 3만 9000톤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질소질비료만 많이 쓰던 대다수의 농민들은 질소질비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단당…… 1단당 시비량 면에서 보면 맥추비용으로 작년에는 질소질을 유안 환산으로 단당 6관을 시용 했으나 금년에는 5.08관, 약 5관 강 을 시용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기비용 인산비 가리질을 보면 인산은 중과석 환산량으로 작년에 단당 2.39관인데 금년에는 2.9관이 되고 가리는 유가 환산량으로 작년이 단당 0.19관인데 금년에는 0.38관으로 질소질은 다소 감소시키는 반면에 인산과 가리질은 증가시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질소, 인산 및 가리라는 비료의 3요소 간의 합리적인 시비 비율을 유지함으로 해서 병충해와 도복을 방지하고 농작물의 건전한 발육과 결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산성토양의 개량을 위해서 작년도에 10만 톤밖에 공급하지 않았던 농용 석회석을 금년에는 30만 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의 비료 총 수급계획은 30만 톤이며 그 가운데 14만 톤의 인산질과 3만 9000톤의 가리질비료는 AID자금에 의해서 그 전량이 도입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질소질비료는 그 수요량 17만 톤 중에 9만 2823톤은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오게 된 양 또 충주 및 나주 비료회사의 생산량과 AID자금으로 도입되는 복합비료에 포함된 분 등으로 충당되고 부족량은 7만 7882톤이 됩니다. 이 부족량 가운데에서 4만 6550톤은 이미 계약이 되었고 1만 6278톤은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 있으며 나머지 1만 5000여 톤에 대해서는 도입을 계속 교섭 중에 있읍니다. 결과로 보아서 아직 확정 못 된 것이 즉 1만 5000여 톤입니다. 다음으로 방금 시비 중에 있는 맥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맥류의 총 식부면적 110만 정보에 소요되는 맥추비용 질소질비료 4만 3944톤 전량을 이미 공급을 완료했읍니다. 물론 아직 배급소로부터 농민의 손에 아직 들어가는 도중에 있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배급소까지는 전량이 다 공급이 끝났읍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질소비료의 단당 시비량을 줄여서 시비의 합리화를 기했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로부터 비료가 부족하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보다 시비방법을 수정한 데서 오는 결과로서 면하지 못할 사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대강 비료의 수급계획과 그동안 실천한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일회담의 최초로부터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말씀해서 진상을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회담은 1951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13년을 계속해 왔읍니다. 그동안 회담은 중단과 속개를 거듭해 오다가 현재는 제6차 회담이 방금 진행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한일회담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45년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국제연합 결의에 의한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게 되어서 일본은 1951년 9월 8일에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으므로 양국 간의 모든 현안…… 평화조약 제2조, 4조, 7조와 12조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와 어업문제 등과 또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바 회담은 제1차 회담에 앞서 1951년 10월 20일부터 개최된 예비회담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예비회담은 재일본연합군총사령부 당국의 알선에 의지해서 그 스캡 당국의 옵서버가 참석하는 가운데에 시작되었었는데 동 회의의 의제는 재일한인의 국적처우 문제와 선박문제였읍니다. 이 예비회담은 약 40일간 계속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52년 2월 중에 본회의를 개최할 것과 또 그 본회의의 의제를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 문제, 선박반환 문제, 청구권 문제, 어업문제 및 기본관계 문제로 할 것을 결정하고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회담은 1952년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회담이 즉 제1차 한일회담입니다. 제1차 회담은 전기 예비회담에서 결정한 다섯 개 의제를 상정 토의했는데 각 의제에 관한 양측의 입장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회담은 난항을 거듭해 왔던 것이에요. 특히 청구권 문제와 관계가 있는 군정명령 33호의 해석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 간에 견해의 차이가 매우 컸었읍니다. 일본이 재한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해 왔으므로 회의는 1952년 4월 21일 결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소위 우리나라에서 적산 으로 취득하는 그 재산에 대해서 일본이 청구권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결렬되었던 것입니다. 제2차 한일회담은 1953년 4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개최되어서 제1차 회담 시와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토의했었읍니다. 제2차 회담 시에는 법적지위 문제 등 일부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을 뿐이고 그러는 동안에 한국에 휴전이 성립되고 제네바 정치회담의 개최가 결정될 무렵에 일본 측 제의에 따라서 휴회된 후에 다시 속개되지 않았읍니다. 그다음 제3차 회담은 1953년 10월 6일에 시작되었는데 동 회담은 불과 2주일 후인 10월 21일에 또 결렬이 되고 말았읍니다. 제3차 회담에서는 제2차 회담과 동일한 의제가 상정되어서 토의가 진행되었던바 회담 중에 일본 측 수석대표가 소위 구보전 망언을 행함에 아 측은 동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회담 속행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제3차 회담이 결렬된 후 얼마 동안 회담의 재개가 없었던바 1957년 초에 한일 양측은 제4차 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교섭을 시작을 다시 했읍니다. 이 예비교섭에서는 회담 개최를 저해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이 행해졌는데 우리 측은 가장 큰 저해의 요소가 될 일본 측의 재한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케 함과 동시에 구보전 망언으로 취소케 하였고 일부 문화재의 반환과 동시에 양국에 억류되었던 사람의 상호석방도 동 교섭에서 결정을 지었읍니다. 이 예비교섭에서 얻은 결과는 1957년 12월 31일에 정식문서로 서명되었고 이로써 제4차 회담의 재개가 정식으로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4차 회담은 종전과 동일한 의제를 채택하는 외에 종래에는 청구권 문제의 일부로 토의해 오던 문화재 문제를 따로 독립시켜 토의하기로 해서 1958년 4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읍니다. 장시간에 걸친 예비교섭이 있은 후에 열리게 된 회담이었지만 모든 현안 중 특히 청구권 문제와 어업문제에서 양측의 입장이 현저하게 대립되어서 회담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그러자 마침 4․19의 발생으로 1960년 4월에 하등의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5차 한일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1960년 10월 25일입니다. 이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으로 우선 시작이 되었읍니다. 제5차 회담은 과거 회의에서 채택되었던 의제를 그대로 채택 토의했던바 대부분의 의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바입니다.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측이 요구하는 8개 항목이 처음으로 항목별로 토의되었고 어업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의 해결 기초가 되는 자원론이 토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측의 입장의 차이는 여전히 현저한 거리가 있었으며 좀처럼 그 타결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5․16의 발생으로 본회담을 가지지 못한 채 1961년 5월 15일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다음 제6차 회담은 1961년 10월 20일 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제6차 회담에서는 과거 회담에 비추어 사무 절충만으로는 해결 얻기 어려우므로 정치 절충을 병행시키기로 했던바 사무 절충은 기본관계위원회를 제외한 일반청구권, 법적지위, 어업, 문화재 및 선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었읍니다. 이 제6차 회담이 시작된 지 약 3주일 후인 1961년 12월 12일에 당시의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 대통령과 일본의 지전 수상과의 회담이 개최되었고 양 수뇌는 한일문제는 물론 아세아의 문제 및 세계정세 전반에 걸쳐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특히 한일회담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현안에 대한 원만한 타결을 보고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었읍니다. 박․지전 회담에서 확인된 원칙에 따라 각 현안에 대한 사무 절충이 많이 촉진되었으나 문제를 타결하는 길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제5차 회담에 이어 8개 항목이 계속 토의되었으나 법 이론과 사실 인식에서 현저한 대립이 있었으므로 사무 절충보다 높은 단계의 정치 절충을 하기로 양측이 합의해서 양국 외상회담이 개최가 되도록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최덕신 전 외무장관과 일본의 소판 전 외무대신 간의 회담이 1962년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던바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양측 입장이 좀처럼 접근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읍니다. 이와 같이 외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음에 사무 절충도 답보상태를 거듭하게 되었고 3월 말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휴회에 들어가고 말았읍니다. 약 5개월간의 휴회상태가 계속된 후 한일 양측은 차기 정치회담의 소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1962년 8월 21일부터 예비교섭을 시작하였으며 주로 청구권 문제를 논의하다가 10월부터는 어업문제와 법적지위 문제도 병행해서 토의하기 시작하였던 바입니다.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예비교섭 회의석상에서 토의는 당초부터 양측 입장이 대립해서 좀처럼 타결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하였으며 쌍방은 또다시 실무자급을 떠난 정치적 절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1962년 10월 20일과 11월 12일에 전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 씨와 대평 일본외상 간의 회담이 개최되어서 현안 전반에 걸친 토의가 있었읍니다. 동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원칙이 합의되었으며 1962년 말에 양국 정부의 확인을 얻었던바 그 내용은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불을 10년 내지 6년간에 지불하는 동시에 정부차관으로 2억 불을 연 3. 5퍼센트의 20년 상환 7년 거치의 조건으로 10년간에 제공하고 또 1억 불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것이 그때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해결원칙의 대강만을 결정한 것으로 세부적이며 기술적인 면을 아직도 남겨 놓고 있읍니다.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해결원칙이 김․대평 회담에서 합의됨에 따라 교섭의 초점은 어업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던바 한일 양측은 1962년 12월 5일에 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안을 상호 제시했었읍니다. 우리 측의 안은 현재의 평화선의 대부분을 관할수역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일본 측 안은 12마일까지는 전관수역으로 하는 것이었던바 양측 안은 정면으로 대립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연말연시 휴회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비절충은 1963년 1월 11일부터 재개되었는데 재개된 교섭에 있어서는 청구권, 어업, 법적지위, 문화재 등 각 전문가회의가 모두 개최되었지만 특히 어업문제가 주로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업문제의 토의에 있어서 양측은 전에 제시한 안을 서로 고집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회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돈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6월 말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1963년 7월 26일과 30일에 2차에 걸친 김용식 전 외무부장관과 대평 일본외상 간에 회담이 개최되었읍니다. 두 외상은 조속히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일 간에 어업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을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는 회담대표로 하여금 더욱 계속케 하도록 했던바 이 회담에서 일본은 한일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업협력을 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나 수역에 관한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했던 바입니다. 그전 어업회담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고 양측 대표는 서로 어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적인 견해를 제시해서 입장의 접근을 시도했으나 아직도 양측 입장에는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의 경과로 본 한일회담의 개요가 이러한데 각 현안을…… 중요문제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청구권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62년 말에 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으나 무상 3억에 포함시켜 해결하기로 한 청산계정에 한국 측 부채 4572만 9000불의 상환기간 문제, 정부차관에 있어서 7년 거치기간이 20년 상환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일본 측에 지불금으로 받아들이는 세부절차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어업문제는…… 어업문제의 초점은 전관수역 문제, 전관수역 외측 에서의 규제문제 그리고 어업협력 문제 세 가지가 있읍니다. 우리 측은 이러한 문제 중 어느 하나만을 분리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입장에서 3개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내용은 관계수역에 수산자원이 보존되어야 하며 아국 어민의 실질적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낙후한 아국 어업의 근대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한일 간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 이 어업문제에 관한 실무자회담에 있어서 양측 입장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고 고급실무자회담에 옮겨서 해결을 시도했으나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각료급회담에서 해결하고자 일종의 정치적 회담인 농상 회담의 개최를 제의해 왔던 것입니다. 3월 12일부터 동 농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국제관례를 내세우고 있는 일본 측 주장과 실질적 이익확보를 목표로 하는 우리 측의 주장이 대립되어서 직선, 기선, 규제조치, 전관수역, 어업협력 등 모든 문제에 관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접근이 있다면 해결도 기대되나 현재로서는 아직 전망이 서 있지 않습니다. 3월 12일부터는 그간 중단되었던 본회담이 우리 측 요청에 의지해서 재개되었고 각 분과위원회가 현안별로 토의를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측은 재일교포가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별한 법적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 측은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이 있음은 인정하나 일반외국인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법적지위 문제에는 영주권의 부여범위, 영주허가의 신청방법, 퇴거강제 사유, 교육문제, 생활보호 문제,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문제 등이 있는바 문제의 초점은 영주권의 부여범위와 퇴거강제 사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부여범위에 있어서는 재일교포의 자손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과 일정한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일 측 입장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퇴거강제 사유 문제에 있어서는 퇴거강제 대상으로 논의에 오르게 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의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와 정치적 목적의 소요죄를 범한 자, 살인 방화 등 흉악한 죄를 범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해서 범법한 자,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 중에서 어떠한 정도까지를 퇴거강제 사유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 측은 부득이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문제를 말씀하면 일본이 불법부당하게 반출해간 모든 일본 국유 및 사유의 한국문화재의 반환을 우리 측은 요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 사유문화재의 반환에는 난점이 많으므로 국유문화재 중에서 일부 반환을 할 뜻을 밝히고 있고 그 목록에 관해서는 전문가급에서 토의 결정될 것입니다. 사유문화재에 관하여서는 일본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협정 체결 후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가능한 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측은 가능한 한 많은 문화재의 반환이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한일회담이 1951년에 시작된 이후 오늘에 이른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우리가 이 한일회담을 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려고 하는 취지로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방 공산세력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극동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보나 선린관계 수립과 자유진영의 결속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이때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국제경제협력을 무시하면 국제사회에서는 낙오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현대국가로서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경제협력 관계의 촉진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주공동시장의 경우는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역의 증대가 또한 시급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금년 7월부터 개최되는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두 개의 한국관이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야 될 것인데 60만에 달하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확립이 또한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제국도 역시 이러한 선린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의 중요성이 과거부터 충분히 인식되었기 때문에 1951년 이래 금반 제6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대국적 견지에서도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한일 간에 불행했던 과거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호혜평등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선린관계를 수립해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상호친선 및 우호관계의 유지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세간에서는 한일회담의 진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것 이외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은 오해가 있으나 절대로 지금까지 협약이 진행되는 그 사항 이외에 비밀적 협약이 있지 않습니다. 또 일부 세간에서는 청구권의 일부가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전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강 한일회담의 경과와 또한 우리가 그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그 취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말씀하고 여러분의 참고에 공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무총리의 총괄적인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이것을 보충해서 각부 장관께서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보충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끝이 났는데요. 지금 국무총리 보고에 대한 여러분의 질의가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의사일정에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내일 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무임소장관 김용식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정일영 농림부차관 정남규 ◯청가 길전식 의원 3월 23일부터 4월 16일까지 백남억 의원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김종필 의원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박준규 의원 3월 23일부터 4월 18일까지 민관식 의원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원만 의원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동영 의원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김정근 의원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김장섭 의원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노재필 의원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