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김동환 의원 외 84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외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외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변종봉 의원께서 심사경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급변하는 작금의 국제정세 자연히 대두되는 이 국토통일문제를 위요하고 국회는 물론이요 국내에서도 그 여론과 논의가 다양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자유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통일국가라는 국시를 재확인하고 확고한 국토통일에 관한 방안을 결의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민족적 숙원인 통일과업에 전 정력을 집중하면서 매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트를 이룰 것으로 믿고 김동환 의원 외 84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은 제13차 외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원안대로 찬동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첫째 주문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정의를 상징하고 있는 범세계적 평화기구인 유엔 의 알선으로 자유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주의 독립국가라는 국시 아래 수립되었음을 재확인하고 또한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에 의하여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된 바를 상기함과 동시에 1960년 11월 2일 제5대 국회 민의원에서 결의한 통일방안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국토의 인위적인 분단으로 인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비극을 종식케 하는 국민의 지상염원인 국토통일을 다음과 같은 방안에 의하여 조속히 달성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결의를 존중하며, 1. 한국국민의 자유․평화 및 민주독립국가로서의 존립과 안전이 영구히 보장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따라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여 국토를 통일한다. 2. 진정한 자유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감시단은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유엔 회원국가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북한에 있어서는 공산세력의 지배와 간섭이 종식되어 자유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3. 통일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전 한국국민의 자유 민권보전을 위협하는 통일방안은 일절 배격한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의안에 대해서 민영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제문제란다든지 외교문제 유엔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상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 외람되게 남북통일문제에 언급하게 되는 것을 퍽 참월 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의 처지로서는 한 말씀드려서 이 제안하신 분에게 질의해 보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불란서의 태도가 중공의 유엔가입을 찬성하는 동시에 한국의 중립통일 등등을 운위하게 되었고 또 근자에 와서는 중공이 원자력의 시험을 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이러한 사태에 편승해서 남한에 있어서도 갑작스러이 남북통일문제가 여러모로 논의가 있는 것을 저는 퍽 불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통일을 싫어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여러분들이 남북통일을 논하는 그 태도나 혹은 그 저의를 제가 추측을 해 볼 때에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퍽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근자에 와서 동경 오림픽에 왔던 뭐라고 하는 여자선수와 한국에 있는 그 어버이가 되는 사람과의 면회 장면 등등으로 해서 퍽 감상적인 자극을 받아서 심지어는 남북의 면회소를 설치하자는 그러한 논의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서로 서신을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설도 진작부터 있었고 또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자는 등, 혹은 남한 북한에서 다 외군을 철수하고 우리끼리 선거를 해 보자는 등 매우 다채로운 자기류의 생각을 가지고서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것을 제가 볼 때에 저로서는 일말의 불안을 금할 수가 없기에 이것을 퍽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3대 때이든가 변영태 씨가 쥬네브 회의에 다녀와 가지고 그때까지 북진통일론이던 것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자는 식으로 이것이 우리도 거기에 복종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몰려 가지고서 3대 때에 그것을 인정을 했고 5대 때에 가서 똑같은 안건을 재확인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다시 그때의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재확인하면서 거기에 제2항 3항으로서 약간의 안전판을 거기에다가 첨가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 입안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말을 물으면 중공에 원자탄이 폭발이 되었는데 무슨 꿈꾸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공산당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세력이 팽창되어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중공이 한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판인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저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사람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자는 말은 공산당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 법률 일체를 다 폐기를 하고 공산당도 또한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하자, 즉 공산당 입후보자도 내놓고 공산당 유권자들도 투표를 하고 해 가지고 남북총선거를 하자는 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 여기에 아무래도 남한에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공산당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보담은 민주주의 정치가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수가 더 많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혹은 안도감을 가지고 여러분은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크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입안하신 분네에게 한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남한에 잠재해 있는, 지하에 숨어 있는 좌익세력의 유권자가 대관절 어느 정도 수가 되느냐 하는 점에 어떤 예비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남한에서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가만히 보면 약간 좌익적인 공산당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농함으로 해서 지하에 있는 좌익계의 점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입후보자들을 저는 많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절대로 경미한 점수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유권자가 있는 것을 저는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대관절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할 때에 공산당 입후보자가 나오고 정정당당히 선거를 진행할 때에 이북에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한의 지하에 있는 좌익계열의 혹은 용공세력의 혹은 중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점수가 전부 전유권자의 몇 할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점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생데모를 찬양하는 분들이나 언론규제법을 반역으로 취급하는 분네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말일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회는 내가 알기로서는 학원의 현실적인 정치참여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또 언론의 규제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번에 일부 신문의 선동, 정치인들의 반발, 국회 안에서의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학원 규제하는 입법은 해 보지도 못했고 언론규제법도 만들었지만 공포까지 해 놓고서도 아직 시행도 못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남북총선거를 해 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공산당이 합법정당이 되고 지하에 있는 좌익계열 사람, 중립주의자, 회색분자 다 노출이 되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전선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후에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겪어 가지고 성립된 대한민국 국회에서 좌익이나 공산당을 규제하는 입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학원규제만 하더라도 우리끼리는 할 수 있읍니다. 언론규제만 하더라도 우리끼리는 할 수 있읍니다. 이것만 할래도 국회 밖의 데모 대원들 때문에 감히 발언들도 못 해요. 그런 처지에 한 번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치르고 공산당을 합법화시키고 한 연후에 대한민국 국회가 공산당을 규제하는 입법을 할 수가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르고 대한민국 국회에 공산당원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외에 있는 좌익계열은 방대한 힘을 가지고 국회를 포위하고 그런 입법이나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주시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가 그러한 입법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매우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다 예견을 하시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자는 유엔에서의 공기에 합류를 해서 이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다음에 오는 사태에 대해서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읍니다. 과거에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우리가 변영태 씨가 쥬네브 회의에 갔다 온 연후에 당시의 매우 반공사상이 철저하신 이승만 박사께서도 하는 수 없이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또 우리도 그것에 찬동을 했읍니다. 찬동이라는 것보다도 인정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우리 국내의 사정이나 국회의 사정이 넉넉히 공산당을 규제하는 입법도 할 수가 있었읍니다.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사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사정이 달라졌읍니다. 과거에 유엔에 가서 우리의 주장이 변경될 수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우리의 주장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주장이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엔에 가서도 새로운 사태……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인정하였던 그 당시의 우리의 사정과 오늘날의 우리의 사정과는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제 와서는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정도로…… 저는 오히려 유엔에 가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승만 박사가 말씀하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진통일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남북한의 통일이 물론 시급한 문제이지만 남북통일의 길을 먼저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북총선거를 하기 전에, 남북통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민주화 자유화를 먼저 도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민주화되지 않고 자유화되지 않고 어떻게 불과 물의 총선거를 통해서 통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소련이란다든지 좌익계열에서 한국에 잠재해 있는 지하세력에 대한 자신이 생기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경유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성립되는 국회를 데모대로써 능히 어거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합시다 하고 소련 측에서, 공산주의 측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덤비지 않을까 저는 그떻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유엔 감시하에 공산당을 합법화시키고 지하에 잠재해 있는 좌익계열 내지 중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 가지고 선거를 치른 연후에 우리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소름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번 다시 뇌까려서 묻자 할 것 같으면 남한에 잠재해 있는 좌익 내지 중립 또는 용공적인 그러한 유권자가 전유권자의 몇 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이 입안자는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총선거를 경유해 가지고 새로 된 국회에서 영원히 우리가 공산당과 더불어 같이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공산당에 대한 규제 입법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언론 규제 입법도 못 하고 학원 규제 입법도 못하는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공산당 규제 입법이 가능할 것입니까 하는 말씀을 여쭈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저도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가 찬성을 한다든지 무슨 태도가 결정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외무위원장 김동환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용공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 또는 중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후에 관계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통일을 하기 전에 북한에도 민주화 자유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주장해 왔고 그다음에 외무위원회에서도 논의한 결과 오늘 나온 이 결의안의 제2항에 거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진정한 자유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감시단은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유엔 회원국가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북한에 있어서는 공산괴뢰계의 지배와 간섭이 종식되어 자유질서가 확립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민영남 의원이 질문하신 통일 전에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하고 동일시되지 않는가 보고 있읍니다. 여하튼 최근에 통일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이 통일문제는 저희들만이 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에서 인위적으로 양단했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가에서는 우리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책임을 느껴야만 되고 또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국민이 언제든지 통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모든 그 자세를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 또는 기타 그 국민을 선도하는 면에 있어서 언제 통일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마도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5대 국회에서도 통일방안에 대한 결의안을 갖다 낸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6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통일방안에 대한 기본원칙만은 통일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도 이것을 냈고 또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통일 통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통일은 다 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통일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일문제가 닥치더라도 그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데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양해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이 없으면 지금 그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지금 김동환 의원이 제출해서 외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 그대로 이 결의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개의시간에 관한 건―

다음은 지금 사실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종합심사가 아직 끝이 나지 아니했읍니다. 그래서 부득불 늦어집니다. 지금 그 개략을 말씀드리면 이달 17일에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서 하루동안 정책질의를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주야겸행으로 심의를 해 왔읍니다마는 28일 최종 종합심사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오늘 계수정리를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11명으로써 구성해 가지고 지금 계수정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오늘 오후 1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오늘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일이라야 예산안이 상정되겠읍니다. 그래도 내일 오전 중에는 어렵겠읍니다. 준비관계가 있읍니다. 유인도 해야 되겠고 해서 내일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일 오후에 상정시켜 가지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충분히 심의하실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특별히 예산결산위원회 여러분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하고 심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시간을 아무도 잡을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