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위원 취임인사가 있겠읍니다. 먼저 재무부장관 이정환 씨를 여러분에게 소개드립니다.
이번에 재무를 맡게 된 이정환이올시다. 원래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다가 특히 실무경험이 대단히 박약합니다. 중대한 시점에 재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편달 지도해 주시면 이 어려운 난국에 대임을 대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지도와 지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교통부장관 안경모 씨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뜻밖에 교통부를 맡게 되었읍니다. 안경모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가장 어려운 교통행정을 담당하게 되었읍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도를 받들어서 전력을 다해서 교통행정에 이바지를 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교통부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이 지금 많이 개재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취임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보부장관 이수영 씨를 소개합니다.
공보부를 맡게 된 이수영입니다. 원래 경험과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 중대한 시국에 공보부를 맡게 되어서 그 중대한 책임감을 더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정책이나 공보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날에 있어서 더우기 의원 여러분께서 기탄없고 간단없는 지도와 충언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난 6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법안을 국회의장으로부터 6월 11일 수리해서 7월 1일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로 원안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해서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의했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이유는 이 법안이 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50호로 지방공무원법의 제정과 63년 12월 12일 각령 제1674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공무원의 직급구분이 종전에는 1급 내지 4급으로 되었던 것이 1급 내지 5급으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그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이 5급 지방공무원이 드는 때문에 이와 같은 개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을 가했기 때문에 그 원안이 간단한 고로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좌에 게기한 자’를 ‘다음에 게기한 자’로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3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급 국가공무원과 4급 지방공무원’을 ‘5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6호 중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과 3급 4급 지방공무원’을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제7호 중 ‘2급 내지 4급 지방공무원’을 ‘3급 내지 5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동조 제9호 중 ‘3급 4급 지방공무원’을 ‘4급 5급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이올시다.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의 제안한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법사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역시 그 간사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64년 6월 6일 대법원장으로부터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법률제안권이 없기 때문에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써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6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전국 교도소를 시찰해 가지고 정부에 교도행정의 대한 건의 제5항으로써 충청남도지방에는 소년원이 없어 가지고 동 지방의 요보호 소년을 서울로 이송한다든가 혹은 또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해서 요보호 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우니 충청남도지방을 관할하는 소년원을 설치해다고 하는 본회의의 결의를 건의안으로써 정부에 송달한 바가 있읍니다. 또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10월 1일까지 이 소년원을 대전에 설치하겠노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장으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에 이와 같은 건의서가 나왔읍니다. 그 제안취지는 현행 법원조직법에 있어 가지고 지방법원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가정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없어서 현재까지는 충청남북도에서 소년사범이 있으면은 서울로 이송한다든가 혹은 형사처분을 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9월 말까지 대전에 소년원을 설치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는 대전에 서울소년원 대전분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전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충청남북도지방의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을 변경하자는 것이올시다.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충청남도 일원 다음에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삽입한다. 별표3의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란에 소년보호사건관리구역 중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삭제한다. 부칙1항 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본법 시행 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이올시다.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본 개정법률안도 법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마 이의 없으신 모양입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인구문제연구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구문제연구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본 건은 재정경제위원 박규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박규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동시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대신해서 인구문제연구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 본 건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고 아울러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은 3월 20일 박규상 의원 외 13인이 발의해서 3월 24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접수되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소정 절차에 따라 청원 및 건의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한 결과 인구정책의 수립 실시는 광범하고도 복잡한 문제이므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데에서만 올바르게 그 정책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당국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를 조속히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1964년 6월 13일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되어서 본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이 채택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문을 낭독 올리겠읍니다. 주문, ‘인구문제에 대처할 제반 시설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국가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부 당국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이상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자로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하 우리나라는 왕왕히 심각한 인구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구폭발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읍니다. 정확한 동태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마는 매년 인구증가의 추세에 따라서 인구증가율을 추정하건대 연간 2.88프로라는 무서운 증가율을 내고 있읍니다. 이 연간 2.88프로는 대단히 수적으로 다른 수와 비교해서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겠읍니다마는 일례를…… 1년에 인구가 1퍼센트 증가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씨사 시대에 로마 씨사 시대부터 약 2000년 동안 증가할 것 같으면 1년 1프로로서 불과 남여 한 쌍이 7억의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시대에 약 400만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400만 인구만으로서 연간 1퍼센트로서 이때까지 증가했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7억 곱하기 200만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 지표상에 1평방미터당 그것은 약 10명 꼴이 겹쳐서 서더라도 설 수 없는 이러한 무서운 증가율이 인구 연간 1퍼센트의 증가율이라는 말씀이겠읍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연간 2.88퍼센트의 인구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머지않아서 어떠한 장애에 부닥쳐서 도저히 증가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이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오랫동안의 일본의 군국주의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덮어놓고 인구만 증가하면 국력이 크는 것으로 오인되어 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많은 선배님들이 연구를 했읍니다마는 이 인구분야에 있어서 한 분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분도 없고 따라서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여러 선진국의 기술원조나 학문의 도입을 보았읍니다마는 이 부문에 대하여는 하등 체계적인 연구결과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조그마한 과학적인 분야에는 국립 무슨 무슨 연구가 설치되어서 그것이 즉각 공업이나 다른 생산부문에 적용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인구문제에 관한 연구소는 민간기관으로서 아무런 보조 없이 이름만 하나 있다 뿐이지 국가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지 못 해 온 실정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왕왕이 인구가 지나치게 많으니 덮어놓고 가족계획을 하라, 덮어놓고 인구를 줄이라, 이러하지마는 인구라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그 효과가 최소한도 30년 내지 50년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 분야를 연구하는 것도 다른 어떠한 과학기술에 관한 학술연구 같으면 그것이 즉각 어떠한 공장이라든가 생산업자의 이해에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으로부터 원조도 있을 수 있고 관심도 기울일 수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인구문제는 기껏 다루어 보아야 숫자에 지나지 않고 이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발적으로 사재를 털어서 이러한 연구에 종사하는 분도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국가 기본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는 인구정책이 확고히 수립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인구문제연구소는 개인 민간 어떠한 자발적인 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 비추어 보아서 국가가 직접 행정기관의 일연구기관으로서 이 인구문제연구소를 설치해서 시급히 이때까지 등한시되었던 인구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본 안건을 제안한 근본취지이겠읍니다. 참고 말씀으로서 현재 인구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잘사는 선진국의 예를 비추어 보더라도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고 국립인구문제연구소는 최소한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유엔의 기관 내에만 하더라도 다섯 개 이상의 인구에 관하는 연구기관 내지 통계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또 후진국으로서 최근 인구문제가 중요시되어 있는 인도 같은 나라 이러한 아세아의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해방 이후 인구에 관한 국가연구 국가보조가 대단히 크고 현재 활발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올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지루하게 내용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본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시급히 행정부 기관 내에 국립인구문제연구소를 설치해서 정확한 인구정책 수립에 과학적인 근거를 얻고 아울러서 그 정책시행의 조정과 시도를 이 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 하셔서 본 건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제안 말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박규상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셨읍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의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이올시다. 본 건은 외무위원장 김동환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여 어느 일방국의 국민과 사회가 타방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는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사한 투자에 대한 협정상의 보호가 민간기업의 창의를 고무하고 양 국민의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 인정하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⑴ 각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서 자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고 가능한 한 여사한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각 경우에 있어서 체약국은 이들의 투자를 공평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⑵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투자는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그 투자의 소유와 관리가 전자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속한다는 이유로써 자국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 또는 제3국의 국민과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조 어느 체약국도 그 영토 내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그 투자의 경영 이용 또는 향유를 포함하는 여하한 활동에 대하여도 자국의 국민과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과 회사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아니한다. 제3조 ⑴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투자도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⑵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도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보상이 없이는 수용되지 아니한다. 여사한 보상은 수용된 투자와 동액이어야 하며 실제로 환가할 수 있는 동시에 자유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부당한 지체 없이 행하여져야 한다. 여사한 보상을 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수용시 또는 그 전에 적절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여사한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액은 그 영토 내에서 투자를 수용한 체약국의 법률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재검토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⑶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 혁명 국가비상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투자의 손실을 받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는 상환배상 또는 기타의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대가에 관하여 그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자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 여사한 지불금의 이전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 국민 또는 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하는 대등한 청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⑷ 상기 제1, 2 및 3항의 규정은 투자의 수익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⑸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도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본조에 규정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최혜국민대우를 향유한다. 제4조 어느 일방 체약국도 투자에 관하여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대하여 자본과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이전을 보장하고 또 청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청산으로부터 나오는 과실의 이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⑴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서 행한 투자에 관하여 인수한 보장에 의하여 자국의 국민과 회사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 체약국은 제11조에 의하여 전기 일방 체약국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 또는 명의를 전기 일방 체약국에게 이전하는 것과 또 전기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전기 일방 체약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명의 에 대한 전기 체약국의 대위권 을 인정한다. 양도된 이익으로 말미암아 관계 체약국에게 행하여질 지불금의 이전에 관하여 제3조제2, 3, 4항과 또한 제4조가 준용된다. ⑵ 어느 일방 체약국도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행한 투자에 대하여 보증을 인수하였을 때는 부당한 지체 없이 서면으로 동 타방 체약국에게 통지한다. 제6조 ⑴ 관계 당사자가 투자가 소재하는 영토 내의 체약국의 관계기관에 의하여 허용되는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는 한 제3조제2, 3, 4항과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이전은 지체 없이 행하여져야 하며 또한 이전이 행하여지는 날의 경상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⑵ 경상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과 합의된 평가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국제통화기금협정규정 제4조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평가의 상하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 ⑶ 이전일자에 상기 제2항이 규정하는 환율이 관계 체약국 내에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이 불화나 또는 기타 자유로이 교환되는 통화 또는 금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정한 공정환율이 적용된다. 그와 같은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이 투자된 영토 내의 관계당국이 공정하고 타당한 환율을 인정한다. 제7조 어느 일방 체약국의 규정 또는 본 조약 이외에 양 체약국 간에 현존하거나 또는 차후에 설정될 국제의무가 타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지위를 결국 부여하는 경우에는 여사한 지위는 본 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어느 일방 체약국도 자국의 영토 내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투자에 관하여 그 체약국의 부담하는 기타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⑴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절대적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가.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등 물 에 대한 기타 권리 나. 주 또는 기타 종류의 회사이익권 다.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권리증서 라. 저작권, 공업재산권, 기술공정권, 상표권 및 영업권 마. 공법에 의한 사업면허권 자산이 투자되는 방식의 변경은 투자로서의 종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⑵ ‘수익’이라 함은 특정한 기간 내에 투자에 의하여 이윤 또는 이익으로써 얻어진 금액을 말한다. ⑶ ‘국민’이라 함은 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하며 나. 독일연방공화국에 관하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규정하는 독일인을 말한다. ⑷ ‘회사’라 함은 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책임이 유한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또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존립하는 법인 또는 회사 또는 협회를 말한다. 나. 독일연방공화국에 관하여는 법인격의 소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원 협회원 또는 회원의 유한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소재하고 그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존립하는 법인과 상사 및 기타 회사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9조 본 조약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가 본 조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행한 투자에도 역시 적용된다. 본 규정은 1963년 2월 27일자의 독일의 대외채무에 관한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각 체약국은 특히 그 영토 내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지식의 상호교환과 이용 그리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증진시킴에 있어서 타방 체약국과 협력한다. 제11조 ⑴ 본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은 가능한 한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⑵ 이와 같이 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서 그 분쟁은 중재재판에 제출되어야 한다. ⑶ 여사한 중재재판은 매 개별적 사건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즉 각 체약국이 1명씩 임명하고 이 2명이 그들의 중재재판장으로서 두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될 제3국의 국민 1명에 대하여 합의한다. 여사한 중재재판관은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게 그 체약국이 그 분쟁을 중재재판에 제출하기를 원한다고 통고한 후 2개월 이내에 또한 그 재판장은 3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⑷ 상기 제3항에 명시된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도 별도의 관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역시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서열순위상 차위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⑸ 중재재판은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판결을 행한다. 그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다. 양 체약국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에 있어 그 변호인의 비용을 부담하며 재판장과 잔여비용은 양 체약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은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이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중재재판 자신이 결정한다. 제12조 본 조약의 제 규정은 체약국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단 국제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종류의 조치는 외교관계가 다시 수립되든 안 되든 간에 관계없이 충돌이 사실상 종결 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늦어도 그 종결 후 1년 이내에 철회되어야 한다. 제13조 본 조약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조약의 효력발생 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르린주에도 적용된다. 제14조 ⑴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⑵ 본 조약은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는 본 조약이 종결되기 1년 전에 어느 일방 체약국이 문서로써 효력의 종결을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10년간의 효력기간 만료 후에는 일방 체약국이 1년 전에 통고를 함으로써 본 조약은 언제든지 종결할 수 있다. ⑶ 본 조약이 종결되기 전에 행한 투자에 관하여는 제1조 내지 제13조의 제 규정은 본 협정의 종결일로부터 다시 15년간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다. 1964년 2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 2통 독일어 2통 그리고 영어 2통으로 6통을 작성하였으며 각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본 조약의 어떠한 원본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원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의정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에 체결된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을 조인함에 있어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다시 동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는 다음 조항에 합의하였다. ⑴ 체약국은 본 협정이 조인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출국 및 입국 일시 또는 영구적인 거주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기업 및 직업 활동의 선택과 운영 자본에 관하여 제한 없는 기업의 설립 및 참가, 경영자 및 기술자의 근로허가,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안전, 법원의 자유로운 이용, 계약의 자유, 부동산과 기타 재산의 취득, 중재자로서의 승인. ⑵ 제1조 부칙 가. 제1항 부칙 일방 체약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그 영토 내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는 본 조약의 완전한 보호를 향유한다. 투자를 행하기 위하여 도입 허가절차가 필요한 한도까지 그와 같은 투자는 도입허가가 부여되는 일자부터 이 보호를 향유한다. 어느 일방 체약국도 이 도입허가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나. 제2항 부칙 제1조제2항은 본 조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부여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체약국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약의 효력발생 이후에 부여된 대우에 대하여 그들 각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⑶ 제2조 부칙 가. 다음에 열거한 것은 특히 제2조에 규정된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원료 또는 보조물자의 구비, 동력 또는 연료의 구비 또는 여하한 종류의 생산이나 운영수단의 구비를 제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생산품의 시장매매를 저해하는 것과 또한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조치. 단 공공의 안전한 질서,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는 제2조의 의미 내에서 보다 불리한 대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자국의 국가경제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일방 체약국도 타방 체약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를 허용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대우와 상이한 특정조항을 둘 수 있다. 여사한 성질의 특정조항이 작성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은 그 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효력이 발생할 여사한 특정조항은 도입허가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 제2조는 고용인의 입국 체류 그리고 활동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⑷ 제3조제2항 부칙 국가권력의 행위로써 투자를 형성하거나 또는 투자의 일부를 형성하는 자산이나 권리의 여하한 종류의 박탈도 수용으로 간주되며 또한 수용과 대등한 기타 국가권력의 행위와 국유화 조치도 역시 수용으로 간주된다. ⑸ 제4조 부칙 가. 제4조와 달리 어느 일방 체약국도 도입허가서에서 또는 만약 여사한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이 투자되기 이전에 작성된 서면 양해서에서 이전에 대한 제한에 타방 체약국을 복종하게 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어느 일방 체약국도 그 지불차인잔고에 의하여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 투자의 목적을 위한 것이나 아직 투자되지 아니하고 타방 체약국의 영토에 송금된 자본의 이전 전부 ㈁ 이전일자 현재로 투자가치의 연간 20퍼센트 한도 내에서 수익의 이전 ㈂ 청산의 경우에 있어 매년 청산과실의 20퍼센트 이전 투자를 위하여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본 조항은 그와 같은 허가일자 이후 2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상기 ㈁ 및 ㈂에 규정된 금액이 1년 이내에 이전되지 않는 한도 내에 있어서 그 후에 이전되지 않는 금액의 추가이전을 체약국이 보장하여야 한다. 나. 제4조의 의미 내에서 ‘청산’이라 함은 관계투자를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처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⑹ 제5조제1항 부칙 제5조의 대위변제는 법률 또는 합법적인 처분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위변제를 의미한다. ⑺ 제6조제1항 부칙 이전절차의 완료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이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의미 내에서 이전이 ‘부당한 지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여사한 기간은 관계신청이 제출된 일자부터 시작되며 결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⑻ 제8조제1항 부칙 어느 일방 체약국도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도입허가서에 그 영토 내에서 투자될 자본의 금액을 규정하여야 하며 또 여사한 자본이 투자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일방 체약국도 그와 같이 투자된 자산이 방식에 있어 일치하는지 또 허가서에 규정된 가치에 일치하고 있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심사의 결과에 관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체약국의 일단의 전문가를 임명하여 그 심사를 재심할 수 있다. ⑼ 제11조 부칙 제11조는 양 체약국이 개개의 경우에 있어 제11조에 규정된 절차 대신 본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다. ⑽ 어느 일방 체약국도 자유경쟁의 원칙에 반하여 본 조약의 의미 내에서 투자를 대표하는 재화의 수송에 참여하는 타방 체약국의 수송업자를 저지 또는 방해하기 위한 차별적인 조치를 삼가하여야 한다. 이는 또 본 조약의 의미 내에서 관계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투자된 자본에 의하여 어느 일방 체약국 또는 제3국의 영토 내에서 취득된 재화에 대하여도 역시 적용된다. ⑾ 어떤 다른 국적 결정방법을 방해함이 없이 관계 체약국의 관계당국이 발행하는 여권을 소지하는 자는 특히 그 체약국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1964년 2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 2통 독일어 2통 그리고 영어 2통으로 6통을 작성하였으며 각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본 의정서의 어떠한 원본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원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조약비준의 동의안은 1964년 5월 23일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지난 5월 2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본 조약은 헌법 제56조제1항에 해당된 조약임으로 그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조약체결의 목적과 그 의의부터 설명하겠읍니다. 본 조약은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가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는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양국 민간기업의 창의를 고무함으로써 상호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관하여서는 본 조약은 특히 경제개발에 필요한 독일 민간자본 도입을 유인 촉진하는 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또 이 조약은 장차 독일과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기틀이 되고 있어 이로써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하는 데 이 조약의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약체결 경위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상과 같은 목적을 가진 본 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정부는 1962년 3월부터 독일정부와 조약체결을 교섭하기 시작한 이래 동년 11월까지의 약 9개월간에 한․독 쌍방이 21차에 긍한 교섭회의를 거쳐 동년 11월 13일 독일연방공화국 경제성에서 양측 대표자 간에 조약안에 가조인한 다음 금년 2월 4일에 정식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이 조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약은 전문 및 14개 조문과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었는데 민간 투자를 상호 증진 보호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첫째, 자본 투자의 허용 둘째, 투자활동에 대한 최혜국민대우 부여 세째, 투자의 보호와 수용에 대한 보장 네째, 자본 및 수익의 이전에 관한 보장 다섯째, 정부에 의한 대위권의 인정 즉 투자가에 대한 정부의 권한 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적용된 환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속의정서에는 조약 서명 후 1년 이내에 거주 및 상업 활동 등 다시 말하면 우호통상항해조약 등에 관한 세부적 조약교섭에 착수하기로 합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비준서 교환일자 이후 1개월 후에 본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외교위원회에서는 이 한독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외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에 재경위원회 및 상공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 장차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한독 간 투자현황 및 계획상황을 청취한 다음 질의와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바 있으며 이어 6월 27일에 외무위원회에서는 조약체계 및 조문을 축조심사하였는데 마침 이 자리에서 잠시 귀국 중이던 최덕신 주서독대사로부터 서독 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협력의 성의는 의심할 바 없으며 또 본 조약비준에 관한 서독의회의 동의절차도 불원 끝나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읍니다. 여하간에 외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본 조약이 국내법에 저촉된 점도 없으므로 이를 비준하도록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관련위원회인 재경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본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던바 재경, 상공 양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이의가 없다는 것이 각각 7월 10일 자로 회보하여 왔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자본형성이라고 할 것인데 오늘날 국내 자본의 빈약과 경제적 후진성을 기어이 극복하여야 하는 우리나라는 건전한 외국자본의 도입이 부득이한 것이며 더우기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달성과 미국의 무상원조자금의 점차적 감소경향을 감안할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선진우방국 자금에 대한 수입태세를 갖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입된 외국자본을 일정한 조건하에 보호함으로써 외국투자유인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장차 우리의 민간 자본이 상대국 즉 독일에 투자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본 조약은 한․독 양국 간에 이상 말씀드린 제 조건을 조성하는 데 그 기틀이 되는 조약이라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비준할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으며 재경, 상공 양 위원회에서도 원안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 온 바 있읍니다. 여러분, 이 취지를 찬동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마는 본 건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읍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장 김동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이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에 관여했고 또 만장일치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비준에 동의하기로 결의를 했읍니다. 하지마는 본 의원은 이 비준동의를 반대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국회에서 동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듣지 않고 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부 측에는 관계 국무위원은 한 분도 참석해 있지 않습니다. 국회운영은 어디까지나 수속과 절차는 밟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저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합니다. 하지마는 이와 같은 정부 측의 태도 또는 정부 측의 국회에 대한 태도 이것은 시정돼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에 계신 여러분이나 야당에 계신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써 의장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정부 측이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또 정부 측에서는 질의에도 응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국회의원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의원 제안의 법률안을 심의하는 본회의에 당연히 나와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측의 견해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와 행정부와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국정운영에 크게 이바지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황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의 중요한 조약을 정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도 듣지 않고 또 외무위원장이 정부 측 제안을 대변해서 충분히 말씀했다고 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정부 측의 관계 국무위원이 한 분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점은 대한민국 6대 국회를 행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소홀히 생각해도 유만부동이지 이러한 법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하는…… 저는 경고를 하면서 의장께 의사진행으로써 요청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는 이제 정부 측에서 관계 장관이 곧 출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동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으로 유보하자고 그러는 말씀도 있고 또 절차상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음 회의 제7차 회의 때에 다시 상정하겠읍니다. 본 건은 보류해서 제7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곧 산회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지난번 제가 제의한 협상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가 그동안 정말 진지한 토의를 거듭했읍니다. 어제 오전 총무단회의에서 각 교섭단체의 태도를 밝혔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협상을 재개하느냐 아니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의 결론을 보지 못했읍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시국수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줄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내일은 제헌절이고 모레 18일 토요일 하루만은 또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이 좋다고 이 사람이 생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결해 주시면 모레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8일 하루 동안 본회의 휴회할 것을 가결 선포합니다. ―의원출장 승인의 건―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교체위원회에서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의원을 파견해서 정부계획사업상황을 시찰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장 출장위원 박승규 김선주 김은하노재필 민병권 최희송서인석 옥조남 정진동 출장목적 정부계획사업상황 시찰차 출 장 지 부산 출장기간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