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읍니다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이 끝났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에 관한 건―

지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의원출장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 임명동의의 건이올시다. 감표위원 여섯 분을 말씀하겠읍니다. 박규상 의원, 엄정주 의원, 장치훈 의원, 손창규 의원, 이중재 의원, 김재광 의원, 이 여섯 분이올시다. 그럼 의사국장, 투표 준비해 주세요. 이 감표위원으로 지명해 드린 김재광 의원은 사정에 의해 가지고 황인원 의원으로 대체하기로 했읍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잠깐 정회하겠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감표위원 되신 분들 올라오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함을 닫습니다. 안 계세요? 투표 안 하신 분이 계시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명패수 133이올시다. 투표수 133으로 명패수와 부합이 됩니다. 가에 77, 부에 44, 무효 7표, 기권 5표로 이주일 감사원장 임명요청은 동의되었으므로 선포해 드립니다. ―미주둔군지위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건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주둔군지위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외무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1964년 2월 8일 자로 이만섭 의원 외 열세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된 미주둔군지위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그 내용으로서는 분별없는 일부 미군병사의 비인도적인 총질을 사전에 막고 가해한 미군병사에 대하여 우리의 재판관할권으로써 응당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미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었읍니다. 외무위원회로서는 2월 17일 14시부터 이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만섭 의원으로부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것을 심의한 결과 원안에 원칙으로 동의하면서 이에 표현된 언구를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수정된 의결 주문, 정부는 분별없는 일부 미군병사의 참혹한 총질을 사전에 막고 가해한 미국군인에 대하여 우리의 재판관할권으로써 응당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미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저께 오후에 외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합니다.

이만섭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이만섭 의원 나오세요.

지난 2월 2일 동두천에서는 ‘서영자’라는…… ‘서영자’ 씨라는 이 나라의 가난한 부인이 미군병사의 총탄에 의해서 쓰러져 죽은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잇달아 2월 6일에는 안재섭, 김태영이라는 두 어린 소년들이 역시 미군의 총탄을 맞아 안재섭 군은 죽고 김태영 군은 중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2월 9일에는 또한 의정부에서 두 끼를 굶고 굶주린 배를 껴안고 미군 병사 안에 들어가서 깡통을 주으려 하던 ‘허창국’이라는 소년이 미군병사의 총탄에 쓰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파주에서 미군이 또 총질을 해서 황 모 씨라는 29세 되는 청년이 미군 총탄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또는 참혹한 미군의 행동에 대해서 온 국민들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 나라의 피를 이어받은 민족이라면 누구나 분개를 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하우즈 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한 달에 7만 불에 달하는 군수물자가 한국사람에 의해서 도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이 하우즈 사령관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굶어 죽기보다는 미군 병영에 침입을 해서 깡통이라도 주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미군병사가 우리 한국국민에 대해서 취해 온 그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는 반드시 우리 한국사람이 절도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0일 용산의 ‘은정’다방에서 미군병사가 다방 레지를 희롱하던 것을 ‘정태섭’ 씨라는 한국 청년이 말리자 칼을 빼 가지고는 그 청년을 미군병사가 찔렀던 것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 뛰어온 ‘이석구’ 씨라는 순경이 뛰어와서 그 미군병사의 칼부림을 만류하자 역시 그 한국순경에 대해서도 칼로 찔렀던 것입니다. 이때에 일어난 미군병사의 칼부림은 한국사람이 절도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또 한 가지 2월 2일 동두천에서 ‘이해복’ 씨라는 36세 나는 접대부가 미군부대의 근처에서 손님을 끌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미군병사가 이 여자를 손짓을 해 가지고는 미군부대 안에 끌고 들어갔읍니다. 끌고 들어가서 미군병사 안에 집어넣고는 세 사람의 술에 만취한 미군병사가 이 여자에 대해서 난행 을 하는 것까지는…… 난행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이해복’ 씨라는 여자가 갖고 있는 3750원의 돈까지 뻿아 가지고 이 여자를 빨가벗긴 채 내보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우즈 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 사건도 역시 한국사람이 절도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미군병사들의, 일부 미군병사들의 태도가 이 약소국을 무시하고 한국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더라도 한국의 어린 소년들이나 또는 직업 없는 여성들이 미군부대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깡통을 줍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살림이 어렵고 이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이 비참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설사 한국 소년이 깡통을 주으러 그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총까지 쏘지는 않을 것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운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볼 것 같으면 야간도 아니요, 전쟁터도 아닌 것입니다. 대낮에 어린 두 소년이 토끼를 잡으려고 들어간다든가 또는 의정부에서는 깡통을 주으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M14형 소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탄환이 산탄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구 쏘아 죽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더불어 분개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우즈 사령관은 장문의 해명을 한 것을 저도 보았읍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부 미군병사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우즈 사령관은 미국의 8군을 지배하는 사령관이라면 먼저 한국국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있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즈 사령관의 태도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14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었다는 사실과 또한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원조하고 있다는 이 두 사실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주는 해명을 한 것을 보고 저 또한 분개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주주의의 기저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저라고 생각할진대 일부 미국병사들의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이러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는 지경에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미 간의 우호관계를 흐리게 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고 또한 한미 간에 우호관계를 앞으로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일진대 미국에 대하여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 한미 양국 정부와 또한 양국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미 행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바라던 우리 국민의 열망은 미국에 의하여 무시당해 왔다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전국인 일본만 하더라도 1952년에 미․일 행정협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패전국인 일본과 미․일 행정협정을 맺은 미국이 10년 동안 온 국민이 바라던 한미 행정협정을 이때까지 질질 끌고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러스크 장관이 여기에 왔을 때에 우리 박 대통령과 공동성명으로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한다는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한 바 있읍니다. 버거 대사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한다고 약속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분의 얘기가 결코 구두선이 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올습니다. 6․25동란 직후에 대전에서 맺어진 소위 대전협정이라는 것은 형사재판관할권이 거의 전부가 미국군에 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연한 독립국이요 또한 우리의 범법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설도 지금은 수원에 새로운 교도소를 짓고 해서 근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마당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는 좀 더 대한민국이 주권국임을 존중한다면 하루속히 한미 행정협정을 체결해 줄 것을 바라며 또한 정부는 이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좀 더 채쭉질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건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국민이 나날이 일어나는 이 불상사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하루속히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막고 그리고 정당한 사후처리를 위해서라도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맺어야 한다는 제 소신을 밝히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박한상 의원의 찬성연설이 있읍니다.

한미 행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 온 국민이 외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953년에 협정이 성립된 이래 14년 동안이나 온 국민이 줄기차게 전 민족적으로 외쳐 왔던 것입니다. 지난날을 회고해 보건대 미군들의 총격에 의해서 일선부대 주변에서 몰지각한 미군병사들에 의해서 그 총격을 맞고 쓰러지는 현상이 보도되었을 때마다 때로는 대학생을 선두로 한 시위도 있었고 그시그시로 민족적인 감정이 폭발됨으로 해서 그것이 일간신문에 많이 보도되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에 양 정부 간의 사이에 행정의 협정이 체결되고야 말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체결을 하되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문제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새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 9월에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는 것 같이 서광이 비쳐져 있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서 내놓은 안의 골자는 미국과 비율빈과의 정부 간에 있었던 내용으로서 하려고 주장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고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최소한 미․일관계의 행정협정에 있어서의 권익보장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서 각서가 교환된 것으로서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는 앞으로 체결되고야 말 행정협정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정부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기관인 이 국회가 솔선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데에 이 사람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날에 인권옹호를 주로 하는 단체를 이끌어 왔던 까닭에 매번 그시그시 당시에 정부가 행정협정을 하루속히 체결해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에 못지않게 바라왔던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날 자유당 정권도 그랬고 민주당 정권에서 그랬고 저는 일사천리로서 3권을 한 손에 장악하였던 군사정부에서는 고자세로써 호통을 치면서 미국과의 행정협정이 체결될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군사혁명정부 당국에서도 흐지부지 그럭저럭 넘겨서 이 무거운 짐을 새로운 제3공화국의 정부에 넘겨주었고 그로 인해서 제6대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사이에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에는 남을 책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과실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어떤 데 과실이 있느냐, 위정자들이 단순한 외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행정협정이 체결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집행 중에서 이루어졌던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법자들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 법정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즉 미국국민을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 취급한다고 하는 결과가 되는 까닭에 미국사람들도 선뜻 응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법도 있고 국제관례도 있고 해서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미국은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를 스스로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은 미국사람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법정에서 다스린다고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행형문제인 것입니다. 사법운영에 있어서 특히 행형문제, 형무소시설문제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법운영에 있어서의 사법운영 즉 재판하는 일련의 과정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안양․수원교도소의 시설은 미국 범법 군인들도 복형 을 하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의 현대식 교도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누가 부인은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에 있어서의 행형 면에 있어서의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의 일종의 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행정협정 체결이 지연된 이유의 하나로서는 한미 상호방위협정의 미비점이라고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미 방위협정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양국 정부가 합의해서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영토 내지는 주변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정부는 부여했고 또 이를 미국정부는 수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미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미국의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는 그 규정만 둘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배치에 관한 규정을 행정협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못을 박아놨던들 진작 한미 간에 어떠한 내용의 행정협정은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안전보장조약에 똑같은 미국군대가 일본에 와 주둔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배치에 대한 조항을 규제했기 때문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된 지 6개월이 지난 1950년 4월 28일에 그 효력이 발효됨과 동시에 일본의…… 일본과 미국과의 행정협정은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새삼스러이 따질 거는 안 되지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한미 간의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일련의 사실은 우리의 과실도 있고 법적 미비도 있지마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고 무거운 짐을 군사혁명정부로부터 받은 제3공화국의 정부는 이 무거운 짐을 다시는 또 다음 정권에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라도 국민대표인 국회는 정부를 편달해서 이번만은 기필코 이 한미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데 전폭적인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협정을 체결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어떤 내용의 것이냐,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최소한도 미․일 정도의 협정내용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 측에서 내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비율빈과의 사이에 맺어진 협정내용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사람들이 한국국민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에치오피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비율빈 어떻습니까? 2차대전 직전에만 해도 미국의 속국 아니었어요? 미국에 예속되어 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나라와 또 일본만 하더라도 역시 패전국가 아닙니까? 겨우 엄격히 따져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정부가 수립되기는 우리나라보다도 뒤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사람들이 휴전이 된 지 오늘날까지 14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비율빈과 동등한 내용으로써 한미 간의 행정협정 체결 내용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미국 측의 자유겠지요. 그러나 독립국가로서 우리나라 정부는 고자세로써 떳떳이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아량과 외교적인 역량이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거듭해서 말씀 올릴 것은 이번 한미 간의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떳떳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읍니다. 지금 미국사람들 핸디캡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요. 뭐냐, 지금 1950년 6․25사변이 발발했을 때 그해 7월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 대전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협정의 골자가 무엇이냐, 미군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우리가 장악하는데…… 자기네들이 장악하는데 절박한 전시상태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절박한 전시상태 그러면 이미 14년이 흐른 오늘날 이것이 절박한 전시상태입니까? 아마 미국사람들 이것 절박한 사태라고 못 할 것이에요. 그러면 절박한 사태하에만이 적용되어야 할 대전협정이 어찌해서 14년까지 끌어왔느냐, 끌어온 데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추궁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아 왔고 군사원조나 혹은 경제원조나 나아가서는 미국군인들의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많은 원조를 받아왔던 것만은 대한민국에 생을 향유한 사람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 고마운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적인 사실과 행정협정과는 엄격히 분리해서 별 문제로 취급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즉 한미 행정협정만을 논의해 왔지마는 여기에 아울러서 행정 당국에 건의해야 할 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따르는 즉 한국에 와 있는 미국군인에 대한 재판관할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있읍니다. 뭐냐, 그것은 비록 수는 적지마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군대가 미국군인만은 아닌 것입니다. 태국군대가 있어요. 요 일전에 제가 저 포천군 영북면에 가니까 태국 군대가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아 가지고, 물론 명정 상태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발사하기는 했지만 태국군대가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본의이던 아니던 간에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앞으로 행정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다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 와 있는 하우즈 장군이 8군사령관인 동시에 연합군사령관이니까 사람은 동일하지마는 그 직위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사령부 즉 연합군사령관을 상대로 해서 즉 사령부를 상대로 해서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관계에 따르는 행정협정이 또 하나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군인의 버릇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군인들에 대한 행패도 아울러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행정협정에 관한 실무자회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 아울러서 한국과 통일사령부와의 간에 있어서의 행정협정도 동시에 추진해 다고 하는 것을 같이 표현해서 촉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끝으로 한 말씀 올릴 것은 행정부는 그시그시 총격사건이나 비위사건이 있을 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보다 능동적인 태도로써 이번 한미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담에 응해 달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찬성발언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또 찬성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김형일 의원 말씀하세요.

김형일이올시다. 지금 이만섭 의원이 이 행정협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박한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정협정이 어째서 그 체결이 지연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 볼 적에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법 운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을 사적으로 너무 운영한 것 같은 감이 있고 실지 그 범죄에 대한 적절한 법의 적용이 되어 있지 못한 까닭이 하나이고, 둘째는 형 집행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적어도 문명국가의 국민이 그 형을 사는 데 있어서 한국의 형 집행시설 내에서의 복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해 나갈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이 행정협정의 지연 이것에 큰 원인이 된 것이 일 요소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번번이 많은 이 총격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횟수를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이 사건의 횟수는 과거 자유당 정권 시대 혹은 민주당 정권 시대 혹은 근래에 일어나는 그 평균 건수를 집계해 보면은 요사이에 일어난 건수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유대에 있어서 공산침략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박 대통령 기조연설에도 우리는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해 내려온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 비인도적인 것을 규탄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미국사람들도 참아야 되고 또한 우리 한국국민도 참아서 서로 다 이해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그마한 것을 불평으로써 규탄하고 또 우리의 큰일을 그 사람들에게 부탁한댔자 그 사람들도 감정적인 인간인 이상 거기에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원조문제 혹은 방어문제 이런 것에 영향을 가져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 정부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생각해 볼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행정협정의 지연 이것은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 운영, 형 집행시설 이 두 가지를 빨리 갖추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는 조속히 법 운영을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한 형 집행시설을 갖추어서 우리가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왜 도둑질하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저는 오늘 신문에 그 부인이 이틀을 시래기죽을 먹고 기다리는 그때에 자기 남편의 시체가 들어왔다 이것을 보고 한국의 국민으로서 눈물을 흘렸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를 침범했느냐, 미사일 기지입니다. 미사일 기지에 네 겹의 철조망이 있는데 세 겹까지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동정하는 반면에 또한 군사목적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의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미사일 기지에 침범 못 하게 그 범죄를 방범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의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방범…… 대한민국의 경찰이 방범을 못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미군 미사일 기지 철조망 세 겹까지 뚫고 들어가게 만들은 그 죄는 대한민국 경찰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군인들의 좋지 못한 이 비인도적인 행위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정부의 이 적절치 못한 방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더 좀 큰 범위의 일입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한다는 사람이 없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니 지금 절량농가가 생겨나느니 실업자가 몇백 명이니 하고 나오고 있읍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않게 만드는 방법은 정부에서 실업대책을 해 주고 국민이 적어도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 주어야 돼요. 지금 이 박 정권의 실정 으로써 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정치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정치를 해 나가다가는 아마 미군 미사일 기지는 고사하고 미국 사령부까지 습격할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부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 직업을 주고 적어도 세끼의 끼니를 이을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미군을 나무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자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선동적으로 비인도적인 미군을 규탄하고 우리 국민이 어디까지나 잘 했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실지 자신이 생각해 볼 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군의 다소의 비인도적인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박 정권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하십시오. 첫째, 국민에게 세 끼니를 이을 수 있는 밥을 주어야 돼요. 둘째는 우리 국민이 세금을 부담해서 3만여 명의 경찰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더 좀 미군시설 부근에는 경찰을 배치해 가지고 여기에 한국국민이 침범치 못하게 방범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는 아까 말한 것을 또 되풀이합니다. 빨리 행정협정을 체결하되 그 행정협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행정협정을 찬성하고 또한 미군이 더 좀 인도적인 취급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정부 자체로서, 우리 국민 자체로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섭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외무위원회로부터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인쇄물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수정이 있읍니다. ‘비인도’라는 것을 ‘참혹한’ 것으로, ‘미군병사’를 ‘미국군인’으로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한 걸로 선포하겠읍니다. ―섬진강땜 수몰지구 피해민에 대한 보상책 시정에 관한 청원―

다음에는 제4항 섬진강땜 수몰지구 피해민에 대한 보상책 시정에 관한 청원, 건설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섬진강땜 수몰지구 피해민에 대한 보상책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 1964년 1월 15일 자 섬진강땜 수몰지구 피해민 대표 최동안 외 1327인으로부터 한상준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의 취지는 섬진강땜 수몰지구 2만여 피해민에게 1963년 9월 정부가 지급한 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액이었다는 것과 그러므로 정부는 피해민의 현실을 참작하여 이향 보상, 농지 보상을 위시하여 간접피해 보상, 가옥 보상, 기업 보상, 대지 보상 및 물가지수 변동에 따르는 증액 보상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정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본 청원 소개의원인 한상준 의원으로부터 청원 7개 항에 대한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고, 전북수몰지구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부터 현황과 경과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피해민을 대표하여 김교만이 자진 출두하였기 증언을 듣고 심사한바 본 건에 있어 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로서는 신중을 기하는 견지에서 삼민회의 장치훈 의원과 공화당의 양극필 의원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던 것입니다. 재7차 상임위원회에서 장치훈, 양극필 양 의원이 건설부 당국자와 한전 관계자 그리고 피해민 대표 등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또한 제시된 관계서류를 조사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위원으로부터 향후 정부로서의 본 건 처리 및 시정방침을 듣고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 할 것을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의견서, 1963년 9월 정부가 섬진강땜 수몰지구 피해민에 대해 실시한 보상 전반에 걸쳐 이를 검토하여 볼 때 보상금 지불행위 자체에 대하여서는 하등 위법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민 등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또한 국가재정에서 최대한으로 피해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애쓴 정부 측의 노력도 일부 엿보이기는 하나 원래 수몰지구 농지는 왜정 시 반강제적으로 매수되었던 곳이며 또한 피해민의 대부분은 당시 소농가였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도 농지개혁법의 혜택을 못 받은 불우한 영세농민인데다가 보상금 지불시기를 전후한 농작물의 흉작은 피해민의 생활난을 가중케 하여 우선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라도 수령하여 호구지책을 강구해야 할 형편에서 이미 수령금액 전액을 소비하고 만 형편이며 또한 이들이 이주하여 정착할 때까지에는 3년이라는 시차가 소요되며 그때까지의 생계가 막연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피해민의 정상을 참작하여 추가적인 정부의 보상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근 2만여 명의 사활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일대 사회문제화될 우려가 많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라면 더우기 경제개발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이 마당에서 현지 피해민들에게 너무 인색한 처우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거대한 사업의 건설과정에서 차질 없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정부로서는 재고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건 처리의 적부는 곧 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 본 위원회로서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그 해결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첫째, 농지 보상 은 은행감정가격과 당시 시가를 재검토하여 증액 보상할 용의가 있다 하였으므로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것. 둘째, 간접피해 보상기준을 인상하여 청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 세째, 가옥 보상 및 기업 보상에 대하여는 특히 이의가 있는 분 에 한해서는 재심처리해 줄 것. 네째, 기타 제 보상에 대신하여 정부는 다음 사항을 피해민들의 안전한 이주정착을 위하여 적극 알선할 것. 가. 전라북도를 중심한 가용 국공유지의 우선 알선, 나. 융자조건을 완화한 공영주택의 알선, 다. 무상구호주택 및 구호양곡의 알선. 다섯째, 사업수행의 의욕만으로써 피해민들에 대한 정신 면의 조정이 소홀히 되었으므로 정신적인 면도 십분 고려하여 선책 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부언코자 하는 바는 요번 섬진강땜 수해지구 피해민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부로서는 성의 있는 태도로써 추후 추경예산 시에 있어 가지고서는 피해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고려를 해 주겠다 하는 증언을 들은 바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 본 청원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을 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채택합니다. ―국회사무처직제 및 국회도서관직제 ―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이 있는데 5항, 6항으로 따로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그 안인 만큼 운영위원장을 대리해서 황호현 의원이 두 안건을 보고하겠답니다. 황호현 의원 설명해 주세요. 국회사무처직제 1. 제안이유 현 국회법이 법률 제1452호로 1963년 11월 26일 공포함에 따라 구 국회법은 폐지되었음. 모법인 구 국회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던 구 국회의 규칙인 국회조직에 관한 국회사무처직제도 따라서 폐기되었음. 그러므로 국회의 조직에 관한 규칙을 새로이 제정치 않을 수 없게 되었음. 현 국회조직은 국회법에 의거치 않고 국회사무처법과 국회도서관법에 의거하여 국회사무처직제와 국회도서관직제로 분류하여 제정치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음. 2. 중요골자 종전 산하기구인 도서관이 독립기구로 분리되었음. 종전의 법제조사국이 위원국으로 변경되었음. 총무국 내에 발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종전 청부제로 하던 간이한 인쇄 프린트를 직접 운영토록 하였음. 따라서 총 인원을 종전보다 80명 감원하였음. 국회사무처직제 제1조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처의 분장사무 및 공무원의 정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의장비서실은 의장의 비서와 기타 특명 받은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을 둔다.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 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① 전문위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의 감독을 받으며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심사를 보조하며 전문사항의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국회사무처에 총무국, 의사국 및 위원국을 둔다. 제5조 ① 총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경리과장은 재경서기관 또는 행정서기관으로, 기타의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인 , 국회의장인, 사무총장인과 관인 대장의 관수 에 관한 사항 2. 의식 및 공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4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전직시험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수발, 통제,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6. 발간업무에 관한 사항 7. 처 내 타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총무과에 총무계, 인사계, 문서계 및 의전공보계를 두며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집행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고금 지출에 관한 사항 4. 저축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영선 , 수리 및 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 ⑥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경리과에 예산계, 지출계 및 용도계를 두며 계장은 재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청사 및 국유재산의 관리와 청사 배정에 관한 사항 2. 비품 및 소모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후생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영선, 수리 및 공사에 관한 사항 5. 전기, 기계 및 통신기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 및 조달의 검수에 관한 사항 ⑧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관리과에 관리계, 영선계 및 차량계를 두며 영선계장은 건축기좌 로, 기타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① 의사국에 의사과, 속기과 및 경위과를 둔다. ②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회의의 의사일정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출결에 관한 사항 4.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 5. 경과보고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국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청원서의 접수, 청원요지서의 작성, 인쇄, 배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국 내 타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의사과에 의사계, 의안계 및 청원계를 두며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속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편집과 인쇄, 배부에 관한 사항 2. 속기에 관한 사항 ⑥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속기과에 편집제1계, 제2계 및 속기제1계 내지 제6계를 두며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경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 ⑧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경위과에 서무계 및 경위제1계, 제2계, 제3계를 두며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① 위원국에 위원과 및 자료편찬과를 둔다. ②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위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3.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5. 국 내 타 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위원과에 제1계, 제2계, 제3계를 두며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자료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보 발행에 관한 사항 2. 일반자료 및 통계자료의 수집, 편찬, 번역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국회사료의 수집,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국회 주요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 5. 국회운영의 선례 수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⑥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자료편찬과에 편집계, 자료계 및 사료계를 두며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①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1인 비서실장 1인 전문위원 30인 비서관 186인 비서 175인 5급 이상 일반직 273인 기능직 111인 고용직 72인 계 850인 ② 전항의 공무원의 상임위원회․실․국․과별 정원과 직급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9조 ① 이 규칙에 규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사무총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계별 사무분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 국회 전문위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 국회도서관직제 1. 제안이유 현 국회법이 법률 1452호로 1963년 11월 26일 공포함에 따라 구 국회법은 폐지되었음. 모법인 구 국회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던 구 국회의 규칙인 국회조직에 관한 국회사무처직제도 따라서 폐기되었음. 그러므로 국회의 조직에 관한 규칙을 새로이 제정치 않을 수 없게 되었음. 현 국회조직은 국회법에 의거치 않고 국회사무처법과 국회도서관법에 의거하여 국회사무처직제와 국회도서관직제로 분류하여 제정치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음. 2. 중요골자 종전에 없었던 총무과와 입법조사국을 신설하였음. 종전의 도서과, 열람과를 사서국으로 개편하고 국제교환과를 신설하였음. 따라서 총 인원이 종전보다 80명 증가하였음. 국회도서관직제 제1조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의 분장사무 및 공무원의 정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회도서관에 총무과, 입법조사국 및 사서국을 둔다. 제3조 ① 총무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장인과 관인 대장의 관수 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4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전직시험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 통제,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5. 제본 및 도서카드 인쇄에 관한 사항 6. 경리와 비품의 관리, 물품구매, 조달, 검수에 관한 사항 7. 관 내 타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총무과에 총무계, 경리계 및 관리계를 두며 경리계장은 재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타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① 입법조사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②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2. 외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내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4. 국방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④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제1과에 제1계, 제2계, 제3계 및 제4계를 두며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2. 농림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상공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⑥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제2과에 제1계, 제2계 및 제3계를 두며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2. 교통체신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⑧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제3과에 제1계, 제2계 및 제3계를 두며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⑨ 제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교공보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2.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입법참고, 연구, 심의 등 제반 자료의 수집,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국 내 타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제4과에 제1계, 제2계 및 제3계를 두며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① 사서국에 도서과, 열람과 및 국제교환과를 둔다. ②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도서과장, 열람과장은 사서관으로, 국제교환과장은 사서관 또는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도서의 구입, 분류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3. 국 내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도서과에 수서 계, 분류계 및 목록계를 두며 계장은 사서관보로 보한다. ⑤ 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도서 및 간행물의 보존에 관한 사항 2. 장서의 관리 및 참고업무에 관한 사항 ⑥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열람과에 참고계, 장서계 및 정간 계를 두며 계장은 사서관보로 보한다. ⑦ 국제교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환도서 목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교환용 정부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수집, 발송에 관한 사항 3. 납입 및 교환과 기증에 의한 도서관 자료의 수수에 관한 사항 4. 도서 통관에 관한 사항 5. 국제교환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⑧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국제교환과에 국내계, 국외계 및 정리계를 두며 정리계장은 사서관보로, 기타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① 국회도서관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장 1인 비서관 1인 5급 이상 일반직 81인 기능직 17인 고용직 16인 계 116인 ② 전항의 공무원의 국․과별 정원과 직급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7조 ① 도서관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도서관 관리상 필요한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규정한 계별 사무분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국회사무처직제 에 대한 수정안 국회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중 전문위원 정원 ‘30인’을 ‘35인’으로 한다.

국회사무처직제 과 국회도서관직제 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 국회법이 법률 제1452호로 1963년 11월 26일에 공포함에 따라 구 국회법은 폐지되었읍니다. 모법인 구 국회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던 구 국회의 규칙인 국회조직에 관한 국회사무처직제도 따라서 폐지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조직에 관한 규칙을 새로이 제정치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전 국회조직은 국회법에 의거치 않고 국회사무처법과 국회도서관법에 의거해서 국회사무처직제와 국회도서관직제로 분류하여 제정치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런 까닭에 이 두 직제안을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직제안을 심의한 경과를 대충 말씀드리겠읍니다. 종전에는 국회조직은 국회사무처 조직으로써 일괄해서 했읍니다마는 금반에는 국회사무처 조직과 국회도서관 조직으로 분류해서 되어 있는 까닭에 첫째 이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국회사무처법과 국회도서관법으로서 제정되어 있는 까닭에 부득이 이 두 가지 기구의 직제를 개정치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치 않고는 재론을 할 필요가 없이 되어 있는 까닭에 이 두 가지 직제를 제안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도서관이 과거는 단순히 국회와 의원들의 입법심의에 관한 참고서적 열람에 공 하는 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의 제도는 그 장서에 있어서 그 수량이 12만 권이라 하는 큰 수량이 되어 있읍니다. 또 그 장서의 내용이 세계 각국의 고귀한 문헌이 많이 입수되어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매년 수만 권씩 증가되어가는 현실입니다. 또 도서관 업무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국회에서나 국회의원들이 그 자료를 참고하기 위한 단 열람하는 데에 그쳤읍니다마는 지금은 종전과 달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시 든지 하 문제를 조사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 조사는 물론이고 그 내용을 분석까지 철저히 해서 보고하도록 도서관 업무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도서관 활동을 통하여서 국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와 현재의 가치에 대한 정신적 유산의 특색을…… 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도서 국제교환 업무라는 새 사업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의 문물의 신구제도를 참고 연구할 수 있으며 우리 국가의 모든 부면을 연구 개선하는 데 또 기여할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문물 제도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국제친선을 도모할 수 있읍니다. 또 도서관 내에 입법조사국의 조사활동이 우리나라 학계와 사회 각계의 지도인물들의 국정참여 의식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들의 연구자료에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선진 외국의 예로 미루어 볼 때 다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우리 국회의 국회사무처 조직이 단일 사무처직제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는 사무처직제와 도서관직제로 둘로써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는 그 원칙을 대충 또 말씀드린다면은 이 국회사무처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그 이상대로 이 두 직제를 만들자면은 많은 예산과 막대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마는 국가의 세입이 허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양편 직제의 범위를 심의 결정해서 조절하였읍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하기를 두 직제의 총 인원이 구 국회의 총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이 원칙을 정하고 그다음으로 증원할 수 있는 부면은 신설된 도서관의 입법조사국에 증원을 하는 것과 또 과거보다도 현저하게 인원이 감소된 의사국의 경위과라든지 또 사무가 많이 팽창되어 있는 의사국의 속기과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것은 증원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원칙을 정하고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기구의 중요골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국회사무처직제와 국회도서관직제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차장, 총무국, 의사국, 위원국 3국과 총무국에 3과, 의사국에 3과, 위원국에 2과로 이와 같이 8과로 분별이 되고 국회도서관에는 의장, 부의장, 도서관장 및 법제조사국과 사서국 2국으로 나누고 총무과 1과와 법제조사국에 4과, 사서국에 3과로 이것도 8과로 나눈 것이 대략 골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국회사무처직제와 현재 국회사무처직제와 달라진 점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은 종전 국회사무처 산하기구로서 도서관이 독립기구로 분리된 것, 종전의 법제조사국이 위원국으로 개편된 것, 총무국에 발간과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서 종전 청부제로 하던 간이한 인쇄와 프린트를 직접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 이런 점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회사무처의 총 인원은 80명이 감원된 셈입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직제에 있어서 종전 도서관과 중요하게 달라진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없던 총무과와 입법조사국을 신설하였고 종전에 도서관 열람과를 사서국으로 개편하고 국제교환과를 신설하였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인원이 종전보다 80명 증가되었읍니다. 결국 양 기구를 통해서 총 인원을 합해 볼 적에는 구 국회 때의 총 인원과 동등한 인원 즉 966명으로써 제정한 것입니다. 제안설명과 또 이것을 심의한 경위와 심의한 원칙과 과거에 국회사무처직제의 골자와 현 사무처직제의 골자가 달라진 중요한 점과 현 도서관직제의 과거 도서관과 달라진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두 안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할 텐데 먼저……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사국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드렸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먼저 이 본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그 내용을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국회사무처직제 제8조 정원이라고 해서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그중에 전문위원을 30인으로 이렇게 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능력과 힘보담도 전문위원의 지식과 경험을 빌리지 않으면 아니 될 기회가 금후에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데 이와 같이 이 전문위원의 정원을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현 전문위원 수효만을 정원으로 여기에다 책정해 놓는다면 금후에 있어서 전문위원을 증가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 이 정원을 또 그때에 가서 수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참 신축성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금후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의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에는 의장이 의장의 직권으로써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위원을 임시 특별위원회에 배치시켜서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보좌하고 거기에 힘을 도와드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사무처 당국에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의 가장 커다란 권능의 하나인 예산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에 설사 특별위원회로써 이것이 구성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보다도 하위에 속한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만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기국회의 120일간의 회기 동안에 주로 다룰 것은 이 예산문제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임시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꾸어다가 전문위원으로 이것을 채용해서 쓴다는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방대한 예산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국회의원의 힘만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에 커다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적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사무처의 정원을 정해 논다손 치면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고 이 정원을 뒷받침해 주는 예산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문위원을 채용할래야 채용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이 정원을 딱 이렇게 30명으로 못 박아 논다면 금후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 측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30명 이상으로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후 국회운영에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에 또 지금은 우리가 12개 상임위원회도…… 12개인지 13개인지 잘 모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수효 자체도 각 상임위원회마다 수효가 적다고 하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피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은 어떠한 상임위원회에만 필요한 전문위원을 증원하자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수효를 좀 많이 늘쿼 놓았다가 필요에 의해서는 채용하지 않아도 좋겠지만 또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정원에 구애되어서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이 전문위원의 수효를 정원을 좀 더 폭 있게 여유 있게 이것을 미리 국회사무처직제를 결정할 적에 폭이 있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국회 전문위원 30인을 35인으로 이것을 늘쿤다고 하는 이러한 그 수정안을 본 의원이 지금 냈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30명에 대해서 35명으로 다섯 사람을 증가한다고 해서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이 국회사무처직제는 국회 본회의 결의로써만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5명가량의 여유 있는 전문위원의 수를 책정해 놓고 또 그때에 가서 증원할 필요가 있으면 증원하도록 하고 우선은 이 30명을 35명으로 증가해 놓고 정부가 불원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적에 있어서는 이 전문위원 30명이 아니라 전문위원 정원 35명에 대한 예산안이 책정되어서 우리 국회에 회부될 수 있는 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이번에 한해서는 30인을 35인으로 늘쿠자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 수효에 있어서는 많은 다른 의견도 가지실 줄 압니다마는 우선 한 5명 정도 전문위원의 수효를 늘쿠도록 하는 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한 만큼 될 수 있으면 오늘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 이외에도 이병옥 의원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표결이 안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내일로 미루고 이로써 산회할까 하는데 산회 전에 아까 개의 직후에 정전이 된 데에 대해서 상공부차관이 여기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듣는 게 어떨까 합니다. 상공부차관 나와 주세요.
정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잠시나마 정전이 있어서 여기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지장이 오게 된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 상주 대구 간 송전 고장이 있었읍니다. 그 고장으로 말미암아서 전 계통 송․변전선 시설에 고장이 와서 전원 정전이 있었읍니다. 서울지구는 10시 10분서부터 10시 23분까지 13분간 정전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어 있읍니다. 기타 지구도 구간송전으로 현재 평상 송전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하였읍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이 없는 만큼 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김정근 의원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출장 내무위원회 출장의원 정명섭, 김우경, 류치송, 이병희, 이상희 출장목적 관광객 납북사건 조사 출장지 서울 문산지구 출장기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