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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6
그동안 밀수사건이 일어나서 세간을 놀라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근 10여 일 동안을 두고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했읍니다. 물론 이 밀수사건이 일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공화당과 현정부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만반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밀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밀수사건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대정부질의가 이미 끝났고 이에 대해서 저희 공화당 측에서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으면은 이것을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하겠다는 뜻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야당의 김영삼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효창구장에서 열릴 민중당의 강연회에 대해서 관권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어디까지나 이 법치국가인 만치 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효창구장에서 열릴 민중당의 강연과 밀수문제는 이것은 별개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효창구장에서 열릴 문제는 당에서 하는 문제이고 국회에서 국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미 대정부질의가 끝났고 그랬으니만치 국사는 국사대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민주공화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께서는 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87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통일문제는 여야 없이 또 전 국민의 염원이고 우리 국가의 지상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개인이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했고 또 그동안 외무부에서 또는 기타 개별적으로 연구한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작년 재작년 1964년도에 외무위원회에서 얘기하기에는 정부에다가 추상적인 기구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인 변동에 대처할 수 있고 또 국토통일문제를 자신 있게 또 책임 있게 국민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국토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서 안건을 제안했던 바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방일홍 의원은 국회 내에다가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하는 결의안을 낸 바가 있읍니다. 이러다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정부질의까지 했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써 총무단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자는 문제하고 또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두자는 문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국회 내에다가 두는 것은 국회법 제43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 목적과 법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상치되는 점도 있고 하니 그러면 이 국회 내에다가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어디까지나 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에다가 두는 방안도 있고 또 국회 내에다가 두는 그 문제 자체도 이 특별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여야 총무단에서 의견을 모아서 여야 총무의 공동제안으로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은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 특별위원회에서 국회 내에 두는 특별위원회의 법적 근거라든지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순서: 35
역사적이고 가장 중대한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 및 제 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끝마치기 전에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보기에는 시한을 정해서 이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해명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공화당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떠한 그 시간을 제약을 하고 어떠한 그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뜻은 전연 없었고 단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시간을 오래 끌 것 같으면은 그만큼 국론이 양극화되고 뿐만 아니라 정국의 안정에 유해롭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해서 의견을 조정할 필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빨리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의의도 없읍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정국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논의한 결과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중대한 안건은 정부로부터 7월 10일 국회에 제의되어서 7월 14일 본회의에다가 보고된 것입니다. 이 보고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었읍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이 보고자체도 접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고 저희들은 정부에서 넘어온 안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격돌까지 벌어진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국회의원 간에 또는 그 이 여당과 야당과의 근본적인 견해의 차이 때문에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51회 국회를 끝마치고 제52회 국회를 7월 29일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도 아시겠읍니다마는 양당의 영수끼리 모여서 헌정질서를 수호하자고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합의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수회담에 이어서 제5...

순서: 7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용공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 또는 중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후에 관계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통일을 하기 전에 북한에도 민주화 자유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주장해 왔고 그다음에 외무위원회에서도 논의한 결과 오늘 나온 이 결의안의 제2항에 거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진정한 자유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감시단은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유엔 회원국가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북한에 있어서는 공산괴뢰계의 지배와 간섭이 종식되어 자유질서가 확립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민영남 의원이 질문하신 통일 전에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하고 동일시되지 않는가 보고 있읍니다. 여하튼 최근에 통일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이 통일문제는 저희들만이 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에서 인위적으로 양단했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가에서는 우리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책임을 느껴야만 되고 또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국민이 언제든지 통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모든 그 자세를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 또는 기타 그 국민을 선도하는 면에 있어서 언제 통일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마도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5대 국회에서도 통일방안에 대한 결의안을 갖다 낸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6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통일방안에 대한 기본원칙만은 통일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도 이것을 냈고 ...

순서: 3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2일의 국회 결의에 의해서 제3공화국 수립 후 외무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였던 이번 감사의 목적은 외무부 소관에 대한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기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서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 검토하는 데 있었읍니다. 외무위원회가 감사할 대상의 기관은 외무부 본부와 우리의 재외공관인바 이번에는 감사반을 외무위원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하에 감사를 하였읍니다. 첫째, 외무부에 대해서는 외교정책 및 외교활동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되 특히 행정관리 면보다는 외교정책 면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기로 하고, 둘째,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주일대표부에 한해서 실시하되 외무부 본부에 대한 감사 후 민병기 위원 김성용 위원을 현지에 출장하도록 하고 IPU 회의에 참가 후 귀국 도상에 있던 강문봉 박준규 양 위원과 일본에서 합류하여 주일대표부 및 재일교포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으며, 세째, 그 외의 외무위원은 국내에서 한일회담과 미 주둔군의 지위협정 등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당면한 외교문제와 관련되는 제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침에 입각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외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보고서에 의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 문제점이라든지 중요 지적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정 및 건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치겠읍니다. 감사결과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과거 대서방 치중 외교정책을 강조한 나머지 중립주의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기피하여 완전히 고립적인 환경에 있었으나 그간 외무부에서는 과거의 위축과 고식적인 외교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중립국가를 포함한 외교망을 대폭적으로 확장하고 또한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

순서: 37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4년 5월 26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현행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수입되는 수입금이 주재국의 외환 관계 법령에 저촉을 받아 국고납입이 곤란한 공관에 한하여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외무부가 해당 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직접 사용 상당액을 공제해서 국고에 대체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있어서는 주재국 외환 관계 법령에 저촉 여하를 막론하고 재외공관에 있어서의 수입금뿐만 아니라 연도 말 자금사용잔액 등 국고에 납입을 요하는 자금을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정부가 각 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직접 사용 상당액을 공제하여 국고에 대체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64년 6월 11일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재외공관의 수입금 등 국고납입에 소요되는 송금 및 환금수속 등 사무상의 제반 복잡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수수료의 절약으로써 외화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타당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한편 이 법률은 예산회계법과 관련되는 일종의 특례법이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던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4년 7월 20일에 원안에 이의가 없다고 통보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로부터는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64년 9월 4일에 회부하여 왔으므로 외무위원회에서는 이에 이의 없이 받아들였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63년도의 재외공관에서 수입한 액수는 3024불입니다.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약 3000불에 해당되는 외화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사무처리상 간편을 기하고 여러 가지 편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8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조약비준의 동의안은 1964년 5월 23일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지난 5월 2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본 조약은 헌법 제56조제1항에 해당된 조약임으로 그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조약체결의 목적과 그 의의부터 설명하겠읍니다. 본 조약은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가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는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양국 민간기업의 창의를 고무함으로써 상호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관하여서는 본 조약은 특히 경제개발에 필요한 독일 민간자본 도입을 유인 촉진하는 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또 이 조약은 장차 독일과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기틀이 되고 있어 이로써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하는 데 이 조약의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약체결 경위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상과 같은 목적을 가진 본 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정부는 1962년 3월부터 독일정부와 조약체결을 교섭하기 시작한 이래 동년 11월까지의 약 9개월간에 한․독 쌍방이 21차에 긍한 교섭회의를 거쳐 동년 11월 13일 독일연방공화국 경제성에서 양측 대표자 간에 조약안에 가조인한 다음 금년 2월 4일에 정식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이 조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약은 전문 및 14개 조문과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었는데 민간 투자를 상호 증진 보호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첫째, 자본 투자의 허용 둘째, 투자활동에 대한 최혜국민대우 부여 세째, 투자의 보호와 수용에 대한 보장 네째, 자본 및 수익의 이전에 관한 보장 다섯째, 정부에 의한 대위권의 인정 즉 투자가에 대한 정부의 권한 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적용된 환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순서: 4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 비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른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이란 명칭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이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은 1964년 4월 22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지난 5월 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 조약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조약 서명의 경위와 조약의 주요내용 및 조약비준의 의의를 순서적으로 설명 올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배포된 제안설명서에도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조약서명의 경위를 살펴보면 1963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조약 원당사국인 미국 영국 소련 3대국에 의해서 조인되고 동년 10월 10일 발효한 이 조약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도 8월 30일 워싱톤과 런던에서 조약 원본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원당사국을 비롯하여 현재 106개국에 달하는 서명국가 중의 한 서명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하여 조약에 대한 당사국이 된 국가는 64년 5월 20일 현재 39개국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약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국제연합의 제 목적과 합치되고 엄격한 국제관리하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협정을 조속히 성취시키고 일체의 핵무기의 영구적 금지를 실현케 함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을 종식시킬 것을 조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지하실험을 제외한 일체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이른바 부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의 형식으로 되고 있읍니다. 세째, 이 조약은 당사국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안은 역시 당사국의 과반수 이상의 비준서 기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네째, 이 조약은 다자조약이며 개방조약이므로 원한다면은 모든 국가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색이 있고 이 조약에 대한 비준문서 또는 가...

순서: 4
국립의료원 설립과 운영의 추가협정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추가협정의 체결동의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써 1964년 3월 24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이 협정은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협정 체결의 이유와 교섭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1956년 3월 13일에 대한민국과 스웨덴 놀웨이 덴마크 및 운크라 간에 체결된 원 협정이 작년 9월 30일로써 그 효력이 만료되었으므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원조를 향후 5개년간 더 계속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의 설명에 의하면은 정부는 전술한 협정만료일로부터 수차에 거쳐서 협정기간의 연장교섭을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3월 3일에 서울에서 당사국 즉 우리 측인 보건사회부장관과 스칸디나비아 3개국 대사 및 국제연합 대표 간에 추가협정에 관해서 가조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협정 내용의 성격에 비추어 지난 4월 6일에 관련성이 있는 보건사회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외무부차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 및 협정내용을 각각 청취한 다음에 위원 간의 대체적인 토론을 가졌던바 이 협정안에 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추가협정이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동의하여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외무위원회는 연이어 지난 회기인 4월 8일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협정 조문을 축조심의한바 만장일치로서 원안대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추가협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원 협정의 효력을 1968년 9월 3일까지 향후 5년간 연장하고 둘째, 스칸디나비아 3개국 정부 측의 원조대상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은 물론 대전도립병원 시설확장공사계획의 하나인 충남모범보건사업 운영을 추가하고 협정 연장기간 내에 650만 불의 ...

순서: 7
지금부터 한일회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취지 설명을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목하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하에 있는 한일회담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3공화국 국회가 개원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무위원회로서도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10여 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에서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또한 각계 관계 일반 인사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공청회도 거듭 여는 등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사와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평화선의 경비상황과 어민실태도 직접 시찰한 바 있읍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한일회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종합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회담에 대한 기본원칙을 국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원의로써 정부에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가졌던바 작일 외무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립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첫째, 한일 간의 제 현안을 타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의 기틀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국가 상호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과제이라는 점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둘째,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51년 이래 12유여 년에 긍한 교섭의 세월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한일회담을 정부가 완결 지으려는 이 마당에 특히 한일 양국 간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그 해결내용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또한 최대한의 국가이익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만 회담이 타결되어야 하겠읍니다. 세째,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거국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회담에 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민의사를 대표하는 국회는 한일회담의 중요문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대일문제에 있어서의 명실상부한 초당적 외교의 열매를 맺을 것을 목적으...

순서: 4
정부에서 제안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제40회 국회에 정부에서 제안하여 2월 17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왔던 것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국회가 폐회 중인 2월 26일에 제11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외무부 장차관으로부터 정부 측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비단 개정조문에 대한 토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행 여권법 15개항, 부칙 전반에 걸쳐서까지 상호모순점 유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유인물에도 설명되었읍니다만 현행 여권법 중 제9조제3호만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한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읍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에서는 일시 귀국하는 여행자라 할지라도 일단 귀국하면 종전의 여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었읍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귀국 후 일일이 신규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는 번잡한 이중적 수속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시 귀국자 예컨대 해외 유학생, 국제 결혼자 및 이민자,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등이 본국에 내왕한 경우에 시간과 재정상의 낭비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사무상의 복잡성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시 귀국자의 경우 미리 외무부장관이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권법 제9조제3호를 개정하자는 데 본 개정안 제안의 목적이 있읍니다. 끝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법체계 면에서 검토하여 주었는바 일부 자구수정 을 하였을 뿐 이의 없다는 통보를 하여 왔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찬동하여 주시기 부탁하면서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외무위원장입니다. 국제의회연맹 가입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겠읍니다. 보고하기 전에 국제의회연맹을 원어로서 인터 파리어멘타리 유니온이라고 약자로 IPU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외무위원회의 회의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1964년 2월 17일 외무위원회에서는 각국 의회의원의 국제적 단체인 국제의회연맹에 현 제6대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IPU에 정식가입을 추진할 것을 외무위원 전원이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구하기로 하였읍니다. IPU의 가입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회원 참여 관계로서 본회의의 결의사항에 속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형식을 취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PU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IPU 가입문제 및 경위와 외무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가입추진방법의 순서로 보고하겠읍니다. 먼저 국제의회연맹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IPU는 의회의원의 국제적 단체로서 국제법상의 주체로 인정된 국가의 영역에서 그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세계 각국 의회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각국 국회의원 간의 접촉을 꾀하며 민주적 제도의 확고한 수립과 발전 및 국제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각국 의회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하여 특별한 협의적 자격을 갖고 있으며 유엔 전문기구와 정기적인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는 IPU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889년에 영국의 월리암 랜달 크레머 경의 초청에 의한 국제의회회의에서 처음으로 각국 의원 간의 국제적 조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것이 그 발족 근원이 되고 있으며, 1894년에는 국제의회연맹이라는 상설기구로 발전하여 금일에는 72개국 의회지부의 회원을 갖고 있는 커다란 국제기구로서 그 본부는 서서 제네바에 있읍니다. 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별 의원협회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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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2월 8일 자로 이만섭 의원 외 열세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된 미주둔군지위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그 내용으로서는 분별없는 일부 미군병사의 비인도적인 총질을 사전에 막고 가해한 미군병사에 대하여 우리의 재판관할권으로써 응당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미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었읍니다. 외무위원회로서는 2월 17일 14시부터 이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만섭 의원으로부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것을 심의한 결과 원안에 원칙으로 동의하면서 이에 표현된 언구를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수정된 의결 주문, 정부는 분별없는 일부 미군병사의 참혹한 총질을 사전에 막고 가해한 미국군인에 대하여 우리의 재판관할권으로써 응당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미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저께 오후에 외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