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지금 보고드린 가운데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앞으로 3일간 더 연장시켜 달라는 조시형 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더 연장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고와 또한 앞으로의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예정대로 서독 의장 겔스텐마이어 박사가 내한하여서 예정대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었읍니다.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0시 40분경에 본 의사당에 오십니다. 들어오실 때나 퇴장하실 때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대로 박수로써 환영, 환송을 하기로 그렇게 정했읍니다. 여기 좌석이 마련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좌석에 잠시 앉아 있는 동안에 제가 소개를 하고 소개가 끝나면 연설을 하실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반에는 서독 의장 주최로 반도호텔에서 리셉숀이 있읍니다. 초대받으신 분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시 반에 서독대사 관저에서 그쪽 편의 주최로 만찬회가 있읍니다. 거기에는 극소수밖에 초대를 받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 비준에 관한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외무위원장 김동환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 전 문 미합중국 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에트연방의 각 정부 는 군비경쟁을 종료케 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의 생산과 실험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국제연합의 목적에 의거하여 엄격한 국제감시하의 전면 완전 군축협정을 가장 조속히 성취시킴을 기본 목적으로 선언하며 모든 핵무기 폭발실험의 영원한 금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협상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방사능 물질에 의한 인류의 환경의 오염을 종식토록 하는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본 조약의 각 당사국은 그의 관할 또는 지배하의 어떤 곳에 있어서든지 모든 핵무기 실험폭발이나 기타 핵폭발을 방지하고 실시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다. 가. 대기권 및 그 한계를 넘어선 외기권 또는 영해 및 공해를 포함한 수중 또는 나. 국가의 관할권 또는 지배하에서 이와 같은 폭발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방사능 낙진을 오염케 하는 기타의 외계 이와 관련하여 본항의 규정은 당사국이 본 조약 전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달성하기로 노력하는 모든 지중폭발을 포함한 전면적 핵실험 폭발을 항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본 조약 당사국은 또한 전술한 모든 환경에서 행하여지거나 본조 제1항에서 기술한 효과를 가지는 모든 핵무기 실험폭발이나 기타 핵폭발을 어디서든지 실시하거나 조장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도 이에 참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1. 여하한 당사국도 본 조약에 대한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수정안은 기타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국 정부는 동 수정안을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회람하여야 한다. 그 후 당사국의 3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타국 정부는 여사한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기타국 정부는 이 회의에 모든 당사국을 초청하여야 한다. 2. 본 조약에 대한 수정안은 모든 원당사국의 표를 포함하는 본 조약 당사국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조약의 수정은 모든 원당사국의 비준서를 포함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한 비준서의 기탁 시에 모든 당사국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1. 본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조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본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언제든지 본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본 조약은 서명국의 비준을 요한다. 비준서와 가입서는 원당사국인 미합중국 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에트연방의 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이 3국을 이하 기탁국 정부라고 칭한다. 3. 본 조약은 모든 원당사국에 의한 비준과 비준서의 기탁이 있은 후에 발효한다. 4. 본 조약은 본 조약의 발효 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에 발효한다. 5. 기타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 대하여 서명일자, 본 조약의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일자, 본 조약 발효일자 및 회의의 요청이나 기타 통고의 접수일자를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6. 본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기타국 정부가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존속한다. 각 당사국은 그의 국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조약에서 규정되는 문제와 관련된 특정사건이 그 나라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가 있다. 탈퇴하고자 하는 국가는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여사한 탈퇴를 3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영문과 로문이 공히 정본인 본 조약은 기타국 정부의 공문서 보관소에 보관된다. 정당하게 인중된 본 조약의 사본을 기타국 정부가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한다. 이상의 중거로 정당한 권한을 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1963년 7월 25일 모스크바에서 본 조약을 3통 작성하였다. 별첨 3. 조약 서명에 제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언문 1963년 8월 30일 대한민국 대표가 워싱톤과 런던에서 1963년 7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작성된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함에 제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동 조약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며 또한 인류의 복지를 위한 의의 깊은 계기가 될 것이므로 동 조약을 환영한다. 2. 국제연합의 결의로써 전 한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전체 한국인의 이익을 대표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본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현재까지 승인하지 아니한 여하한 영토나 정권의 승인 문제와는 하등의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 비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른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이란 명칭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이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은 1964년 4월 22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지난 5월 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 조약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조약 서명의 경위와 조약의 주요내용 및 조약비준의 의의를 순서적으로 설명 올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배포된 제안설명서에도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조약서명의 경위를 살펴보면 1963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조약 원당사국인 미국 영국 소련 3대국에 의해서 조인되고 동년 10월 10일 발효한 이 조약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도 8월 30일 워싱톤과 런던에서 조약 원본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원당사국을 비롯하여 현재 106개국에 달하는 서명국가 중의 한 서명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하여 조약에 대한 당사국이 된 국가는 64년 5월 20일 현재 39개국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약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국제연합의 제 목적과 합치되고 엄격한 국제관리하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협정을 조속히 성취시키고 일체의 핵무기의 영구적 금지를 실현케 함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을 종식시킬 것을 조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지하실험을 제외한 일체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이른바 부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의 형식으로 되고 있읍니다. 세째, 이 조약은 당사국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안은 역시 당사국의 과반수 이상의 비준서 기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네째, 이 조약은 다자조약이며 개방조약이므로 원한다면은 모든 국가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색이 있고 이 조약에 대한 비준문서 또는 가입문서의 기탁국은 원당사국인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으로서 1963년 10월 10일 발효 후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 또는 가입문서가 기탁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며, 다섯째, 기탁국은 이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여섯째, 끝으로 이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되 당사국이 탈퇴할 경우에는 3개월의 사전 통고로서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 조약은 전문 과 5개 조로 구성되고 있고 이 조약에 대한 비준의 의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첫째, 3대 핵보유국의 핵무기 경쟁을 종식 내지는 완화시킴으로써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하자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널리 국제사회에 표시하게 된다는 점이고 둘째,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의욕을 감퇴케 하며 소위 핵산을 어느 정도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세째, 핵무기 생산의 사실상의 감퇴로 전면적인 핵무기 실험 금지의 가능성을 유도케 하자는 점이며 네째, 핵무기 생산의 경쟁 감퇴와 이의 실험금지는 세계평화의 제일보라 할 것이므로 국제평화의 추구에 대한민국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과 다섯째, 이 조약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수국가가 이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여론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는 것인즉 이것은 우리가 승인하지 아니한 정권이나 국가가 이 조약에 가입되었거나 가입할 때에 예컨대 처음부터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중공이나 북괴 등이 그 태도를 바꾸어 이에 가입할 경우인 것입니다.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작년 8월 30일 이 조약에 정부 대표가 서명할 때에 유보조항으로서 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 조약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까지 승인하지 아니한 여하한 영토나 정권의 승인 문제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점을 명시한 선언문을 첨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한 문제점에 대비한 법적 뒷받침을 갖추어 놓았다고 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 문제를 외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읍니다마는 그 심사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이 조약에 대해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외무부차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심사한바 이 조약에 서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준을 거부할 만한 새로운 사태의 발생도 없었고 또 그러한 사태의 발생이 예상되지도 않으므로 본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더우기 핵무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조약 비준 여부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 그 의견을 요청하였던바 5월 16일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원안에 이의가 없다는 통보를 해 왔읍니다. 본 조약에 대한 비준의 의의를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약이 비록 전면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서 양 진영 간의 냉전 완화에 한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조약에 이미 서명한 바가 있는 우리나라가 이에 비준을 하여 1개 당사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인류를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보고자 하는 성의와 노력을 표시하게 될 뿐 아니라 북한괴뢰의 고립상태를 만방에 주지케 하는 기회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협정이 가지는 의의와 또는 그 시대적인 요청에 비추어 봐서 여러분들께서 냉찰하셔 가지고 외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관해서 외무부차관이 약 10분간 보충설만을 드리겠답니다. 외무부차관 설명해 주세요.

외무위원장으로부터 모스크바 소위 핵금지조약에 관해서 보고가 있었아온데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 당국으로부터 보충설명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얘기는 되풀이됩니다마는 이 조약은 군비경쟁을 갖다가 종식을 하고 군축협정을 갖다가…… 앞으로 군축을 갖다가 성취를 하며 그러한 뜻에서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의 저지를 목적으로 작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이 주동이 되어서 조인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난 작년 10월 10일에 말하자면 조약이 서명이 된 후에 2개월 남짓해서 이 중대한 조약이 영국과 미국과 그리고 소련 3개국이 비준서를 갖다가 기탁함으로써 조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약은 어느 모로 보나 국제정치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동서 양대 진영 간에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을 갖다가 완화하는 그러한 지대한 국제정치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외무부에서 아는 바로서는 여기에 영국 정부의 역할이 주동적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그 영국이 중심이 된 동서 양대 진영 간에 일종의 냉전종식의 묵계는 그것이 공산진영 간의 분열을 갖다가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사실 이때까지 그러한 결과를 갖다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중공은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이의가 있고 해서 중공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또 중공으로 보아서는 자신이 아직도 핵무기를 갖다가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에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의 괴뢰로 있는 북한괴뢰 역시 한편에 있어서는 이러한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는 핵금지조약에 서명을 할, 그러한 가입을 할 욕망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서 북괴는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나마 앞으로도 북괴는 이러한 조약에 원하다면 서명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종래의 관례로 보면 어떤 조약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경우라고 함으로써 일종의 국가 간에 혹은 정부 간에 승인이 되는데 이 조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북괴가 이 조약에 만일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가 생길 것인가, 특히 단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정부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북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인 외무부 당국에서는 상당한 고려를 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같은 입장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의 거동을 갖다가 또한 관찰한 바 있고 이래서 아까 외무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8월 30일 자로 이 조약에 가맹을 하는 동시에 연 이나 유보조항을 넣었읍니다. 그 유보조항 전문 은 여러 의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동의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 있읍니다. 말하자면 외무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에 가맹함으로써 그것을 한다는 그 사실이 대한민국이 승인을 하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어떤 정부들이 여기에 또한 서명을 할 적에 그것은 대한민국으로서 그러한 정부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아직 이러한 그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핵금지조약에 참가할 만큼 어떠한 그 실질적인 의의는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아직도 원자로 생산이든지 혹은 원자무기의 생산에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조약에 가입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읍니다마는 그나마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정세, 세계 국제정치의 조류에 대한민국이 따르고 또한 우방국가들과의 국제적인 협력 이러한 면에서 정부로서도 이 조약에 가입을 하게끔 되었다는 것이 그실 그러한 면에 의의가 더 큰 것입니다. 이래서 현재 이 조약에 관해서는 세계 특히 중공 계열 혹은 불란서…… 불란서의 위치는 특수한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조약에 찬의를 표하고 또한 가입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그 국제정치적인 이것이 대단히 정치적인 조약이올시다마는 그러한 국제정치에 협력하는 뜻에서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정부의 가입비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렸읍니다.

지금 심사보고와 지금 또 보충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시간이……

핵무기 실험금지의 근본정신에서는 찬성이올시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한 특수한 국제적인 위치 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여기에서 못을 박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외무부차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지금 군비가 점차 확충되고 현대적인 장비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묻는 것이올시다. 외무부차관께서는 이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즉 비준동의를 함으로써 금후에 일어나는 한미조약의 기본정신과 실정에 감해서 어떠한 방위조치에 차질이 올 염려는 없으신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 의심이 두려워서 이것을 못을 박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치 않은 것인가? 그 실정이라는 그 내막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외무부차관께서는 아심에 이러한 실정에 감해서 금후에 있어서 이 비준동의를 함으로써 어떤 방위체제 강화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해서 묻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 하원의장 연설―

오늘 독일연방공화국 하원의장 오이겐 겔스텐마이어 각하를 이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대한민국 의정사상 한 경사이요 영광이 아닐 수 없읍니다. 금반 우리 국회의 초청을 수락하시어 이 나라를 방문하시고 국회에서 연설하여 주시는 후의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면서 겔스텐마이어 의장 각하를 다시금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분의 다채롭고도 빛나는 경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정치가요 종교가, 저술가인 그는 하원의장이며 기독민주당의 제2인자인 동시에 신학박사로서 독일복음교회의 지도자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1906년 킬하임에서 탄생한 그는 틩빙겐 주릿히 로스톡크 등 각 대학에서 신학 철학 및 문학을 전공하고 다년간 교수생활을 하였으며 전체주의 정권하에서 자유주의 투쟁을 하다가 두 번이나 투옥된 일까지 있었읍니다. 그는 1949년 독일연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1954년 이래 연방 하원의장을 역임해 온 원로 정치인인바 종교와 정치, 철학 부문의 저술도 여러 권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우방이며 국토양단이라는 비극을 더불어 지니면서도 전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전 세계의 찬탄을 산 반공의 보루인 독일연방공화국의 지도자이신 겔스텐마이어 의장 각하의 우리 국회 방문을 다시금 환영하면서 독일 국회와 독일 국민에 대한 한국 국회 및 전 한국 국민의 깊은 우의와 경의를 이 자리를 빌어 전달코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독일연방공화국 하원의장 오이겐 겔스텐마이어 박사를 여러 의원께 소개해 드립니다. 독톨 겔스텐마이어 슈프레헨 지빗테.
의장 각하, 부의장 각하,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본인이 독일 국회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또한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 각하 본인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점에서 퍽 감개무량한 바가 있읍니다. 첫째로 이 나라를 맡아 가지고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주셨다는 것하고 또 이 나라를 지키는 국민인 방청객 여러분들이 만원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흐뭇한 감이 있읍니다. 의장 각하 본인이 독일서도 의장 각하하고 꼭 같은 직무를 맡아 보고 있는데 한국 모양으로 100여 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맡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한국에서 하시는 국회의장의 직무나 또 독일에서 이런 일을 맡아보는 본인의 직장이 꼭 같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본인은 의장 각하에게 이곳에 오게끔 초청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금 독일연방국회를 대표해서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온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독일하고 한국은 뜻하지 않게 세계정치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양단이라는 공동운명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차디찬 현실을 볼 때마다 더한층 두 나라가 단결을 해서 살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케 됩니다. 우리 양국이 굳건한 단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하고 독일은 법적 근거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마저 무시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삼팔선, 독일에 있어서는 다섯 동강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자유세계에 대하여 항의를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현실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단결을 다시금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단결을 다짐할 때 우리들은 이 가혹한 역사에 대한 현실을 주시하는 동시에 이 역사적인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자유에 대한 의향, 자유에 대한 의지를 이 가혹한 현실에 못지않게 굳건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국이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굳건하게 단결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우리가 호소할 것이 있으니 이것은 남북이 갈라진 데 대한 한국과 또 다섯 동강이가 난 독일에 대한 민족자결권을 유엔에서 헌장에 제시한 대로 우리는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공동체는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일제시대 뜻하지 않은 생활을 하여 왔고 독일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피점령국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몸소 겪어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과거 외국 통치하에서 지냈을 때 어느만큼 쓰라린 것을 경험했는가 이런 것을 저는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법치국가들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 있어서는 국회를 통하여 또 독일에 있어서도 국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로운 법치국가에 맞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강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치국가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는가? 자유국가에서는 헌법이 그 조항을 국민에게 보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헌법에 의거해서 우리들은 국민에게 일정한 자유를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세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은 형식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병행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어서는 자유주의에 사는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주권국가가 되어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 각국의 현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독일이 한국보담 경제적으로 잘산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우리가 냉철하게 현실을 볼 때 이런 경제적인 뒷받침이 자유주의적인 법치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긴급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아래와 같은 것을 말을 한다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도 아니요 또한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 세계 정세를 볼 때 양대 진영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냉전이 한없이 계속되지나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큰 전쟁은 자유진영에서 안일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이상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평화가 안일하게 우리들의 손에 들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호시탐탐 언제든지 자유진영을 노리고 있는 세계 공산주의에 대하여 주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심히 이 공산주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주야로 연구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능히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한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이러한 현 상태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나라에도 공산주의를 이겨 갈 수 있는 터전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결하려면 각국이 기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진영을 맡아 있는 입장에서 서로 긴밀하게 단결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말한 것을 좀 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한국이라든지 독일의 안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에 못지않게 우리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자유진영이 좀 더 현재 지니고 있는 그 이상의 단결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공산주의를 이겨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세계에서 굳건한 단결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자유주의국가가 더 굳건하게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자유주의국가뿐만 아니라 중요적인 입장에 있는 나라에도 우리는 시선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도 과거에 역사를 뒤져 보면은 각 주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거듭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결론을 얻은 것은 한 나라가 잘살아 나가려면은 서로 그 나라 자체에서도 뭉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현 사태로 보아서 여러분들보다도 더 잘사는 나라라고 할 때 경제적인 면에서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실은 한 나라가 내적으로 뭉쳐져 있느냐 뭉쳐져 있지 않느냐 이것이 경제발전을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데 무엇보다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의장 각하! 이 자리에서 다시 다짐하고 싶은 것은 굳이 이 나라가 독일하고 마찬가지로 장차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에도 앞으로 행복한 번영이 오기를 비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독일 국민과 독일 정부를 대표해서 앞으로 갖은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하여 경제적인 또한 필요하면은 다른 면에 있어서 원조해 드릴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케 헤르 프레지덴트 독톨 오이겐 겔스텐마이어.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 비준에 관한 동의안 ―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아까 질문한 데 대해서 외무부차관이 답변을 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핵실험금지조약과 그리고 한미 간의 방위조약 사이에 어떠한 저촉되는 점이 없느냐 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로서의 소견을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모스크바 조약은 말하자면 현존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관련된 조약이 아니라 이러한 안전보장체제를 전제로 해서 각 안전보장체제의 방위력에 하등의 관계가 없이 불필요한, 이상 현존하는 군비 이 이상의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갖다가 지양하려는 그러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우방인 미국이 이 핵무기금지조약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미국이 집단안전보장의 조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방위력에 어떤 저해가 생겼다고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 핵무기금지조약에서 탈퇴할 수가 있게끔 마련되어 있읍니다. 즉 이 조약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각 당사국은 그 국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조약에서 규정되는 문제와 관련된 어떤 특정사건이 그 나라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모스크바 핵금지조약에 우리 정부로서는 가입한다고 해서 현존하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하등의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마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정일영 ◯청가 이상돈 의원 5월 28일 김종필 의원 5월 28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