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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이병주

李炳主

생년월일: 1912년 1월 15일
성별: 남성
9대 국회 (충남 공주,논산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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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9대 국회(지역구)
충남 공주,논산군
제8대 국회(지역구)
충남 공주
제7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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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3건
이병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02 | 순서: 1

이병주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7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정부에서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14일에 상정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또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 약 2주일간에 걸친 종합심사를 하였는바 이 심사과정에서 국내외 정치․경제동향 및 국가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당면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신년도 예산안의 심사 도중 지난 11월 11일에 발생한 이리역 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를 위한 197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바 있었으며 또한 재무위원회 소관의 신년도 예산안 예비...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1-26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주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이리역에서 발생한 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작업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시급성에 비추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을 우선 심사하였읍니다. 이리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의 문제 등은 7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규모의 변동 없이 예산총칙만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19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은 다...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01 | 순서: 1

이병주올시다.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 2일 감사원으로부터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도 결산검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13일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11월 15일 제5차 위원회에서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보고 및 결...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6 | 순서: 1

1974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철도기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률안은 철도사업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1968년 7월에 철도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사정이 별도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여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기금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6 | 순서: 1

1975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철도소운송업의 점포 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소운송업자 간의 사업에 관한 협정을 신고제에서 폐지토록 하며 면허 인가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설정하는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전원 일치 합의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14조인 소운송업자의 점포 등의 인가제와 사업자 간의 업무협정 신고제를 현행법대로 두기로 하고 둘째, 벌칙의 벌금액은 현실화하도록 하였으며 기타는 관련 조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토록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6 | 순서: 1

1975년 8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합승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병합, 폐합토록 하고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개정이유가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6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올시다. 1975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항만청을 신설함에 따라 지정 항만의 관리청을 항만청장으로 하고 2. 항만시설의 개념을 보완하며 3. 산업기지 개발구역 내에서의 항만시설의 신설과 허가업무의 주관을 건설부장관으로 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4. 비관리청이 시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등 민자유치 항만시설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며 5. 선박의 항만시설이용료인 톤세를 선박입항료로 대체토록 개정하고 그에 따른 톤세법을 폐기하는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6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올시다. 1975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철도건설에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건설, 운전,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교통부령으로 하고 허가사항 중 제출서류의 내용을 일부 간소화하며 면허 또는 인가신청 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설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유가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 인정되어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12-01 | 순서: 1

이병주올시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선박검사제도는 원칙적으로 해운관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선급협회에 입급된 선박에 한하여서만 선급협회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선박검사업무의 일원화의 필요성과 공무원인 선박검사요원의 확보가 현행 공무원보수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선박검사의 전문기관인 선급협회에 검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선박검사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선박검사업무를 선급협회에 대행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급협회의 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항공운용사업진흥법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70년 11월 13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5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의한바 있으며 지난 12월 22일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도록 가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항공사업자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한 것이며, 둘째 외자의 획득 또는 절약에 유공한 항공사업자에게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여객취급 승무원의 자격을 제도화하고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8월 6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8차에 거쳐 진지하게 심의한바 12월 22일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도록 가결하여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둘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당해 보험회사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게 하며, 세째 관용차량과 외교관용 차량 등은 이 법에 의한 강제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5조 1항...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2 | 순서: 1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4월 2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으며, 1970년 11월 30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해난심판위원회를 두고, 둘째 중앙해난심판위원회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 각각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그 자격 임용절차, 직무독립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세째 각 위원회 삼심원을 두어 해난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해난심판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네째 각 위원회에 조사관을 두...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2 | 순서: 1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70년 11월 13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한 바 있으며, 1970년 12월 1일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는 관계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게 하고, 둘째, 등록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직권말소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세째, 자동차의 제작 또는 조립과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 기계, 기구의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3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21%

전체 순위

상위 59%

이병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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