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8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합승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병합, 폐합토록 하고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개정이유가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