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철도기금법폐지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철도기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률안은 철도사업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1968년 7월에 철도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사정이 별도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여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기금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철도기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