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철도소운송업의 점포 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소운송업자 간의 사업에 관한 협정을 신고제에서 폐지토록 하며 면허 인가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설정하는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전원 일치 합의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14조인 소운송업자의 점포 등의 인가제와 사업자 간의 업무협정 신고제를 현행법대로 두기로 하고 둘째, 벌칙의 벌금액은 현실화하도록 하였으며 기타는 관련 조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토록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