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4월 2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으며, 1970년 11월 30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해난심판위원회를 두고, 둘째 중앙해난심판위원회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 각각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그 자격 임용절차, 직무독립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세째 각 위원회 삼심원을 두어 해난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해난심판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네째 각 위원회에 조사관을 두고 조사관동일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각 위원회에 사무직원 를 포함)을 두게 하고 위원구성에 있어 지방위원회는 위원 3명, 중앙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하게 하였고, 여섯째 해사보좌인제를 두어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일곱째, 해운관서 영사 등에서 해난통보의무와 조사협조의무를 과하고 심판청구 전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덟째 조사관의 권한과 심판청구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1심의 해난심판절차와 제2심의 해난심판청구 및 해난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아홉째, 지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정하였고, 열째 중앙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는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재결의 집행은 당해 조사관이 담당하여 그 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 증인, 삼심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과태료제도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1조 및 제3조 에서 해난심판의 사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해난심판위원회를 해난심판원으로 수정하고, 둘째, 제9조 제2항에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일정한 조교수 이상의 자와 해난심판업무 및 해운관계 법률사무에 종사한 3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삽입하여 해난심판의 기술 편형을 조정하였읍니다. 세째, 제11조 제1항에서 중앙해난심판원장도 특정한 경우에 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동조 제4항에서 원장의 직무대리를 연서제에서 선임제로 수정하였읍니다. 네째, 심판관 삼심원의 제소 기피를 신설하여 해난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제15조 에서 조사관의 지휘계통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각급 심판원의 주임조사관을 두어 중앙 주임조사관에게 총괄적인 지휘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수정하였읍니다. 여섯째, 제16조 에 해난방지를 삽입하여 해난사고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일곱째, 제21조 에서 합의심판의 의결정족수를 삽입하였읍니다. 여덟째, 제32조 에 조사관이 비심판 청구를 거부할 때에 중앙 주임조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심판청구 거부의 남용을 방지하였읍니다. 아홉째, 제34조 에서 규정형식을 신청인 중심으로 수정하였고, 열째, 제36조 에서 하선조치기간 7일을 72시간으로 수정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였읍니다. 열한 번째, 제42조 에서 기일변경제도를 신설하여 융통성 있게 수정하고, 열두 번째, 제66조 에서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심의 재결 시까지로 수정하였읍니다. 열세 번째, 제81조 제82조 에서 재결 집행의 전속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고 교통부장관에게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열네째, 제89조 과태료에 제49조의 선서에 위배하였을 경우에 과태료를 과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조문 정리와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2.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교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