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올시다.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 2일 감사원으로부터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도 결산검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13일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11월 15일 제5차 위원회에서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보고 및 결산검사에 대한 집행 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 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11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종합정책질의가 있었으며 정책질의에서는 1975년도의 재정금융정책, 물가동향, 산업구조, 결산불용액의 증가, 목 간 전용의 합리화, 국가채무 증가와 상환대책 및 예비비사용의 적정화 등에 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의 결산보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 재정집행 개황을 말씀드리면 1975년도의 일반회계 및 25개 특별회계의 예산총계는 3조 1618억 원으로 세입은 예산에 비하여 351억 원이 초과된 3조 1969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대비 1011억 원이 감소된 3조 607억 원이 지출되어 136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읍니다.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액 1조 5869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1조 6320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5502억 원이 지출되어 818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나타내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순계 6314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6207억 원, 세출은 5664억 원이 각각 집행되어 543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시현하였읍니다. 또한 1975년도의 재정투융자 총액은 전년도보다 71.8%가 증가한 6706억 원으로서 농림수산업 부문에 22.1%인 1481억 원, 광업․제조업 부문에 11.8%인 793억 원, 사회간접자본, 기타 서어비스 부문에 66.1%인 4431억 원이 각각 투융자되었읍니다. 둘째, 세입세출결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액에 비하여 271억 원이 초과된 1조 4469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4246억 원의 96.5%에 해당하는 1조 3744억 원이 지출됨으로써 세계잉여금은 725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272억 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453억 원은 국가채무상환에 17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436억 원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였읍니다. 세입결산액 중 조세수입은 세입결산액의 86.8%인 1조 2555억 원, 조세외수입은 13.2%인 1914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4%인 67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3%에 해당하는 658억 원이었읍니다. 세출결산액 중 전용액은 467억 4900만 원, 이용 및 이체액은 104억 6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271억 99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인 229억 8500만 원이었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5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에 비하여 79억 원이 초과된 1조 7500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861억 원의 94.4%인 1조 6863억 원이 지출되고 235억 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63억 원이었읍니다. 세째, 계속비결산에 있어서는 경제개발특별회계의 건설부소관 포항신항 건설 및 수도권 광역상수도 건설비와 교통부소관 부산항 개발비로서 예산현액 160억 원 중 149억이 집행되었고 10억 6700만 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계속비는 건설부소관 영동 동해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포장 건설비와 수원 인천 간 국도포장 건설비로서 예산현액 329억 원 중 303억 원이 집행되고 11억 6200만 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억 원이었읍니다. 네째, 기업회계결산에 있어서는 6개 기업특별회계의 자산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2434억 원이 증가한 1조 2955억 원이며 부채총액은 571억 원이 증가한 3585억 원, 자본총액은 1863억 원이 증가하여 937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개 기업특별회계의 당기총수익은 5646억 원, 당기총비용은 3320억 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2326억 원인데 이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934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기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346억 원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976억 원, 타 회계 전출금으로 1349억 원을 처분하고 2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읍니다. 다섯째,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1975년도 정부에서 제출한 17개 기금 중 기업회계처리 방식에 의하여 결산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12개 기금의 결산상황에 의하면 1975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7452억 원, 부채총액은 8329억 원으로서 877억 원의 자본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총수익은 3616억 원, 당기총비용은 4429억 원으로서 81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현금회계처리 방식에 의하여 기금결산을 하는 군인연금기금 등 5개 기금의 1975년도 중의 수입총액은 18억 원, 지출총액은 6억 원으로서 12억 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읍니다. 여섯째,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1975년도 말 국가채무총액은 2조 7206억 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하여 970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정부보증채무를 제외한 순국가채무액은 2조 3446억 원으로서 전년도 말보다 8769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채가 전년도 말보다 1330억 원이 증가한 1999억 원이고 차입금은 전년도 말보다 2906억 원이 증가한 7138억 원이며 국가채무부담행위는 본년도 중 1628억 원이 증가한 2669억 원이 넘으며 정부차관은 전년도 말보다 2904억 원이 증가한 1조 1640억 원이고 정부보증채무도 931억 원이 증가한 3759억 원에 달하였읍니다. 일곱째, 국가재산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본년도 중 증가액은 5338억 원, 감소액은 3009억 원으로서 1975년도 말 국유재산 현재액은 2조 4736억 원인바 이는 전년도보다 2329억 원이 증가된 것이고 197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26억 원으로서 이는 본년도 중 901억 원이 증가하고 776억 원이 감소한 것이었으며 1975년도 말 국가채권 현재액은 9346억 원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1975년도 결산검사의 범위는 1975년도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액 전액을 검사 확인하였으며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액과 한국은행 증명액과도 대사 하였고 예비비지출, 계속비결산, 기금결산, 국고금, 국유재산․물품, 국가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검사 확인하여 보고되었읍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 지적한 위법 부당사항은 총 3851건이고 추징 회수 보전을 요구한 금액은 249억 365만 원이었으며 위법 부당사항의 각 부문별 내역은 조세수입이 1516건에 179억 5483만 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다음 공사집행이 687건에 46억 7149만 원, 기금운용관리에서 98건에 7억 4886만 원, 물품 등 매입이 268건에 5억 588만 원, 조세외수입, 예산관리, 기타가 1282건에 10억 2252만 원이었읍니다. 1975년도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1976년 10월 말 현재 미집행분은 212건에 80억 8500만 원이며 기왕 연도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미집행분은 110건에 26억 2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헌법 제90조제2항 및 예산회계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1975년도의 예비비지출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936억 원 중에서 91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907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24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123억 원 중 21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2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결정액 및 지출액이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을 초과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경제개발특별회계 및 원호특별회계에 186억 6300만 원을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데 기인된 것입니다.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읍니다. 다만 1975년도 예비비사용이 예측할 수 있는 경비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데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상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명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명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이를 반대하는 토론에 나선 이 사람은 국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가 하는 한 가닥 의문을 새삼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유신국회의 기능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는 오늘 결산과 예비비를 다루는 이 마당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차치하고라도 이 국회에서 1975년도의 결산을 따지고 예비비의 지출의 부당성을 따져 봤던들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안건인 197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백의 하나라도 이 국회에서 승인이 되지 아니하고 부결이 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동이나 규제를 하는 규정이 없으니 우리 국회가 삼권분립에 있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스승이 제자를 ‘그래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도덕적․교훈적 안건 외에는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규제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조항인 예비비의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읍니다. 헌법 제90조에 명시된 대로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단 75년도뿐만 아니라 세세연년 정부의 예비비 사용처를 보면 뻔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본예산에 편입되어야 마땅한 것이 예비비로 책정된 것이 허다하였고 아니면 전혀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대조건만을 붙여서 이를 승인하여 주었고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짓이 반복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 신민당은 당론으로 그 구체적 비위를 들어서 이를 반대하여 이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하여서 부결시켜 보고자 하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 예비비의 건이 승인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하여도 아무런 규제방법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도시 헌법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읍니까? 마땅히 입법조치로써 예비비지출이 승인이 못 될 경우에는 내각이 총사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내각 각료가 연대하여 이를 변상한다는 식의 무슨 규제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원 여러분! 길가에서 침 한 번 뱉고도 29일 구류를 산 사람이 허다한데 하물며 헌법 제90조에 명시된 예비비를 헌법조문에 위배해서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이 없어서야 어디 법치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국민이 부담한 세금의 방향을 감시한다는 우리 이 국회가 행정부의 부당한 예비비지출이나 승인하여 주는 기관으로 타락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옛말에 ‘장님 눈 뜨나 마나’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 예비비지출이야말로 어떤 법적 규제가 없는 한 국회에서 백번 떠들어 보아야 떠드나 마나인 것입니다. 이러기에 행정부로서는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국회에서 승인하여 주면 더욱 좋고 승인 안 해 준들 국회가 어떻게 할 터인가 하고 만만히 생각하고 예비비라는 것은 우선 써놓고 보면 되는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질 것이며 그러기에 해마다 정부는 예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왔고 또 우리 국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를 승인하여 주고 왔읍니다. 이랬기에 우리 국회를 행정부가 멋대로 쓴 돈 뒤치다꺼리나 하여 주는 시녀국회가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반대토론하는 이 마당에서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 앞으로 우리 국회가 최소한 결산과 예비비의 건이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부결될 경우를 예상한 법률의 제정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1975년도 결산에 있어서나 예비비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때문에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본 의원 나름대로 몇 가지 간추려서 법률적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부당성을 국민 앞에 지적하고 고발할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975년도 예산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승인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잘라 말하겠읍니다. 그 이유로는 한 나라의 1년간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의 심의를 받는 것인데 국민의 심의를 받았으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된 대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예산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도의 결산서를 훑어보면 첫째, 불용액이 문제입니다. 1975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230여 억과 특별회계에서 763억, 도합 993억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불용액을 지적하는 것은 매년 있는 얘기입니다만도 우리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이백억 정도를 삭감하자면 우리 야당에서 얼마나 피땀 어린 고군분투를 하고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금년만 해도 107억 원밖에 삭감하지 못한다고 버티던 여당권이 청와대에 다녀와서 겨우 인심을 썼다는 것이 157억 원의 삭감이 아니었읍니까? 야당의 국민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예산삭감 주장은 아랑곳도 없이 1000억에 가까운 불용액을 정부가 남겼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아니할 뿐더러 예산편성상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상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내일이면 잘살 수 있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 가며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는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쓸 데가 있다고 하여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는 쓰다 보니 남았다 하는 식으로 마음대로 남길 수도 있고 더 거두어들일 수도 있다는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읍니까? 개인의 살림살이는 남겨서 저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국가 살림살이는 쓰다가 남길 돈이 있으면 아예 국민들로부터 미리 거두어들이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국가의 예산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발정책이나 후생복지정책을 위하여 적자재정은 있을 수 있지만 흑자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구나 1975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는 2조 7000억 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예산흑자를 내고 있으니 도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용액의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물며 국회에서 우리 야당의 예산삭감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겼다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오만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목 간 전용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회계법 제35조에 의거 정부는 예산을 필요에 따라 항 또는 목 간 전용을 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럴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하는 것이지 적절하게 배정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로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 정신을 확대 해석하여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계산서에 나타난 전용액은 698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많은 액수인데다가 그 내용이 무슨 자동차를 새로 산다는 등 어이없는 일로 일부 전용되어 있읍니다. 이것 역시 예산편성 집행상의 큰 문제점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 다음 세 번째로 사고이월액이 일반회계에서 198억 원, 특별회계에서 232억 원, 도합 430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도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또 부득이 이월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유야 어디 있든 간에 이와 같이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한다면 1423억 원이고 여기에다 목 간 전용액 698억 원을 합한다면 2100억 이상이 그 예산 자체에서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75년도 중에 예산편성도 잘못했거니와 그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그 사실을 자인하고 이 국회를 통하여 국민들 앞에 깊이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예비비사용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90조제2항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197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36억 2500만 원인데 그중 지출결정액이 918억 36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크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비에서 작게는 사격훈련을 위한 모의총 개발비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이 전혀 헌법상 예비비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곳에 사용되고 있읍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비는 매년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산입하여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됩니다. 남 부총리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비가 예비비로 편입되었다고 답변하였지만 어떠한 특례법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쁘게 생각하면 정부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삭감될 가능성이 많거나 그 명세를 밝히기 거북한 성질의 비용을 예비비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90조 2항의 정신에 맞지 않게 편성되어 집행된 1975년도의 예비비는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 외에 1975년도 예산의 그 구성 자체부터가 문제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197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오기 전 당초 예산상 계상된 내국세는 8513억인데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1200억 이상이나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갔읍니다. 이 중 특기할 것은 봉급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갑종근로소득세가 6월 말 현재 328억 원을 징수하여 당해 연도 징수목표인 299억 원을 반년 만에 10%나 초과달성하는 기현상을 보였는 반면 정부가 이때에 기업가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인세는 당해 연도 상반기 목표액의 46.3%밖에 거두어들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도시 세입의 완벽한 추계 없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수의 초과달성 하나만 보더라도 1975년도 예산은 위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다시피 무계획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으므로 그 결산이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1975년도 결산에 즈음하여 반대토론을 하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평소 갖고 있던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용환 재무부장관이 1975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75년은 석유파동이 몰고 온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서 수출추세의 둔화, 재고의 누적, 생산활동의 저조, 기업수지의 악화와 투자활동의 부진 등 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세계의 선진국가들이 마이너스 내지는 저성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3%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532불대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읍니다. 과연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물론이요, 사회계급구조에 큰 구멍이 뚫린 편중된 경제사회 즉 특혜만 있고 재분배가 없는 비근대적이요, 정말 국민총화를 깨트리는 위험천만한 경제실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만 국민들보고 8.3%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532불의 국민소득을 실감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라고 해 봅시다. 아마 3499만 명은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경제통계수치라고 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 이것이 문제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몇 간의 기업에 대한 특혜에만 치중하고 재분배정책에 인색한 것은 국민총화에 폭약을 내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편중된 과잉수출정책에서 결국 한국의 노동력을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업을 그루우프로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금융 세제 외환 등에 대한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얼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된 바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200억 원 이상 대출한 대기업이 60여 개나 된다는데 지난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잔고가 3조 3000억입니다. 이 예금을 가지고 60개 대기업에게 대부하여 주고 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1975년도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1975년도 자료를 인용한다면 1975년도 8월 말 현재 내국세 감면액 1300억 원 중 수출 등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감면이 908억 원으로 총감면실적의 68%나 되고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공제가 73억 원,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감면이 52억 원에 달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라는 것은 결국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법률로 타락되고 말았읍니다. 이에 반하여 당시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의하면 1975년도 1/4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총근로자 507만 5000명 가운데 5인가족 기준으로 보아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 5만 6180원에 비하여 그 소득이 이에 미달되는 사람이 전체의 87.4%나 되는 496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자료에서 보면 1975년도에 실현되었다는 경제성장률 8.3%나 국민 1인당 소득 532불이 사실이라면 도시 생계비 5만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496만 명으로 전 근로자의 87.4%나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간의 특혜업자를 위한 경제성장이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같은 모순된 경제시책의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균형이 없고 편중된 정부의 특혜조치는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하여 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를 유도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격한 빈부의 격차, 다시 말해서 엄청난 부의 편재현상이 심화되어 간다면 사회계층 간에 균형이 깨어지고 사회불안의 요소가 생기게 되어 국민총화에 일대 위협이 올 것입니다. 총리 이하 정부 각료 여러분! 근자 도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젊은 탈영병들의 살인사건, 각종 강력사건 등은 본 의원이 지적하는 정부의 이와 같은 특혜경제시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불안에서 그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편중된 경제정책으로 GNP 성장에만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불화가 생기는 재물보다 같이 떨고 같이 배고파 할 줄 아는 화목이 아쉬운 때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참다운 국민총화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정부가 오나시스와 같은 몇 사람의 이름난 부자를 만들어 주어서 국가의 GNP를 올렸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경제시책보다는 가난하나마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시책 바로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편중된 특혜시책을 지양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과감한 소득의 재분배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민끼리의 대립 불신하는 사조를 없애고 국민총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간곡한 충고를 드려 마지않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의 부당성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 구범모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를 초월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불법 부당성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모순과 부당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우리 국회가 무조건 승인하고 접수를 하여 줄 수가 있겠읍니까?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오일쇽의 여파로 인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정부가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국회가 용인을 하여 준다 하더라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서만은 절대로 이를 승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담배 한 갑도 비위라고 하여 가엾은 하급 말단공무원의 목을 베는 정부인데 헌법 제90조를 위배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예비비를 어찌 우리 국회가 눈감아 주고 넘어갈 수가 있겠읍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서는 앞서 지적한 불용액의 문제, 목 간 전용 문제, 사고이월액 문제 등에 관하여 정부에 대하여 그 시정책의 촉구와 아울러서 또다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197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서는 이의 승인을 부결하여 줄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영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백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1975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그 경제적 성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75년도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은 1974년에 이어 불안정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읍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우리 모두 기억하다시피 인지반도가 공산화되는 가운데에 국가안보상에 커다란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의 지속과 국제수지상의 악화 등으로 전 세계 경제는 가장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의 시현 속에서 1975년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불황의 국면을 극복하고 안정기반 위에서 성장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974년 말 12․7 특별조치를 취하여 환율조정 등으로 수출증대를 뒷받침하였고 1975년에는 예산의 조기집행, 주택건설사업, 새마을취로사업의 전개 등을 통해서 불황을 타개하는 데 기동성 있게 대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도매물가는 1974년의 44.6%에서 20.2%로 반감되었고 물가의 상대적 안정을 기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국제수지의 애로를 타개해 왔고 경제성장 면에서는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각각 마이너스 3%, 1.3%라는 부의 성장 내지는 저성장을 기록한 데 반해서 우리는 당초 총차원 예산상에 7%를 상회하는 8.3%의 실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의 결산 특히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제1차 조정연도가 지난해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5년도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36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918억 원, 실지출액은 907억 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에 15억 원, 재해대책비에 21억 원, 향토방위지원비에 10억 원, 금융비에 38억 원, 경기대책 및 식량증산비에 40억 원,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비에 532억 원, 경제개발 및 원호특별회계의 전출금에 186억 원, 새마을사업비 금융비 및 석탄광업육성비에 50억 원, 기타 경비에 65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또한 1975년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6.6%입니다. 이는 73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비비의 증가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인 재해대책비의 증가 이외에 작금의 긴박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기능의 탄력적인 운용과 총력안보 등 국가안전보장비의 증가, 경기대책경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의 예비비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은 123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13억 원, 지출액은 212억 원입니다.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이유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 세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예산회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회계로부터 경제개발특별회계 및 원호특별회계에 187억 원을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지출결정액 213억 원의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는 경기대책 및 식량증산대책비에 160억 원, 새마을사업비에 22억 원, 기타 3억 원, 합계 185억 원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에서는 보험금 부족액 및 반환금으로 13억 원, 기타 특별회계의 긴급경비로 15억 원을 각각 지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예비비도 대부분이 불황극복을 위한 경기대책과 식량증산 새마을사업비 등에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헌법 제90조 및 예산회계법 제26조에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경비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예산회계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예비비지출에 있어 예산총칙에 명시된 경기대책 식량증산 석탄광업육성 등 9개 항목별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이를 집행하였으며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제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원파동 이후에 혼란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회복하고 성장기조를 견지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해가 바로 지난해였던 것입니다. 격동하는 주변정세에 시의 적의하게 대처하고 안정기조의 회복 위에서 8.3%의 경제성장과 54억 불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3200만 석의 미곡을 생산할 수 있었던 큰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예비비의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한 데에 기인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75년도 예비비지출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7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을 보면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에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4인 중 가 135, 부 38로써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 1975년도 예비비사용총괄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