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회 이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70년 11월 13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한 바 있으며, 1970년 12월 1일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는 관계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게 하고, 둘째, 등록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직권말소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세째, 자동차의 제작 또는 조립과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 기계, 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에 있어서도 그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을 금지토록 하고 있읍니다. 네째, 중고자동차의 매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절차, 중고자동차의 범위, 중고자동차의 매매, 사업자의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개정안에는 없으나 현행법 제2조 2항 자동차의 정의를 수정하였읍니다. 수정 이유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하나의 견인차에 하나의 피견인차만 부착 사용하지 않고 수개의 피견인차 트레일러를 부착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사회변천에 알맞는 법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정의를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제14조의26에 직권말소 자동차 소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말소사유를 현행법 제14조에 추가하였읍니다. 세째, 자동차의 형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자동차형식승인의 기준을 정하였읍니다. 네째, 제39조 3에 확인권자를 교통부장관으로 명문화하였읍니다. 다섯째, 개정안에는 없으나 제44조의 8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의 양도를 인가제로 하여 부실업체의 정비업자를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제44조의 19 정비 및 검사용 기계 기구의 형식승인에서 판매를 삭제하여 원천적 규제만 인정하였읍니다. 일곱째, 제44조20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정비 및 검사용 기계, 기구에 대한 정도 검사제도를 두어 상기 기계, 기구 등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읍니다. 여덟째, 개정안에는 없으나 현행법 제69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자동차검사요원의 인사권을 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검사업자에 의한 검사요원의 인사난맥을 시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아홉째, 자동차검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검사업무의 대행을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열째, 현행법 중 벌금금액을 인상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였읍니다. 기타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2.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교체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교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