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197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7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정부에서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14일에 상정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또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 약 2주일간에 걸친 종합심사를 하였는바 이 심사과정에서 국내외 정치․경제동향 및 국가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당면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신년도 예산안의 심사 도중 지난 11월 11일에 발생한 이리역 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를 위한 197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바 있었으며 또한 재무위원회 소관의 신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종합심사 시일을 연장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12월 1일 제14차 위원회에서 1978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강대국들이 평화와 안정의 질서를 모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과도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의 주변 국가들은 그들 내부의 권력개편에 따른 대내외 정책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한반도에 있어서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계획에 편승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장평화선전과 소위 ‘해상군사경계선’ 설정 등으로 여전히 긴장은 고조되고 있읍니다. 한편 세계경제는 1974년의 자원파동 이래 점차 회복추세를 보여 지난 76년에는 미국, 일본, 서독 등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는 6% 내외의 실질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진 제국은 아직도 자국의 국제수지와 물가압력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지 못하고 보호무역을 견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은 과당수출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내외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총력안보태세 강화와 경제의 고도성장 지속, 국민총화의 공고화를 주요정책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경제개발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금년도 GNP 실질성장률 10%의 달성도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내외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정부는 제4차 5개년계획의 제2차 연도인 내년도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금년도보다 높은 11%로 그리고 도매물가상승률을 10%로 추정하고 수출목표 125억 불에서 경상수지의 균형을 전제로 7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부시책의 중점을 자주정신의 함양에 의한 국민총화체제의 공고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지속으로 자주경제 확립, 자위역량 강화에 의한 총력안보태세 확립에 두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시책목표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고 외교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읍니다. 둘째, 경제개발계획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개발을 촉진하고 중화학공업의 건설, 국내부존자원의 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과 함께 과학기술 진흥과 인력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새마을사업,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 저소득 및 저생산성 부문의 보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세째, 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사업 및 구호사업의 확충, 주택건설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생활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의무교육 충실화와 실업교육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전통문화의 진흥과 문화재의 보존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선도사업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네째,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완공 위주로 사업을 집행토록 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며 정부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로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안규모 개관을 보면 197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3조 5500억 원으로서 현 연도보다 6800억 원이 증액되어 2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한편 18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순계로 1조 7990억 원으로서 현 연도보다 3644억 원이 증액되어 25.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재정규모는 순계로 4조 8330억 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9441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은 내년도 국민총생산 18조 9337억 원에 대하여 일반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18.7%이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재정규모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25.5%가 되고 있읍니다. 한편 국민부담률은 19.4%가 되고 현 연도에 대한 내국세증가율은 31%가 되고 있읍니다. 이밖에 양곡관리기금의 신년도 장기차입한도액은 현 연도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2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양곡증권 발행은 현 연도의 12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200억 원이 증액되고 있읍니다. 한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4547억 원을 계상하여 현 연도의 3717억 원보다 830억 원이 증액되 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3449억 원, 전매 통신 등 기업특별회계에서 1098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읍니다. 세입세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국세 2조 2400억 원, 관세 4223억 원, 방위세 4020억 원, 전매익금 2800억 원, 세외수입 995억 원, 차관 및 예탁금수입 106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 중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내국세는 현 연도보다 31%, 관세는 24.9%, 방위세는 30%가 각각 증액되고 있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3656억 원, 방위비 1조 2578억 원, 사회개발비 7865억 원, 경제개발비 7403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2469억 원, 채무상환 기타 1529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읍니다. 이를 각 부문별로 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현 연도보다 27.2%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는 치안태세를 강화하고 외교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서정쇄신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기관운영비의 현실화 및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요경비의 증액에 기인합니다. 둘째, 방위비는 GNP의 6.6%,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35.4%에 해당하는 1조 2578억 원을 계상하여 현 연도보다 27.8%가 증가되었는바 이는 군장비의 현대화와 정신전력의 증강을 최대한 뒷받침함으로써 자주국방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째, 사회개발비는 현 연도보다 25.8%가 증가한 78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22.1%를 점하고 있읍니다. 이를 주요부문별로 개관하면 교육 및 문화에 5859억 원,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567억 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510억 원, 의료보호 원호 근로자복지 등 사회보장에 701억 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227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별도로 자금관리특별회계에 농어촌전화사업을 위한 융자금 3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네째, 경제개발비는 현 연도보다 13%가 증가된 740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20.9%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식량증산 농업용수개발 9개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수산물유통 축산 등 농수산 부문에 1340억 원, 대청댐 충주댐 수자원개발 하천개수 재해대책 조림 사방 치수 지하자원 및 관광자원개발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954억 원, 한국전력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출자와 지원 전력채이차보상 저탄자금 지원 등 전력 및 동력 부문에 863억 원, 포항종합제철출자 창원 온산 여천 북평 안정 등 공업기지 건설과 조선소 지원 공업용수개발 산업은행출자를 통한 종합화학 출자와 계획조선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기금 조폐공사에 대한 출자 등 기간공업단지의 지원 시설확충 및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기업지원 부문에 1608억, 철도 도로사업 부산 인천 묵호 제주 군산 울산 삼척항 등 항만건설과 김포 김해 공항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수송 부문에 1811억 원, 한국개발원 선박해양연구소 농업시험연구원 등 연구기관 지원과 과학기술 개발에 467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지방재정교부금은 현 연도보다 34.6%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 6034억 원에 대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액 2548억 원, 보조금 1017억을 차감한 2469억 원으로서 교부금의 내국세에 대한 비율은 77년도의 10.7%에서 11.0%로 증가되고 있읍니다. 또한 사회개발비 중의 교육 부문에 계상되고 있는 78년도는 현 연도 3968억 원보다 1021억 원이 증가된 4990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여섯째, 채무상환 및 기타에 있어서는 현 연도보다 12.0%가 증가한 1529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내외 채무상환 이차보전 등에 현 연도보다 17.2%가 증가한 355억 원, 예탁금이자 청구권보상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제 지출금에 325억 원, 예비비 850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8개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순계로 1조 7990억 원으로서 현 연도의 1조 4346억 원보다 3644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회계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금관리특별회계는 PL480 대일농업차관수입과 예탁금 전대원리금 및 대하금수입의 증대로 차관원리금 상환 및 융자사업 등에 현 연도보다 476억 원이 증액된 2793억 원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둘째, 전매 철도 통신 등 5개 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현 연도보다 2607억 원이 증액된 1조 2531억 원으로 편성되었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전매사업특별회계는 순계규모가 현 연도보다 1204억 원이 증액된 5808억 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잎담배수납대금 인상과 판매물량증가에 따른 제조경비 등의 증가에 있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순계규모는 3951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1002억 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자동식 전화의 증설, 시외전화의 완전자동화를 위한 광역통신망 구성, 전자교환기의 도입 설치에 대비한 기초시설의 확충 등에 기인하고 있읍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는 순계규모가 2652억 원으로서 현 연도에 비하여 387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바 이는 주로 충북선 복선 등 철도건설사업과 시설 및 차량의 개량유지비가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으며 594억 원으로 추정되는 78년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214억 원의 전출금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세째, 기타 12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처우개선, 단가현실화에 따른 세출 추가소요 등으로 현 연도보다 562억 원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4547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의 3717억 원보다 8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요인은 국방부 소관의 병원 유지 및 시설장비 개선과 체신부 소관의 전화전신시설 등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 소요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3449억 원의 소관별 내역을 보면 외무부 소관에서 재외공관 국유화를 위하여 32억 원, 내무부 소관에서 해양경찰대 경비정과 전투경찰피복 및 부식비 등 89억 원, 국방부 소관에서 병원 유지 및 시설장비 개선을 위하여 3280억 원, 기타 건설부 교통부 항만청 병무청 등에서 49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매사업에서 190억 원, 철도사업에서 160억 원, 통신사업에서 748억 원, 도합 1098억 원을 책정하여 제조납품 등에 장시일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1979년도 부담으로 내년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1978년도 명시이월비는 금년도보다 149억 원이 감소된 402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일반회계 국방부 소관의 투자 및 개발비에 400억 원, 원호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읍니다. 1978년도 계속비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부 소관의 ADB 4차 도로차관사업에 2년 연부로 494억 원, 교통부 소관의 김포국제공항 확장사업에 3년 연부로 399억 원, 항만청 소관의 부산항 2단계 건설사업에 4년 연부로 599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미 책정된 계속비 예산 중 사업량 공기 등의 변경에 따라 건설부 소관의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은 215억 원이 증가한 582억 원으로 대청댐건설사업은 33억 원이 감소한 786억 원으로 항만청 소관의 부산항 1단계 건설사업은 107억 원이 감소한 882억 원으로 각각 계속비 총액을 수정하고 있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제9조를 수정하여 전매사업특별회계의 잎담배수납대금 및 물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관 내의 각 과목 간에 상호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472억 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따라 66억 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억 원, 합계 540억 원을 감액하고 관세수입에서 최근 실적을 감안하여 21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330억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내국세와 방위세에서 각각 478억 원과 62억 원을 감액하고 관세에서 21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순삭감액은 330억 원이 되었읍니다. 세째,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7개 소관에서 22억 원의 자체조정과 2억 5000만 원의 순증이 있었읍니다. 네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 규모의 변동 없이 산재보험특별회계 세출에서 3300만 원의 자체조정이 있었고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서 32억 원, 세출에서 70억 원의 자체조정이 있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회부받은 본 위원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 끝에 다음과 같이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 조정하였읍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국회 소관의 직원수당과 경비대활동비 그리고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세입조정은 인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23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19억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의 순증과 산재보험특별회계에서 3300만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47억 원의 자체조정이 각각 있었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규모조정 내용을 보면 세입 부문에서 330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세출 부문에서는 포항종합제철 출자에서 80억 원, 수출입은행 출자에서 50억 원, 한국전력에 대한 융자금에서 80억 원, 방위세 삭감에 따라 국방비에서 62억 원, 북평공업항건설사업비에서 20억 원, 공무원처우개선비 등 예비비에서 30억 원, 국민투자기금 등에 대한 이차보상에서 14억 원, 기타 일반경비에서 1억 원 등 도합 33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역진흥공사 해외인건비 국회 제 경비 등에서 7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330억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신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정부 제출 예산안 3조 5500억 원보다 330억 원이 줄어든 3조 5170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22.5%가 늘어난 규모이며 GNP에 대한 비율은 18.6%가 되겠읍니다. 한편 조세부담률 19.3%로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의한 19.4%보다 0.1%가 낮아졌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재보험특별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3300만 원과 47억을 자체 조정하였고, 예산총칙에서는 엽연초수납대금 부족에 대비하여 소관 내 각 과목 간에 상호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에 있어서 북평공업항건설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계속비 총액은 그대로 두고 78년도 연부액에서 20억 원을 감액하여 79년도 연부액에 동액을 추가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본 위원회의 예산안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78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읍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이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경기부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자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 후발 개발도상국들도 치열한 수출경쟁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수출증대 노력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읍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최근 국제수지의 급속한 호전에 따라 해외 부문에서의 통화증발요인이 늘어남으로써 통화량 물가 등을 압박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재정 및 금융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정책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야당으로부터 700여억 원의 예산삭감 주장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소비성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정부 출자, 기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앞서 증액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책임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부언합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8년도 예산안 1978년도 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증액된 세출의 각항 금액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7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포함된 증액 각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197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 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최규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78년도 예산안을 그간 본 국회에서 진지한 토의와 심의 끝에 방금 이를 의결해 주심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임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정부로서도 이를 절약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력신장 국리민복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이로써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