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항 항공운송사업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회의 간사이신 이병주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있으시겠읍니다.

항공운용사업진흥법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70년 11월 13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5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의한바 있으며 지난 12월 22일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도록 가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항공사업자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한 것이며, 둘째 외자의 획득 또는 절약에 유공한 항공사업자에게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여객취급 승무원의 자격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의 항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다섯째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 전이라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민항공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조에 을 신설하도록 수정하고,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항공운송사업진흥법안 2. 항공운송사업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안은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