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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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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7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정부에서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14일에 상정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또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 약 2주일간에 걸친 종합심사를 하였는바 이 심사과정에서 국내외 정치․경제동향 및 국가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당면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신년도 예산안의 심사 도중 지난 11월 11일에 발생한 이리역 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를 위한 197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바 있었으며 또한 재무위원회 소관의 신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종합심사 시일을 연장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12월 1일 제14차 위원회에서 1978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강대국들이 평화와 안정의 질서를 모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과도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의 주변 국가들은 그들 내부의 권력개편에 따른 대내외 정책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한반도에 있어서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계획에 편승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장평화선전과 소위 ‘해상군사경계선’ 설정 등으로 여전히 긴장은 고조되고 있읍니다. 한편 세계경제는 1974년의 자원파동 이래 점차 회복추세를 보여 지난 76년에는 미국, 일본, 서독 등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는 6% 내외의 실질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진 제국은 아직도 자국의 국제수지와 물가압력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지 못하고 보호무역을 견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은 과당수출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내외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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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주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이리역에서 발생한 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작업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시급성에 비추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을 우선 심사하였읍니다. 이리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의 문제 등은 7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규모의 변동 없이 예산총칙만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19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월 11일 이리에서 일어난 화약수송열차의 불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불의에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수정 없이 예산총칙 제15조에 규정된 일반회계 예비비 중 공무원처우개선비에서 50억 원을 감액하여 재해대책비로 50억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총칙만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1977년도 예비비 총액은 759억 8800만 원인바 예산총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그 비도 가 명시된 293억 3000만 원 중 재해대책예비비는 50억 원입니다. 77년 10월 말 현재 동 재해대책비는 이미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 85억 원은 연도 말까지 약 50여억 원의 여유가 전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동 여유자금을 긴급한 재해대책비 추가소요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비도를 명시하고 있는 예산총칙 제15조의 규정을 수정하고 아울러 동 대책사업이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1978년도에 이월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이리에서 발생한 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의 피해상황과 그 복구의 시급성 및 정부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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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올시다.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 2일 감사원으로부터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도 결산검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13일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11월 15일 제5차 위원회에서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보고 및 결산검사에 대한 집행 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 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11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종합정책질의가 있었으며 정책질의에서는 1975년도의 재정금융정책, 물가동향, 산업구조, 결산불용액의 증가, 목 간 전용의 합리화, 국가채무 증가와 상환대책 및 예비비사용의 적정화 등에 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의 결산보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 재정집행 개황을 말씀드리면 1975년도의 일반회계 및 25개 특별회계의 예산총계는 3조 1618억 원으로 세입은 예산에 비하여 351억 원이 초과된 3조 1969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대비 1011억 원이 감소된 3조 607억 원이 지출되어 136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읍니다.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액 1조 5869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1조 6320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5502억 원이 지출되어 818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나타내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순계 6314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6207억 원, 세출은 5664억 원이 각각 집행되어 543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시현하였읍니다. 또한 1975년도의 재정투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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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올시다. 1975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철도건설에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건설, 운전,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교통부령으로 하고 허가사항 중 제출서류의 내용을 일부 간소화하며 면허 또는 인가신청 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설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유가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 인정되어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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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올시다. 1975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항만청을 신설함에 따라 지정 항만의 관리청을 항만청장으로 하고 2. 항만시설의 개념을 보완하며 3. 산업기지 개발구역 내에서의 항만시설의 신설과 허가업무의 주관을 건설부장관으로 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4. 비관리청이 시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등 민자유치 항만시설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며 5. 선박의 항만시설이용료인 톤세를 선박입항료로 대체토록 개정하고 그에 따른 톤세법을 폐기하는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975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개항질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항만청의 신설에 따른 관할관청 명의를 개정하고 전시 사변과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의 선박 입․출항의 허가제와 이동명령 등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하며 항계 내에서의 선박항해 장애물 등의 제거에 있어 관리청장에게 현행 제거명령권의 집행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며 비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물건을 매각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항계 내 영업행위를 항만운송사업법으로 규제법을 변경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제거하도록 하며 본 법에 의한 허가신청 시 수수료의 징수 근거조문의 신설과 부칙의 개정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75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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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철도기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률안은 철도사업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1968년 7월에 철도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사정이 별도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여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기금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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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철도소운송업의 점포 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소운송업자 간의 사업에 관한 협정을 신고제에서 폐지토록 하며 면허 인가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설정하는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전원 일치 합의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14조인 소운송업자의 점포 등의 인가제와 사업자 간의 업무협정 신고제를 현행법대로 두기로 하고 둘째, 벌칙의 벌금액은 현실화하도록 하였으며 기타는 관련 조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토록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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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8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합승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병합, 폐합토록 하고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개정이유가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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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올시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선박검사제도는 원칙적으로 해운관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선급협회에 입급된 선박에 한하여서만 선급협회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선박검사업무의 일원화의 필요성과 공무원인 선박검사요원의 확보가 현행 공무원보수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선박검사의 전문기관인 선급협회에 검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선박검사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선박검사업무를 선급협회에 대행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급협회의 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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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용사업진흥법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70년 11월 13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5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의한바 있으며 지난 12월 22일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도록 가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항공사업자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한 것이며, 둘째 외자의 획득 또는 절약에 유공한 항공사업자에게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여객취급 승무원의 자격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의 항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다섯째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 전이라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민항공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조에 을 신설하도록 수정하고,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항공운송사업진흥법안 2. 항공운송사업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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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8월 6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8차에 거쳐 진지하게 심의한바 12월 22일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도록 가결하여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둘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당해 보험회사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게 하며, 세째 관용차량과 외교관용 차량 등은 이 법에 의한 강제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5조 1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의 치사의 경우에 최하한치는 입법사항으로 하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그 원칙을 정하고 치사의 경우 피해자 1인당 30만 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둘째 제11조에서 정부 원안은 주한외국기관 또는 외국인도 제5조 및 6조의 규정을 적용 제외케 한 것을 이는 현행법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모법에 규정하여 사대주의적 인상을 풍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세째 정부 원안에는 없는 제12조 중 한도의 자귀를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제12조 중 보험금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현행법상 한도를 곡해하여 책임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법의 명백한 운영을 위하여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째, 제4장 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 자가보장을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보장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충분한 배상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자면 예산상으로나 법적 제약으로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법이론상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나 현행법상으로도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폐지하여도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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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4월 2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으며, 1970년 11월 30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해난심판위원회를 두고, 둘째 중앙해난심판위원회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 각각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그 자격 임용절차, 직무독립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세째 각 위원회 삼심원을 두어 해난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해난심판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네째 각 위원회에 조사관을 두고 조사관동일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각 위원회에 사무직원 를 포함)을 두게 하고 위원구성에 있어 지방위원회는 위원 3명, 중앙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하게 하였고, 여섯째 해사보좌인제를 두어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일곱째, 해운관서 영사 등에서 해난통보의무와 조사협조의무를 과하고 심판청구 전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덟째 조사관의 권한과 심판청구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1심의 해난심판절차와 제2심의 해난심판청구 및 해난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아홉째, 지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정하였고, 열째 중앙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는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재결의 집행은 당해 조사관이 담당하여 그 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 증인, 삼심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과태료제도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1조 및 제3조 에서 해난심판의 사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해난심판위원회를 해난심판원으로 수정하고, 둘째, 제9조 제2항에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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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70년 11월 13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한 바 있으며, 1970년 12월 1일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는 관계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게 하고, 둘째, 등록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직권말소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세째, 자동차의 제작 또는 조립과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 기계, 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에 있어서도 그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을 금지토록 하고 있읍니다. 네째, 중고자동차의 매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절차, 중고자동차의 범위, 중고자동차의 매매, 사업자의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개정안에는 없으나 현행법 제2조 2항 자동차의 정의를 수정하였읍니다. 수정 이유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하나의 견인차에 하나의 피견인차만 부착 사용하지 않고 수개의 피견인차 트레일러를 부착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사회변천에 알맞는 법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정의를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제14조의26에 직권말소 자동차 소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말소사유를 현행법 제14조에 추가하였읍니다. 세째, 자동차의 형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자동차형식승인의 기준을 정하였읍니다. 네째, 제39조 3에 확인권자를 교통부장관으로 명문화하였읍니다. 다섯째, 개정안에는 없으나 제44조의 8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