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197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주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이리역에서 발생한 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작업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시급성에 비추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을 우선 심사하였읍니다. 이리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의 문제 등은 7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규모의 변동 없이 예산총칙만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19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월 11일 이리에서 일어난 화약수송열차의 불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불의에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수정 없이 예산총칙 제15조에 규정된 일반회계 예비비 중 공무원처우개선비에서 50억 원을 감액하여 재해대책비로 50억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총칙만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1977년도 예비비 총액은 759억 8800만 원인바 예산총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그 비도 가 명시된 293억 3000만 원 중 재해대책예비비는 50억 원입니다. 77년 10월 말 현재 동 재해대책비는 이미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 85억 원은 연도 말까지 약 50여억 원의 여유가 전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동 여유자금을 긴급한 재해대책비 추가소요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비도를 명시하고 있는 예산총칙 제15조의 규정을 수정하고 아울러 동 대책사업이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1978년도에 이월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이리에서 발생한 화약수송열차의 폭발사고의 피해상황과 그 복구의 시급성 및 정부의 1977년도 예산 중 예비비집행실적 등을 신중하게 검토 심사한 다음 197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15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① 20억 원은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에, 100억 원은 재해대책비에, 10억 원은 향토방위지원비에, 50억 원은 새마을사업비에, 35억 원은 급양비 부족액에, 3억 3000만 원은 특허청 신설에 따른 경비에, 20억 원은 사전조사비에, 20억 원은 문화재보수비에, 35억 원은 공무원처우개선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② 재해대책비 100억 원 중 50억 원은 1978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197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리의 폭발사고로 말미암아서 그 사후대책을 신속하게 강구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피해복구와 또 이재민들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