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올시다. 1975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철도건설에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건설, 운전,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교통부령으로 하고 허가사항 중 제출서류의 내용을 일부 간소화하며 면허 또는 인가신청 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설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유가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 인정되어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