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올시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선박검사제도는 원칙적으로 해운관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선급협회에 입급된 선박에 한하여서만 선급협회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선박검사업무의 일원화의 필요성과 공무원인 선박검사요원의 확보가 현행 공무원보수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선박검사의 전문기관인 선급협회에 검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선박검사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선박검사업무를 선급협회에 대행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급협회의 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